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基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Ⅰ. 부가가치세 4. 영세율·면세제도의 조정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관련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Ⅰ. 부가가치세 1. 소규모사업자과세제도 개선 (1) 기본방향
<목 차>
┌──────────────────────────────────┐ │ 추진목표 │ │ ·세금계산서수수에 기초한 근거과세체제를 확립하고 자영사업자의 과 │ │ 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의 과세형평 실현 │ │ | │ │ │ │ 현실적 제약 │ │ ·제도개편에 따른 소규모사업자 세부담 증가 │ │ -대부분의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로 인식 │ │ | │ │ │ │ 추진과제 │ │ ·제도개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 하여 단순하고, 급격한 세부담증가없는(sim- pleness & burdenless) │ │ 개편안 마련 │ │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일원화하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 │ │ 에서 축소운용 │ │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면서 급격한 세부담증대를 완화할 수 있는 │ │ 경감장치 마련 │ └──────────────────────────────────┘
(2) 제도개선 주요내용 개선방안: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이원화 ①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과세유형을 3단계로 축소 ·매출액 4,800만원∼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액이 2,400만원∼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20∼40%)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소액부징수)제도는 계속존치 |
[현 행] [개 정] ┏━━━━━━━━━━━━━━━┓ ┏━━━━━━━━━━━━━┓ ┃일반과세자 : 118만명 ┃현행 유지 ┃일반과세 ┃ ┃·연간매출 1억5천만원 이상 ┃────▶ ┃·연간매출 4,800만원 이상 ┃ ┃·(매출-매입)×10% ┃ ┃·(매출-매입)×10% ┃ ┗━━━━━━━━━━━━━━━┛ ┗━━━━━━━━━━━━━┛ ┏━━━━━━━━━━━━━━━┓ ┃간이과세자 : 54만명 ┃ ▲ ┃·4,800 ∼1억5천만원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업종별부가가치율×10% ┃ ────────┘ ┗━━━━━━━━━━━━━━━┛ ┏━━━━━━━━━━━━━━━┓ ┏━━━━━━━━━━━━━┓ ┃과세특례자 : 10만명 ┃간이과세자 ┃간이과세 ┃ ┃·2,400 ∼ 4,800만원 ┃로 전환 ┃·2,400∼4,800만원 ┃ ┃·매출×2%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 ┃ ┃ ┃(20%, 30%, 40% 3단계)×10%┃ ┗━━━━━━━━━━━━━━━┛ ┗━━━━━━━━━━━━━┛ ┏━━━━━━━━━━━━━━━┓ ┏━━━━━━━━━━━━━━━━┓ ┃납부면제 : 103만명 ┃현행유지 ┃납부면제 ┃ ┃·2,400만원 미만, 징수하지 ┃────▶ ┃·2,400만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 ┃ 않음. ┃ ┃·2,400만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 ┗━━━━━━━━━━━━━━━┛ ┗━━━━━━━━━━━━━━━━┛
② 현행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 ·개편 이후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조정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 |
┏━━━━━━━━━━━━━━━┓ ┏━━━━━━━━━━━━━━━━━━━━┓ ┃매출액×2% ┃⇒┃매출액×2∼4% ┃ ┃[매출액×부가가치율(20%)×10%]┃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40%)×10%]┃ ┗━━━━━━━━━━━━━━━┛ ┗━━━━━━━━━━━━━━━━━━━━┛
·부가가치율 조정 내용 |
┏━━━━━━━━━━━━━━━━┯━━━━┯━━━━━━━┓ ┃ │ │부가가치율 ┃ ┃ 업 종 │ 인원 ├───┬───┨ ┃ │ │현행 │개정 ┃ ┠────────────────┼────┼───┼───┨ ┃ ·소매업, 제조업,전기·가스 등 │ 3만여명│ 20% │ 20% ┃ ┠────────────────┼────┼───┼───┨ ┃ · 건설업 │ │ │ ┃ ┃ · 부동산임대업 │ 3만여명│ 20% │ 30% ┃ ┃ · 농·임·어·수렵업 │ │ │ ┃ ┃ · 기타서비스업 │ │ │ ┃ ┠────────────────┼────┼───┼───┨ ┃ · 음식업 │ │ │ ┃ ┃ · 숙박업 │ 4만여명│ 20% │ 40% ┃ ┃ · 운수·창고·통신업 │ │ │ ┃ ┗━━━━━━━━━━━━━━━━┷━━━━┷━━━┷━━━┛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현실화 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초기의 부담을 완화 |
┏━━━━━━━━━┯━━━┯━━━┯━━━┯━━━┯━━━━━━┓ ┃ 연차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이후 ┃ ┃ 부가율 │(100%)│(75%) │(50%) │(25%) │(정상과세) ┃ ┠─────────┼───┼───┼───┼───┼──────┨ ┃ 20% │ 20 │ 20 │ 20 │ 20 │ 20 ┃ ┠─────────┼───┼───┼───┼───┼──────┨ ┃ 30% │ 20 │ 22.5│ 25 │ 27.5│ 30 ┃ ┠─────────┼───┼───┼───┼───┼──────┨ ┃ 40% │ 20 │ 25 │ 30 │ 35 │ 40 ┃ ┗━━━━━━━━━┷━━━┷━━━┷━━━┷━━━┷━━━━━━┛
주) 1차연도는 6개월만 적용, ( )는 경감률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인상 ·종전:부가가치율이 30% 초과인 업종 → 30%,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업종 → 20% ·개정:개정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20%, 30%, 40%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설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적용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1% → 개정 2% ※ 세부담 경감내용 및 적용결과 예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현행 20%)까지 세금공제혜택 |
