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永 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제과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개정내용 1. 새차·헌차 차등과세제도 도입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3.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 4.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 5.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6.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8.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9.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 10. 지방세감면규정 전면 재조정 11.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규정의 정비 12. 건축물에 대한 용어 재정립 및 건축물의 범위 조정 13.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14. 기타 지방세법상 미비점 개선·보완사항 Ⅲ. 맺음말 Ⅰ. 머리말 *1)*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은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공포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은 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Ⅱ. 주요개정내용 1. 새차·헌차 차등과세제도 도입1) 배 경*2)*2) 현재까지 자동차세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여 왔으며, 일부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하여 자동차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의식주의 하나인 주택의 재산세와 단순비교하여 세부담의 과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3)3)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등록통계월보에 따르면 2000.10.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1,939,637대(승용자동차는 68%인 8,070,203대)로 2000. 2. 1. 현재 가구수 15,442,700, 인구 47,335,257명과 비교해볼 때 1.29가구당 1대(승용차 1.91가구당 1대), 3.96명당 1대(승용차 5.87명당 1대)가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대 이상 보유가구가 133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개정개요 [표1]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새차·헌차의 차등과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오던 법인의 비 령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재검토 조정,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과 세율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율과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농지세의 농업소득세로의 전환과 과세대상의 조정,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그 도입배경과 개정취지를 설명하고, 기타 현행 세제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정내용의 대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도로·교량·주차장 등)의 이용과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유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및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복합적 성격의 세금으로 정의된다.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199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생활편의품으로 국민 누구나 소유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새차의 경우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된 차의 경우나 똑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국민적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99년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에서의 헌차에 대한 세금인하 문제 제기, 1999년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헌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의원입법안 제출, 2000년에는 국회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의 cyber시민토론회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시민공청회가 있었고, 전국 시·도지사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고승용차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자동차세 관련세제의「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정책 방향과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적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체증경감하되,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
│연수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1년│
│ │이하│ │ │ │ │ │ │ │ │ │초과│
├────┼──┼──┼──┼──┼──┼──┼──┼──┼──┼──┼──┤
│ 경감율 │ - │ 5% │ 10%│ 15%│ 20%│ 25%│ 30%│ 35%│ 40%│ 45%│ 50%│
└────┴──┴──┴──┴──┴──┴──┴──┴──┴──┴──┴──┘
3) 개정조문 및 해설 (1) 자동차세 경감-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당 세액(80원∼220원)을 곱하여 당해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용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계산을 새차와 달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하였다. |
┌──────────[법 제196조의5 제1항]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 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 │
│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 │
│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 │
│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
│ A: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
│ n:차령(2≤n≤12) │
└───────────────────────────────┘
이 경우 차령을 2년과 같거나 큰 것으로 한 것은 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기에는 차령이 2년이고 제2기에는 차령이 3년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연세액의 계산을 위해서이며, 차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2) 차령계산-영 제146조의3 제2항 신설 중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을 위한 차령의 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차령기산일에 따라 계산하되, 그 차령의 계산방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 제2항에서 구체적인 산식으로 정하였다. |
┌─────────────[영 제146조의3] ────────────┐
│②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 이라 │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이하 이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
│ 1. 기산일이 1월 l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 가. 제1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 나. 제2기분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제외)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며,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포함)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을,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11.13.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수입된 자동차를 막론하고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일이 되며,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그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예로 들어 지방세법 개정 전후의 자동차세 부담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연세액:배기량(2,000㏄)×㏄당 세액(200원)=400,000원 [개정 후 2001년 연세액] -차 령 ·제1기:2001-1995=6년 ·제2기:2001-1995+1=7년 -연세액:제1기분세액+제2기분세액=350,000원 ·제1기:200,000원(개정규정이 2001. 7. 1.부터 적용되므로 2001년 제1기분세액은 200,000원으로 종전과 같음) ·제2기:150,000원=(400,000/2)-(400,000/2)×(5/100)×(7-2) ※ 2002년 연세액:제1기분세액(차령7년 150,000원)+제2기분세액(차령8년 140,000원)=290,000원 (3) 기별 구분과세-법 제196조의6 제1항 개정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으나,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를 시행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2기분 과세기간( 7. 1.∼12.31.)중에 승계취득으로 인한 일할계산 과세시 승계취득자가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분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6을 개정하였다. |
