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寅 基/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법률·영·시행규칙 개정일자】 ·법률 제629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2000.12.29.) ·재정경제부령 제173호(2000.12.30.)Ⅰ.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Ⅲ.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조정 Ⅳ.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지원세제 보완 Ⅴ. 접대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Ⅵ. 준비금·충당금제도 개선 Ⅶ.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제도 도입 Ⅷ. 금융기관 등 관련 제도개선 Ⅸ.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 Ⅹ. 기타 보완사항 Ⅰ.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法法 18의2, 法令 17의2) (1) 개정내용
<목차>
┌────────────────────┬─────────────────────┐ │ 종 전 │ 개 정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 │□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득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 │조정 │ │하여 익금불산입 │ │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 │ │ 비상장 │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 │ 법인 │ 비상장 │ │ 80%초과 90% │ 법인 100% 100% │ │ │ 80%초과 90% │ │ 50%∼80% 60% │ 50%∼80% 60% │ │ 상장· 30%초과 90% │ 상장· 40%초과 90% │ │ 등록법인 30% 60% │ 등록법인 30%∼40% 60% │ │□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 │ ① 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또는 1%이상 타 │ ·현행과 동일 │ │법인주식 보유시 │ -단,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 보유시 예│ │ -자회사 배당금액×익금불산입률 │외 인정 │ │ 자회사의 타법인출자액 │ │ │ ×------------------------------- │ │ │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액 │ │ │ ② 지주회사가 차입금 보유시 │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조정 │ │ -지급이자× │ -지급이자 × │ │ 지주회사의 차입금 │ 익금불산입률 60% 적용 주식가액 │ │ ------------------------ │ 〔---------------------------------×60%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 │ 익금불산입률 90% 적용 주식가액 │ │ │ +--------------------------------×90% │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 │ 익금불산입률 100% 적용 주식가액 │ │ │ +----------------------------------〕 │ │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 │ │ * 위 ①에 의해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 │ │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률(100·90·│ │ │60%) 대신 다음의 율을 적용 │ │ │익금불산입금액-①에 의한 익금불산입 차감 │ │ │금액 │ │ │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 │ [신 설]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 │ │ -서식:재경부령으로 위임 │ └────────────────────┴─────────────────────┘
(2) 개정이유 1)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조정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지분비율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달리 적용되는 것과 맞추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조정 2) 익금불산입 차감금액 조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19)에 의해 손자회사 보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가 타법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지주회사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이자 중 자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익금불산입되는 배당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차입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고 주식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 이중혜택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法法 18의3, 法令 17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 │ │ │해 익금불산입 │ │ │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 │ │ │ 산입률 │ │ │ 상장· 30% 초과 50% │ │ │ 등록법인 30% 이하 30% │ │ │ 비상장 50% 초과 50% │ │ │ 법인 50% 이하 30% │ │ │ ※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주회사 │ │ │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익금 │ │ │불산입금액 차감 │ │ │□ 다음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 │ │ │불산입 적용 배제 │ │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 │ │배당 │ │ │ ·3개월 미만 보유 주식의 배당 │ │ │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지 │ │ │급배당을 소득공제하는 법인으로 │ │ │부터 받는 배당 │ └──────────┴────────────────┘
(2) 개정이유 1) 일반 법인의 수취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형평 도모 2) 이중과세조정 배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배당에 대하여는 순환출자 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중과세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계열분리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을 받도록 유도 ·배당기준일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고 직후에 매각하는 경우 수취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되고 주식매각시 양도차손(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단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배당금이 소득공제되어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증권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法法 73, 法令 111∼1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 │ ·20% │ ·15% │ │□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 │□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 │자에 대해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 │원천징수제도 폐지 │ │수 │ ·실제 이자 지급자가 이자 지급 │ │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시 원천징수 │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 │ ·채권(비과세 채권 제외)의 보 │ │인세 납부시 공제 │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에 │ │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 │ │ │산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 │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 │ │ │채의 주식교환시 이자를 지급받는 │ │ │것으로 간주 │ │ [신 설] │□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을 보유 │ │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 │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 │ │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15%」만큼 환급 │ │ │ *채권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 │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 │ │ │서장에게 환급 신청 │ │ │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를 지 │ │ │급받는 경우 │ │ │ -보유기간 미증명시:전체 │ │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15% 원천징 │ │ │수 │ │ │ -보유기간 증명시 : 보유기간 │ │ │분만 비과세(나머지 기간분은 15% │ │ │과세) │ │[신 설] │□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 │ │ │득 산정방법 │ │ │ ·중도 매도법인이 공제받는 의 │ │ │제원천징수세액 : 익금산입 │ │ │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 │ │ │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의제원천징 │ │ │수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 │ │ │액:손금산입 │ └────────────────┴────────────────┘
(2) 개정이유 1) 원천징수세율 인하 조정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2001. 1. 1.부터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 (예) 만기에 개인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 15%로 원천징수하고, 중도에 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20%를 세액공제받으므로 5%p 초과공제되는 문제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과소공제되는 문제 2) 채권 중도매매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제도의 간편화 ·환매조건부(RP)거래·대차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육성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만큼 조세 일실이 발생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3) 비과세법인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의 원천징수특례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이 채권의 이자계산기간중에 타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조세일실 방지 -특례를 두지 않을 경우 채권을 중도에 매도한 법인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받고 이자를 지급받는 비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못하므로 조세일실 문제 발생 4)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과세소득 산정방법 ·채권을 중도에 매매한 법인이 과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은 선급법인세와 같이 자산으로 인식하여 익금 산입하고,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중 의제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미지급법인세와 같이 부채로 인식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 * 기업회계와의 일치 [사 례] ·채권 내역 -발행가액 100,000 -상환기간 1년 -이자 12,000 -원천징수세율 15%
│ 경과이자 6,000 │ 경과이자 6,000 │ ├──────────────┼───────────────────┤ │------------A---------------│---------------B----------------------│ │ ↓ │ ↓ │ 매매 105,100 │ 이자 12,000 │ │ (원천징수 1,800) 원천징수공제 900 원천징수공제 900 ⇒ 과세소득 A : (105,100-100,000)+900(익금산입)=6,000 B : (112,000-105,100)-900(손금산입)=6,00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는 2001. 7. 1.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01. 7. 1.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 7. 1. 전과 2001. 7. 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 7. 1. 이후 당해 채권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적용 Ⅲ.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조정 1.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확대 등(法法 28 ②, 法令 54) (1) 개정이유 |
┌───────────────┬──────────────┐ │ 종 전 │ 개 정 │ ├───────────────┼──────────────┤ │□ 기준초과차입금 보유 법인에 │ │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 │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자기│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확 │ │자본의 5배초과 │대:자기자본의 4배 초과 │ │ ·대상법인:상장법인,대규모 │ ·대상법인의 조정 │ │기업집단소속법인 │ -협회등록법인 추가 │ │ │ -중소기업 제외 │ └───────────────┴──────────────┘
(2) 개정이유 ·기업의 차입의존경영 해소 및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하여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확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1998. 2. 9.)을 이행하되,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1년 늦춰 시행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 확대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法令 53④) (1) 개정이유 |
┌────────────────┬────────────────┐ │ 종 전 │ 개 정 │ ├────────────────┼────────────────┤ │□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 │불산입 │따라 이루어진 기업구매자금대출 │ │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보유 │에 의한 차입금을 지급이 자 손금│ │시 │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 │ ·자기자본 5배 초과 차입금 보 │ │ │유시 │ │ │ ·자기자본 2배초과 차입금 보유 │ │ │법인이 타법인주식 보유시 │ │ └────────────────┴────────────────┘
(2) 개정이유 ·어음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구매자금융제도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Ⅳ.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지원세제 보완 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범위 확대(法令 85 ①,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퇴직급여 │ │따라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 중 │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 │다음에 한하여 합병·분할시 승계 │세무조정사항도 승계 허용 │ │허용 │ │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 │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당금 │ 기업회계 세무회계 │ │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 │ 유가증권 인정 불인정│ │은 익금·손금의 불산입액 │ 평가 │ │ │ 퇴직급여 100% 40% │ │ │ 충당금 손금산입 │ └────────────────┴────────────────┘