┌────────────────────────────────────┐ │-음식점에서 주류를 100만원(납부한 세금 10만원)어치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 │ 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공제 세액 │ │·현행 2만원(10만원×20%) → 개정 4만원(10만원×40%) │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분의 세액공제율을 1% ⇒ 2%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3백만원 ⇒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대상자도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 |
┌─────────────────────────────┐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경감세액 │ │·현행 10만원(1,000만원×1%) → 개정 20만원(1,000만원×2%)│ └─────────────────────────────┘
③ 현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와 관계없이 매출액에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시 주고받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 |
┏━━━━━━━━━━━━━━━┓ ┏━━━━━━━━━━━━━┓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 (매출액-매입액)×10% ┃ ┃ (20∼50%, 11단계)×10% ┃ ┃ ┃ ┗━━━━━━━━━━━━━━━┛ ┗━━━━━━━━━━━━━┛
·세부담경감장치를 마련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는 첫 과세기간(2000. 7.∼2000.12.)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0%, 그 이후 1년간은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각각 공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1% ⇒ 2%)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을 경감 -음식업의 경우는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3/103을 적용하던 것을 5/105로 상향조정 1) 간이과세기준금액(法 25, 令 74)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특례자 │ [폐 지] ┃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대리· │ ┃ ┃중개 등의 경우 1,200만원 미만인 자) │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 ┃ ┃ │-대리·중개 등의 구분 폐지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 ┃-과세특례·간이과세자 외의 자 │-간이과세 외의 자 ┃ ┗━━━━━━━━━━━━━━━━━━━━┷━━━━━━━━━━━━━━━━━┛
※ 법 개정내용:4천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 ※ 시행령 개정내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4,800만원 ③ 적용시기 ·2000. 7. 1.부터 시행 2) 간이과세 업종별부가가치율 단순화(法 26, 令 74의3) |
┏━━━━━━━━━━━━━━━━━┯━━━━━━━━━━━━━━━━━━┓ ┃ 종 전 │ 개 정 ┃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부가가치│·업종별부가가치율을 3단계로 단순화 ┃ ┃율을 감안하여 11단계로 구분 │ ┃ ┃-소매업:20% │-+ ┃ ┃-제조업:22% │ | 20% ┃ ┃-전기·가스·수도업:21% │-+ ┃ ┃-건설업:37% │-+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 ┃ ┃:41% │ | 30% ┃ ┃-부동산임대업:43% │ | ┃ ┃-농·임·어·수렵업:43% │ | ┃ ┃-기타서비스업:40% │-+ ┃ ┃-음식업:50% │-+ ┃ ┃-숙박업:50% │ | 40% ┃ ┃-운수·창고·통신업:50% │-+ ┃ ┗━━━━━━━━━━━━━━━━━┷━━━━━━━━━━━━━━━━━━┛
① 개정이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할 실익이 미약 ·징세 행정효율 제고 ·제도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 하향조정 ② 적용시기 ·2000. 7. 1.부터 시행 3) 소액부징수제도 개선(法 29)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소액부징수 │·납부면제제도로 용어 수정 ┃ ┃-과세특례자 중 당해 과세기간 납부│-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의 매┃ ┃세액이24만원 미만인 경우 │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납부의무만 면제(등록 및 신고의무│-납부의무만 면제(등록 및 신고의무┃ ┃는 부여) │는 부여) ┃ ┗━━━━━━━━━━━━━━━━━┷━━━━━━━━━━━━━━━━━┛
②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액보다 매출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대부분의 EU국가에서도 소규모사업자 등록면제기준으로 매출액기준 사용 ③ 적용시기 ·2000. 7. 1.부터 적용 4) 제도변경에 따른 세부담경감방안(부칙 개정) ※ [유형 1]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되는 경우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 ┃ ┃ │ (부가가치율 20%) (부가가치율 20∼40%) ┃ ┃ │·부가가치율을 연차별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경감 ┃ ┃ │[경감기간중 적용할 연도별 부가가치율] ┃ ┃ │부가가치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후(정상과세) ┃ ┃ │ 20% 20 20 20 20 20 ┃ ┃ │ 30% 20 22.5 25 27.5 30 ┃ ┃ │ 40% 20 25 30 35 40 ┃ ┃ │ ※ 1년차는 6개월 적용 ┃ ┃ │·적용대상자 ┃ ┃ │-현행 과세특례자 중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 ┃ ┗━━━━━┷━━━━━━━━━━━━━━━━━━━━━━━━━━━━┛
