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Ⅳ.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Ⅵ.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Ⅶ. 저축지원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Ⅷ. 기타 개정사항
<목차>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4·5·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 │-대상시설 │ │ │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 │ │ │화 설비 │ │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 │ │ [적용대상 추가]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 │ │ │에 대해 지원 │ │ │ ·전자상거래(e-commerce) 설비 │ │ │ ·전자적자원관리(ERP) 설비 │ │-투자세액 공제율:5% │-공제율 차등적용:대기업 3%, 중 │ │-일몰시한:2000.12.31. │소기업 5%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03.12.31.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용대상 │-대상자산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 │ │자산 │스템설비(POS) 추가 │ │-기계장치 │ │ │ [적용대상 추가] │-전자상거래 설비 │ │*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의 20% │-전자적 자원관리 설비 │ │를 사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투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 │재원으로 활용 │(POS) │ │-일몰시한:2003.12.31. │ │ └─────────────────┴─────────────────┘
(2) 개정이유 ·디지털시대·지식혁명을 맞이하여 인터넷 기반 정보화투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 유도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에 대해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에 추가하여 투자준비금 적용도 받게 되므로 실제 10% 수준의 세액감면 효과 (3) 적용례 ①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및 노후시설개체투자지원 축소(租特法 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상업종:제조업 │ │ │·대상설비 │ │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설비 │ │ │-대기업의 첨단기술설비 │-3%로 축소 │ │-내용연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 │[폐 지] │ │설 개체투자 │ │ │·공제율:투자금액의 5% │ │ │·일몰기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2) 개정이유 ·제도도입 당시에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설비투자”를 일반투자와 달리 지원할 필요성이 높았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기업의 기계장치투자는 대부분 첨단기술설비에 해당되어 일반투자와 동일하므로 중소기업의 일반투자세액공제 수준(3%)으로 축소 ·기업의 일상적·경상적 투자인 “노후시설의 개체투자”를 자동화·정보화 시설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폐지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노후시설개체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5%)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적용 가능 -대기업의 경우에도 개체투자자산이 “첨단기술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3%)가 적용되므로 “투자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 (3)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租特法 2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제대상 시설 │ │ │-공해방지시설 │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 │-산업재해예방시설 │ │ │-광산보안시설 │ │ │-비상대비자원관리시설 등 │ │ │[신 설] │-식품안전시설 추가 │ │-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을 5% → 10%로 인상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제도│ │·공제율:5% │는 폐지 │ │ │-공제율을 3%로 인하 │ │·일몰기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2) 개정이유 ·연구시험용투자, 신기술투자, 자동화 등을 제외한 일반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일률적으로 3%로 인하 -인하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투자세액공제가 이중지원 되므로 8%의 세액공제효과 -대기업의 경우 “첨단기술설비” 3% 세액공제와 형평 ·식품안전시설을 신규로 특정설비에 추가 -위해(危害)요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위해요소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도인 준비금제도와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단순화(租特法 25의 2)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확대(租特法 25의2, 租特令 22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 │-대상시설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 │ │ │너지절약시설 │ │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 │ [추 가] │ ·중질유 재처리시설 │ │ │ :중유를 재가공·정제하여 휘발│ │ │유, 등유,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 │ │-공제율:투자금액의 5% │-10% 세액공제로 확대 │ └────────────────┴────────────────┘
(2) 개정이유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도가 낮은 중유를 휘발류, 등유 등으로 재가공·정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원유도입을 축소하고 도입된 원유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수적 시설이므로 세제지원대상에 추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공제율을 인상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租特法 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상업종:제조업 등 22개 │·(좌 동) │ │·감면율:7% │·감면율:10%로 확대 │ │·적용시한:2000. 6.30. │·적용시한:2001. 1. 1.∼6.30.(6개│ │* 대상업종(22개) │월간)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 │ │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 │ │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 │ │ │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 │ │ │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 │ │ │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 │ │ │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 │ │ │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 │ │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 │ └──────────────────┴─────────────────┘
