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Ⅳ.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Ⅵ.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Ⅶ. 저축지원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Ⅷ. 기타 개정사항
<목차>
┌─────────── 【개 정 목 적】 ─────────┐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장 │ │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 등임. │ │ 법률 제6297호 (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4호(2000.12..29.) │ └──────────────────────────────┘
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租特法 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감면내용: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감면내용:16개 중소기업 업종에 대 │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20% 감면 │한 수도권·지방 차등지원제도로 전환 │ │* 감면업종:7개 업종 │ * 수도권의 범위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 │ 서울·인천·경기(수도권정비계획법 │ │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상 수도권) │ │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감면제도의 수도권 범위와 동일 │ │ │ │ │ │* 소기업의 범위 │ │ │ -제조업:종업원 100인 미만 │ │ │ -건설업·운수업·광업:종업원 50 │ │ │인 미만 │ │ │ -기타업종:종업원 10인 미만 │ │ │·감면율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 │ │ │ ·수도권 소기업:20% │ │ │ ·지방 중소기업:30% │ │ │-현금수입업종(도매, 소매, 의료, 자 │ │ │동차정비) │ │ │ ·수도권 소기업 및 지방 중소기업: │ │ │10% │ │·적용시한:2003.12.31. │·적용시한:(좌동) │ └─────────────────┴───────────────────┘
(2) 개정이유 ·지방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과 감면비율을 수도권보다 우대하여 적용 (3)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개선(租特法 8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상기업 │ │ │-코스닥등록 중소기업 │ │ │[추 가] │-거래소상장 중소기업 │ │·설정방법 │ │ │-적립한도: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로 축소 │ │-설정:매년 적립 │-등록·상장 후 3년간 감면 허 │ │ │용(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 │ │ * 현재 상장된 중소기업부 │ │ │ 터 적용 │ │·거치기간 │ │ │-5년 후 손실상계잔액을 일시│ │ │환입 │ │ │·일몰시한:없음 │-신설:2002년 12월 31일 │ └──────────────┴───────────────┘
(2) 개정이유 ·자본시장 균형발전을 위해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지원 ·다만, 미상장·미등록 기업과의 형평을 고려 감면율을 축소하고,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 (3) 적용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01. 1. 1.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 3.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租特法 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등록세 │ │ │등 감면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 │-창업벤처중소기업도 농특세(법인 │ │면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 │세 등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 │·"예비창업벤처중소법인"의 법인 설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 │ │립등기에 대해 등록세 과세 │인받아 창업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해 │ │-반면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설립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 │ │ │면 요건 완화 │ │ │-1997. 9. 1.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1997. 9. 1. 이후 설립된 기업으로│ │1999. 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1999. 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 │은 기업에 대해 감면 │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창업벤처 │ │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면 │ │ │허용 │ └──────────────────┴─────────────────┘
(2) 개정이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간의 형평성 감안 동등한 지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설립등기)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례 ·등록세 비과세:2001. 1. 1.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법인세 감면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 4.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폐지(租特法14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 감│·"중소법인"에 대하여도 개인기 │ │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 │업과 동일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 │ │금"으로 내부유보 의무 │적립의무 면제 │ │-목적: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 │ * 감면세액상당액으로 장기차입 │ │-사용의무:자본전입 및 이월결 │금 상환 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 │손금보전 │득하면 됨. │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 │-감면세액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중소기업을 의미 │ │장기차입금상환 및 5년 이내 사업 │ │ │용고정자산 취득 │ │ └────────────────┴────────────────┘
