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羽 鉉/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개선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세 과세제도 개선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선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 6.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 color="#008000"> 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소조정제도 개선(과소자본세제) 3. 조세피난처세제 개선 4.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제도 개선 Ⅲ.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제도 개선 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제도 개선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조정 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기준 개선 5.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개선 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1) 특수관계자의 세부기준 개정(國調令 2 ① 4호 가목)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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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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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판정방법 │ │
│·주식소유비율:직·간접으로 │ │
│50% 이상 소유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
│·실질적 지배관계 │지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사업연도 │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임원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 │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 │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 │에 있었던 자도 포함. │
│위에 있을 것 │ │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 │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 │ │
│래에 의존할 것 │ │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 │ │
│을 타방으로부터 조달할 것 │ │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 │ │
│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 │ │
│위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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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실질적 지배관계의 판단기준일 전에 타방법인에서 임원 또는 종업원을 퇴사시킴으로써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이전가격세제 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 1. 1. 이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등(國調法 6 ①, 國調令 9 ①·③)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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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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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 │
│서 제출기한 │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개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중 최초 │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신청기한 │
│ │연장 │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 │-납세자가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
│기간 │기간(기간제한 폐지) │
│-3년 이내 │ │
└─────────────────┴─────────────────┘
2) 개정이유 ·APA제도는 납세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국세청과 납세자가 사전에 합의하고, 납세자가 그 합의된 제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합의된 이전가격결정가격을 독립기업가격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가격 세제의 적정·원활한 집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전승인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사전승인대상 거래를 한 후 동 거래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납세자가 판단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 승인대상 최초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대부분 APA는 신청사업연도의 최초사업연도 개시 후에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청기한을 과세기간 개시 전까지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도 사업연도종료 후 사전승인되면 수정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간(예:5∼10년)을 임의대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이 경우에도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은 승인기간 중에 국세청이 매년 심사를 하여 사전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정상가격이 적용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승인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Advance Pricing Agreement) 개요 □ 제도의 의의 ·APA제도는 납세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국세청과 납세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는 제도임. -합의한 제조건을 납세자가 이행하는 경우 합의된 이전가격결정가격을 독립기업가격으로 간주 -이전가격 세제의 적정·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함. □ 사전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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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을 국세청에 신청 │
└───────────────────────┘
↓
┌───────────────────────┐
│사전승인심사 │
│ ·세무서장 및 지방청장의 의견을 반영(의무적)│
│ ·중립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가능(임의적) │
└───────────────────────┘
↓
┌───────────────────────┐
│상대국에 상호합의개시신청-신청인에게 통지 │
│ │
└───────────────────────┘
↓ ↓
┌──────────────┐ ┌──────────────┐
│상호합의 종료 │ │상호합의 중단 │
└──────────────┘ └──────────────┘
↓ ↓
┌──────────────┐ ┌──────────────┐
│상호합의 종료 통지(15일 내) │ │상호합의 중단 통지(15일 내) │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
│동의서 제출(2월 내) │ │철회 또는 일방적 APA신청 │
└──────────────┘ └──────────────┘
↓ ↓
┌──────────────┐ ┌──────────────┐
│사전승인(15일 내) │ │일방적APA 승인 │
│ │ │(사전승인 취소가능함을 명기)│
└──────────────┘ └──────────────┘
(3) 정상가격산출방법 우선 적용순위 제도 폐지(國調令 5 ③ 삭제)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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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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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적용순 │ │