(2) 개정이유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투자마인드 고양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7. 1. 이후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서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세제지원 실시 6.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租特法 2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적용대상투자:제조업의 중고기 │[폐 지] │ │계장치 │ │ │·공제율:투자금액의 10% │ │ │·일몰기한:1998. 8.25.∼2000.12.31.│ │ └──────────────────┴──────────┘
(2) 개정이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도기업의 유휴설비 활용방안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목적이 달성(기업의 부도율 감소, 공장 가동률 상승) 7.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租特法 2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적용대상투자:산자부장관이 고 │[폐 지] │ │시하는 업종의 설비 │ │ │·공제율:폐기금액의 3% │ │ │·일몰기한:1999. 6.22.∼2000.12.31.│ │ └──────────────────┴──────────┘
(2) 개정이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과잉설비 조기처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노후시설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당시 장부가액이 손금인정되므로 추가적인 조세지원 불필요 8. 지방이전설비 투자세액공제(租特法 6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감면대상기업 │[폐 지] │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 │ │-수도권 내 본점의 지방이전 │ │ │·감면대상투자 │ │ │-이전공장의 기계장치 취득 │ │ │-이전본사의 건물 취득 │ │ │·공제율:투자금액의 10% │ │ │·일몰기한:2000.12.31. │ │ └──────────────┴──────────┘
(2) 개정이유 ·수도권 내 “법인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10년간의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9년간의 세액감면 시행 도중에는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되어 당분간 지원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공장이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시 6년간 법인세 50%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므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 * 농공단지(전국 296개), 개발촉진지구(전국 22개), 지방중소업특별지원지역(5개 지역) 9. 의료취약지역 병원·종합병원의 신설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6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의료취약지역(전국 60개군)에 병원│[ 폐 지 ] │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 │ │ │-법인세·소득세 6년간 50% 감면 │ │ │-병원건물 및 의료기기 투자금액의 │* 중소병원(종업원 200인 이하)은 │ │3% 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준비금 손 │ │·일몰기한:2000.12.31. │금산입 적용 │ └─────────────────┴────────────────┘
(2) 개정이유 ·의료취약지역(60개군)의 “신설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세제지원은 1980년대 중반 대도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지역의 “병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1987년 동제도 도입 이후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이 많이 증가되어 조세지원 도입목적 달성 *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0개 군에 1개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개설 ·의료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병원”은 중소기업으로서 세제혜택 -의료기기 투자시 3%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 (3) 적용례 ·2001. 1. 1. 현재 종전의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租特法 10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상기업:비영리의료법인│[폐 지] │ │·적용대상투자:의료기기 │ │ │·공제율:투자금액의 3% │ │ │·일몰기한:2000.12.31. │ │ └─────────────┴──────────┘
(2) 개정이유 ·의료법인은 소득금액의 50% 또는 100%(국립대학, 사회복지법인 운영병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허용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고 있음. -추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원칙에 맞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 전액과 수익사업소득의 50∼100%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당해 비영리법인은 5년 내에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미사용 나머지 금액은 5년째에 익금산입하는 제도 ·대신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병원건물과 의료기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현재는 교육 및 연구업무에만 사용 가능)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사항 11.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설)설비 투자세액공제(租特法 1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적용대상 │[폐 지] │ │-백화점 및 체인사업자 │ │ │-중소 도·소매업 │-공제율을 축소(10% → 3%)하여 중 │ │·공제율:10% │소기업투자세액공제(3%)에 통합 │ │·일몰기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 │ └────────────┴─────────────────┘