(2) 개정이유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는 감면세액상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나 단순한 계정과목상의 관리에 불과하여 실효성은 없는 반면, 복잡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영세 중소법인 등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및 감면세액 추징의 주요 요인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01. 1. 1.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5. 창투사 등의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租特法 13·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창투사·신기술금융사가 창업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간접 투자 │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각종 조세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 │ *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조세지원 적용 │ │·기관투자가가 창투조합·신기 │ │ │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 │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 │ │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일몰시한:없음 │-일몰시한:2001.12.31. │ │[신 설] │·비과세 대상 출자의 정의 │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출자된 자 │ │ │본금으로 한정 │ │ │-타인소유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 │ │7년 이후 출자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 │ │서 제외 │ │ │·비과세 양도차익 계산 │ │ │-비과세 주식 판정:선입선출법 │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 │ │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중 선 │ │ │택 신고 │ │ │-비과세 양도차익의 안분방법 │ │ │ :총양도차익×비과세주식 수량/ │ │ │양도주식 수량 │ │ │-안분시기 및 방법 │ │ │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양도시기 │ │ │별 계산 │ └────────────────┴─────────────────┘
(2) 개정이유 ·창투사 등이 창투조합 등을 설립·운용하는 것은 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효과는 동일하므로 직·간접 투자에 대해 동일하게 세제지원 적용 ·창투사 등의 비과세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 적용 ·기관투자자의 간접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는 일반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일몰제도를 신설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시한연장(租特法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개인이 2000.12.31.까지 다음의 출 │·적용시한 연장 │ │자 등을 하는 경우 출자가액의 30% │-2003.12.31.까지 출자하는 소득분 │ │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에 대하여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 │ │ │술투자조합에 출자 │ │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 │ │경우 │ │ │□ 소득공제적용기간:출자 등을 한 │ │ │날부터 3년 중 선택가능 │ ] 좌동 │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70% │ │ └──────────────────┴─────────────────┘
(2)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의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特法 4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벤처기업 개인주주간 주식교환 │·벤처기업 개인주주와 다른 벤처기 │ │에 대한 지원 │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지원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 │ │ :양도소득세 50% 감면 │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 │ │ │우 양도소득세 50% 감면 │ │ │ ·벤처기업이 제3자에게 신주배정 │ │ │시 그 제3자가 신주배정으로 얻는 │ │ │이익에 대해 증여세 면제 │ │-감면세액 추징 │-감면세액 추징 │ │ ·교환하면서 양도한 주식을 10 │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 │ │년 내 다시 취득시 │내 양도 │ │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내│ │ │양도시 │ │ │-일몰시한:2000.12.31.까지 양도│-적용시한:2001.12.31.까지 주식교│ │하는 경우 │환하는 경우 │ └────────────────┴─────────────────┘
(2) 개정이유 ·주식교환을 통해 현금수반 없이 벤처기업의 M&A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외부자금의 유입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활성화 유도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의「업종범위」조정(租特令 2 ①·③, 5 ⑧)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적용대상 업종(16개 업종)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추 │ │산업과 여객운송업에 한함), 어업, 도 │가 │ │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 │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 │ │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 │ │ │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 │ │ │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 │·물류산업의 범위 │ │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함), 화물 │-파렛트임대업 추가 │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 │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 │ │ │함),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 │ │ │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 │ │ └──────────────────┴────────────────┘
