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의 상각은 균등상각이면서 강제상각을 적용하고 있다. 과소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신고조정으로 균등상각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함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신고 후에 과소상각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일정 기간내에 균등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입장의 차이에 의하여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세법의 입장에 적합하도록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이러한 분야를 검토하기로 한다.…………………필자 註 I.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의 종류와 범위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法令7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연자산의 종류와 그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업비 창업비의 범위를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企基準20]. ①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정관기재사항)[商法 290] ②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법인세법에서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업준비 기간 중에 사업인가 및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만을 창업비에 포함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기타의 개업관련비용은 자산의 성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企基準20]. 영업개시일이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제조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업비는 다음의 성격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일 것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판매관리비는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비용은 영업외비용이지만 사업자금의 차입에 따른 비용이므로 개업비로 인정된다. 한편,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 등은 익금항목이므로 개업기간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해서는 안된다(法基通2-11-36…17). 2)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개업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준비 기간중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창업비상각액, 외화환산손실 등은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개업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法人46012-446, 1998.2.21.]. 그러나 개업 이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예규가 있다[法人46012-1635,1997.6.18.]. (3) 연구개발비 법인세법의 연구개발비 범위와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의 연구개발비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연구개발비항목의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法令77①(3)). 2) 기업회계기준의 개발비[무형자산]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개발비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企基準20(7)]. 연구개발비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해석[44-20]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활동 관련비용 : 연구활동 관련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개발활동 관련비용 :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자본화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44-20]에서는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범위를 해석 및 사례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개발비의 [자본화요건]을 [실현가능성, 시장성] 등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 관련비용 기업회계기준해석[44-20]에서는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체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발비로, 외부구입 소프트웨어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하여 무형자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법인이 전산시스템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法人46012-3143,1996.11.12.].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품 또는 업종별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범위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채발행비 법인세법에서는「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 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에서는「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규정[企基準 28]하고 있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 1)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범위 비교 법인세법에서는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는 계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企基準20(8)]. 2)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附價法12①(1)). 그런데 국가 등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2000년말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附價令48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토지에 항만시설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임[부가46015-1021,1997.5.8.].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에서는 투입된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법인세법 : 이연자산상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해석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법인 46012-3185,1996.11.15.]. II.이연자산의 상각과 기업회계기준의 처리 1. 이연자산의 평가방법과 기업회계의 확인 이연자산의 세법상 상각방법과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법인세법상 상각방법 |
기업회계기준의 처리방법 |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
무형자산 상각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내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 |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
① 인허가 부분 : 창업비② 기타 : 즉시 비용처리 |
(3) 연구개발비 |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상각 |
① 연구비: 즉시비용처리②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상각 |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유효이자 상승]→사채이자의 상승효과 |
(5) 사용수익 기부자산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손금산입) |
독점적으로 이용가능한 권리 :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0년내의 기간에 상각 |
2.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의 개정법령과 적용 앞의 표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현행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도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으므로 이연자산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게 되고 이를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1) 19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자산 1998년12월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매 사업연도(사채발행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 기간)에 [균등액 이상(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12월31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法令 제15970호 부칙 17③]은 종전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8년12월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이연자산은 [균등액 이상]의 상각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2) 1999.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상된 이연자산 1998년12월31일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계상한 이연자산의 상각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매사업연도(사채발행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 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9년1월1일 이후에 계상된 이연자산은 법령이 정하는 연수 이내의 매사업연도[기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각연수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대한 해석을 [상각연수 기간의 매사업연도]로 해석하고 있다. 3. 이연자산 평가방법 및 손금산입기간의 신고 (1) 이연자산의 상각기간의 단축가능 1999년12월31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법정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상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연자산평가방법은 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자산의 가액부터 적용하며, 이연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정법령은 1999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9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이연자산은 중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는 상각기간을 단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에 균등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III.이연자산 상각의 특성 현행의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의 상각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1) 사업연도단위의 균등상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각시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단위로 상각한다.