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세정세제국 세정과 사무관Ⅰ. 개 요 Ⅱ. 유형 및 근거 Ⅲ. 비과세·감면요건 1. 비과세·감면대상 납세자 2. 성립요건 판단시기와 추징요건 판단시기3. 목적사업 4. 직접사용 5. 수익사업:범위와 제외대상 6. 비과세·감면의 대상 (1)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2) 비과세·감면세목과 감면 세액의 범위 7. 추징요건과 유예기간의 종료일 8. 비과세·감면의 중복적용 9. 추징요건과 중과세 추징적용 10. 연부취득과 비과세·감면 범위 11. 해석의 변경과 추징 판단시기 Ⅳ. 과점주주의 비과세·감면적용 Ⅴ. 신뢰보호의 원칙적용과 비과세·감면규정의 개정3. 목적사업 (1) 고유업무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판단에 있어서 목적사업과의 관계① 비과세·감면 규정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경우의 고유업무와의 관계② 비과세·감면 규정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의 고유업무와의 관계
<목 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범위는『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서 목적사업의 범위를 적용하는 데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에 있어서 목적사업이나 고유의 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고려하여 고유업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목적사업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목적사업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를 할 것인가, 또는 수익금액이 1% 이내로 된 경우에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행 비과세·감면하는 지방세법령 규정에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추징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에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나 추징요건이 기준면적 초과토지나 수익금액 미달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추징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우선 비과세·감면관련규정에서 추징근거가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면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비과세·감면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과 제269조 제10항을 각각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제290조에는『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이후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준면적초과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69조에서는『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없고 단지, 단서규정에『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기준면적 초과토지나 수입금액 미달토지가 되더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 지방세법 제269조 제10항 │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가 동법 │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제70조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 │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지 제9호 또는 제83조의18 제1호· │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 제1 │ │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 │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 │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 │ │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 │ │추징한다.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 │ │ │세를 추징한다. │ └──────────────────┴──────────────────┘
【판례】고유업무와 목적사업의 범위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신용협동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 경우 원심 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요건인 직접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판 98두12949, 1999.10. 8.). (2)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리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리 목적으로 예식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신협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리목적이어서 고유목적사업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 안됨(감심 2000-64, 2000. 5. 2.). 【사례】후생복리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행자부 세정 13407-1214, 2000.10.18.). -후생복리사업에 사용 여부의 판단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례】구성원의 후생복리사업의 범위 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행심 2000-623, 2000. 8.29.). 【사례】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여 미회수채권 충당목적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 면제 안됨(행자부 심사 99-183, 1999. 3.31.). 4. 직접사용 (1) 임대업과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판단기준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 법인이 직접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인 당해 법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방세법상에서『직접사용』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종교,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 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법상『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문의 해석 규정은 없으나, 비영리사업자나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거나 중과세하는데 여기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에 해당한다. 【판례】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한다는 의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4누224, 1994.10.28.). 첫째, 직접사용을 당해 부동산 소유 법인이 그 부동산의『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직접사용의 주체는 소유권자가 되고 그 객체는 해당 부동산이 되며, 사용용도 및 방법은 고유목적이 되기 때문에 직접사용의 의미는 소유권의 주체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는 데 고유목적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둘째, 직접사용을 사용권과는 관계없이『목적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용권을 가진 주체가 목적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를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고유업무만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되어 이를 직접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사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의 직접사용과 비과세,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사용은 소유주체가 직접사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공여되는 것이라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체가 사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감면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 여부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판 86누36, 1986. 7.22.). 【판례】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 여부 판단기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간호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87누641, 1987.10.13.). 【판례】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판 84누297, 1984. 7.24.). 【판례】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판 92누4499, 1992.11.10.). 【사례】임대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한 후 임대한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아807, 1998.10.30.). 【사례】직접사용의 범위 판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국세청 법인 46012-648, 2000. 3. 8.). 【사례】임대용부동산의 사업용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판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539, 2000. 4.21.).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판단하여야 함. 【사례】무상사용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판단 농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후 조합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용으로 위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됨(행자부 세정 13407-776, 2000. 6.21.). 【판례】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판단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0741. 1998. 5.12.).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부정한 사례] 【사례】임대와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는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행자부 심사 99-185, 1999. 3.31.). (2)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개시시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개시시점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신청, 건축공사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중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유업무에 직접 공여되는 시점부터 사용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취득 착공 준공 고유업무 사용 │ │ ───┼─────┼─────┼─────┼───── │ │ ↑ ↑ │ │ 정당한 사유 사용개시시점 │ └─────────────────────────────┘
5. 수익사업: 범위와 제외대상 (1)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수익사업 제외 범위 비록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례】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자732, 1998. 7.24.). (3) 수익사업과 감면법인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협 등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에는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수익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감면 판단 공공법인이 등기부상 당해 수익사업이 고유업무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60, 1997. 1.21.). 6. 비과세·감면의 대상 (1)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비과세·감면대상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재산』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저당권·전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부동산』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타의 권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내무부 세정 13407-555, 1997. 6. 3.). 【사례】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교회 공원묘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아628, 1998.10. 8.). 【사례】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범위 판단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216, 1999. 2.20.). 또한,『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이는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전세권등기·부동산저당권등기·공유물분할등기 등에 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와 등록세 비과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감면하여야 타당하다. 【사례】지목변경과 부동산 취득의 범위포함 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다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114, 1999. 1.27.). |
┌─────────────────────────────────┐ │ color="#FF0000">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 │ │ │ 프라임레이트(prime rate)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경영상태나 재무 │ │구조가 우수하며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 │ │한다. │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대출시│ │적용하는 대출금리 가운데 가장 낮으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여기에 │ │일정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 │원래는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저 │ │대출 금리를 의미했다. │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비용에 적정 이윤을 붙인 금리에서 차 │ │등 금리폭을 빼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 │프라임레이트는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 │변동되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 │즉, 실세금리의 변동을 가장 신속히 반영하는 은행은 `리딩뱅크 │ │(Leading Bank)로 불리워지며 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 │으로 인정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