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基/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일자: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영세율 조정 2. 납세편의 제고 3. 기타 미비점 보완 (1)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2) 사업의 구분 명확화 (3)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 개선 (4)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color="#008000">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Ⅳ.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개정내용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1.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영세율 조정(1) 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附令 26)1) 개정내용
<목 차>
┌───────────────────┬──────────────────┐ │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대상 사업자 축소 │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주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주세가 면제 │ │지역 내」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관광진흥법│ │지정하는 자 │근거, 194개) │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 │·특별소비세법에 의해 지정받은 외국 │ │인전용판매장 │인전용판매장(특별소비세법 근거, 7개)│ │□ 적용 요건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 │ │ │화로 받아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 │ │환전하는 경우 │ │ └───────────────────┴──────────────────┘
2) 개정이유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1977년에 도입된 제도이나 주변지역 사업자와 과세형평에 맞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과도 맞지 아니함 ·2001년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는 경우 보유 달러를 매각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등 악용 소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축소(附令 26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 영세율 적용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 │ │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 │ │ │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 │ │ │□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 │□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 │ │의 범위 │의 범위 확대 │ │·음식·숙박용역 │·모든 재화 │ │·부동산 임대용역 │·음식·숙박용역 │ │·국제통화착신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 │ (상호주의 적용) │ (상호주의 적용) │ └──────────────────┴──────────────────┘
2)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국외로의 반출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소비지과세원칙과 현행 사전·사후면세제도를 감안하여 이를 명확히 함 ·국제통화착신용역은 용역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 * 현재 국제텔렉스착신용역, 국제전보착신용역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附令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다음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추가│ │·미가공·원시가공 │·미가공·원시가공 │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 │한 정도의 1차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 │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는 부산물(예:쌀겨) │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 │-면세식료품의 단순한 혼합 │ │ │ (면세+면세, 예:해산물+고추장) │ │□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 │□ 다음을 면세 농·축·수산물에 포함│ │임산물 │·원시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 │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 │ │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원시가 │ │ │공」을 거친 것 │ │ └──────────────────┴──────────────────┘
2) 개정이유 ·농·축·수산물 등의 1차 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예:쌀겨, 곡물배아, 밀기울)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면세 구분에 따른 민원소지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응급환자이송업, 분묘권 및 납골당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附令 29, 7·8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 │ │·의료법에 의한 의사·약사·한의사 │환자이송업 │ │등이 제공하는 용역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 │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방 │ │ │사선사·물리치료사·조산사·치과기 │ │ │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 │ │ │□ 묘지임대는 임야의 임대로 보아 비 │□ 묘지 및 화장업 면세 │ │과세 │·공원묘지분양 │ │* 과세제외 임대업(附令 2 ①) │·묘지관리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화장터운영 │ │또는 염전임대업 │·납골당운영 │ └──────────────────┴───────────────────┘
2) 개정이유 ·현행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수의사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당분야의 의료행위에 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은 해당 법률에 응급구조사(의사, 간호사 포함)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 EU지침상에서도「환자수송용역」에 대해 면세 ·임야를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를 해석상으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산업표준분류표가 개정되어 묘지임대업이 부동산업에서 제외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납골당의 임대 및 관리비에 대해서도 묘지분양과 같이 면세(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 ※ 면세로 전환할 경우 재고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축소(附令 35, 2호 라목)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 │ │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 │ │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 │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 │ │명확화 │ │ │ -새로운 이론 또는 학술연구 │ │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 │ │ │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 │ │ │는 것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 │ │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 │ │ │* 시행규칙 규정 예정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 │ [삭 제] │ │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 │ │용역 │ │ └─────────────────┴───────────────────┘
2) 개정이유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대부분 과세사업자에게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고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 적용되면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가 발생하여 면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완화(附令 5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요건 완화 │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자계 │통신망(인터넷방식 제외)에 의한 교부 │ │산조직에 의하여 전송 │(예:EDI방식) │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산망을 │ │디스켓으로 보관 │통해 전송 │ │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 │ │ │장·보관 │ │ │·인터넷에 의한 교부 │ │ │-사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자의 │ │ │신원확인,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 │ │인증시스템을 통해 전송 │ │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저 │ │ │장·보관 │ │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보관을 대행 │ │ │하는 경우 │ │ │-상기 요건에 의해 교부 및 보관 │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행사업자의 사업 │ │ │자등록번호를 부기 │ │ │※ 보관요건 등 필요사항은 국세청장이 정 │ │ │함(고시) │ └──────────────────┴────────────────────┘
