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세 : ①취득세납세의무자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골프회원권등의 취득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인 취득자의 과점주주 ②과점주주-주식회사의 주주,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과점주주등을 의미(무한책임사원은 해당없음) ③과점주주들은 각각 자기의 지분만큼 취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연대납세의무 있음) ④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함 ⑤일반주주가 과점주주로 된 경우 -과점비율전체에 대하여 과세함(법인설립시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외) ⑥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 증가비율에 대하여만 과세함 ⑦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 과세물건(토지,건물등)의 소재지관할 시군에 신고납부 Ⅰ.개요 (1)취득세납세의무자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등 취득세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인 취득자는 물론이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자인 법인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2)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한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주식을 통한 간접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일 것이나, 법인과 출자자가 다른 실체로 각각 인식되는 회계학상의 법인실체설에 비추어 보면 이중과세인 성격이 짙다. 실무상 대주주 즉 과점주주인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는 외에 주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쉬 동의하지 아니한다. (3)납부세액의 계산과 납부 예를 들어 장부가액 100,000,000원인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지분비율 25%에서 추가로 26%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주는 100,000,000x 51%=51,00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51,000,000x2.2%(농특세 10%를 가산한 세율임)=1,122,000의 취득세등을 건물소재지의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Ⅱ.과점주주(지법22)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 한다. (1)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주주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를 의미한다.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자본이 자본금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특별법에서 자본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본금을 출자한 자는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한책임사원이란,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의미한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아닌 자 즉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등은 이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친족기타 특수관계자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라 함은 어느 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1호부터 8호까지의 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남자인 나의-부모,형제,삼촌,고모,당숙,6촌형제,사촌형수, 출가녀인 나의- 시부모,시형제,시삼촌,시고모,시당숙,시6촌형제,시사촌동서,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남편 및 자 남자인 나의-매제,고모부,여동생의 자녀,고모의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남자인 나의-외삼촌,외숙모,외사촌 출가녀인 나의- 시외삼촌,시외숙모,시외사촌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남자인 나의-처제,동서,장인,장모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남자인 나의-입양하기전의 생부모,생조부모 출가녀인 나의남편이 입양하기전의 생부모,생조부모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나의자녀가 출양한 경우 그 출양한 자와 자부 및 그의 자녀들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1호내지 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이상인 자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50/10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는 제외)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2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과점주주인 납세의무자 위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 각각 자기의 지분만큼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34%, 아들이 25%를 취득하여 합계 59%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아버지는 34%의 지분에 대하여 아들은 25%인 지분에 대하여만 각각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지게된다. Ⅲ.취득세 납세의무(지법105조⑥항) 한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현재(과점주주가 된 날 또는 과점주주의 지분을 추가로 증가한 날 기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예)상속세법의 규정에서 주식등의 명의신탁의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설령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서는 그 환원을 위탁자의 신규주식취득으로 보므로 과점주주의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설립시에 과점주주인 자가 추후 지분비율을 증가한 경우 - 증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 예)법인설립시에 55%인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추가로 5%를 취득하여 60%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60-55=5%인 비율에 대하여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인설립시에는 50%인 주주가 추가취득으로 60%가 되는 경우에는 60%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3.사치성재산의 중과세 - 과점주주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사치성과세대상물건(취득세 5배중과세 대상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함 예)장부가액 200,000,000원인 별장(사치성재산)과 업무용토지 300,000,0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비율이 54%가 된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은?
200,000,000 x 54% x 2% x 5배 | = | 10,800,000 | |
300,000,000 x 54% x 2% | = | 3,240,000 | |
---------- | |||
14,080,000 |
4.과점주주가 될 당시에 취득완료하지 아니한 자산 -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예)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당해 법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아직 없는 것처럼 주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Ⅳ.과점주주의 취득시기(납세의무성립시기)(지령78) (1)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시기 즉 취득세납세의무성립시기는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당시에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종전의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한 경우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하여는 그 증가일을 기준으로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함에 의하여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등의 유상감자등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후 다시 증가한 경우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후에 주식등의 지분비율이 그 증가된 날로부터 5년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의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예-1)1995.5.1일자 지분비율이 85%,1997.3.4일자 지분비율이 75%인 주주가 2000.2.23일에 80%로 증가한 경우에? 비록 75%에서 80%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0.2.23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이미 85%인 적이 있으므로 그 때 이미 85%인 비율을 적용받은 바 있을 것이거 2000.2.23일자에는 오히려 5%가 감소한 것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함 예-2)1994.5.1일자 지분비율이 85%,1997.3.4일자 지분비율이 75%인 주주가 2000.2.23일에 80%로 증가한 경우에? 75%에서 80%로 증가한 것이므로 5%인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임.(비록 85%인 적이 있었으나 이는 5년이 초과한 기간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무시함) (3)과점주주→일반주주→과점주주로 바뀐 경우 과점주주였던 자가 주식등의 양도,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비율이 종전 과점비율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예-1)1995.5.1일자 지분비율이 55%,1997.3.4일자 지분비율이 45%인 주주가 2000.2.23일에 80%로 증가한 경우에? 비록 45%에서 80%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0.2.23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이미 55%인 적이 있으므로 그 때 이미 55%인 비율을 적용받은 바 있을 것이므로 2000.2.23일자에는 80-50%=30%인 비율에 대하여만 과세함. 예-2)1994.5.1일자 지분비율이 55%,1997.3.4일자 지분비율이 45%인 주주가 2000.2.23일에 80%로 증가한 경우에? 45%(일반주주)에서 80%(과점주주)로 증가한 것이므로 80%인 비율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임(비록 55%인 적이 있었으나 이는 5년이 초과한 기간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무시함). Ⅴ.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이 소재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점주주의 주소지나 법인의 소재지등은 납세지가 아니고, 과세물건의 소재지만이 납세지이다. Ⅵ.회계처리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게된 것은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인 것이므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주주에 관한 조세이므로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를 법인이 부담한 것은 당해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 개인주주의 경우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소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취득세를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법인인 주주의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추후 유가증권처분이익 계산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