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南 馥/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Ⅰ.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Ⅱ. 대도시와 지방의 개념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개념 2. 조세지원대상 대도시의 범위 3. 지방이전의 개념 Ⅲ. 조세지원의 주요내용 1.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2.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3.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4.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6.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및 농특세 감면Ⅰ.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의의 Ⅱ. 대도시와 지방의 개념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개념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2. 조세지원대상 대도시의 범위
<목 차>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성장관리권역 중 일부지역과 5대 광역시(이하 대도시 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장 및 법인본사를 대도시 외의 지역(이하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장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이전 후 공장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투자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하며,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9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이는 대도시 내 공장 등이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완화·지역경제활성화 및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수도권인구의 지방분산을 통하여 수도권의 교통난·주택난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지역으로(法 2 1호) 다음과 같이 3권역으로 구분(권역별 구분은 별첨)하여 관리(法 6)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1)의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2)의 권역 내에 조성한 대지로 이전하는 자에게 대지를 우선 분양하고 서울특별시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복합용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및성장관리권역 중 일부 지역과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대도시권의 지역(제32조 제5항·제57조 및 제61조 관련)
┌───────────┬───────────────────────┐ │ 구 분 │ 지 역 │ ├───────────┼───────────────────────┤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 │ │다.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 │ │ │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 │ │ │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 │ │·용인 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 │ │ │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 │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 │ │마. 포천군 소흘읍 │ │ │바.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 │ │ │남면·동탄면 │ │ │사.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 │2. 부산광역시 및 대구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 │광역시 │ │ │3. 광주광역시·대전 │그 관할구역 │ │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 │ └───────────┴───────────────────────┘
[비 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3. 지방이전의 개념 지방이전이란 원칙적으로 대도시공장 또는 본사(이하 공장 등 이라 한다)의 이전과정에서 부지나 시설의 가감이 없이 원래 모습대로 옮겨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완전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강요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유사성, 이전기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방이전으로 보아 각종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1) 공장 등의 독립성 본사의 독립성은 구분의 실익이 없으나 공장 등의 독립성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독립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에서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사무실, 기숙사, 식당, 사내훈련시설 등 포함)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동일부지 내에 2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함)의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이 경우 공통사용 부지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2) 생산제품의 유사성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전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이전과정에서 첨단생산기술의 도입, 사양산업의 정리 등 구조조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전 전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예:상용자동차와 승용자동차)한 경우 지방이전으로 인정하여 조세지원한다. (3) 이전기간 대도시 공장 등을 먼저 양도하고 후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1년(지방공장을 신설하여 이전시 3년) 내 이전하여야 하며, 먼저 이전하고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2년 내에 대도시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라함은 정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Ⅲ. 조세지원의 주요내용 1.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가. 감면요건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을 200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동안 해석에 의하여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고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① 휴업중이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이전 전 공장의 양도 전에 이전 후 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③ 이전 후의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④ 이전 전 공장과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다른 경우. 다만,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제외 ⑤ 이전 후에 이전 전 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다만, 공장 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으로 봄 나. 감면방법 및 감면세액 대도시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대도시공장 및 지방이전공장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 이 경우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5%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 감면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계장치, 공장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가) 산출세액의 50% 세액감면 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이전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대도시공장의 실지양도가액 기계장치취득가액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개인의 경우에 한함) 공장 등의 양도가액 감면대상소득금액 감면세액=총산출세액×――――――――――――――×50% 과세표준 (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과세이연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으로 지방이전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전공장의 재차 양도시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으로써 당초 양도와 재차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함께 과세한다. 법인의 경우 건물 양도시 특별부가세과세를 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전의 금액으로 하므로 공장건물에 대하여는 과세이연방법이 50%감면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이전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 ① 과세이연금액=과세표준×――――――――――――――――――――――――――――――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 ② 이연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과세이연금액 ③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개인의 경우 총산출세액을 안분) 다. 