(2) 개정이유 ·백화점 및 대규모 체인사업자의 POS 설비는 영업관리상 필수적 시설로서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별도의 세제지원 불필요 -백화점 등은 중소도소매업과 달리 POS를 설치할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세제지원으로 인한 투자촉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 ·중소 도·소매업의 POS투자는 계속 지원하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축소(10% → 3%)하여 중소기업의 일반 기계장치투자와 동일하게 취급 -이에 추가하여 중소 도·소매업의 POS설비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자산에 포함 Ⅳ.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업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租特法 3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영위하던 │ │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고 │ │ │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 │ │세·특별부가세 50% 감면 또는 과 │ │ │세이연 │ │ │·전환대상업종:제조업·물류산 │ │ │업·부가통신업 등 │·일몰시한을 2003.12.31.까지 연장 │ │·2000.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 │ │함 │ │ └─────────────────┴─────────────────┘
(2) 개정이유 ·중소기업이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합리적 조정(租特令 33, 3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 양도일부터 3월 내(또는 │-다음의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 │ │과세기간종료일) 금융기관 부채를 │하지 아니함. │ │상환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 │ ·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 │징 │융기관에 상환하는 경우 │ │ │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을 수 │ │ │령하여 3월 내 부채를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후 3년 │ │ │내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감면세액 │ │ │추징 │ │ │-결손금 발생, 재평가의 경우 부채 │-무상감자의 경우도 직전사업연도│ │비율 계산의 특례 인정 │등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 │ │ │율 계산하도록 특례 인정 │ │[신 설] │·금융기관 부채 범위에 대한 특례│ │ │-채권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자산관│ │ │리공사로 이전된 경우도 금융기관 │ │ │부채의 범위에 포함 │ └─────────────────┴────────────────┘
(2) 개정이유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시행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조정 (3) 적용례 ·부득이한 사유, 무상감자시 자기자본계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 관련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租特法 3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감면율 축소(100% → 75%) │ │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 │ │ │하여 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 │ │·2000.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일몰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 │ │함 │ │ └─────────────────┴─────────────────┘
(2) 개정이유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축소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租特法 3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 │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 │ │ │세 면제 │ │ │-1997. 6.30. 이전 취득한 부동산 │ │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 │ │ │계획 승인을 받을 것 │ │ │※ 금융기관이 저당권실행 등으로 │ │ │취득한 부동산을 자구계획에 따라 │ │ │양도하는 경우 포함 │·일몰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 │ │·2000.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되, 감면율을 축소(100% → 75%) │ │함 │ │ └─────────────────┴─────────────────┘
(2) 개정이유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금융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시한을 연장하되 감면율이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여 축소 (3) 적용례 ·2000.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의하여 200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5.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舊 租特法 38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감면요건 │[폐 지] │ │-모기업의 임원이 신설법인의 최 │ │ │대주주가 되고 사용인이 10% 이상 │ │ │지분 소유 │ │ │-모기업의 사용인이 신설법인의 │ │ │최대주주가 되고 임원총수의 50% │ │ │이상 점유 │ │ │·감면내용 │ │ │-모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 │부가세 50% 감면 │ │ │-신설법인의 취득자산에 대한 취 │ │ │득세·등록세 면제 │ │ │·일몰시한:2000.12.31. │ │ └────────────────┴──────────┘