│위 │ │
│·거래기준 산출방법 │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1순위) │-거래기준 산출방법에 있어 적용순 │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2순위) │위를 삭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이익기준 산출방법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익분할법(3순위), 거래순이익법 │ │
│(4순위), 기타방법(5순위) │ │
│ ※ 이익기준산출방법은 거래기준 │-현행 유지 │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 │
│2차적으로 허용 │ │
└─────────────────┴─────────────────┘
2) 개정이유 ·적용순위를 두고 있는 취지는 거래기준 산출방법에 있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운영해온 종전제도는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판매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등 여타 방법을 통한 정상가격산출이 가장 합리적인 경우에도 적용순위 조항에 따라 비교가능제3자가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OECD의 권고(Transfer Pricing Guideline, 95)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익기준방법은 거래기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두고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기업 및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3년에 이전가격세제 전면개편시 우선순위를 삭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래기준 산출방법에 있어 적용순위를 삭제하여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기준산출방법은 거래기준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방적 사전승인방법 명문화(國調法 6 ② 단서, 國調令 11의2 신설)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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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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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방법 │ │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 │
│에 의한 방법 │ │
│[신 설] │·상호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 │으로 사전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
│ │으로 명문화 │
│ │① 승인요건 │
│ │ ⅰ)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 │
│ │전승인신청시 상호합의절차를 요구하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 │
│ │우로서 중단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사전승인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 │
│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 │
│ │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 │
│ │하는 경우 │
│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 │
│ │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
│ │종료하기로 한 경우 │
│ │② 승인결정 │
│ │ -국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
│ │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
│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일방적│
│ │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
│ │붙일 수 있음(현행과 같음). │
│ │③ 사전승인의 결정통지 및 동의 여부 │
│ │ -사전승인내용을 결정 후 15일 내에 │
│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2 │
│ │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제 │
│ │출 │
│ │④ 사전승인신청의 철회 │
│ │ -동의 여부를 기한 내(2월)에 통보하│
│ │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 │
│ │로 보고 당초의 사전승인신청은 신청인│
│ │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봄. │
│ │⑤ 사전승인변경승인의 효력 │
│ │ -사전승인내용이 당초에 사전승인신 │
│ │청한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합│
│ │의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 │
│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봄. │
│ │⑥ 사전승인의 통지 │
│ │ -동의 여부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 │
│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
│ │내에 사전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 │⑦ 제출된 서류의 반환 │
│ │ -사전승인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
│ │되어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제출 │
│ │된 서류를 모두 반환하여야 함. │
│ │⑧ 사전승인 후 소득금액의 조정신고 │
│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
│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한 통지서를 받은│
│ │날부터 2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소득금액│
│ │조정은 상호합의에의한 규정을 준용 │
└─────────────────┴──────────────────┘
2) 개정이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함에 있어서 상호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승인하는 제도가 시행령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절차는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은 납세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2년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소급적용 허용(國調法 6 ③)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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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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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상호합의에 의한 경우 정상가격산 │
│ │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대상기간 │
│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소급적 │
│ │용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
│ │내에서 허용 │
└──────────┴─────────────────┘
2) 개정이유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바, 우리나라가 동 국가들과 상호합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면 승인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 국내기업 A와 미국 내 자회사 B간의 과세문제에 있어서,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정상가격을 미국법인 B에는 소급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증가시켰으나 한국법인 A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소득을 감소시켜 주지 못한 경우 B의 증가된 소득은 양국간 이중과세됨. ·따라서 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소급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서류 추가제출(國調令 9 ② 단서)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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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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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 │ │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거래 내 │ │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악할 수 있│ │