감면절차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에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이전 후양도: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선양도 후이전:이전계획서(사업개시시 이전완료보고서) 라.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다음의 세액에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에 1일 1,0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다음의 세액에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의 기간에 1일 1,0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부가 추징한다. ① 대도시공장 양도 후 1년(지방공장 신설시 3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감면세액 및 과세이연세액 전액 ② 예정가액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이 실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을 세액을 초과하는 때:초과하는 세액 (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가. 감면요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요건과 동일하다. 나. 감면방법 대도시공장의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그리고 동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3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불산입금액=(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장부가액-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이전공장의 건물 및 부속토지, 기계 장치의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 다. 감면절차 "(1)" 의 "다" 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절차와 동일함 라. 감면세액의 추징 익금불산입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1)에서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추징(이전불이행, 예정감면세액 등이 실제 감면세액 등을 초과)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공장의 양도 후 1년(신축이전은 3년) 내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익금불산입액 중 미환입액 전액 ② 예정가액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이 실제 익금불산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당해 초과금액 ③ 사업의 폐지·해산:미환입액 전액 마. 적용례 및 최저한세의 적용 1999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1999. 9.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익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가. 감면요건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 31.까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 내 본사 라 한다)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야 한다. 법인본사의 이전일이라함은 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이전등기일이후에 실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을 말한다. (가) 선이전 후양도:이전 후 2년 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여야 한다 (나) 선양도 후이전:양도 후 3년 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나. 감면방법 특별부가세의 50%감면과 과세이연방법이 있으며 이전 전에 수도권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당해 건물의 연면적 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양도금액의 사용완료시까지 이전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가)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 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제외)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 50%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점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가 없어 실제 적용사례가 없었다.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 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와 같이 본점 등의 취득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다. 다. 감면절차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이전 후양도: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사업용자산 취득시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나) 선양도 후이전: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전시는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명세서 라.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특별부가세로 추징한다.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시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가) 선양도 후 3년 내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나) 수도권 내에 다음의 사무소를 둔 때 :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① 사무직종업원수 기준 이전 후 수도권 내 본사의 사무직종업원수≥이전본사의 사무직종업원수×50% ② 임원수 기준 이전 후 수도권 내 본사의 임원수≥이전본사의 임원수×50% ③ 수도권사무소의 면적기준 수도권 사무소 면적≥150㎡+(수도권 사무소의 사무직종업원수+임원수)×10㎡ 사무소면적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하고 2001. 1. 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사무소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수도권본사의 양도대금을 다음의 ①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① 사용용도 ·양도 후 3년 내에 수도권 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양도 후 1년 내에 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자산의 취득 ② 추징세액 ①의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①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 (2)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가. 분할과세 방법(3년거치 3년 분할과세)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양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사업연도 동안 매사업연도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불산입액=(①-②)×③/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 ① 수도권 내 본사의 양도가액-장부가액 ②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③ 다음의 법정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 ㅇ수도권 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면적비율로 안분) ㅇ양도 후 1년 내에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 ㅇ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는 수도권 내 본사의 이전비용 나. 감면절차: (1) 의 다 와 같음 다. 감면세액의 추징 익금불산입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합병, 분할, 분할합병은 제외)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① 선양도 후 법인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이전 후 수도권 내에 기준초과사무소를 둔 때: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② 수도권본사 양도대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선양도 후이전으로 예정가액에 의하여 과다하게 익금불산입한 경우:익금불산입잔액-법정 익금불산입액 라. 적용례 및 최저한세의 적용 이 규정은 1999년 7월 임시국회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1999. 9.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익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한다. |
┌─────────────────────────────────────┐ │color="#FF0000">유동성조절대출 │ │ │ │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는 일시적인 이유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필요자금을 │ │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대출금리는 매월 통화신용정책방향 논의시 콜 목표금리와 함께 결정하여 고시 │ │ 하는데, 2001년 1월 현재 금리는 연4.5%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