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羽 鉉/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개선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세 과세제도 개선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선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 6.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 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소조정제도 개선(과소자본세제) 3. 조세피난처세제 개선 4.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제도 개선 Ⅲ.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제도 개선 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제도 개선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조정 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기준 개선 5.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개선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관련1.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개선 (1)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 조정(所令 179 ⑩, 法令 132 ⑦)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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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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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
│는 것과 관계없이 양도일 직전 5년│식 관계없이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
│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장 등 시장을 통한 양도에 대하여만 │
│·협회등록주식:협회중개시장을 │양도일 직전 5년간 25% 미만 소유시 │
│통한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일 직전│면세 │
│5년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그 외는 유가증권양도소득 또 양도│
│·비상장주식:유가증권 양도소 │소득으로 과세 │
│득으로 과세 │ │
│-다만,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매│ │
│출방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 │ │
│직전 5년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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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거주자의 경우 코스닥 등록주식의 장외거래분을 과세하고 있는 것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과세로 전환되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장내거래주식에 대하여만 25% 만 소유시 면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상 원천지국과세원칙이 적용되거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경우에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25% 미만 소유시에만 면세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유가증권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선(所令 183 ①, 法令 129 ③)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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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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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 │
│-다음 중 적은 금액 │ │
│ ·양도가액의 10% │ │
│ ·양도차익의 25% │ │
│※ 유가증권 양도차익 계산방법 │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 │
│되 취득가액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 │
│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 인정하│ │
│고 부대비용은 제외 │ │
│ ·조세, 공과금, 수수료 제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조세, 공과금,│
│ ·수증주식:당초 증여자의 취득 │중개수수료를 포함. │
│가액 │-수증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
│ │되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 │
│ │는 수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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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양도자에게 실제로 남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 또는 양도시 발생한 조세, 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이 자산양도차익계산의 기본개념과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당해 자산의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취득 또는 양도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양도차익계산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수증주식의 경우 비거주자는 당해 유가증권을 수증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이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만 동 과세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사례】 증여자 취득 증여 또는 상속 수증주식 양도 ─────┼───────┼─────────┼───── 100원 시가 200원 양도가액 300원 -종전 규정상 유가증권 양도차익 300원(양도가액)-100원(증여자 취득가액)=200원 -개정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차익 ·조세조약상 원천지국과세인 경우 300원(양도가액)-200원(증여세 또는 기타소득 과세금액)=100원 ·조세조약상 거주지국과세인 경우 ⇒ 현행과 같음 300원(양도가액)-100원(증여자 취득가액)=200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과세방법 개선(所令 179 ⑧, 法令 132 ⑩)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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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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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조약의 체결유무와 관계없이 │
│-과점주주주식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주식의 범위 │
│·3년 이내에 50% 이상 양도 │를 일치 │
│·특수관계자간 50% 이상 소유 │ │
│·자산총액 중 부동산에 관한 자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자산 중 │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1주 │우:1주라도 양도시 과세 │
│이상 양도시 과세 │·50% 이상 양도, 특수관계자가 │
│·골프장, 스키장, 콘도, 부동산업, │50% 이상 소유요건 등 폐지 │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경우에 │
│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 │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만 과세 │
│산에 관한 자산가액이 80% 이상인 │ │
│법인 │ │
│ ※ 상장, 비상장 구분없음. │ │
│·조세조약에서 부동산 주식에 대하 │ │
│여 과세하기로 한 경우:1주라도 양 │ │
│도시 과세 │ │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 │
│구성된 경우 │ │
│ ※ 비상장주식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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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종전규정에서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규정하였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과세요건을 자산총액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가 더 불리하게 과세되고 있었다. ·따라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조세조약 체결유무에 관계없이 일치하도록 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가 더 불리하게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다만,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와 같이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양수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파악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를 종전규정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주식에 한정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비거주자 등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특례(所法 126의2, 所令 183의4, 法法 98의2, 法令 138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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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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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개정조약, 미발효)과의│·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
│조세조약에 의하면 지분율이 25% │여 추후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 과세연도 │하는 규정을 신설 │
│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
│는 경우 │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액 계산방법:일반적 유가증권 │
│하고 있음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매매건건별로 │