┌──────────── [법 제 196조의 6] ────────────┐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
│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 │
│우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
│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자동차세의 과세기본원칙인 연세액 color="#FF0000">*4) 제도를 유지하면서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6 규정에 따라 각 기분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계취득에 따른 합리적인 일할계산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4)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196조의5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면 되나, 연세액 일시납부 후 승계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제19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146조의7를 개정하여 차령이 3년 이상 된 자동차가 과세기간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종전에는 연간일수를 분모로 하여 연세액을 일할계산하던 것을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기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여 당해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예를 들은 1995.12.20. 최초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00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2001.11.11. 양도양수한 경우의 자동차세 일할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자:150,000원×134/184=109,230(단수절삭) -양수자:150,000원×50/184=40,760 2.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1) 배 경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 고율(3∼5%)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 후 매년 일정액의 면허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면허세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많고 부담이 크므로 취득·보유단계의 부담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비추어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면허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개정된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에서 면허세가 과세되는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자동차 등록면허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1) 자동차 면허세 폐지-영 별표 개정 |
┌───┬─────────────────────────┬────┐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
│ 제1종│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3,000씨씨 이상 승용자 │[삭 제]│
│ │동차에 한한다. │ │
├───┼─────────────────────────┼────┤
│ 제2종│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600씨씨 이상 3,000씨│[삭 제]│
│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 │
├───┼─────────────────────────┼────┤
│ 제3종│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1,400씨씨 이상 1,600씨│[삭 제]│
│ │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 │
├───┼─────────────────────────┼────┤
│ 제4종│22. 자가용자동차등록. 다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 │[삭 제]│
│ │동차와 1,4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자동 │ │
│ │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 │ │
│ │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 │
├───┼─────────────────────────┼────┤
│ 제5종│2. 이륜자동차 사용. 다만, 125씨씨 이하는 제외한다 │[삭 제]│
└───┴─────────────────────────┴────┘
3.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에 따른 주행세율 인상 1) 배 경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연간 약 5,248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추계 되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에 대한 보전 없이 지방재정에 자체 흡수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중 거래과세인 취득세·등록세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하므로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인『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방향에도 적합하므로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대한 교통세 등 세부담이 인상되게 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요인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보조금액을 주행세율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이 보조금액 만큼을 주행세율로 인상 반영하게 되었다.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편은 당초에는 2001. 1. 1.부터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5,248억원(연간)에 대하여는 국가의 에너지세제 개편(당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예정)으로 증수되는 국세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세가 3년간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크게되므로 이의 완화를 위하여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1. 4. 1.에서 2001. 7. 1.로 연기하고,인상기간도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에서 2001년∼2006년까지 6년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국세 징수예상의 차질이 발생하여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보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 차등과세 시기와 주행세율 인상시기를 2001. 1. 1.에서 2001. 7. 1.로 연기하였으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도 2002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였으며, 제2항에서 30%의 탄력세율을 규정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및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1) 주행세율의 인상조정-법 제196조의17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을 개정하여 주행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하였다. 주행세의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된 만큼 교통세의 세율이 인하*5)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5) 교통세법시행령의 개정(2000.12.30., 대통령령 제17043호)으로 2001. 7. 1.부터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630원에서 588원으로 인하된다. 주행세율의 적용은 2001. 1. 1.∼2001. 6.30.까지는 현행과 같이 3.2%의 세율(세수 1,85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2001. 7. 1.∼2001.12.31.까지는 11.5%(세수 4,811억원)를 적용하게 된다. 주행세율 11.5%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행세율 3.2%(1,326억원), 새차·헌차 차등과세에 따른 자동차세수 감소액 3.9%(1,624억원, 연간 3,248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4.4%(1,861억원)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세율이 2001. 7. 1.부터 인상되더라도 7월분 유류반출에 대한 주행세는 8월에 납부하게 된다. |
┌───────────── [법 제196조의17] ─────────────┐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 │
│여 조정할 수 있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6조의 │
│5 제1항 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
│한다. │
│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① 제196조의17의 개정 │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 │
│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 │
│(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
│간에 협의·결정한다. │
└───────────────────────────────────┘
보조금의 배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각 시·군별 보조금액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총 주행세 중에서 배분하게 된다. |
┌───────────── [영 제146조의15] ─────────────┐
│① 법 제196조의18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군별 비영업 │
│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 │
