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방향 Ⅱ.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1. 에너지세제 개편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3.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 Ⅲ.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1)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안 2. 근로자 및 농어민 등의 세부담 경감 및 재산형성 지원 Ⅳ.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1.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지원확대 2.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Ⅴ.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 추진
金 振 杓/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정부는 앞으로 그 동안의 경제운용성과를 바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개혁체제로 전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21세기 선진경제 실현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도 세제개편은 이와 같은 전체 경제정책운용의 틀속에서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왜곡되어온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되, 이를 통해 증가되는 재원은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금경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활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였다. 그간 에너지세제를 물가안정, 산업 지원 등을 위해 低에너지 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온 결과 발생한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향후 6년(2001~6)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고 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세수의 대부분은 운수업계·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5%→10%), 연금불입액 소득공제등 중산·서민층 세부담경감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교육정상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였다. (1) 교육재원확충을 위하여 금년말 시한인 등유 특소세분 교육세등 4개 세목의 시한을 2005년말(교통세분 교육세는 2003년말)까지 연장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재원은 수송용 LPG와 중유에 대해 에너지가격 조정범위내에서 교육세를 신규 과세하는 등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 등을 활용하여 확충하도록 하였다. (2)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아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자주지방교육재원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50% 탄력세율을 허용하는 한편, 담배소비 억제 및 사행·오락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담배소비세분 교육세와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우리나라 직접세 부문의 조세감면 규모는 98년에 7조 7천억원으로 직접세 세수대비 21.2%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만성화된 조세감면을 축소·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해 2000년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제도중 13개 감면을 폐지하고 10개 감면을 축소하였다.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증여·상속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열거주의 증여세 과세방식을 보완하여 유형별 포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전환사채등 신종사채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등 증자·신종사채 등 자본거래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그간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저해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되어온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기장문화 및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초기에는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근로소득자 등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의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불인정, 연금수령시 비과세"하는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연금기여금 소득공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과세"하는 선진국형태로 전환하였다. 그간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노령인구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나 제도전환 초기의 막대한 세수감소문제 때문에 미루어져 왔던 것을, 금번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전면 도입한 것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 기여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2001년에는 1/2공제) 하되, 개인연금은 고액 소득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공제한다. 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1.1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금소득은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고 급여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5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를 인정하였다. 근로소득공제 조정, 저축 및 성과배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산형성지원세제를 확대하였다. (1) 의료비 소득공제확대(200만원→300만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전액 소득공제제도신설, 연 4,500만원 초과급여에 대한 5%를 소득공제제도도입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도 연간 4천만원까지 비과세한다. (2)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비과세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을 각각 2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하였다. (3) 또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였다 (1) 금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여 경기활력회복을 지원한다. (2) 건설경기 및 지방상권의 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대상업종을 제조업등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건설업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율을 30%로 하고, 수도권 소기업의 감면율은 20%로 하였다. 다만, 도매·소매·의료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현재 과표양성화 정도가 다른 업종보다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10%로 하였다. (3) 2001.9.1부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소비성 서비스업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등 정보화투자를 투자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5%)대상에 포함하였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및 POS매출액에 대하여 소득세경감제도(증가매출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20%)를 도입하였다. (4)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에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등 벤처기업의 M&A를 지원하는 한편,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소득금액의 30%)을 허용하였다. (1)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지주회사가 100%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전액 익금 불산입하고, 일반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의 1/2인 수준인 30~50%를 익금 불산입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간 배당은 제외하였다. (2)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한을 금년말로 1년간 연장하고,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특례제도는 계속 운영하고,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제도는 시한을 1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은 100%에서 75%로 축소하였다. 한편,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 부인제도를 강화하여 기준초과차입금의 범위를 2002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초과에서 4배초과로 강화하고, 대상법인에 협회등록 법인을 추가하되 중소기업은 제외하였다. (3) 2000.9.1~2001.12.31 기간중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 취득시 기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특례세율을 적용하고, 2000.11.1~2001.12.31 기간중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하여 주택업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국세환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와 권익을 제고하였다. 또한, 채권보유기간과세제도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함께 관세법령체계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전면 재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