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國租令 9)] │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 │설명자료 │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 │ │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 │목의 자료 │ │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 │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 │ │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 │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 │ │성기준 │ │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 │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 │4.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 │ │료 │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의 상호 │ │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 │ │료 │ └────────────────────────────────┘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은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다. (3)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국세청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결과, 신청된정상가격산출방법(심사과정에서 국세청의 요구를 납세의무자가 수용하여 일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반환하게 된다. (4) 사전승인 국세청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된다.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엑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사전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절차가 종료하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으로부터만 사전승인을 얻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거주자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매년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②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③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④ 기타 사전승인시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국세청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國租令 13).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Ⅳ. 몇 가지 고려사항 1. 사전승인의 의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관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의도하고 있는「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 목적」은 당사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하여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국세법의 세밀한 규정에 의하여 방지되어야지, 사전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전승인은 그 자체가 조세회피를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가 베여 있지 아니한, 스스로의 임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2. 절차의 비안정성 절차는 그 자체가 형식적 요건 구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절차에 의한 적법한 탈세를 허용한다. 절차규정은 안정적이 아니어서 쉽게쉽게 변경될 수 있고 국제간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3. 세수 성격의 미흡 세금은 응능부담에 따라 국민에게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거두어 공동의 안녕·번영·질서·시설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이다. 그런데 이전가격세제는 이중과세나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공평한 배분(fair share)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나,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경비에 충당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 즉,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는 부당한 국제과세거래를 규제하여 공평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그늘에 숨어 세수확보라는 또 다른 의도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이다. 4. 계량적 방법의 난이문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고 이에 기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겠다는 노력은 그 계량화의 "곤란"이란 벽에 쉽게 부딪힌다. 특히, 국내거래가 아닌 국제거래에서 부딪히는 수치화·계량화의 지난(至難)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과세당국의 노력과 의지를 자주 꺾어 버린다. Ⅴ. 맺는 말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는 그 의도된 법의지가 매우 미약하다. 또 그 계량화 과세가 쉽지 아니하다. 사전승인이란 제도적 장치로 조세회피를 막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전 가격세제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어떻게든 방지하겠다는 특단의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과 사전승인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장치이지만 좀 더 내실화·세밀화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