2) 개정이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26.)「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세금계산서를 전자 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1. 1.16.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아래 표에서 항목번호 01, 02, 05, 09, 10, 11, 12)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 로 구분한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 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 기재사항 │항목│ 기재사항 │ │번호│ │번호│ │ ├──┼─────────────┼──┼────────────┤ │ 01 │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 공급품목 2 │ ├──┼─────────────┼──┼────────────┤ │ 03 │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 공급품목 2의 단가 │ ├──┼─────────────┼──┼────────────┤ │ 04 │ 공급하는자 주소 │ 19 │ 공급품목 2의 수량 │ ├──┼─────────────┼──┼────────────┤ │ 05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 공급품목 3 │ ├──┼─────────────┼──┼────────────┤ │ 07 │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 공급품목 3의 단가 │ ├──┼─────────────┼──┼────────────┤ │ 08 │ 공급받는자 주소 │ 23 │ 공급품목 3의 수량 │ ├──┼─────────────┼──┼────────────┤ │ 09 │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 공급가액 │ 25 │ 공급품목 4 │ ├──┼─────────────┼──┼────────────┤ │ 11 │ 부가가치세액 │ 26 │ 공급품목 4의 단가 │ ├──┼─────────────┼──┼────────────┤ │ 12 │ 작성연월일 │ 27 │ 공급품목 4의 수량 │ ├──┼─────────────┼──┼────────────┤ │ 13 │ 공급품목 1 │ 28 │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 거래의 종류 │ ├──┼─────────────┼──┼────────────┤ │ 15 │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 비고 │ └──┴─────────────┴──┴────────────┘
※ 굵은 글씨체(01, 02, 03, 04,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부칙(1996. 6. 26 국세청고시 제1996-29호)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6.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2)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요건 개선(附令 5 ③, ⑤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 절차 │□ 신설법인 또는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괄납부승인 절차 신설 │ │20일 전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 │출 │20일 내에 총괄납부승인 신청하고 │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 통│·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과세기간부터 │ │지 │총괄납부 가능 │ └──────────────────┴───────────────────┘
2) 개정이유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 전에 승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총괄납부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총괄납부승인 변경 절차 개선(附令 5의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 발생시 │ │ │·총괄납부승인 변경신청은 주된 사업 │ │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 │·사업자등록 및 등록정정신청은 당해 │ │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 │ │출 ├─┐ │ │※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 │ │총괄납부변경승인 신청도 변경사유│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 │가 발생한 사업장에 제출하도록 함│ │-종된 사업장 신설 │ │ │ │-상호변경 등 등록사항의 정정 ├─┘ │ └──────────────────┴──────────────────┘
2) 개정이유 ·사업자가 사업장 신설 등 총괄납부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의 세무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총괄납부 변경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총괄납부승인 변경 절차 [현행 절차] |
┏━━━━━━┓ ┏━━━━━━┓ ┃ 주사업장 ┃ ┃ 종사업장 ┃ ┃ (기존) ┠─────────┨ (신설) ┃ ┃ ┃ ┃ ┃ ┃ ┃ ┃ ┃ ┗━━━━━━┛ ┗━━━━━━┛ ⑤ 총괄납부변경 ② 총괄 납부 ① 사업자 승인통지 변경 신청 등록신청 ┏━━━━━━┓ ┏━━━━━━┓ ┃ 주사업장 ┃ ③ 조사의뢰 ┃ 종사업장 ┃ ┃ 관할세무서┃ ┃ 관할세무서 ┃ ┃ ┃ ④ 조사결과통보 ┃ ┃ ┗━━━━━━┛ ┗━━━━━━┛ [개선 후 절차] ┏━━━━━━┓ ┏━━━━━━┓ ┃ 주사업장 ┃ ┃ 종사업장 ┃ ┃ (기존) ┠────────┨ (신설) ┃ ┃ ┃ ┃ ┃ ┃ ┃ ┃ ┃ ┗━━━━━━┛ ┗━━━━━━┛ ⑤ 총괄납부변경 ① 사업자등록신청 승인통지 총괄납부변경신청 ┏━━━━━━┓ ┏━━━━━━┓ ┃ 주사업장 ┃ ④ 조사결과통보┃ 종사업장 ┃ ┃ 관할세무서 ┃ ┃ 관할세무서 ┃ ┃ ┃ ┃ ┃ ┗━━━━━━┛ ┗━━━━━━┛
(4)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확대(附令 17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 │ │양도·양수의 범위 │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상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에 의해 │ │의무의 포괄적 승계 │동일 사업장 내의 사업부문별로 양도하 │ │* 제외되는 권리·의무 │는 경우 포함 │ │-미수금·미지급금 │·법인세법 제4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춘 │ │-비업무용 자산 │분할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범위 │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 포함 │ │내의 일부 권리·의무(통칙·판례) │* 법인세법상 분할(인적분할) 요건 │ │ │-5년 계속 사업 법인 │ │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고 소유비율에 │ │ │따라 배정 │ │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 └──────────────────┴───────────────────┘
2) 개정이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상법에 의해 사업부문별로 분할하는 경우도 사업부문별로 포괄적 양도·양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는 사업의 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업 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개선(附令26 ① 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 │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용역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 │불공제 │부한 경우 정당한 거래로 인정 │ └──────────────────┴───────────────────┘
2) 개정이유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 용역의 경우 관련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 당해 재화가 수출되는지 여부를 사실상 알기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附令 26 ①, 2호의2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 │·내국신용장 외에 구매승인서도 인정 │ │화임가공용역 │ │ └───────────────────┴──────────────────┘