(2) 개정이유 ·합병 또는 분할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청산소득으로 조정되지 않고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 또는 손금인정토록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경우도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이나 분할법인의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도지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法令 14 ① 1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청산소득·의제배당 계산시 피 │ │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 │ │중 신주가액의 평가 │ │ │ ·지원요건을 갖춘 합병·분할 │□ 지원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시:액면가액 │에도「시가>액면가액」인 경우 │ │ ·기타:시가 │에 한하여 액면가액으로 평가 │ └────────────────┴───────────────┘
(2) 개정이유 ·합병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여 합병에 대해 세제지원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적으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法令 82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분할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 완 │ │·부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 │화 │ │한하여 세제지원 │ │ │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 │ │입 │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기타 │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 │재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가세 이월과세 등 │인정 │ └───────────────┴────────────────┘
(2)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평가자산의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계속 과세이연(法令 86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 │□ 재평가차액이 과세이연된 토지 │ │른 내국법인과 교환하는 경우 │를 교환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금 │ │ ·교환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 │액을 교환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 │도 또는 감가상각시까지 양도차익 │계속 과세이연 되도록 함 │ │과세이연 │ │ │ -과세이연하는 양도차익상당 │ -과세이연하는 양도차익 상 │ │액: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 │당액: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가 │ │ -현금 지급액 │액 │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현금 지급액 │ │□ 재평가세 1%가 부과되는 토지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재평 │ │에 대하여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상 │ │법인세를 과세이연 │당액 │ │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 │ -토지 양도시 익금산입 │ │ └────────────────┴────────────────┘
(2) 개정이유 ·현재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에도 재평가차액에 대해 계속 과세이연하고 있고(租特法 38) 재평가를 하지 않고 교환하게 되면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이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자산 교환시에도 계속 과세이연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5. 채무면제익과 상계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法令 1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중 이 │ │ │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 │ │익금불산입 │ │ │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의 범위 확대 │ │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 │에 있어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한하 │ │ * 결손금:각사업연도의 손금총 │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에 │ │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 │그 금액(法法 14 ②) │결손금 포함 │ └────────────────┴────────────────┘
(2) 개정이유 ·법정관리기업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과거에 누락한 결손금을 포함한 사실상의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과거에 누락한 결손금을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결과 채무면제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어 기업회생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결손금분부터 적용 Ⅴ. 접대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1. 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法法 25, 法令 41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 1회의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 │ │원 이상인 경우 │원 초과인 경우로 완화 │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 │ │ │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 │ │한 경우에만 손금산입 가능 │ │ │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 │ │ │드 가맹점과 상호·사업장 소재지 │ │ │가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 │ │ │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 │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로 간주 │ │ │□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 │ │만을 인정(1999년말 개정) │ └───────────────┴────────────────┘
(2) 개정이유 ·기업의 경조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준금액을 현실화 ·위장가맹점 퇴치를 통한 유흥업소 등의 과표양성화 도모 ·사적 경비의 부당손비처리 억제 및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기준금액의 변경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법인 개별카드도 법인카드로 인정(재정경제부 예규) -신용카드에 법인 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구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로 인정 ·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신종 직불카드 이용 가능 -신종직불카드는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직불카드와 달리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로우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2.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변경(法令 40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기 │ │ │준이 되는 수 │ │ │ 입금액 │ │ │ ·원칙:매출액 │ │ │ ·예외 │ │ │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매각 │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5%(운용 │ │의 경우 : 그 대금의 10% │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서 │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각의 │제외) │ │경우 : 그 대금의 15% │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의 8% │ │ │(매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 │ │ │액에서 제외) │ │ [신 설]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 │ │ │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 매 │ │ │각의 경우:그 대금의 5%(운용에 │ │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서 제 │ │ │외) │ └────────────────┴────────────────┘
