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Ⅱ.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Ⅲ. 재산평가방법의 보완Ⅳ. 납세절차 합리화 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Ⅵ. 기타 보완사항 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1.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구간 조정(法 26) (1) 개정내용
<목 차>
┏━━━━━━━━━━━━┯━━━━━━━━━━━━━━━┓ ┃ 종 전 │ 개 정 ┃ ┠────────────┼───────────────┨ ┃ ·과세구간 및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최고세율구┃ ┃ │ 간 하향조정 ┃ ┃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 ┃ ------------- ---------│ ------------- --------- ┃ ┃ 1억원 이하 10% │ [종전과 같음] ┃ ┃ 5억원 이하 20% │ 〃 ┃ ┃ 10억원 이하 30% │ 〃 ┃ ┃ 50억원 이하 40% │ 30억원 이하 40% ┃ ┃ 50억원 초과 45% │ 30억원 초과 50% ┃ ┗━━━━━━━━━━━━┷━━━━━━━━━━━━━━━┛
(2) 개정이유 ·고액재산가가 2세에게 무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강화를 위하여 현행 최고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하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法 1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 ·재산처분가액 및 부담채무액의 ┃ ┃ 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부담 │ 크기에 따라 사용처 소명대상기 ┃ ┃ 한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간을 차등적용 ┃ ┃ 로서 │ 1년 이내:2억∼5억 미만 ┃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 │ 2년 이내:5억 이상 ┃ ┃ 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 │ ┃ ┃ 산으로 추정하여 과세 │ ┃ ┗━━━━━━━━━━━━━━━━┷━━━━━━━━━━━━━━━━┛
(2) 개정이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소명대상기간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고액재산가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전부터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상속에 악용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처분가액 및 부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명대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基法 2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기·무신고·허위신고:15년 │ [종전과 같음] ┃ ┃ [신 설] │ ·15년 경과 후 다음의 재산가액의 합┃ ┃ │ 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상속 또는 ┃ ┃ │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간 ┃ ┃ │ -명의신탁한 재산 ┃ ┃ │ -계약기간 이행중인 재산 ┃ ┃ │ -국외소재 재산 ┃ ┃ ·기타 (단순오류 등):10년 │ -서화·골동품 등 명의개서가 필요 ┃ ┃ │ 하지 아니한 재산 ┃ ┃ │ [종전과 같음] ┃ ┗━━━━━━━━━━━━━━━━┷━━━━━━━━━━━━━━━━━━┛
(2) 개정이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15년 경과 후라도 세무공무원이 탈루재산을 발견한 날부터 1년까지는 과세가능하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4. 금융자료 일괄조회대상자 범위 확대(法 8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속세:상속재산 30억원 이상 │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금액과 ┃ ┃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피상속 │ 나이 제한없이 모두 조회하고 ┃ ┃ 인 또는 상속인 │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포┃ ┃ ·증여세:30세 미만인 자 │ 함 ┃ ┃ │ ·다만, 단순오류 등의 경우에는 ┃ ┃ │ 조회대상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의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Ⅱ.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1.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法 41의3, 令 31의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협회등 ┃ ┃ │ 록 포함)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 ┃ ┃ │ 할 목적으로 ┃ ┃ │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 ┃ │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자가 ┃ ┃ │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일부 ┃ ┃ │ 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거 ┃ ┃ │ 나 유상취득한 경우 ┃ ┃ │ -그 증여나 취득가액을 상장 후 3월 ┃ ┃ │ 이 되는 날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 ┃ │ 그 차액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 ┃ │ 아 증여세 과세 ┃ ┃ │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 ┃ │ 에 증여세 정산신고 ┃ ┃ │ -상장 후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 ┃ │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 ┃ │ 환급 ┃ ┗━━━━━━━━━━━━━━━━━┷━━━━━━━━━━━━━━━━━━━┛
(2) 개정이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주식 등 및 신종사채를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 │항목별 구체적 개정내용│ └───────────┘
① 과세대상 주주 등의 범위 |
┏━━━━━━━━━━━━━━━━━━━━━━━━━━━━━━━━━━━┓ ┃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인 주주의 범위 ┃ ┃ -최대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 ┃ ┃ 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 ┃ ┃ -지분율 25% 이상인 주주: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포 ┃ ┃ 함하여 지분율 판정 ┃ ┃ ·과세대상 수증자의 범위(증여자의 특수관계인) ┃ ┃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판정대상에 속하는 자와 그 친족 ┃ ┗━━━━━━━━━━━━━━━━━━━━━━━━━━━━━━━━━━━┛