② 개정이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현행 과세특례자의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③ 적용시기 ·2000. 7. 1.부터 적용 ※ [유형 2]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세액을 납부세액에 ┃ ┃ │서 공제 ┃ ┃ │ ·경감률:1년차(6개월) 20%, 2년차 10% ┃ ┃ │-경감대상자 ┃ ┃ │ ·현행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중 일반 ┃ ┃ │과세자로 전환되는 자 중 1억5천만원 미만 ┃ ┃ │인 자 ┃ ┃ │ ·경감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자 ┃ ┃ │ ·현행 과세특례자가 매출액증가로 일반 ┃ ┃ │으로 유형전환되는 자 중 1억5천만원 미만 ┃ ┃ │인 자 등 ┃ ┗━━━━━━━━━━┷━━━━━━━━━━━━━━━━━━━━┛
② 개정이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증가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되 현행 간이과세자는 1996년 이전에 일반과세자였고 고소득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에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감기간 단축 ③ 적용시기 2000. 7. 1. 이후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자부터 적용 (3)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상향조정(法 26, 令 74의3)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세금계산서수취시 매입세액의 일정│·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제도 유지 ┃ ┃-과세특례자:20% │[폐 지]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해 업종별부가가치┃ ┃ ·부가가치율 30% 이하 업종:20% │율에 따라 차등공제 ┃ ┃ ·부가가치율 30% 초과 업종:30% │[공제율] ┃ ┃ │ 부가가치율 20% 업종:20% ┃ ┃ │ 부가가치율 30% 업종:30% ┃ ┃ │ 부가가치율 40% 업종:40% ┃ ┃ │※경감기간중에는 경감부가율에 맞추┃ ┃ │어 공제 ┃ ┗━━━━━━━━━━━━━━━━━┷━━━━━━━━━━━━━━━━━┛
② 개정이유 ·과표양성화를 위한 세금계산서 수취 유도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종전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므로 배제 ③ 적용시기 ·2000. 7.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신설(法 26의3, 令 74의5) ①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대상자:음식업을 영위하는 자┃ ┃ │·공제요건:일반과세자와 동일 ┃ ┃ │·증빙서류 ┃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공제율:시행규칙에 규정 ┃ ┗━━━━━━━━━━┷━━━━━━━━━━━━━━━┛
② 개정이유 ·세금계산서수취가 어려운 음식업의 과표양성화 유도 ③ 적용시기 ·2000. 7. 1.부터 시행 2. 신용카드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신용카드세액공제 범위확대(法 32의 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공제범위 확대 ┃ ┃-대상자: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대상자: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과표 5억원 │는 개인사업자로 확대 ┃ ┃미만자 │ ┃ ┃-공제율:매출금액의 1% │-공제율:2%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5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매출증가분에 대한 경감제도는 폐지 2)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 유도 -경감대상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매출증가분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불필요하므로 폐지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복권제도 도입(法 32의4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보상금지급대상 ┃ ┃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 ┃ ┃ │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 ┃ ┃ │를 교부받은 자 ┃ ┃ │-다음의 것은 제외 ┃ ┃ │ ·사업자간 거래분, 불법대금업(카 ┃ ┃ │드깡) 및 위장 가맹점 거래분 ┃ ┃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사 ┃ ┃ │용분 ┃ ┃ │·소멸시효 ┃ ┃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 ┃ ┃ │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 │(당해 보상금은 국가에 귀속)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 ┃ │적용배제 ┃ ┃ │·국세청장 위임사항 ┃ ┃ │-지급시기,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 ┃ ┗━━━━━━━━━━┷━━━━━━━━━━━━━━━━━━┛
2)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확대 유도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TV, 신문공고 등으로 신용카드사용분위기 확대 홍보 효과 3) 시행시기 2000. 1. 1.부터 시행 (3) 신용카드영수증 매입세액공제요건 완화(令 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용·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시 매 │·공제요건 완화 ┃ ┃입세액공제요건 │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 ┃ ┃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매출전표 │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 ┃ ┃-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날 │세액공제 허용 ┃ ┃인 │ ┃ ┗━━━━━━━━━━━━━━━━━┷━━━━━━━━━━━━━━━━━┛
