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가와의 리스계약에 의거, 물품을 국가에 대여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징세 46101-423, 2000. 3. 17)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를 제외하고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인해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등과의 리스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해설】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그 지급받는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받을 때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국세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국가 등과의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예산회계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리스회사가 국가 등과 리스에 의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