(2) 개정이유 ·기업분사 지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이미 5대그룹에서 460여 개 기업의 “분사” 완료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 대기업의 Slim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 ·현행 “분사”지원은 사업부서 등을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고, 제3자에게 양도시에는 과세되어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 발생 ·당해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현물출자 방식” 또는 “기업분할”에 의한 분사는 계속 지원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 면제 (3) 적용례 ·2001. 1. 1. 현재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6.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38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법인 설립│□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 │시 과세특례(租特法 38) │시(금융지주회사 포함) 과세이연 │ │※ 이미 설립된 법인에의 현물출자│·적용대상:개인 및 법인주주 │ │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현물출자 대상 자산:주식 │ │·적용 대상 │·과세특례 │ │-5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 │·현물출자 대상 자산 │법인세 과세이연 │ │-주식, 부동산, 기계장치 등 사업│ * 의제취득세 면제(租特法 120 │ │용자산 │⑤) │ │·과세특례 │□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 │-자산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의한 자회사 편입시 과세이연 │ │·과세이연 법인세의 추징 │·적용대상:개인 및 법인주주 │ │ │·적용요건: │ │-신설법인 주식양도시(양도주식 │ⅰ) 지주회사로 전환된 법인이 전 │ │상당 과세이연 법인세) │환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승계사 │중 자회사지분비율 50%(상장사는 │ │업 폐지시 │30%) 미달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의 주식일 것 │ │의 경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 ⅱ)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 현물 │ │하게 된 때 │출자 또는 자기주식 교환할 것 │ │ │ ⅲ) 자기주식 교환의 경우 모든 주 │ │ │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 │ │시하였을 것 │ │ │□ 과세이연 소득세 및 법인세의 │ │ │추징(설립·전환에 공통) │ │ │ ⅰ) 지주회사 요건 미충족시 │ │ │ ⅱ) 지주회사 주식 상속·증여시 │ │ │ ⅲ) 지분비율미달 자회사 및 분할 │ │ │신설법인 등이 2년 내 자회사요건 │ │ │미충족시 │ │ │ ⅳ) 자기주식 교환한 최대주주(동 │ │ │일인 및 그 친족)가 자회사 임원으 │ │ │로 취임시 │ │ │※ ⅲ)·ⅳ) 요건 위배시 이자상당 │ │ │액(연 10.95%) 가산납부 │ │ │[적용시한] │ │ │:2003.12.31.(개인에 한정) │ │ │* 법인은 시한없이 적용 │ └────────────────┴─────────────────┘
(2)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설립 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유도 -현재의 복잡한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3) 적용례 ·2001. 1. 1. 이후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신설시 법인세 과세이연 제도 ------------------------------------------------ □ 5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이 사업용자산(주식, 부동산, 기계장치)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 손금산입액=현물출자당시 시가-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 ·다만,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사업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전액 익금산입(과세) [승계사업 폐지 간주 사유]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2/3 이상을 처분한 경우 →「자산을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준이 없으므로 극히 일부라도 미사용시 과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해석 7. 기업의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租特法 4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 │ │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 │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 │ │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 │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 │ │ │할 것 │ │ │-금융기관협의회에 기업구조조정 │ │ │계획을 승인받을 것 │·일몰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 │ │·2000.12.31.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 │ │함 │ │ └─────────────────┴─────────────────┘
(2) 개정이유 ·한계사업 정리를 위한 사업부문 매각 및 합병,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발생한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43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농업기반공사가 기업의 재무구조 │ │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 │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 │ │ │우 │ │ │-특별부가세 50% 감면 │ │ │ ·토지 등 취득자금이자도 취득가 │ │ │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 산출 │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 │ │ │연(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 │·일몰시한:2003.12.31.까지 양도 │ └──────────┴─────────────────┘
(2)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구조조정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租特法 4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 │ │-일반기준(법인세법):다음 중 큰│ │ │금액 │ │ │ ① 채권잔액×1%(금융기관 2%) │ │ │ ② 채권잔액×실적률(당기 대손 │ │ │상각/전기말잔액) │ │ │-금융기관 특례기준(조세특례제 │-한도 │ │한법) │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충당 │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 │금 적립기준에 의한 최소금액 │협의하여 정한 기준 │ │ │-적용대상 │ │ │ :금감원장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 │ │받는 금융기관 │ │-적용시한:2000.12.31. │-법인세법으로 이관 │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 │[폐 지]:금감위 건의 수용 │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초과 │-현실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초과 │ │하는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 │하는 대손이 발생치 않고, 2000. │ │계 가능 │12.31.자로 재평가법 실효 │ └────────────────┴────────────────┘
