【질의】 <사실관계> A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여 분할회사(A법인)가 신설회사(B법인)의 1인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방법으로 B법인을 설립하였음. A법인의 분할 이후에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B법인은 A법인의 체납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됨 <질의내용>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한도는 = (그 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그 출자자의 출자액 / 그 법인의 출자총액인바 - 상법은 분할전의 분할회사(A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B법인)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연대채무가 부채총액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 신설회사 (B법인)가 분할회사 (A법인)의 부채화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이 자산총액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법 제530조의 9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지는 연대채무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분할회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동 대여금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되는 것임. (징세 46101-1483, 2000. 10. 17) 【관련규정】 o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o 시행령(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당해 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검토의견】 o 1998. 12. 28 상법개정시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제530조의 2∼제530조의 12)들을 신설하면서 제530조의 9 제1항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민법 제413조) - 유사예규로서 징세 46014-1946(1995. 7. 11)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것이 확정되고 또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보증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이라고 한 바 있어 담보력이 훨씬 더 강한 연대채무는 당연히 부채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보증채무는 주 채무에 대해 종된 채무인 점에서 각 채무가 동위적 내지 동순위적인 연대채무와 차이가 있음. o 신설회사(B사)가 분할회사(A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이 자산총액에 산입가능한지 여부에 있어서 동 대여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고 장부에 계상되었다면 당연히 자산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