·현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의 평균지분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분율 25% 이상인 주주를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대상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토록 함. -전직 임원명의로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전직임원을 포함 ② 최대주주의 범위 확대(令 19) |
┏━━━━━━━━━━━━━━━━━━┯━━━━━━━━━━━━━━━━━┓ ┃ 종 전 │ 개 정 ┃ ┠──────────────────┼─────────────────┨ ┃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범위 │ ·지분율 10% 제한을 삭제하고 다 ┃ ┃ -주주 1인과 다음의 자의 보유주 │ 음의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 ┃ ┃ 식 등을 합하여 지분율이 10% │ -기업집단소속의 기업 또는 그 기 ┃ ┃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지분율이 │ 업의 임원인 자(퇴직임원도 포 ┃ ┃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 │ 함)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 ┃ ┃ ① 친족 │ 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 ┃ ┃ ②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 는 자 및 그의 친족 ┃ ┃ ③ 주주 1인과 ① 및 ②의 자들이 이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해 ┃ ┃ 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 ┃ ┃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 ┃ ④ 주주 1인과 ① 및 ②의 자가 보유 │ -계열기업 내 임원이 당해 비영리 ┃ ┃ 하는 주식을 합하여 30% 이상 │ 법인의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 출자한 법인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 ┃ ⑤ ③ 및 ④의 자가 50% 이상을 출 │ 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 ┃ 자한 법인 │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 │ ※1차 지배:비영리법인 지분 포함┃ ┃ │ 2차 지배:친족 등 지분 포함 ┃ ┗━━━━━━━━━━━━━━━━━━┷━━━━━━━━━━━━━━━━━┛
※ 최대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요건을 삭제하는 대신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배주주의 개념을 흡수하여 각 규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 ③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기준 |
┏━━━━━━━━━━━━━━━━━━━━━━━━━━━━━━━━━━━━┓ ┃ ·증여세 과세 또는 환급기준 ┃ ┃ ① 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가격 ┃ ┃ ② 증여(취득)당시 비상장주식의 가격 ┃ ┃ -과세기준:정산기준일의 가격(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한 가격을 말함)┃ ┃ 이 증여·취득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 ┃ ┃ 이상인 경우 ┃ ┃ -환급기준:정산기준일의 가격(기업가치 실질증가분을 제외한 가격을 말함)┃ ┃ 이 증여·취득당시의 가격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 ┃ ┃ 이상인 경우 ┃ ┗━━━━━━━━━━━━━━━━━━━━━━━━━━━━━━━━━━━━┛
·주식가치상승률 30% 기준은 고·저가양도, 증·감자 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 등 다른 증여의제제도와 일치시켜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가액기준은 다른 증여의제의 경우와는 달리 증여시점과 평가시점의 시간적 간격(최대 3년 3개월)이 커서 물가상승요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만큼 허용기준금액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함. ·환급기준도 과세기준과의 형평상 동일하게 적용 ④ 기업가치증가분의 계산 |
┏━━━━━━━━━━━━━━━━━━━━━━━━━━━━━━━━━━━┓ ┃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증가분의 계산 및 확인┃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의 계산 ┃ ┃ 비상장주식 증여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 ┃ ┃ 까지의 1주당 월평균순이익가치증가분을 증여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 ┃ ┃ 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 ┃ ┃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순이익가치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 ┃ ┃ 당 월평균순자산가치의 증가분에 의함. ┃ ┃ -입증서류 ┃ ┃ 대차대조표 ┃ ┃ 손익계산서 ┃ ┃ 기타 실질적 가치증가의 확인이 가능한 제증빙 등 ┃ ┗━━━━━━━━━━━━━━━━━━━━━━━━━━━━━━━━━━━┛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가치증가분은 과거의 경상적인 수익가치의 증가분으로 하고 그 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장일 또는 증여일·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로 함. [사 례] |
|◀------------1년 3월 --------------▶| 15,000원 7.1. 33,000원 50,000원 ━━━╋━━━ △ ━━━━━╋━━━━━ ▲ ━━━━╋━━ 사업연도개시일 증여(취득일) 1년 상장일(7.1.) 3월 |◀------1년 6월 ----▶|
·증여(취득)일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월평균순이익의 증가분의 계산(월 미만은 1월로 계산) [33,000원(상장일 전일의 1주당 순이익)-15,000원(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의 1주당 순이익)]/18월 =[(33,000-15,000)]/18월=18,000원/18월=1,000원(1주당 월평균 순익가치상승분) ·1주당 실질가치증가분 -1,000원×15월=15,000원 ·증여의제가액 -[50,000원(상장 후 3월이 되는 날의 1주당 가액)-15,000원(1주당 증여가액)-15,000원(1주당 실질가치증가분)]×주식수 ⑤ 과세대상 사채의 종류 |