2) 개정이유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자로부터 별도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신용카드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 편의 도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용】 ④ 법 제32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교부받는 매출전표분부터 적용 3.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요건 강화(令 62, 則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면세농산물 구입하여 제조·가공하는│·공제율 인상 ┃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 ┃ ┃-대상자: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일반사업자 │대하여는 5/105로 인상 ┃ ┃-공제율:매입금액의 3/103 │ ┃ ┃·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제출증빙서류요건 강화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 삭제) ┃ ┗━━━━━━━━━━━━━━━━━━┷━━━━━━━━━━━━━━━━┛
2) 개정이유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조정하되, 면세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도모 및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제요건을 강화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적용배제(令 74 ② 7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과세특례 배제사업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제조업등 7개업종 │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적용을 배제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 ┃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등 │함. 다만, 행정사는 제외 ┃ ┗━━━━━━━━━━━━━━━━━┷━━━━━━━━━━━━━━━━━━┛
2) 개정이유 ·전문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 -다만, 행정사는 연간 매출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배제사업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00. 7. 1. 부터 적용 4. 영세율·면세제도의 조정 (1) 대중예술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法 1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연 예술행사 │ ┃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 │-예술행사 ┃ ┃-문화행사와 비직업적 운동경기로서 대 │※ 영리성 유무에 따라 과·면세 구분 ┃ ┃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 순수예술행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2) 개정이유 ·순수와 비순수의 명확한 개념구분이 어렵고 고부가가치 분야로서의 대중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대중예술에 대하여도 지원 ·비영리목적의 대중예술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경우 대중예술행사에 대하여 영리성 유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영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예) 자선공연을 빙자한 영리목적 공연, 자선목적 디너쇼 등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개최하는 행사부터 시행 [참고] 비영리성 판단기준 예시 ·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행사의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일 것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令 3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 범위 │·면세도서의 범위확대 ┃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도 ┃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 │부가가치세 면제 ┃ ┃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 │ ┃ ┗━━━━━━━━━━━━━━━━━━┷━━━━━━━━━━━━━━━━━━┛
2) 개정이유 ·도서에 부수된 테이프 및 음반과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는 점과 과세상 형평유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도서의 범위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테이프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3) 주한외국공관의 행정·기능직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令 26 ① 7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영세율적용대상 외교관 │·주한외국공관의「행정·기능직」도┃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 │외교관 범위에 포함 ┃ ┃관· 외교사절 │ ┃ ┃※ 영세율 적용 구입물품 │※ 상호주의에 한해 적용 ┃ ┃ ·음식·숙박용역 │ ┃ ┃ ·특별소비세 적용물품, 석유류 │ ┃ ┃ ·주류, 전력·자동차 │ ┃ ┗━━━━━━━━━━━━━━━━━━┷━━━━━━━━━━━━━━━━━┛