(2) 개정이유 ·생명산업(바이오산업) 및 물류산업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의「판정기준」조정(租特令 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의 규모 │ │ │:①②③의 요건 동시 충족 │:①②③의 요건 동시 충족 │ │① 종업원수 기준 │①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 │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1│ │준 이내 │개 이상 충족 │ │ │예) 제조업:종업원 300명 미만 또 │ │ │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 통신업:종업원 200명 미만 또 │ │ │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② 자산총액 기준 │[삭 제]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자산 │ │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총액기준 삭제 │ │2의 기준 이내 │ │ │③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②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 │ (현행과 같음) │ │사가 아닐 것 │ │ │[신 설] │③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 │ │·다음의 1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 │ │ │소기업에서 제외 │ │ │-종업원수:1,000명 │ │ │-자기자본총액:1,000억원 │ │ │-매출액:1,000억원 │ │ │ * 중소기업기본법은 종업원수 │ │ │1,000명으로 단일기준 도입 │ └───────────────┴─────────────────┘
(2)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현행 병행기준(종업원수와 자산총액기준 동시 충족)에서 택일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1기준 충족)으로 전환되고, 자산총액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조정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초대형중소기업의 범위」신설 -종업원, 자본금, 매출액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자본집약적 초대형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 종업원수:매월말 평균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계속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제외 * 자본금 ·외감법인(자산총액 70억원 이상):B/S상 자본금(상장·등록법인은 자본잉여금 합산) ·비외감기업:B/S상 자본금과 B/S상 자산, 부채 중 큰 금액 * 매출액 ·외감법인:P/L상 매출액 ·비외감기업:세법상 사업수입금액 -종업원이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는 실질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초대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4년간은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01. 1. 1. 이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 [참고1]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 범위기준 │ │ │분류부호│ │ ├───────────────────┼────┼────────────┤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어 업 │B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 │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5171 │ │ │ 호텔업 │55111 │ │ │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 │ │ 통신업 │64 │ │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 │ │ │ 병 원 │8511 │ │ │ 영화산업 │871 │ │ │ 방송업 │872 │ │ │ │ │ │ │5.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51451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통신판매업 │5281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방문판매업 │52893 │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3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 │ │ 공연산업 │873 │ │ │ 뉴스 제공업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 │90 │ │ │비스업 │ │ │ ├───────────────────┼────┼────────────┤ │6. 농업 및 임업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 │ │ └───────────────────┴────┴────────────┘
* 위 표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 1. 7.) 표준산업분류기준임. [참고2] 각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비교 |
┌──────┬──────────────────────┬──────────┐ │ 국가명 │ 범위기준 │ 특 징 │ ├───┬──┼──────────────────────┼──────────┤ │한국 │현행│·제조업 │-제조업 병행기준 │ │ │ │-300∼1,000명, 자산총액 300∼800억원 이하 │-비제조업 단일기준 │ │ │ │·건설업:300∼400명 │-특례기준 운영 │ │ │ │·운수업:300∼500명 │-질적기준 적용 │ │ │ │·도매업:50∼100명 │ │ │ │ │·소매업:20∼400명 │ │ │ │ │·서비스업:20∼400명 │ │ │ ├──┼──────────────────────┼──────────┤ │ │개정│·제조업 │-전업종 택일기준 │ │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 │-질적기준 적용 │ │ │ │·건설·운수·광업 │ │ │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 │ │ │ │ │·여타 서비스업 │ │ │ │ │-30∼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300억원 미 │ │ │ │ │만 │ │ ├───┴──┼──────────────────────┼──────────┤ │일 본 │·제조업·광업·건설·운수 │-택일기준 │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특례기준 없음 │ │ │·도매업: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질적기준 없음 │ │ │·소매업: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서비스업: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대 만 │·제조·광업·건설업 │-택일기준 │ │ │-2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6천만元 이하 │-특례기준 없음 │ │ │ │ │ │ │·상업·운수·서비스업 │-질적기준 없음 │ │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8천만元 이하 │ │ ├──────┼──────────────────────┼──────────┤ │미 국 │·제조업:500∼1,500명 │-단일기준 │ │ │·건설업:매출액 7∼17백만불 │-특례기준 운영 │ │ │·운수업:500∼1,500명, 매출액 5∼20백만불 │-질적기준 강함 │ │ │·도매업:100명 │-시장지배자 제외 │ │ │·소매·서비스업:매출액 5∼21.5백만불 │ │ └──────┴──────────────────────┴──────────┘