┏━━━━━━━━━━━━━━━━━━━━━━━━━━━━━━━━━━━┓ ┃ ·증여의제대상사채 ┃ ┃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신종사채: ┃ ┃ 令 31의5) ┃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을 증여 또는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신종사채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함. [사례]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월간조세 2월호 p.81 참조 ① 당초 비상장주식 증여시:시가 19,000원으로 증여세 부담 ② D+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과 당초 증여시점의 평가차액을 증여의제 ⇒(170,000원-19,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③ D+3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230,000원-17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2. 무상금전대부 등에 대한 증여의제(法 41의4, 令 31의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금전을 무┃ ┃ │상대부하거나 또는 현저히 낮은 이┃ ┃ │율 또는 대가로 대부받은 경우 ┃ ┃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금전대┃ ┃ │부를 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 ┃ │보아 증여세 과세 ┃ ┃ │ 금액:1억원 이상(1년 내 합산) ┃ ┃ │ 경제적 이익의 계산 ┃ ┃ │-무상대부:적정이자상당액 ┃ ┃ │-낮은 이율로 대부:적정이율과의┃ ┃ │차액 경과조치 ┃ ┃ │-기 금전대부중인 경우는 2000. ┃ ┃ │1. 1.에 새로이 금전대부를 받은 ┃ ┃ │것으로 봄. ┃ ┖────────┴────────────────┚
(2)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적정이자율의 고시 및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 |
┏━━━━━━━━━━━━━━━━━━━━━━━━━━━━━━━━━┓ ┃·증여의제의 판정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法令 89 ③과 일치) ┃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 ┃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회에 걸쳐 대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대부일 ┃ ┃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대부한 각각의 금전을 합산하여 1억원 초과 여┃ ┃부를 계산하고 증여세는 각각의 대부일을 기준으로 과세 ┃ ┃·대부기간의 계산 ┃ ┃-계약내용이 있으면 그 대부기간에 의하고, 그 기간이 1년을 넘는 경 ┃ ┃우 1단위로 매년 과세 ┃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1년 ┃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정이자율(현재 11%)로 함. [사 례] |
2000. 5. 2000. 7. 2001. 4. ━━━ △ ━━━━━ △ ━━━━━ ▲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
·2000. 5. 5천만원, 동년 7월 3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에 미달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2001. 4. 4천만원을 추가로 무상대부받음으로써 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의 대부일에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3. 결손법인 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法 41, 令 3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2년 이상 결손법인 또는 휴·폐│ ┃ ┃ 업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 │ ┃ ┃ 는 자가 당해 법인과의 거래를 │ ┃ ┃ 통하여 당해 주주에게 이익을 │ ┃ ┃ 준 경우 증여세 과세 │ ┃ ┃ -결손법인과의 거래유형 │ ·거래유형에 다음을 추가 ┃ ┃·재산증여 │ -금전·부동산 또는 용역을 무상┃ ┃·채무면제, 변제, 인수 │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 및 대가 ┃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 를 받고 차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경제적 이익의 계산 │ -경제적 이익의 계산 ┃ ┃·증여재산가액, 채무면제액 │·금전:영 31의7 준용 ┃ ┃·저·고가양도 등:시가와 대가와│·용역:법인세법시행령 89 준용 ┃ ┃ 의 차액 │ ┃ ┗━━━━━━━━━━━━━━━━┷━━━━━━━━━━━━━━━━┛
(2) 개정이유 ·결손법인 등을 통하여 금전 및 부동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거나 낮은 이자 또는 요율로 대여 등을 함으로써 그 제공자의 특수관계자인 결손법인 등의 최대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이익의 계산방법 |
┏━━━━━━━━━━━━━━━━━━━━━━━━━━━━━━━━━┓ ┃·재화(금전을 제외) ┃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당해 금액 ┃ ┃·금전의 경우 ┃ ┃-실제대부받은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에 ┃ ┃상당하는 금액(금전의 무상대부의 경우와 동일) ┃ ┃·용역 ┃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금액 ┃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산의 평가(法令 89 ④) ┃ ┃-유·무형의 자산의 제공은 다음 중 큰 금액 ┃ ┃① (당해 자산의 시가의 50% 상당금액-전세금 또는 보증금)×정기예금┃ ┃이자율 ┃ ┃②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공과금·수선비 등을 합한 금액 ┃ ┃-건설 기타 용역의 제공 ┃ ┃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당해 연도중 특수관계자 ┃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 ┗━━━━━━━━━━━━━━━━━━━━━━━━━━━━━━━━━┛
4. 주식을 이용한 경영권이전에 대한 과세강화(法 63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주식│ ┃ ┃의 할증평가 │ ┃ ┃·주식평가액×1.1(경영권프레미│·최대주주 지분율 50% 이하:20% ┃ ┃엄 10% 할증) │할증 ┃ ┃ │·최대주주 지분율 50% 초과:30% ┃ ┃ │할증 ┃ ┃ │·최대주주의 지분율 계산방법 ┃ ┃[신 설]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1년 ┃ ┃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 ┃ ┃ │산하여 계산 ┃ ┗━━━━━━━━━━━━━━━┷━━━━━━━━━━━━━━━━┛