2) 개정이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행정·기능직」은 외교관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의 관련규정에서도 외교관 등의 면세범위를「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외국인 신분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행정 및 기능직원도 외교관의 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규정 1. 부가가치세법(사전면세) ·지원내용: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대상자: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 ·대상물품:음식·숙박용역, 외국공관용 석유류,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전력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절차:외교관 면세점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고 공급받는 경우 적용 ※ 외교관면세점: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 2.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사후면세) ·특례내용: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영세율적용) ·대상자:부가가치세의 경우와 동일 ·연간 환급한도액:연간 100만원 ※ 대상물품은 제한 없음. (4)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令 37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가 ┃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학술 및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 ┃ │는 재화·용역만 면세 ┃ ┗━━━━━━━━━━━━━━━━┷━━━━━━━━━━━━━━━━━┛
2)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 ·현재 통칙 및 유권해석으로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만 면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참고] 관련규정 등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관련 통칙(12-35-4)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 다만,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되는 것임(재경부 소비 46015-282, 1996. 9.25.).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 예시 ·학술연구단체:한국개발연구원 ·기술연구단체: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3)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기술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5)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적용시한연장(令 附則 2, 대통령령 제14863호1995. 12.3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 ┃세적용시한 │ ┃ ┃-1999.12.31.까지 적용 │-2000.12.31.까지 1년간 연장┃ ┗━━━━━━━━━━━━━━━━━┷━━━━━━━━━━━━━━┛
2) 개정이유 ·여타 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와 형평을 유지하고, 종합유선방송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면세적용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될 예정인 통합방송법안에 따라 방송에 대한 세제지원도 재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에 한하여 연장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참고] 종합유선방송과 유선방송과의 차이점 |
┏━━━━┯━━━━━━━━━━━━━━┯━━━━━━━━━━━━━━━━┓ ┃구 분│ 종합유선방송 │ 중계유선방송 ┃ ┠────┼──────────────┼────────────────┨ ┃목 적│뉴미디어 │무선방송의 난시청 해소 ┃ ┃ │ │방송국의 방송에 한하여 중계송신 ┃ ┠────┼──────────────┼────────────────┨ ┃프로그램│다채널 방송 │중계송신 ┃ ┃내 용│ │ ┃ ┠────┼──────────────┼────────────────┨ ┃채널용량│450M㎐(60개) │216M㎐(12개) ┃ ┠────┼──────────────┼────────────────┨ ┃광 고│가 능 │불가능 ┃ ┠────┼──────────────┼────────────────┨ ┃프로그램│프로그램공급업자가 공급지역 │ ┃ ┃제작여부│채널용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공지사항만 단순제작 ┃ ┃ │송국이 제작 │ ┃ ┠────┼──────────────┼────────────────┨ ┃관계법령│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 ┗━━━━┷━━━━━━━━━━━━━━┷━━━━━━━━━━━━━━━━┛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令 3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 │·VAT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 ┃아 면세 │다음을 추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 ┃화 전문화사업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공급하는 ┃ ┃자산관리용역 │채권관리용역 ┃ ┗━━━━━━━━━━━━━━━━━━┷━━━━━━━━━━━━━━━━━━┛