[참고3] 업종별 중소기업수 증감(중소기업청 추정) |
┌─────┬─────┬───┬───────────────┬─────┬───┐ │업종구분 │ 전체 │대기업│현행 중소기업수 │개 정 │증 감 │ │ │ 기업 │수 │ │중소기업 │ │ │ │ │ ├─────┬───┬─────┤ │ │ │ │ │ │일반 │특례 │계 │ │ │ │ │ │ │기준 │기업 │ │ │ │ ├─────┼─────┼───┼─────┼───┼─────┼─────┼───┤ │농업, 임업│2,308 │2,308 │- │- │- │2,254 │2,254 │ │ │ │ │ │ │ │(97.7) │ │ ├─────┼─────┼───┼─────┼───┼─────┼─────┼───┤ │어 업 │850 │850 │- │- │- │ 765 │765 │ │ │ │ │ │ │ │(90.0) │ │ ├─────┼─────┼───┼─────┼───┼─────┼─────┼───┤ │소 계 │3,158 │3,158 │- │- │- │3,019 │3,019 │ │ │ │ │ │ │ │(95.6) │ │ ├─────┼─────┼───┼─────┼───┼─────┼─────┼───┤ │제조업 │79,544 │492 │78,874 │178 │79,052 │79,076 │24 │ │ │ │ │ │ │(99.4) │(99.4) │ │ ├─────┼─────┼───┼─────┼───┼─────┼─────┼───┤ │건설업 │46,498 │146 │46,311 │41 │46,352 │46,346 │△6 │ │ │ │ │ │ │(99.7) │(99.7) │ │ ├─────┼─────┼───┼─────┼───┼─────┼─────┼───┤ │운수업 │4,716 │56 │4,569 │91 │4,660 │4,682 │22 │ │ │ │ │ │ │(98.8) │(99.3) │ │ ├─────┼─────┼───┼─────┼───┼─────┼─────┼───┤ │광 업 │771 │5 │764 │2 │766 │ 768 │2 │ │ │ │ │ │ │(99.4) │(99.6) │ │ ├─────┼─────┼───┼─────┼───┼─────┼─────┼───┤ │소 계 │131,529 │699 │130,518 │312 │130,830 │130,872 │42 │ │ │ │ │ │ │(99.5) │(99.5) │ │ ├─────┼─────┼───┼─────┼───┼─────┼─────┼───┤ │도매업 │143,991 │275 │143,619 │97 │143,716 │143,763 │47 │ │ │ │ │ │ │(99.8) │(99.8) │ │ ├─────┼─────┼───┼─────┼───┼─────┼─────┼───┤ │소매업 │723,086 │3,027 │719,545 │514 │720,059 │723,025 │2,966 │ │ │ │ │ │ │(99.6) │(99.9) │ │ ├─────┼─────┼───┼─────┼───┼─────┼─────┼───┤ │숙박업 │577,312 │1,050 │575,973 │289 │576,262 │577,221 │959 │ │ │ │ │ │ │(99.8) │(99.9) │ │ ├─────┼─────┼───┼─────┼───┼─────┼─────┼───┤ │사업서비스│148,010 │3,370 │141,990 │2,650 │144,640 │147,884 │3,244 │ │ │ │ │ │ │(97.7) │(99.9) │ │ ├─────┼─────┼───┼─────┼───┼─────┼─────┼───┤ │개인서비스│259,188 │1,668 │257,153 │367 │257,520 │258,991 │1,471 │ │ │ │ │ │ │(99.4) │(99.9) │ │ ├─────┼─────┼───┼─────┼───┼─────┼─────┼───┤ │운수서비스│4,534 │252 │4,121 │161 │4,282 │4,527 │245 │ │ │ │ │ │ │(94.4) │(99.8) │ │ ├─────┼─────┼───┼─────┼───┼─────┼─────┼───┤ │통신업 │347 │26 │281 │40 │321 │324 │3 │ │ │ │ │ │ │(92.5) │(93.4) │ │ ├─────┼─────┼───┼─────┼───┼─────┼─────┼───┤ │전기가스 │1,318 │443 │851 │24 │875 │1,253 │378 │ │ │ │ │ │ │(66.4) │(95.1) │ │ ├─────┼─────┼───┼─────┼───┼─────┼─────┼───┤ │연료소매 │69,048 │455 │68,282 │311 │68,593 │69,012 │419 │ │ │ │ │ │ │(99.3) │(99.7) │ │ ├─────┼─────┼───┼─────┼───┼─────┼─────┼───┤ │금융보험 │35,960 │9,241 │26,298 │421 │26,719 │29,105 │2,386 │ │ │ │ │ │ │(74.3) │(80.9) │ │ ├─────┼─────┼───┼─────┼───┼─────┼─────┼───┤ │보건사회 │53,979 │1,038 │52,092 │849 │52,941 │53,239 │289 │ │ │ │ │ │ │(98.1) │(98.6) │ │ ├─────┼─────┼───┼─────┼───┼─────┼─────┼───┤ │연구개발 │1,095 │270 │825 │0 │825 │928 │103 │ │ │ │ │ │ │(75.3) │(84.7) │ │ ├─────┼─────┼───┼─────┼───┼─────┼─────┼───┤ │소 계 │2,017,868 │21,115│1,991,030 │5,723 │1,996,753 │2,009,263 │12,510│ │ │ │ │ │ │(99.0) │(99.6) │ │ ├─────┼─────┼───┼─────┼───┼─────┼─────┼───┤ │합 계 │2,152,555 │24,972│2,121,548 │6,035 │2,127,583 │2,143,154 │15,571│ │ │ │ │ │ │(99.0) │(99.6) │ │ └─────┴─────┴───┴─────┴───┴─────┴─────┴───┘
* 자료:통계청 기초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분석 * 주:서비스업 일부, 5인 미만 제조업, 개인운수사업자는 분석 제외 10.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개선(租特令 2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종업원수, 자본금 등 규모의 확대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부 │ │로 중소기업판정기준을 초과하는 │여 │ │경우 │ ·유예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판 │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 │정기준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중소 │ │까지 중소기업으로 의제 │기업으로 인정 │ │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연도별 │ │ │로 판정기준 초과여부에 따라 즉시 │ │ │중소기업여부 판정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기간 │ │ │적용배제 │ │ │-대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 │ │하는 경우 │음 과세연도말 이전 에 중소기업기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준을 초과하는 경우 │ │되는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신 설] │ :창업 후 12월 이전에 중소기업기 │ │ │준 초과시 유예기간 배제 │ └─────────────────┴─────────────────┘