│는 여러 종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 │
│함. │ │
│[신 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
│ │시 제출한 서류가 체약상대국의 권 │
│ │한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와 상 이 │
│ │한 경우에는 동 서류를 추가로 아국 │
│ │에 제출 │
└─────────────────┴─────────────────┘
2) 개정이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를 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제출한 서류가 국내법에 의하여 우리 과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아국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상호이해에 따른 조속한 상호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國調法 11 ① 단서 신설)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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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 │ │
│는 납세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 │ │
│야 함. │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 │ │
│세서 │ │
│-요약손익계산서 │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
│·제출시한: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
│출 │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1년 │
│ │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
│ │승인 │
│ │-부득이한 사유 │
│ │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
│ │이 불가능한 경우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영치 또 │
│ │는 압수된 경우 │
│ │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종료 │
│ │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
│ │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시 │
│ │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
└─────────────────┴─────────────────┘
2)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연도종료일이 도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1년을 한도로 제출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산정방법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60일 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사유와 동일하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내국법인에 익금반환시 절차 규정 개선(國調令 16) color="#800000">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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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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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 │
│적용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 │ │
│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는 절 │ │
│차 │ │
│·제출서류 │-좌동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
│·제출기한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결정에 의한 경우 │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 │-법인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 신고 │
│ │에 반영하는 경우 │
│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날 │
│ │-법인이 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 또 │
│ │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서』의 │ │
│요건 │ │
│-반환기한:당해 서류 제출일(상호 │-좌동 │
│합의시 반환조건일 경우에는 상호합 │ │
│의절차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반환 │ │
│-이자계산: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 │
│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소득금액 │
│11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 │
│여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에 의한 │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에 의한 이자 │
│이자를 지급 │를 지급 │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 │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
│시기 │ │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 │-좌동 │
│액이 결정이 있는 날 │ │
│[신 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날 │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
└─────────────────┴─────────────────┘
2) 개정이유 ·종전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하는 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익월 10일까지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정조사시 과세시기 미도래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한 소득금액 조정, 일방적 사전승인시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가 없는 관계상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을 반환하고자 하여도 근거조항이 없어서 이를 반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경정결정·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사전승인 심사시 세무서장 등의 심사의견 임의규정화(國調令 10 ①)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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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을 심사 │ │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규정│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화 │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하 │ │
│여야 함. │ │
└─────────────────┴────────────────┘
2) 개정이유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의 심사의견 제출을 임의화하여 심사의견 관계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사전승인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규정(國調法 13, 國調令 23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 │
│차이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 │ │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호합의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실 │ │
│이 없다고 합의하는 경우 │ │
│[신 설] │-상호합의절차가 아닌 일방적 사전 │
│ │승인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과실이 │
│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
│ │가산세 면제 │