(2) 개정이유 ·증권회사의 경우 접대비 지출과 관련이 큰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을 계산기준으로 하는 등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Ⅵ. 준비금·충당금제도 개선 1.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法法 31 ④, 法令 58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보험회사가 계약자배당준비금 │□ 손금산입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을 손금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내 │의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 징수 │ │에서 손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율:1일 │ │ ·익금산입:계약자배당과 상계, │4/10,000 │ │잔액은 3년후 익금산입 │ │ └────────────────┴───────────────┘
(2) 개정이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타 세법상 준비금과의 과세형평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法法 32, 法令 5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준비금을 │ [폐 지] │ │손금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 │ │손금산입(결산조정) │ │ │ ·한도:증권매매익의 30% │ │ │ ·익금산입:유가증권매매손실 │ │ │과 상계, 잔액은 3년 후 익금산입 │ │ └────────────────┴───────────────┘
(2) 개정이유 ·현행 증권업회계처리준칙(1998. 12. 10. 제정)상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당기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001.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3.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선(法令 56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 │ │비금을 설정하여 5년이내 고유목 │법인의 경우 │ │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사용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 │ │손비인정 │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시 고유목 │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 │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 │ │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은 │ │의료업에 사용 불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 │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 │ ※ 구체적인 고정자산의 범위, 의│ │ │료발전회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 │ │정함 │ └────────────────┴────────────────┘
(2) 개정이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의료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이자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도 의료기기 시설투자 등 의료 발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개선(法令 61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 │ │ │입 한도 │ │ │ · 채권잔액의 2% 와 채권잔액 │□ 금융기관 추가 │ │×실적률 중 큰 금액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 │ * 일반법인은 채권잔액의 1% │신용보증재단 │ │와 실적률 적용 │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 영구 제도화 │ │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 ·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금 │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 │(2000년말) 특례 │이 협의하여 규정 │ │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그대 │ ·대상 금융기관 추가 │ │로 손비 인정(租特法 48)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 │ │ │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 └────────────────┴────────────────┘
(2) 개정이유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대상법인 추가 등(法令 63 ①·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 대상법인 추가 │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구상채권상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 │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 │ ·손금산입한도 │기금 │ │ -신용보증잔액의 1/100 │ ·신용보증재단 │ │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종전의│ │ │주택사업공제조합) │ │□ 구상채권의 대손 요건 │ │ │ ·일반 채권의 대손 요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 │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이사회에 │ │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 │대하여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농림수산업 │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구상채권│ │자신용보증심의회)가 재정경제부 │의 대손 인정 허용 │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 │ │ │당한다고 인정 │ │ └────────────────┴───────────────┘
(2) 개정이유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자금융통 및 경제 활성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color="#FF0000">옐로칩(Yellow Chip) │ │ │ │중저가 우량주를 말한다. │ │시가총액이 큰 대형 우량주를 블루칩이라고 하는데 비해 옐로칩은 블루│ │칩 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지만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대부분 업종을 │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된다. │ │핵심 블루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종목들이지만 주가상승률은 │ │오히려 핵심 블루칩을 능가하는 종목. 이들 중가권 대형주들의 경우 기│ │업의 내재가치 상승 기대감과 함께 시장 내적으로도 상승탄력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 │핵심블루칩이 뛰어난 내재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가권 │ │에 있어 가격부담이 있는 반면, 옐로칩은 블루칩에 비해 주가가 낮아 │ │사는데 가격 부담이 적고 유동물량이 많아 블루칩에 이은 실적장세 주 │ │도주로 평가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