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정은 기업의 공표이익은 늘어나고 세부담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필수적인 신고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퇴직보험 등의 손금산입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충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 알림 주간세무경영 632호(2001. 2. 1. 자 발행)의 적격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확정된 예규는 없지만 법규정과는 달리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알린다. 법인결산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해야할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항목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다. 즉, 반드시 법인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몇가지 손금항목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 있으므로 실무자들은 확정결산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당기순이익과 세부담의 비교 예를들어 법인이 소멸시효과 완성된 매출채권 10,000을 대손상각에 대하여 장부상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법인 46012-804, 1998. 4. 1. 참조)할 것인지 고려중이다. 이를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반영한 후의 이익으로 가정한다. 위의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결산조정에 비하여 신고조정을 하면 외부에 공표하는 당기순이익은 동 금액만큼 많아지나 과세소득은 동일하므로 법인세부담은 같음을 알 수 있다. 2. 반드시 신고조정해야 할 사항 (1)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사항 다음 사항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세법의 강제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①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손금산입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1)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손금산입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보험 등의 손금한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퇴직보험 등의 최초가입시의 회계처리
차) 퇴직보험예치금 | ××× | 현금·예금 | ××× |
지급수수료(사업비) | ××× |
② 기존의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차) 퇴직보험예치금 | ×××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 |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차) 퇴직급여 | ××× | 대) 퇴직급여충당금 | ×××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 ××× (유보) *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퇴직보험가입액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으로 회계처리하면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중 세법상 한도초과액이 발생되므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한도액 ×××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전액손금불산입되지만 퇴직보험은 세법상의 한도범위 내의 금액(法令 45 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④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 가.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퇴직보험예치금 | ×××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보험료 ×××(유보) * 퇴직보험가입액을 위 "③"과 같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나. 회사의 내부지급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현 금 | ××× |
예수금(원천징수세액) | ××× | ||
퇴직금 전환금(퇴직자분) | ××× |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 중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法令 20 ②). 즉, 신고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한다.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② 주권상장법인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보상금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갑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0.12.31. 결산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80,000,000 (대) 미지급상여금 80,000,000 (2) 2001. 3.25. 주총시 (차) 미지급상여금 80,000,000 (대) 현금 80,000,000㈜1 (주)1: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임원분 20,000,000원이 포함됨 ▶해설 이에 대한 당기(2000. 1. 1.∼12.31.)의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성과급 60,000,000 (기타) 임원분 20,0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001년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다만, 현금과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 80,000,000원(손금산입여부와 관계없음)은 임직원의 2001년 귀속 근로소득이 된다. (2)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되는 사항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자산·부채의 적정평가의 원칙에 의하여 세법상 일정항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없다. 만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한다면 회계감사의견은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재평가세율이 1%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개발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기타투자준비금 등 ③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사항 회계감사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사항들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의 대손상각 ②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상각 ③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의 대손상각 이 경우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위 "①" 내지 "③"의 채권의 대손처리가 회계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된 경우에는 결산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이연자산 과소상각액의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창업비, 개발비와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한 사채발행비에 대한 상각비가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으로 인식한 창업비, 개업비, 사채발행비 및 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상각한도액 보다 적은 경우(과소상각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손금산입방법 |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됨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도 손금으로 인정됨 |
손금의 인식시기 | 당해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법상 한도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됨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도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법인세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감액수정신고)가능여부 |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