2) 개정이유 ·현행 금융업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택자금공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발행 등 유동화업과 금융기관인 채권관리자가 공급하는 채권관리용역을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참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개요 ·목적(제1조):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련용어(제2조) -채권유동화 ·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행위 -주택저당채권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 ·채권관리자(법 제10조)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채권관리자:금융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7)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을 은행업의 범위에 포함(令 3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은행업에 대해 부가세 면세 │·은행업의 범위 추가 ┃ ┃-성업공사의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에 포함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 ┃ ┗━━━━━━━━━━━━━━━━━┷━━━━━━━━━━━━━━━━━┛
2)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 및 동 기관에 의해 설립된 정리기관의 업무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과 그 업무의 성격이 유사 ·현재 은행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과세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8) "조교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전환(令 35 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경주마훈 ┃ ┃면제 │련업)을 과세로 전환 ┃ ┃-개·닭·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 ┃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 ┃ ┃는 용역 │ ┃ ┗━━━━━━━━━━━━━━━━━┷━━━━━━━━━━━━━━━━━┛
2) 개정이유 ·조교사를 과세사업자로 전환시켜 조교사의 소득에 마필관리사, 기수 등의 소득(필요경비에 해당)이 포함되어 원천징수되는 불합리 해소 ※ 계약관계:한국마사회 ⇒ 마주 ⇒ 조교사 ⇒ 기수·마필관리원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9)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영세율적용(令 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 │·수출의 범위에 다음을 포함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무상원조를 ┃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 │위하여 국내사업자가 동 협력단에 공┃ ┃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급하는 재화 ┃ ┗━━━━━━━━━━━━━━━━━━┷━━━━━━━━━━━━━━━━━┛
2) 개정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은 특별법에 의하여 주로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동 단체가 해외무상원조하는 물품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모두 수출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협력단의 원활한 원조사업을 지원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런던금속거래소(LME) 창고증권의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令 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창고증권의 양도 │·LME지정창고 발행창고증권의 양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 │[요건] ┃ ┃ │-보세구역에 위치할 것 ┃ ┃ │-실물인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창 ┃ ┃ │고증권의 양도 ┃ ┃ │[최초 과세시기] ┃ ┃ │-인취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수 ┃ ┃ │입시 과세 ┃ ┃ │-실물인취 후 보세구역에서 거래 후┃ ┃ │수입되는 경우:실물인취자가 인취 ┃ ┃ │후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공급시 ┃ ┃ │과세 ┃ ┗━━━━━━━━━━━━━━━━━┷━━━━━━━━━━━━━━━━━┛
2) 개정이유 ·창고증권의 유통에 따른 세제상 애로사항을 제거하여 창고증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LME지정창고 유치 지원. 다만, 지정창고가 보세구역 외에 위치할 경우 창고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세수일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세구역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발행되는 창고증권의 양도분부터 적용 [참고] LME 지정창고 ·LME 개요 |
┏━━━━┯━━━━━━━━━━━━━━━━━━━━━━━━━━━━━┓ ┃명 칭│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 ┠────┼─────────────────────────────┨ ┃기 능│1877년 설립된 비철금속의 세계 최대 선물 및 옵션거래소 ┃ ┠────┼─────────────────────────────┨ ┃지정창고│12개국(유럽9, 미국, 일본, 싱가폴), 40개지역 408개 운영 ┃ ┠────┼─────────────────────────────┨ ┃ │동,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알루미늄 합금 7개품목 ┃ ┃거래품목│※ 전세계 거래량의 약90%, 1일 100억$거래, 선물계약 3 ∼27┃ ┃ │개월 가능 ┃ ┠────┼─────────────────────────────┨ ┃창고증권│입고시 지정창고 발행의뢰, 선물거래·담보 등 유통가능 ┃ ┗━━━━┷━━━━━━━━━━━━━━━━━━━━━━━━━━━━━┛
·LME 지정창고 기본요건 -항만과 인접하고 주요 고속도로 및 철도와 연결 -보세구역 내 소재하고 보관기간의 무제한성 → 관세법상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시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