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불균등상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법정기간이내의 균등상각 법정기간이내에 상각하여야 한다. 즉, 이연자산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이내의 신고된 기간에 균등상각하는 것은 허용되나, 법정기간 보다 늦게 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강제상각·신고조정허용 ① 강제상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상각범위액[상각금액의 한도]만을 규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상각은 그 최저한도를 규정하여 강제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고조정·상각의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으로 손금을 확인하여 이연자산의 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을 하여야 하고, 균등액 상각을 하여야 하므로 이연자산의 상각비를 초과하여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만일 법인이 비용처리를 균등상각금액 보다 적게 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의 사업연도에「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차기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연자산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고기간 이후에 이연자산 과소상각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사채발행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 사채발행비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창업비 등 이연자산의 상각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각을 하여야 한다. 1) 일할계산(월할계산)에 의한 균등상각 상각기간동안 일할계산(월초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상각하며, 그 기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2) 해당기간 동안의 상각 법정기간 이내의 상각이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의 상각이다. 따라서 상각기간을 신고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기상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상각과 신고조정이 적용되는 것은 창업비 등의 상각과 동일하다. IV. 이연자산상각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이연자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연자산을 계상하여 상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실무에서 양자간의 세무조정문제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하 그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한다. 1) 창업비의 상각 기업회계에서는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방법을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20년내의 기간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 상각방법을 정액법이외의 방법을 적용하거나, 정액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각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월할상각[정액법 적용시]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 균등상각과 다르게 되므로 세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2) 개업비의 상각 ① 인가 및 허가와 관련 없는 개업준비비용 : 기업회계에서 자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발생 당해 연도에 개업을 하고,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1년간의 균등상각과 효과가 같으므로 특별히 세무조정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물론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1년내 기간에 전액 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손금산입기간(상각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가 및 허가와 관련된 개업비 :기업회계에서는 사업의 인가 및 허가와 관련된 개업비를 창업비에 포함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므로, 동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법인세법상의 개업비 상각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상각방법이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개발비의 상각 ① 연구활동비의 경우 : 1999년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연구활동비의 경우, 기업회계에서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당해 법인이 세법의 상각기간인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으로 정하여 손금산입기간[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평가방법신고]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기 비용처리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개발활동비의 경우 : 기업회계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가 확실히 기대되는 개발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20년[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가 관계법령·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20년 초과 가능]내의 기간에 상각을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5년내의 기간에 균등상각[연상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이 법인세법의 상각방법과 다르거나 기업회계에서 월할 상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이 된다. 4) 사채발행비의 상각 기업회계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하므로 결국 유효이자율이 상승하여 사채이자가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사채발행비 상각액은 기업회계의 유효이자율법에 근거한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에 포함되어 나타나므로 기업회계의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에서 사채발행비 상각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법인세법의 사채발행비 상각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3년만기 회사채 발행(연초에 발행, 3년 후 일시상환) : ① 액면가액 5,000,000,000원 ② 표시이자율 : 연 9% [이자지급 : 연1회] ③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 : 연 10% ④ 사채발행비 : 60,580,000원 ⑤ 발행 첫째 연도의 사채발행비 세무조정? [사채발행가액] ① 사채발행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순현금유입액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450,000,000 × 2.48685 = 1,119,082,500 [2.48685 : 10%, 3기, 연금의 현가계수] ㉡ 원금의 현재가치 5,000,000,000 × 0.75132 = 3,756,600,000 [0.75132 : 10%, 3기, 현가계수] 순현금유입액 4,875,682,500 ⓐ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0,000 - 4,875,682,500 = 124,317,500 ② 사채발행비를 고려하는 경우의 순현금유입액:[발행가액] 사채발행가액 = 4,875,682,500 - 60,580,000 = 4,815,102,500 ※ 사채발행비를 고려하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사례에서 이를 계산하면 약 10.5%가 된다. 이것은 10.5%의 연금의 현가계수(3기)와 일반적인 현가계수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0,000 - 4,815,102,500 = 184,897,500 ③ 1차 연도의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의 비교 ⓐ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채발행차금상각액 4,875,682,500 × 10% - 450,000,000 = 37,568,250 ⓑ 사채발행비를 포함한 경우의 사채발행차금 상각액 4,815,102,500 × 10.5% - 450,000,000 = 55,585,762 [1] 사채발행비 세무조정 : [사채발행차금과 사채발행비의 비율적용] 사채발행비 상각액이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과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사채발행비의 상각액이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과 매기간 동일한 비율로 발생한다는 가정으로 사채발행비의 세무조정을 행하면 다음과 같다[제1차 연도의 세무조정]. ㉠ 기업회계상 사채발행비 상각액(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의 일정비율)
|
55,585,762 × |
60,580,000-----------184,897,500 |
= 18,212,174 |
㉡ 법인세법상 사채발행비 상각액 = |
60,580,000 × |
365-----------365×3년 |
= 20,193,333 |
㉢ 세무조정 : 20,193,333 - 18,212,174 = 1,981,159 손금산입(△유보) 현행의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세무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2] 사채발행비 세무조정 : [사채발행차금 상각의 차액 기준]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사채발행비로 인하여 유효이자율이 상승한다. 사채발행비로 인하여 증가되는 사채발행차금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액이 기업회계상의 사채발행비 상각액이라는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채발행비의 세무조정[1차 연도]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기업회계상 사채발행비 상각액 = 55,585,762-37,568,250 =18,017,512
㉡ 법인세법상 사채발행비 상각액 = |
60,580,000 × |
365-----------365×3년 |
= 20,193,333 |
㉢ 세무조정 : 손금산입 2,175,821 (△유보)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사채발행비로 증가되는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이 사채발행비의 상각액이라는 가정에서는 [2]의 방법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방법 중에서 [2]의 방법은 실무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1]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인세법의 입장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 법인세법의 사용수익기간 또는 신고내용연수내의 상각은 기업회계의 무형자산의 상각과 유사한 규정이므로,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수익기간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 특별한 세무조정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에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법인세법의 균등상각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세무조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