(2) 개정이유 ·규모의 확대 등에 의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후 유예기간중에 다시 규모가 축소되어 중소기업기준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어 유예기간이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불합리의 해소차원에서 유예기간은 1회에 한하여 부여 ·일반적으로 창업 후 정상영업개시까지는 종업원수가 적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점과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자본금계산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창업 후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판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배제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지원 대상업종」의 확대(租特法 9·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업종”을 구│대상업종을 일부업종을 제외하는 전 │ │체적으로 열거 │업종으로 확대 │ │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음식숙박업). 부 │ │-엔지니어링사업 │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신규 추가업종 │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 정│ 도·소매업 │ │비 및 연구개발사업 │ 어업 │ │-포장 및 충전업 │ 농업, 산림업 │ │-전기통신업 │ 축산업 │ │-연구 및 개발업 │ 관광업 │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방송업, │ 의료업 등 │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및 뉴스제공업 │ │ │-물류산업 │ │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 디│ │ │자인업 │ │ │-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 │ │ │-가스제조 및 공급업 │ │ │-무역업, 금융·보험업 │ │ └────────────────┴─────────────────┘
(2)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업, 의료업, 도·소매업, 축산업, 농업” 등의 경우에도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용을 제조업 등과 차별없이 세제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1]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배(일반법인 2배) 초과법인이 타법인주식 보유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매출액의 2% 초과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액을 일반법인의 20%로 축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 [참고2] 현행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부동산업의 범위(租特令 130 ①)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및 비주거용 건축물건설업 [다음의 법인이 법령상 업무로서 행하는 경우 제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임대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租特令 130 ②)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다음의 사업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 산업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중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 -일반목욕장 외의 욕탕업, 비의료 안마업 -욕실 등이 부설된 미용업 [다음의 사업은 오락·유흥업에서 제외]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배역 및 제작관련대리업, 녹음업 -체육관운영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租特法 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다음 중 │·대기업, 중소기업 별도 지원 체제 │ │선택 │전환 │ │-증가지출분:직전 4년 평균 기술│-대기업:증가지출분만 적용 │ │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 │ │세액공제 │의 50% │ │-경상지출분:기술인력개발비의 │-중소기업:현행처럼 경상지출비 │ │일정비율 세액공제 │의 15% 세액공제 또는 증가지출분 │ │ ·중소기업:15% │세액공제의 선택 허용 │ │ ·대 기 업:5% │ │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경│ │ │우:10%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기업회 │ │·귀속시기:지급주의 │계와 일치 │ └────────────────┴─────────────────┘
(2) 개정이유 · 기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경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R&D 유인효과는 작으면서 단순 국고보조효과 -특히, 대기업의 경우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는 필수적이므로 “증가지출”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연구개발투자 유도 *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증가지출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租特法 1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특허권 등의 양도기업에 대한 세 │ │ │액감면 │-감면대상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 │ │-대상: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한 “기술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 │ │비법 │술 추가 │ │ │ │ │-내용: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시 │ │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 │ │ │세의 50% 세액 감면 │ │ └─────────────────┴─────────────────┘
(2) 개정이유 ·개발된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감면대상 기술 및 기술거래소의 범위(租特令 11) □ 감면대상 기술의 범위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 기술거래장소의 범위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法 6), 공공기술거래기관(法 7),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法 10) 4.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租特法 1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 │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취득금액의 5%(중소기업 15%) 세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10%) 세│ │액공제 │액공제 │ │* 연구개발지출과 동일 수준의 지원 │ ·감면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의 │ │-일몰시한:없음 │10%를 한도로 적용 │ │ │-일몰시한:2003.12.31. │ └─────────────────┴────────────────┘
