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내용) 1996. 8. 29 : 이혼신고(주민등록은 미처 이전신고하지 못함) 1996. 9. 14 : 고지서를 등기송달 1996. 10. 8 : (갑)의 주민등록을 친정주소로 이전함 2000. 7. 25 : (갑)의 재산을 압류하므로 고지 사실을 알게 됨. 이혼녀(갑)에 대한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전남편 및 미성년인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갑’이 그 서류를 받지 못하고 반송도 되지 아니한 경우 서류가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징세 46101-1403, 2000. 9. 27)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의 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의 수령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 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검토의견】 o 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는 것으로(기본법 제8조 제1항) 그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기본법 제12조 제1항)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o 위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기본통칙 1-3-12…12)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이고,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2누 13127, 1992. 3. 27)라고 하여 전남편이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동거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고지서의 송달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남편이 고지서 송달 당시 동거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고 ※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통칙 1-3-8…10). - 대법원 판결(98두 1161, 1998. 4. 10)에 의하면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전남편이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면 송달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전남편의 고지서수령의 권한위임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o 종합하건대, 이혼녀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의 주민등록지에서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동거인의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이혼녀로부터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동거인요건 해당여부 및 서류수령 권한 위임여부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