│·그러나, 여러번 나누어 양도함으 │세액 계산(통산배제) │
│로써 처음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
│가 나중의 양도분을 합하여 5% 이상 │25% 중 적은 금액 │
│이 되어 과세(원천징수)대상이 되었 │ │
│을 때 │ │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 │
│추후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없음. │ │
│ │-신고방법:당해 과세연도에 양도 │
│ │한 주식총액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
│ │부분과 구분하여 신고 │
│ │-납세지: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 │-서식제출:외국법인유가증권양 │
│ │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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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 2000. 1. 1.부터 발효한 한·일 조세조약(개정)과 서명되어 국내법적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한·독 조세조약에서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한 과세연도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일본 또는 독일법인이 2회 이상에 걸쳐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1차 2%, 2차 2%, 3차 2%, 4차 2%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일본법인 A가 5% 이상 양도한 것을 알 수 없으며 양수자가 동일인이라 할 지라도 3차에 이르러서야 1차 및 2차를 포함하여 6%를 양도한 것이 되어 조세조약상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차양도 또는 2차양도시에는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3차 양도시 1차 또는 2차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3차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1차 및 2차에 양도한 부분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매매건건별로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외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所令 183의3, 法令 131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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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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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 │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 │ │
│또는 비거주자간에 유가증권을 거래 │ │
│하는 경우 │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 │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에 의하 │ │
│여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
│[신 설] │-동 거래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
│ │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
│ │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수 │
│ │자가『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 │
│ │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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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1998.12. 세법개정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 유가증권을 변칙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방법을 신설하였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시점에서 과세관청이 거래당사자가 국외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식양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간에 부당한 주식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간에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징수이행시점에서 납세자가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방법(所令 179 ①·⑩, 法令 132 ①·⑦)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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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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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 │ │
│하는 경우 │ │
│-사업소득으로 과세 │ │
│[신 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
│ │등록된 외국법인의 원주(原株)에 대 │
│ │하여 투자하는 경우 │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
│ │외국법인 │
│ │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
│ │외국법인 │
│ │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 │
│ │록된 주식의 25% 미만 소유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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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증권거래규정의 개정으로 2000. 6.부터 외국법인 원주가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방법을 정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 주식총액의 25% 미만 소유시에는 면세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法法 97 ①)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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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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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 │ │
│세체계 │ │
│-내국법인의 과세체계를 준용하되 │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음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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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종전규정에서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한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으나 당해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이른바 수동소득이 해당됨)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 일본은행 한국지점이 미국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국 내에서 얻은 소득 및 미국 내의 이자소득 모두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하는 바, 이때 동 지점이 이자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동 이자소득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줌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OECD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세 과세제도 개선(法法 96 ②)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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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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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조 │ │
│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 │ │
│도소득금액에 일반법인세 외에 다음 │ │
│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
│-과세대상 소득금액:각사업연도 │ │
│소득금액에서 다음을 공제 │ │
│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다음 │
│ ·소득할주민세 │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
│ ·재투자 인정금액 │-차감금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농지세세액공제 │
│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 │-가산금액 │
│ │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 │
│[신 설]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손금 │
│ │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하 │
│-세율:25%가 원칙 │여 공제 │
│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 │-현행 유지 │