(2) 개정이유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세특례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계속 인정하되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특례규정은 실효성의 상실에 따라 폐지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은행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보험 등 기타 금융기관은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租特法 4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 │ │ │면 │ │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폐 지] │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2000.12.31.│ │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2년 내 양도 │ │ │하는 경우 │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 │-2001.12.31.까지 1년 연장│ │ │사, 정리금융기관이 2000.12.31. 이 │ │ │전에 취득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하 │ │ │는 경우 │ │ └─────────────────┴─────────────┘
(2)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양도에 대하여는 일몰시한을 종료함으로써 과세정상화 도모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하여는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를 용이하도록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租特法 9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증권투자회사 │ │ │-편입자산 중 상장·등록 유가증 │-상장·등록 채권의 양도·평가 │ │권 및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을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대 │ │손익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과세대 │상소득 계산시 포함 │ │상소득 계산시 제외 │ ·채권의 투자손실 발생시 이자 │ │ │·배당 등 과세이익에서 차감 │ │* 투신사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해 │-해외주식의 양도·평가손익은 │ │외유가증권의 양도·평가손익도 │과세제외 │ │개인투자자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 │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환 │ │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매에 따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 │ │아 배당금액 계산 │ │ │-배당금액=환매일의 발행가액- │ │ │발행가액 │ │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식 양도│ │ │차익·증권거래세 면제 │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시 │·실제 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 │배당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 │보아 배당소득 계산 │ │* 최초 발행가 5천원, 중도진입가 │-배당금액=결산시 발행가액-발 │ │(증자) 6천원, │행가액 │ │ 연말 결산가 8천원 │ │ │ → 1주당 3천원에 배당시 │ │ │ 배당소득은 1주당 3천원 │ │ └────────────────┴────────────────┘
(2) 개정이유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장·등록채권의 평가·양도손익을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로 전환 -채권발행기업의 워크아웃 등으로 상장·등록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이 발생하여 원본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 해소 * 채권양도·평가차익은 이자율 하락 또는 채권등급평가에 따라 소규모로 발생하나 차손은 기업부실발생 등에 따라 대규모로 발생하므로 제도변경시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짐. ·해외주식의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 및 증권투자신탁과의 형평성 도모 ·주식 환매는 주주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주식 매도로서 형식상은 양도에 해당하나, Mutual fund의 경우 주식환매는 실질적인 배당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토록 함.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자료] □ 사례 ├────┼─────┼─────┤ 1/1 설립 5/1 증자 11/1 환매 12/31 배당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1. 1. 가입자가 11. 1. 환매시 배당소득:2,000원(7,000-5,000) ·1. 1. 가입자가 12.31. 배당 3,000원 수령시 배당소득:3,000원 ·5. 1. 가입자가 배당 3,000원 수령시 배당소득:2,000원(8,000-6,000) 12.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이전지역에 유통산업발│ │등 감면(租特法35) │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 추가 │ │□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2003.12.31.까지 3년 연장 │ │의 감면 등(租特法 50) │ │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영업장, 연 │-2001.12.31.로 1년 연장 │ │수원 등 중복자산을 합병 등에 의하 │ │ │여 2000.12.31.까지 취득하여 5년 이│ │ │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 │ │감면 또는 이월과세 │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 │ │의한 합병으로 설립·존속된 법인 │ │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 │ │ │률에 의한 합병조합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신 설] │-수산업협동조합법상 합병촉진에 │ │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 │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 │ │ │부가세 감면(租特法 56)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 │-2001.12.31.로 1년 연장 │ │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취득한 │* 취득세·등록세 면제시한과 일치│ │부동산을 5년 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 │ │50% 감면 │ │ │ * 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2.31.까 │ │ │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 │ │세·등록세 면제 │ │ │□ 위탁회사가 주권을 신탁재산에 │-2003.12.31.까지 3년 연장 │ │편입 등 주식양도는 2000.12.31.까지│ │ │양도한 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 │ │ │제(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