2) 개정이유 ·구매승인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증서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의 공급(임가공)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2000. 8.31.) ·현행 거래관행에서도 임가공용역에 대해 구매승인서가 발급이 되고 있음 * 국세심판결정례(2000구 947)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가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7) 공탁 등에 의한 재판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附令 58 ⑨)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공탁 등에 의해 재판하는 경우 법│□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개선 │ │원의 의뢰에 의해 전문평가인이 평가│ │ │하는 경우의 감정수수료에 대한 세금│ │ │계산서 교부 │ │ │·평가인이 공급받는자에게 직접 교 │·평가인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 │부 │토록 하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세금계산│ │ │서 교부 │ └─────────────────┴──────────────────┘
2) 개정이유 ·공탁 등에 의해 재판하는 경우 전문평가인이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해도 공급받는 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이 있음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법원이 이를 실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대해 교부토록 보완 * 전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附令 6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면 │ │후 면세공급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세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적용 │ │해 │ │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5%p 이상 증가 또 │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는 감소하는 경우로 함 │ │차감 │ │ └──────────────────┴───────────────────┘
2) 개정이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재계산시 면세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재계산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사례 방지 ·다만 계산 및 사업자 편의를 위해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 9.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9)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 요건(附令 63의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은 수표 또│□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은 당해 수표 │ │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 │ │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 │ │ └──────────────────┴───────────────────┘
2)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납세자의 공제시기 판단착오로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6월이 된 날이 6월 30일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에나 가능하므로이를 6월이 되는 날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0) 과세유형전환시 전환통지 의무 부여(附令 74의2 ②,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 │ │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통지 │ │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 │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 └──────────────────┴──────────────────┘
2)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특례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3. 기타 미비점 보완 (1)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附令 79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영수증 기재사항(국세청장 고시) │□ 영수증에 대가와 세액의 구분표시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 │·대상사업자 │ │급대가 및 작성연월일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 중 유통산업 │ │□ 영수증 교부 대상 │발전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타│ │·일반과세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내의 사업자 및 POS도입 사업자 등으로 │ │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서 │ │* 대상업종:소매업, 음·숙박업, 목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 │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발매 사업자, 양복·양화·양장점, 부 │·적용대상 영수증 │ │동산중개업, 주차장영업업, 사회서비스│-신용카드·POS·전산발매 등 기계적 │ │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 │방법(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교부하는 │ │기·전화 사업 등 │영수증 │ └──────────────────┴───────────────────┘
2) 개정이유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 표시토록 하여 세금의 투명성 및 납세의식 제고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한해 의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의 구분 명확화(附令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용역의 구분(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 표준산업분류표 개정(2000. 3. 1.)에 따│ │류표에 의함) │른 재구분 │ │·건설업 │·건설업 │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축물자영건설업은 부동산 매매업으 │ │·숙박업 및 음식점업 │로 구분(시행규칙 개정사항) │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업 및 보험업 │·운수업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 │(부동산매매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 │·공공행정·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제외) 및 임대업 │ │정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 │·기타 공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
2) 개정이유 ·표준산업분류표가 2000. 3. 1. 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 개선(附令 21 ④, 48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기할부:인도기일 │ │ │·장기할부: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 │ │한 때 │ └────────────────┴───────────────────┘
2) 개정이유 ·외상판매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면서 이와 유사한 단기할부판매는 회수기간 도래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법인세법에서도 수익인식 기준을 단기할부의 경우 인도기준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附令 3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 │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는 것 │ │것 │·수입인지,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단기금융업│판매대행 │ │등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업 및 자산관리 │대행 │ │자의 자산관리용역 등 │·지금형 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 │ │매대행 │ │ │·금융·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 │ │부동산의 임대용역 │ │ │□ 다음을 일반사무수탁업에 포함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일반사무수 │ │업, 자산운용업, 자산보관업, 판매회사│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수 │ │업 및 일반사무수탁업 │탁한 신탁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 └──────────────────┴───────────────────┘
2) 개정이유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위탁받는 회계사무처리(수익증권 기준가격 산정)업무는 증권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일반사무 중 유가증권의 평가 및 신탁재산 기준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와 그 성격이 동일하므로 면세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