│세조약에서 정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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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와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대하여 모회사로 배당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모회사로 송금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세부담의 불형평 해소차원에서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점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종전규정에서는 실제배당가능금액 계산시 법규정상으로는 산출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9호서식『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에서는 총부담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상 지점세는 실제로 배당 또는 송금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법인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것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와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또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 또는 이자로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취지의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지점세 계산시 제외하려는 것이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선(所法 46, 所令 102의2, 法法 98의3, 法令 136의2·138의3) 1) 개정내용 [원칙] ·거주자와 동일하게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보유기간입증방법,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은 각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과세방법] ① 채권을 법인에게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원천징수세율:(높은 세율-15%) -이자계산: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의무자:매수법인 -지급시기:매도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실제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환급세액:(15%-낮은세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 -환급신청시기:채권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환급신청대상기관:채권을 매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매수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 ②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ⅰ) 비거주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당해 비거주자의 특례세율 ⅱ) 비거주자가 개인보유기간중에 1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한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매도한 거주자 등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 ⅲ) (지급이자-ⅰ)·ⅱ)의 이자상당액):15% ※ ⅰ)의 특례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로서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ⅰ)의 특례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로서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이자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봄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과세방법]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ⅰ) 채권 등을 법인에게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원천징수세율:(높은 세율-15%) -이자계산: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의무자:채권 등을 매도한 당해 외국법인 -지급시기:매도일로 하여 실제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환급:(15%-낮은세율)×보유기간이자상당액만큼 환급 -환급신청시기:채권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환급신청대상기관:채권을 매수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매수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봄) ⅱ)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높은 세율 -(전체이자-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낮은 세율 -(전체이자-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낮은 세율 적용배제)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ⅰ) 채권 등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의제원천징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 ⅱ)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비과세 내국법인의 경우와 동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0% -(전체이자-보유기간 이자상당액):15% ※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낮은 세율 적용배제) 2) 개정이유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함에 있어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경우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세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의 시행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동 규정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규정 시행 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所法 164의2, 所令 214 ①·216의2, 法法 120의2, 法令 162의2, 대통령령 제1665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
│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제도 신설 │
│ │·제출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 해당여 │
│ │부에 관계없이 │
│ │-비거주자:모든 소득 │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
│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
│ │·제출시기 │
│ │-내국인과 동일하게 익년 2월말까지 │
│ │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
│ │우에는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제출면제대상 소득 │
│ │-경마환급금, 카지노이익 등 │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인 소득 │
│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
│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소득 │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 │
│ │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한 │
│ │경우 │
│□ 1999.12. 개정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 │ │
│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 │
│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 │
│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 │
│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02. 1. 1.부 │
│-2001. 1. 1.부터 시행 │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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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비거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제도는 세법에 정한 바 없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당해 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에 앞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송금사실을 인지하는 한편 소득구분·적용세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동 확인서의 신청·수령을 위해 2회 이상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2002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폐지될 경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만 당연히 분리과세되는 일시적인 기타소득 등과 지급조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유무 및 귀속여부를 과세관청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9.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도 2001년부터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던 것을 금번 법인세법 개정의 적용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02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6.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所法 119 13호·156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 │
│·국내 부동산 또는 사업과 관련한│ │
│보험금, 보상금 등 │ │
│·위약금, 배상금 │ │
│·자산수증익 │ │
│·상금, 현상금 등 │ │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 │
│[신 설]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신 설]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및 슬러 │
│ │트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하여는 │
│ │과세최저한 제도를 신설 │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
│ │ :권면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 │
│ │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 │
│ │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매건 │
│ │마다 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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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카지노가 개장됨에 따라 거주자에 대하여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추가한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추가하되 매건별로 당첨금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카지노 개요 ·카지노게임 종류(관광진흥법상) -테이블게임(17):롤렛, 블랙잭, 바카라, 키노 등 17개 종류 -머신게임(2):슬러트머신, 비디오게임 ·국내 카지노 현황 -외국인 전용:13개(서울, 부산, 인천, 설악, 경주 각 1, 제주8) -내국인 출입가능:1개(정선, 2000.10. 개장) ·기존 카지노 중 슬러트머신 설치 카지노:7개 * 1998년초부터 슬러트머신 설치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