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炯 澈/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1. 법인세(corporation tax)의 개념과 특성 2. 법인세 징수현황 3. 법인세 부과의 이론적 배경과 공평한 세부담 배분의 원칙1. 법인세(corporation tax)의 개념과 특성2. 법인세 징수현황3. 법인세부과의 이론적 배경과 공평한 세부담 배분의 원칙
<목 차> 법인세란 법인(민법상의 법인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도 자연인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해방 후 근대적인 조세제도를 만들면서 일본 세법의 체계를 받아들인데 기인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법인소득세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법인도 자연인인 개인과 같이 실존하는 것이며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별도의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법인실재설과 진정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법률적으로 의제된 존재일 뿐이라는 법인의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세법은 법인도 하나의 납세의무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도 납세의무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경제적인 의미로 고찰하면 법인도 국가라는 공동체하에서 국방, 치안 등 각종 공공재의 편익을 받고 있어 사회공동체의 하나로서 공동경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shareholders)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에 대한 세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세금부과는 본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세의 부과는 주주의 자본이득(배당, 주식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제품가격,원재료비, 임금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전가될 수 밖에 없어 결국 그 부담은 자연인인 국민에게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인세가 자본가에 귀착되는지, 소비자인지 노동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용이하고, 엄격한 기장의무가 있어 징세행정이 간편하여 적은 징세비로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00. 1. 1. 현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가동법인은 총 206,354개이며 이중 영리법인은 192,051개로 93.1%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비영리법인 13,295개, 외국법인 1,008개이다. 매출규모별로는 연간 매출액(외형) 100억원 미만이 196,237개로서 95.1%이며 결산기로는 12월말 법인이 전체의 95.8%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7,288개로 전체의 27.8%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도소매업 47,941개, 건설업 38,918개, 금융보험업(3.8%)순 등이다. 1999년 법인세의 신고납부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약1,289조원이며, 과세표준은 32조 6,592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7조 6,395억원이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외에 예금 등을 하거나 채권을 거래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당하기도 하고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가 정확하였는 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도 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간 법인세 징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징수액은 15조 8493억원으로서 부가가치세 22조 516억원, 소득세 117조 4765억원 다음으로 재정수입기여도가 높은 3대 기간세목의 하나이다. 연도별 법인세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이래 법인세의 신장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IMF를 겪으면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경제를 뜨겁게 달구었던 고지가, 고주가, 고소비의 거품이 빠지면서 우리경제는 서서히 불경기에 접어들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쟁기업이 퇴출한 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 내수가 늘고, 저금리, 저환율에 따른 경쟁력강화에 힘입은 점이 있으나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해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수는 어느 세목보다 경기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 법인세징수현황(월간조세 2월호 23페이지 참조) OECD국가의 경우 법인소득과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9%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2.2%로서 법인과세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반면에 개인소득과세는 OECD평균이 27.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OECD국가의 세목별 세수점유비(1998년)-월간조세 2월호 24페이지 참조 법인세를 왜 부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다. 즉, 국가라는 실체를 국민과 주권사이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조세도 계약에 근거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익설"적인 견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이익설은 국가는 국민에게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국민은 그 반대급부로 공공재 생산 및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세부담의 배분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정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절대적국가설이나 국가유기체설에 의하면 과세권은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권력의 산물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하에서의 세부담의 배분은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능력설"이 적용된다. 개인이 보유한 소득, 재산, 소비는 대표적인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소득, 소비, 재산 중 어느 것이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 만일 소득만을 지표로 하면, 장차 소득화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가 과세에서 누락되어 자산소득자가 우대되고 저축하여 이자를 얻는 미래소비선호자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되어 소비조장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문제가 있으며, 소비지출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비가 부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명제하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면이 있으나 각자의 소비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소득자의 소비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좋지 않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재산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포착이 어려운 현금과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는 소득, 소비, 재산을 복합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