│서 보조금 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에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 │
│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 │
│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
│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
│ 1.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
│시·군별 보조금액 │
│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
4. 7∼10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 1) 배 경 1999.12.28. 개정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자동차분류가 변경됨에 따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세율적용에 있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승용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승합세율을 적용하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서는 2004년까지 승합세율 적용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1년 이후에 새로이 승용자동차로 등록하는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2000.12.31.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자동차 분류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문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그 개정내용을 보면 동 부칙 제5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으로, 등록세·면허세 를 등록세로, 제132조의2·제164조를 제132조의2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2000년 을 2001년 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로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1) 7∼10인승에 대한 자동차세 등 세율적용-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 개정 2001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10인승 자동차의 경우는 2000.12.31.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 1. 1.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구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등록세나 자동차세의 과세시 지방세법에 의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의 일반원칙인 형평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차량에 대하여는 동등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점*6)과 2000.12.31. 취득자와 2001. 1. 1. 취득자간에 너무나 큰 세부담 불형평 발생으로 인한 2001. 1. 1. 이후 취득자의 새로운 조세불만을 해소하고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바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000.12.31. 이전 취득자의 기득권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2001. 1. 1. 이후 취득자도 차종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으로 유예기간 제도를 설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6)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의 경우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령과 현황에 따라 과세된다. 예) 과세기준일 현행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대지로 과세 |
┌───────[1999.12.28. 법률 제6060호 부칙 제5조] ────────┐
│제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 │
│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 │
│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 │
│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 │
│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 │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 │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 │
│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
5.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1) 배 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높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세로 부담함으로써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특별·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교육세의 신설에 따라 2001년 지방교육세 세수추계는 34,780억원으로 2000년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예산규모 29,695억원보다 5,085억원(17%증)이 증가하게 되나, 지방교육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게 되므로 실제적인 지방세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2) 개정개요 현행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등록세·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분)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2000년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분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경주·마권세분은 현행 50% → 60%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경주·마권세 제외)의 50%범위 내*7)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현행 교육세에서는 교육세법시행령에서 30%의 탄력세율을 두고 있으나,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1)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법 제260조의2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당시의 교육세 납세의무자와 같으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교육세의 세율-법 제260조의3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마권세분 지방교육세을 제외*8)하고,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8)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로 환급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경마장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표2] 지방교육세의 세율 |
┌───┬─────────┬─────┬───────────┐
│구 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 교육세 당시의 세율 │
├───┼─────────┼─────┼───────────┤
│ 1 │등록세액 │20% │20% │
├───┼─────────┼─────┼───────────┤
│ 2 │경주·마권세액 │60%(10%증)│50% │
├───┼─────────┼─────┼───────────┤
│ 3 │주민세균등할 세액 │10∼25% │10∼25% │
├───┼─────────┼─────┼───────────┤
│ 4 │재산세액 │20% │20% │
├───┼─────────┼─────┼───────────┤
│ 5 │자동차세액 │30% │30% │
├───┼─────────┼─────┼───────────┤
│ 6 │담배소비세액 │50%(10%증)│40% │
├───┼─────────┼─────┼───────────┤
│ 7 │종합토지세액 │20% │20% │
└───┴─────────┴─────┴───────────┘
지방교육세의 세율 중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분교육세는 2005.12.31.까지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2006. 1. 1.부터는 1995년 이전 세율인 20%로 환원하게 되며, 담배소비세분교육세의 경우는 2005년까지만 과세하게 된다. (3)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법 제260조의4, 영 제218조·제218조의2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하게 된다. 다만,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시행령 제21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 한다. (4) 지방교육세의 추징 및 가산세-법 제260조의5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 지방교육세의 환부-법 제260조의6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6) 지방교육세에 대한 징수교부금-법 제53조 제2항 단서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도세(특별·광역시세)이므로 다른 도세(특별·광역시세)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나,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교육세는 이미 산출된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별도의 징수경비가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세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교육재정의 확보 필요성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교부하지 않는 점 color="#FF0000">*9)에 유의하여야 한다. *9) 법 제53조 제2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의 착오로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 등의 경우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 등 지방세액을 과표로 하는 부가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으나, 공동시설세 등은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이므로 징수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
