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京 煥/경제학박사, 국립세무대학 제1장 총칙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과세소득의 계산 제3장 영업수입의 확정과 손금산입 제4장 감가상각자산 제5장 관계회사 제6장 과세소득의 계산 및 신고납부 제7장 조세감면 제8장 이중과세의 제거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제9장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제10장 국제운수 제1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1. 외상투자기업의 개념(1) 중외합자경영기업(2) 중외합작경영기업 (3) 외자기업2. 외상투자기업의 납세의무(1) 외상투자기업이 법인인 경우 (2) 외상투자기업이 법인이 아닌 경우3. 외국기업의 개념4. 기타 납세의무자의 판정(1)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재 합자경영(2) 주식회사 (3) 투자미달 외국투자기업 (4) 합병, 기업분할, 주식변동 및 자산양도 등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1. 조세관할원칙 2. 거주자의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거주자의 납세의무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1. 과세소득2. 소득원천지의 확정 (1) 영업이익(2) 투자소득과 자산양도소득 등 color="#008000">제4절 사업연도1. 사업연도2. 사업연도의 의제 제5절 납세지1. 외상투자기업의 납세지 2. 외국기업의 납세지3. 총괄납부▶용어해설
<목 차> 중국은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자본이 필요하게 되었고 거대한 중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외국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중국에 많은 기업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조세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1980년 9월에《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과 1981년 12월에《중화인민공화국외국기업소득세법》을 각각 공포하였다. 1991년 4월 9일에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상술한 두 가지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칭한다)을 공포하여 1991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투자와 현지 진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세법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있어 많은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 중국의 조세는 총 2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14개 세목이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비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투자방식 등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모두 국내기업과는 별도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진출기업은 반드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가능한 중국세법의 원어를 사용하되 용어해설에서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세법"이라 칭한다)과《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 칭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이란《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에 의거 중국 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상독자기업을 말하는 데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은 투자, 조직, 청산, 경영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들 기업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이란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기타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호혜평등원칙에 따라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하며 간단하게 합영기업이라고 부른다. 합영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기업등기를 하여 중국법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중국법인에 속하여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의무를 진다. 합영기업은 쌍방의 모든 투자를 화폐로 평가한 후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여 등기자본 중 점유비율을 계산하고 주식의 비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분담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란 외국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국의 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과 함께 호혜평등원칙에 따라《합작기업법》과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서에 합작조건을 약정하고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조직을 말하며 간단하게 합작기업이라고 부른다. 합작기업은 투자 혹은 합작조건, 수익분배, 결손 혹은 위험분담 및 경영관리방식 등을 쌍방이 계약서에 약정하여 이에 따른다. 이러한 합작기업은 합영기업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① 투자 또는 합작조건에 따른 차이 합작기업의 외국측은 일반적으로 현금, 설비와 기술을 중국측은 주로 토지사용권, 공장, 시설 등을 투자 혹은 합작조건으로 하는 데 쌍방의 투자는 협상을 통하여 서면으로 약정된 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합영기업은 쌍방간의 투자를 반드시 화폐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자본을 환산하고 자본의 비율에 따라 쌍방이 이윤과 위험을 분담한다. ② 기업의 조직형식에 따른 차이 동업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를 살펴보면 동업기업은 어떠한 조직구성형식을 취하더라도 법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동업자는 동업기업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합작기업이 법인의 형식을 취하던 법인의 형식을 취하지 않던 또 공동경영형태를 취하던 간에 조직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합작기업과 합작쌍방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합영기업은 조직형식이 법인인 경우에만 유한책임을 지며 그 외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투자제한에 따른 차이 합작기업은 외국합작자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제한규정이 없다. 합영기업은 투자하한선을 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상한선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투자금액회수방식에 따른 차이 합작기업의 쌍방은 계약서에 외국측이 합작기한 내에 우선적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측이 이윤을 더 많이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측이 "이윤양보"방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산감가상각방식을 통하여 감가상각비 중에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작기한이 만료되는 때에는 합작기업의 모든 자산이나 고정자산은 무상으로 중국측에 귀속된다. 그러나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절차에 따라 쌍방의 주식비율에 의거 잉여자산을 분배한다. ⑤ 경영관리방식에 따른 차이 합작기업은 경영관리방식에 있어 다양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즉 이사회를 통하여 사장책임제도를 채택하거나 혹은 공동관리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위탁관리제도를 채택하여 중국측, 외국측 또는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영관리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통한 사장책임제도만을 채택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설립되나 외국측이 자본의 전부를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상독자기업이라고 부르는 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모든 자본을 외국측이 투자한 바 자산과 순이익 또는 위험과 결손 모두 외국측이 단독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외상독자기업이라 부른다. ② 외자기업에는 외국기업과 기타경제조직의 중국 내의 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데 그 이유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지사는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지점에 속하고 본점과 공동으로 결산을 하여 중국의 외자기업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중국에 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주소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법인에 해당한다. ④ 외자기업은 독립된 경제실체로 독립적으로 회계를 실시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뿐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소송 등에 참여한다.