│[신 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규정은 법인 │
│ │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
│ │적용하는 것임을 명문화 │
└─────────────────┴─────────────────┘
2) 개정이유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상호합의에서 정한대로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가산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 납세의무자가 선택된 정상가격을 실제로 적용할 것 · 정상가격산출방법 관련자료를 비치·보관할 것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행규정 비교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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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납세자신 │ APA(國調法 6) │경정불복에 │경정에│비 고 │
│ │고에 의한 │ │의한 상호합의 │의한 │ │
│ │정상가격 ├─────────────┬─────────┤(國調令 39 │정상 │ │
│ │조정 │ 상호합의 APA │ 일방적 APA │내지 42) │가격 │ │
│ │(國調令 7)│ (國調令 11) │ (國調令 11의2) │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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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연도종료일까 │3년 이내 │― │ │
│시기 │ │ │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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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정상가격사전승인신청서 │-정상가격사전승 │-상호합의신 │― │※관련│
│서류 │ │ (별지3호 서식) │인신청서 │청서 │ │자료 │
│ │ │-상호합의신청서(별지4호 │ (별지3호 서식) │(별지4호 서식)│ │첨부 │
│ │ │서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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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 │무제한 │무제한 │과세처분기간 │― │ │
│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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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 │세무서장·지방청장의견참 │좌동 │― │― │ │
│청심사 │ │고 전문가의견 참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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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A │― │① 국세청:상호합의 개시 │① 일방적 APA신 │① 국세청:상 │― │-일방│
│ 및 상 │ │요청, 승낙시 신청인에게 통│청사유 (규정신설) │호합의 개시요 │ │적APA │
│ 호합의 │ │지 │ │청, 승낙시 신 │ │절차규│
│ 절차 │ │ │ │청인에게 통지 │ │정신설│
│ │ │② 국세청: │② 국세청: │② 국세청: │ │ │
│ │ │-상호합의시 종료일부터 │-2년 이내 결정→ │-상호합의시 │ │ │
│ │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 │15일 이내에 신청 │종료일로부터 │ │ │
│ │ │지 │인에게 통지(규정 │15일 이내에 │ │ │
│ │ │-상호합의중단시 15일 이 │신설) │신청인에게 통 │ │ │
│ │ │내 신청인에게 통지 │ │지 │ │ │
│ │ │③ 신청인:2월 이내에 동 │③ 좌동(규정신설) │ │ │ │
│ │ │의여부 제출→미제출시 철 │ │ │ │ │
│ │ │회로 봄 │ │ │ │ │
│ │ │④ 국세청:제출일로부터 │④ 좌동(규정신설) │ │ │ │
│ │ │15일 이내에 사전승인 통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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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납세자신고에 │ APA(國調法 6) │경정불복에 │경정에 │ 비 고 │
│ │의한 │ │의한 상호합의 │의한 │ │
│ │정상가격조정 ├────────┬──────┤(國調令 39 │정상가 │ │
│ │(國調令 7) │상호합의 APA │일방적 APA │내지 42) │격 조정 │ │
│ │ │(國調令 11) │(國調令 │ │ │ │
│ │ │ │11의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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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 │ 다음 기간 내 │ 기간 경과분 │ 기간 경과 │ 후발적 사유 │-국세 │※경정청 │
│가격 │신고 │-후발적사유에 │분 │에 의한 경정 │청:조 │구에 대해 │
│이행 │-법인세 신고기 │의한 경정청구기 │-상호합의 │청구기한(2개 │사종결 │서는 개별 │
│방법 │한 │한(2개월)내 신고│APA와 동일 │월 내) │후 고지 │세법에서 │
│ │-일반수정신고 │ │취급(규정신 │ │ │특례규정 │
│ │기한(무제한) │ │설) │ │ │신설가능( │
│ │-일반경정청구 │ │ │ │ │基法 3) │
│ │기한(2년) │ 기간 미경과분 │ │ │ │ │
│ │ │-법인세신고시 │좌동 │ │ │ │
│ │ │반영(규정신설) │ │ │ │ │
│ │ │-연례보고서 제 │ │ │ │ │
│ │ │출(신고기한 후 6│ │ │ │ │
│ │ │개월 이내에 제 │ │ │ │ │
│ │ │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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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거래가격조정신 │소득금액계산특 │소득금액계 │소득금액계산 │― │ │
│서류 │고서 │례신청서 │산특례신청 │특례신청서 │ │ │
│ │(별지2호 서식) │(별지7호 서식) │서 │(별지7호 서식)│ │ │
│ │정상가격산출방 │상호합의 종결통 │(별지7호 서 │상호합의 종결 │ │ │
│ │법신고서 │보서 │식) │통보서 │ │ │
│ │(별지1호 서식) │(별지6호 서식) │ │(별지6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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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납세자신 │APA(國調法 6) │경정불복 │ 경정에 의한 │ 비 고 │
│ │고에 의한 │ │에 의한 │ 정상가격조정 │ │
│ │정상가격 ├──────┬────┤상호합의 │ │ │
│ │조정 │상호합의 │일방적 │(國調令 │ │ │
│ │(國調令 7)│APA │APA │39 내지 │ │ │
│ │ │(國調令 11) │(國調令 │42) │ │ │
│ │ │ │11의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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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처분 │배당, 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
│ │자, 대여금│ │ │ │ │ │
│ 소득처분 │ │ │ │ │ │ │
│예외(익금 │ │ │ │ │ │ │
│반환시) │ │ │ │ │ │ │
│-내국법인 │다음의 기 │좌동 │좌동(규 │좌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 │※정부경정· │
│의익금반환 │간 익월 10│ │정신설) │ │는날 부터 익월 10일까지 │결정의 경우에 │
│절차 │일 까지 이│ │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만 소득처분 │
│ │전소득금 │ │ │ │제출 │예외규정 적용 │
│ │액반환확 │ │ │ │-과세시기 미도래분은 │됨을 방지 │
│ │약서 제출 │ │ │ │법인세 신고일부터 익월 │ │
│ │(신설) │ │ │ │10일까지 이전소득금액반 │ │
│ │-법인세 │ │ │ │환확약서 제출(규정신설) │ │
│ │신고기간 │ │ │ │ │ │
│ │·수정신 │ │ │ │ │ │
│ │고기일 │ │ │ │ │ │
│-내국법인 │가능 │가능 │가능(규 │가능 │― │※일방적 APA │
│의 감액분 │ │ │정신설) │ │ │에 의한 환급 │
│상대방에 반 │ │ │ │ │ │의 경우에만 │
│환가능 │ │ │ │ │ │반환하지 못하 │
│ │ │ │ │ │ │도록 하는 것 │
│ │ │ │ │ │ │은 형평성 제 │
│ │ │ │ │ │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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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세 │― │상호합의에 │수정 신 │상호합의 │― │ │
│감면규정 │ │따라 감면여 │고시 국 │에 따라 감│ │ │
│ │ │부 결정 │세청장 │면여부 결 │ │ │
│ │ │ │이 감면 │정 │ │ │
│ │ │ │여부 결 │ │ │ │
│ │ │ │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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