┌─────────── [법 제53조 제2항 단서] ─────────┐
│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
│ 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법 부칙 제12조]──────────────┐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 │
│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와 관련한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관한 것으로 본다. │
└──────────────────────────────────┘
6.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1) 배 경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4%(시 50.6%, 군 22%)로서 취약하므로 이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소비억제를 위해 2003년까지 유해성분 허용기준 강화 및 세금인상 등 담배규제국제협약(FCTC)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도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sin tax로서 담배에 대한 세부담을 인상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을 소폭 인상조정하게 되었다.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약 2,200억원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담배가격 중 조세비중은 외국*11)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부담비중이 71%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국의 79.7%, 프랑스의 78.5%, 이탈리아의 76.6%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 외국과의 담배가격 및 세부담률 비교 -담배가격(US $기준) 수준:한국 0.92, 일본 1.74, 미국 1.89, 영국 4.28, 프랑스 2.8 이태리 1.7, -세부담율:한국 67.7%, 영국 79.7, 프랑스 78.5, 이태리 76.6 2) 개정개요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서 법정세율의 3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30% 인상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모두 법정세율로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조정세율)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조정 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1) 담배소비세 세율조정-법 제229조, 영 제173조의2 삭제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
┌────────────┬───┬───────────┬────┬─────┐
│ │ 단위 │ 개정 전 세율(원) │개정(원)│ │
│ 담배종별 │ ├──────┬────┼────┤ 비 고 │
│ │ │법정세율 │조정세율│법정세율│ │
├───┬────────┼───┼──────┼────┼────┼─────┤
│ │제1종 궐련 │20개비│ 360 │460 │510 │50원 인상 │
│ ├────────┼───┼──────┼────┼────┼─────┤
│ 흡 │제2종 파이프담배│50g │ 700 │910 │910 │조정세율의│
│ 연 ├────────┼───┼──────┼────┼────┤법정화 │
│ 용 │제3종 엽궐련 │〃 │2,000 │2,600 │2,600 │ │
│ ├────────┼───┼──────┼────┼────┤ │
│ │제4종 각련 │〃 │ 700 │910 │910 │ │
├───┴────────┼───┼──────┼────┼────┤ │
│씹는담배 │〃 │ 800 │1,040 │1,040 │ │
├────────────┼───┼──────┼────┼────┤ │
│냄새맡는 담배 │〃 │ 500 │910 │910 │ │
└────────────┴───┴──────┴────┴────┴─────┘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1) 배 경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3년에 3배 중과제도 도입 후 1974년 긴급조치로 7.5배 중과로 인상하였다가 1999년부터는 다시 중과세 배율을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다가 1998년도에 다시 3년으로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기업이 업무용 외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토지이용의 비효율화를 막고 국민경제 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이 일정한 유예기간, 사용면적 등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매각·교환·사용의 일시유보 등의 경제현상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비업무용 판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리한 건축을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등 토지의 활용에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12)되고 있고, 각종 토지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공개념입법*13) 등도 기업규제완화 등의 측면에서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되었는데도 지방세법에서만 규제를 하고 있어 법인으로부터 지방세가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1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임시용 건물 또는 견본 주택 등을 지었다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중과세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13) 토지 공개념입법 폐지 또는 완화내용을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1994), 주거래은행의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취득 금지를 규정한 은행여신관리업무시행 세칙 폐지(1997), 법인세법 규정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용어 폐지(1998), 자산재평가법 중 비업무용 토지는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폐지(1998),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폐지(1998), 개발이익부담금 제도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02년부터 폐지예정 등이다.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객관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워 세무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아 이에 따른 민원이 많았으며, 특히, 1999. 5. 7. 기업규제완화위원회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최근 경제여건 및 기업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2001. 1. 1.부터 폐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2001. 1. 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 2%의 5배인 10%로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 1. 1.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도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적용례를 두었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12조의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8.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1) 배 경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 12.31.까지 한시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10%로 적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GNP 5% 교육재정 확보계획에 따라 시·도세 총액의 2.6%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에 대한 지방재정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도세 총액의 2.6%를 부담키로 하였던 시·도의 교육비 부담이 2001년부터는 오히려 3.6%로 증가하였고(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 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인건비 10%부담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7.5%로 환원하지 못하고 200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10%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본문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2) 개정개요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부칙에서 10%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본칙에 반영하여 7.5%에서 10%로 인상조정하였다. 3) 개정조문 및 해설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법 제176조 주민세소득할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를 개정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조정되었다. [표4] 주민세소득할 세율조정 |
┌────────────────┬────────────────────┐
│ 개정 전 │ 개정 후 │
├────┬───────────┼──────┬─────────────┤
│ 구 분 │ 세 율 │ 구 분 │ 세 율 │
├────┼───────────┼──────┼─────────────┤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0분의 7.5│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0분의 7.5│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0분의 7.5│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