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자기업은 세법과 실시세칙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영기업과 외자기업은 모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경우는 합작기업에만 해당한다. 법인이 아닌 합작기업은 합작쌍방이 세법에 의거 각각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합작기업이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작쌍방이 세법의 규정에 의거 통일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외국기업이 합작에 참여하여 중국측과 합작생산·합작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은 배당받은 이윤에 따라 각각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법인이 아닌 합작기업이 규정을 정하여 명확하게 공동경영을 하고 단일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받아 세법의 규정에 의거 통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상투자기업의 조세우대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② 위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합영기업은 납세실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쌍방은 단독의 납세의무자가 되어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작경영에 참여한 외국측은 중국 내에 국내사업장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되어 외상투자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중국측은 국내기업의 관련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란 중국법인이 아닌 외국의 공사,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을 말하며 중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공사,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과 법인이 아닌 합작기업의 외국측 합작자를 포함한다. 중국 내에 설립되어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에는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소와 공장, 자연광물을 채취하는 장소, 건축, 인테리어, 설치, 광물탐사 등 작업을 하는 장소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및 영업대리인이 포함된다. 영업대리인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아니한 영업대리인을 말한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고 다방면으로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상과 중개인 등이란 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한 외국기업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대리인이란 직접적으로 외국기업의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기업 혹은 개인을 말한다. (1) 위탁자를 대신하여 구매상담을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대리하여 상품을 구매 (2) 위탁자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의 제품 혹은 상품을 상시 보관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그 제품 혹은 상품을 교부 (3) 권한을 가지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주문을 접수 판매계약은 서명 뿐만 아니라 서명 전의 협상과정도 포함한다. 합영기업과 내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설립한 합영기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거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①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 ② 등기자본금 중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은 25% 이상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제] 합영기업A의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0%이고 합영기업A와 다른 국내기업B가 각각 70%와 30%를 투자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거 새로이 기업C를 설립한 경우 외국투자자의 신 기업C에 대한 투자비율은 35%(50%×70%)로 25%를 초과하므로 신기업C는 외상투자기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합영기업A와 국내기업B의 신 기업C에 대한 투자비율이 각각 30%, 70%인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신 기업C에 대한 투자비율은 15%(50%×30%)로 25%에 미달하므로 신 기업C는 외상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에 해당되어 국내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인 합작기업과 외상독자기업이 국내기업과 재 합자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의 주식회사는 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외상투자기업이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의 기업은 계속하여 외상투자기업과 동일한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국내기업과 외상투자기업 혹은 외국투자자가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 중 외국투자자본이 전체 주식의 25%에 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세무기관의 심의를 거쳐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세법에 의거 조세를 납부한다. 만일 외국투자자본이 전체 주식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관련세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설립 당시에는 외자가 25%에 달하였으나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인하여 그 비율이 25%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세법을 적용 받으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비율이 25%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상투자기업의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자기한 내에 합법적인 이유도 없이 출자지분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이미 관련기관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자격을 취소 당한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명의로 실제 종사한 각종 생산경영활동에 대해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법이나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외상투자기업의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는 외상투자기업관련세법의 적용을 받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나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금이 25%에 미달하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③ 아직 자격이 취소되지 아니한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차기 연도에 추가 투자로 그 비율을 충족하거나 투자한 자본금이 25%에 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기관의 실사를 거쳐 당해 연도부터 감면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을 차감 할 수 있으며 이전의 조세감면혜택에 대해서 추징을 받지 아니한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변동 후에도 기업의 외자비율이 외상투자기업법률이 규정한 비율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외상투자기업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자기업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중국은 거주지과세와 소득원천지과세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즉 소득의 원천지가 국내이든 국외이든 소득의 취득자가 중국국민인 경우에는 국내외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의 원천지가 중국 국내인 경우에는 소득의 취득자의 거주지나 국적이 서로 다르다 할 지라도 납세의무를 지운다. 