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에 관련된 특수상황】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총급여는 세법에서 명백히 제외되는 인건비가 아닌한 모두 포함된다. ●초도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하고 회사설정액에포함시킨다. ●사업연도말에 퇴사하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미지급금으로계상하여야 한다 ●고용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특별손실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당기설정한도액은 아래 ①과 ② 중 적은금액이다.
① 총급여기준의 한도액=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손금불산입된 인건비는 제외)×1/10 ② 추계액기준의 한도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의 기말잔액-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전의 세무상 잔액(퇴직급여충당금 장부기초잔액-부인누계액-각종 퇴직금지급액) |
(1) 총급여 1) 총급여의 범위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한다(法令 44 ③ 2호).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도 총급여에 포한된다(법인 46012-901, 2000. 4. 7.). 2)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①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금액(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③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기타 임직원 보다 과다 지급한인건비 ④ 비상근임원에게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인건비 ⑤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된 인건비 2)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임원은 제외함)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본다.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법인 46012-776, 1998. 3.30.). (2) 퇴직금추계액 1)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예상액으로서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則 31 ②). 그러나 상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인은 물론 임원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여야한다(법인 46012-279, 1998. 2. 3.). 2)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중간정산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추계액은 중간정산기준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776, 1998. 3.30.). 2.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1) 일반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계상하여야 한다. ① 판매·관리부서 근무자:판매비와 관리비 ② 제조부서 근무자:제조원가 ③ 건설현장부서 근무자(건설업):건설원가 ④ 연구개발부서 근무자:개발비(무형자산) (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던 법인이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과거 미설정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에 가산한다(법인 22601-3575, 1985.11.29.). <사례> 초도 회계감사 대상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한도는 100,000원으로 가정한다. (회계처리)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90,000 | 대) 퇴직급여충당금 | 140,000 |
퇴직급여 | 50,000 |
차) 퇴직급여충당금 | ××× | 대) 미지급금 | ××× |
아울러 소득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상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法通 2-6-9).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A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제32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제15호 서식]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제50호 서식(을)]을 작성하여라. 1. 당기중 퇴직급여충당금 명세는 다음과 같다.
기초잔액 | 당기지급 | 당기설정 | 기말잔액 |
50,000,000 | 47,800,000 | 20,000,000 | 22,200,000 |
2. 기초잔액 중 세법상 손금산입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1년 이상 근무한 임원과 사용인의 총급여는 180,000,000원이다. 4.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원이며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은 1,500,000원이다. 5. 당해 사업연도는 2000. 1. 1.∼2000.12.31.이다. [작성실무](아래 별지 서식 참조) (4) 명예퇴직금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따라 조기에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처리가 문제가 된다. 1)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所令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 법인세법상의 처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3)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기업회계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명예퇴직금을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지급시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이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 질의응답 1994.10.17, 1995.10.11.). 따라서 명예퇴직금 등을 당기에 비용처리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세법상 단기 퇴직금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사례> ㈜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2000. 1. 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를 작성하여라. 1.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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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기이월액 중 손금불산입액은 ₩70,000,000이다. 2. 당기의 퇴직자 중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 250,000,000 | (대) 현금 | 330,000,000 |
퇴직급여(명예퇴직금) | 80,000,000 |
위 고용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회사의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3. 퇴직금지급액 4억원 중 위 2의 2.5억원 외의 금액은 고용조정 외에 일반적인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다. 4. 당기중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총급여는 ₩5,000,000,000이다. 5. 당기말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은 ₩3,000,000,000이다. 6. 퇴직금전환금의 기말잔액은 ₩20,000,000이다. <해설> 1. 명예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80,000,000 (유보) 2. 당기 퇴지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5,000,000,000×1/10=₩500,000,000 ② 추계액 기준 ₩3,000,000,000×40/100+₩20,000,000(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 ┌│└ | ₩1,500,000,000---------------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 | - | ₩70,000,000---------------전기부인액. | -( | ₩400,000,000---------------퇴직급여충당금감소액 | + | ₩80,000,000---------------퇴직급여충당금 감소액 | ) | ┐│┘ | =₩270,000,000 |
③ 한도액: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270,000,000이다. (2) 당기 손금불산입액 ₩300,000,000-₩270,000,000=₩30,000,000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p. 【작성실무】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2호 서식]
* 세법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45,000,000원(50,000,000)원 5,000,000원이나 당기퇴직금지급액이 세법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전기손금불산입된 금액 5,000,000원 중 2,8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별지 제15호 서식]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50호 서식(을)]
[별지 제32호 서식]
* 일반퇴직금 400,000,000+명예퇴직금 80,000,000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