(2) 개정이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평가율을 상향조정 -다만, 지분율 보유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프레미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함.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에 의해 고의적으로 높은 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지분율을 계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Ⅲ. 재산평가방법의 보완 1. 감정평가방법의 개선(令 4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상속· │ ·감정목적에 관계없이 2 이상 감정┃ ┃ 증여세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 │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되 ┃ ┃ 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 ┃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 ┃ │ 상의 보충적 평가가액의 80%에 ┃ ┃ │ 미달하는 경우 ┃ ┃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 ┃ │ 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 ┃ ┃ │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일정 ┃ ┃ │ 기간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함(규 ┃ ┃ │ 칙에 위임). ┃ ┗━━━━━━━━━━━━━━━━━┷━━━━━━━━━━━━━━━━━┛
(2) 개정이유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하는 절차를 통해 감정기관과 납세자가 통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2. 건물의 평가방법 개선(法 6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일반건물 │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 ┃·상업용·특수용도 건물 및 공동 │ ┃ ┃주택 │ ┃ ┃-국세청 기준시가 │[종전과 같음] ┃ ┗━━━━━━━━━━━━━━━━┷━━━━━━━━━┛
(2) 개정이유 ·현행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업용건물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높게 평가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 건물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7.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令 52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은 2│·개별 품목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 ┃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으│2인 이상의 감정을 받도록 함. ┃ ┃로 평가 │-서화·전적 ┃ ┃-개별 품목별로 감정평가토록 하 │-도자기·토기·철물 ┃ ┃는 규정 미비 │-목공예·민속장신구 ┃ ┃ │-선사유물 ┃ ┃ │-석공예 ┃ ┃ │-기타 골동품 ┃ ┗━━━━━━━━━━━━━━━━┷━━━━━━━━━━━━━━━━┛
(2) 개정이유 ·현행 평가방법이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상속인이 서화 1점과 도자기 1점을 서화감정인 1인과 도자기감정인 1인으로부터 각각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형식상 2인 이상의 감정을 받았으므로 평가가액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4. 주식평가방법 개선(法 63 ①, 令 5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장·협회등록주식 │ ┃ ┃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종가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총 4개 ┃ ┃ │ 월)의 종가평균액 ┃ ┃ ·비상장주식 │ ┃ ┃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술 │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 ┃ ┃ 평균액 │ 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 ┃ 순자산가액 │ 에는 순자산가치로 함. ┃ ┃ -자산가치=---------------- │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회계법인을 추 ┃ ┃ 발행주식의 총수 │ 가하고, 2 이상 평가기관의 추정이 ┃ ┃ -수익가치=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 익 평균가액으로 함. ┃ ┃ 가중평균액 또는 │ ┃ ┃ 신용평가전문기 │ ┃ ┃ 관이 산출한 1주 │ ┃ ┃ 당 추정이익 │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순자산가치로만 │ 이하 [삭제] ┃ ┃ 평가 │ ┃ ┃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또는 휴·폐 │ ┃ ┃ 업중인 법인 │ ┃ ┃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 ┃ ┃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 ┃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에 미 │ ┃ ┃ 달한 법인 │ ┃ ┗━━━━━━━━━━━━━━━━━━━┷━━━━━━━━━━━━━━━━━━━┛
(2) 개정이유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당시 가까운 장래에 가격변화 등이 예측가능함에도 과거의 종가평균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평가함에 따라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됨에도 그 이하로 가액이 평가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1주당 가액(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술평균치)을 떨어뜨려 주식이 저평가되도록 하는 악용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처분시 최소한 순자산가치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5.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보완(令 58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당해 재산소재지국에 상속·증여 ┃ ┃ │ 세 및 양도소득세등 부과목적으 ┃ ┃ │ 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 ┃ │ 그 금액으로 평가 ┃ ┃ │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 │ 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또는 ┃ ┃ │ 지방국세청장)이 2 이상의 공신 ┃ ┃ │ 력 있는 감정기관(국내 또는 국 ┃ ┃ │ 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 ┃ ┃ │ 작하여 평가 ┃ ┗━━━━━━━━━┷━━━━━━━━━━━━━━━━━┛
(2)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국외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국외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나 사실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당해 재산소재지국에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세무서장 등이 평가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