(2) 개정이유 ·제3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취득은 “수익성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개발과 달리 실패의 위험이 없으므로 기업의 직접적인 R&D지출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개요 ·준비단계: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수입금액의 3%∼5% ·시설투자단계:연구시설·직업훈련시설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 ·연구비용 지출단계:4년간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또는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 세액공제 ·연구결과 양도단계 -양도자: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취득기업: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5∼15% 세액공제 5.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제도 개선(租特法 1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Stock-Option에 대한 소득세 비 │ │ │과세 │ │ │-한도:1인당 연간 행사가액 3천만 │-행사이익 기준 연간 3천만원으로 │ │원 │변경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 2년으로 단축 │ │보유 │ │ │* 행사가액은 ⅰ)·ⅱ) 중 높은 가액│ │ │으로 하여야 함. │ │ │ⅰ) 부여일 현재 시가 │ⅰ) 시가 계산방법 변경 │ │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매수청 │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 │구권 가격을 준용 │ │의 종가평균) │ (2개월평균가격+1개월평균가격 │ │ │+1주간평균가격)/3 │ │ⅱ) 액면가액 │ ⅱ) (좌 동) │ │·Stock-Option에 대한 보상비용 │-행사가액에 관계없이 스톡옵션 보 │ │의 손비인정(부당행위계산 부인규 │상에 소요된 비용을 손비인정 │ │정 적용) │ │ │-한도: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 │ │ │원 │ │ │* 스톡옵션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 │ │ │액(약정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 │ │에 가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인정 │ │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 │한 경우에는 손비부인 │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 │ └─────────────────┴─────────────────┘
(2) 개정이유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 유도 -종전 제도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규모에 관계없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비과세됨에 따라 주식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막대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비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종가평균”을 알 수 없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부여일 현재 시가 계산시 증권거래법을 준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1인당 연간 행사가액 기준 5천만원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스톡옵션 보상비용을 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행사가액의 제한을 삭제 * 다만,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는 대신 이를 지급받는 개인에 대하여는 연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개정에서도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세법에서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 (3)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행사가액 요건 개정은 200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 변경 사례 |
┌──────────────────────────┐ │◇ 사례 1 │ │ ·1997. 6. 행사가격 1주당 5,000원에 10만주 부여받음│ │ ·2000년 7월 현재 50,000원으로 주식가격 10배 상승 │ └──────────────────────────┘
·현행제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6천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7천만원(6천주×주당 이익 45천원) 비과세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
┌──────────────────────────┐ │◇ 사례 2 │ │ ·1997. 3. 행사가격 1주당 2백만원에 100주 부여받음 │ │ ·2000년 7월 현재 3백만원으로 1.5배 상승 │ └──────────────────────────┘
·현행제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15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1500만원(15주×주당 이익 100만원) 비과세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
┌──────────────────────────┐ │◇ 사례 3 │ │ ·2000년 5월 행사가격 1주당 50,000원에 2,000주 부여│ │ ·2003년 8월 100,000원으로 주식가격 2배 상승 │ └──────────────────────────┘
·현행제도 → 매입가격 기준 3천만원(6백주)까지 비과세되므로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6백주×주당 이익 5만원) 비과세 · 개정 →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비과세 6.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租特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폐 지] │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연 │ │ │수에 따라 소득공제 │ │ │-3∼7년 근무자:급여(2,400 만원 │ │ │한도)의 10% 공제 │ │ │-7∼12년 근무자:급여(2,400만원 │ │ │한도)의 20% 공제 │ │ │-12년 이상 근무자:급여(2,400만원│ │ │한도)의 30% 공제 │ │ │·일몰시한:2000.12.31. │ │ └─────────────────┴─────────┘
(2) 개정이유 ·특정 업종·직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정보화·지식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 고용행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아 인위적인 장기근속 유도는 바람직하지 못함. ·세금감면혜택은 직장이동시 급여인상에 비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