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세기본법 부칙(1999. 8. 12) 제3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관하여 질의함. 1999. 12. 중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1. 중에 결정통지를 받거나 결정기일 경과시 개정전 법규정에 의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법규정에 의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제기하여야 하느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1999. 12. 31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2000. 1. 1 이후에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거나 결정기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징세 46101-85, 2000. 1. 17)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동법 부칙 제2조(심사·심판청구 등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3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해설】 개정된 불복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처분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1999. 12. 중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0. 1. 1이후에 결정통지를 받거나 결정기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 유형별 불복절차
구 분 | 유형별 | 불복절차 |
① | 2000. 1. 1이후에 새로이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일반적 원칙)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② | 1999. 12. 31 이전에 이의신청을제기한 경우로서 1999. 12. 31이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판청구를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할 수도 |
③ | 1999. 12. 31 이전에 이의신청을제기한 경우로서 2000. 1. 1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함. |
④ | 1999. 12. 31 이전에 심사청구를제기한 경우 |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자료원 : 국세청 징세과(국세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