중국은 거주자의 납세의무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함에 있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본점이란 중국법률에 의거 법인을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기업의 경영관리와 통제감독을 책임지는 중심기구로 관련 법규는 본점소재지와 등기주소지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그 본점이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중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그 본점이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어 있어 조세상 중국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기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외 지점의 생산경영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되 소득의 원천이 국외이고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나 공제액은 국외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 내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기업 등과 법인이 아닌 합작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제한된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를 한다.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기업의 생산경영소득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외상투자기업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소득 (2)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생산경영소득 및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기타소득 (3)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혹은 국내사업장이 있다하더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원천이 국내인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 "생산경영소득"이라 함은 제조업, 채굴업, 운수업, 건축업 및 인테리어업,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水利업, 판매업, 금융업, 서비스업, 탐사업과 기타 업종의 생산경영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이라 함은 이윤(주식배당금과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자산양도수익, 전매권의 제공 혹은 양도, know-how, 상표권, 저작권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소득을 말한다.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이란 의미는 취득한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와 투자주식, 채권, 재산과 재산권 등이 당해 사업장과 소유 혹은 경영관리상에 있어 실질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국내에 상주대표기구가 있는 외국기업의 본점이 직접 국내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비를 받은 경우 상주대표기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그 소득은 본점의 수입으로 판정한다. 중국은 영업이익의 원천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의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 본점이 있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의 생산경영소득 및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간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모두 중국의 소득으로 본다. 중국은 투자소득과 자산양도소득 등의 원천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금의 실제사용장소 혹은 재산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①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윤(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② 국내에서 취득한 예금이자 혹은 대출이자, 채권이자, 대리지불 혹은 연불지급이자 등. 금액의 사용장소와 이자의 지급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재산을 국내에 임대하고 취득한 임대료. 재산의 사용장소와 임대료의 지급장소가 소득의 원천지이다. ④ 국내에서 제공되어 사용된 전매권, know-how,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료소득. 재산권의 사용장소와 지급장소가 소득의 원천지이다. ⑤ 국내에서 주택, 건축물 및 기타부속설비,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수익, 부동산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재정부가 과세를 확정한 국내에서 취득한 기타소득. 세법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업소득세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외국기업이 세법이 규정한 사업연도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만 12개월의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 기업이 사업연도중에 개업을 하거나 혹은 합병, 도산 등의 원인으로 사업연도의 실제 영업기간이 12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실제 영업기간을 사업연도로 한다. (3) 기업이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을 1개 납세연도로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중국 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총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소득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총괄납부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의 경영업무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 (2) 총괄납부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 하여 각 사업장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상황 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총괄납부는 총괄납부를 담당하는 사업장이 세무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심의를 한 후 아래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이 동일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승인을 한다. (2)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산하여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승인을 한다. 1.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외국투자자가 중국투자자와 함께 자본을 투자한 기업으로 외국투자기업에 해당됨. 2.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법인세에 해당함. 3. 고분(股分):주식 4. 내자기업(內資企業):국내기업 5. 고식(股息):주식배당금 6. 홍리(紅利):이익배당금 7. 이식(利息):이자 8. 전리권(專利權):특허권, 전매권 9. 전유기술(專有技術):노하우(know-how) 10. 응납세소득액(應納稅所得額):과세소득 11. 납세연도(納稅年度):사업연도 12. 관폐(關閉):폐업 13. 납세지점(納稅地点):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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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한도대출 │
│총액한도대출이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 │
│재부품 생산자금을 내주면 그 실적에 따라 한은이 낮은 금리 │
│(2001년 1월 현재 3%)로 대출자금을 대주는 정책금융 성격의 재 │
│할인 자금이다.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금융동향을 감안하여 총액한도를 설정하 │
│면,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총재가 월단위로 금융기관별 │
│또는 한은 지점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즉,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들은 │
│여기에 자기자금을 더해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이나 무역금융에 │
│대출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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