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은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취득가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시에 이중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에 있어서 개인의 양도소득세 세부담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부담을 비교할 때, 세율적용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므로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세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이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내용을 점검하기로 한다.……필자 註 I.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의의와 조세특례 특별부가세는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하는 법인세이다. 이는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이 다르므로 과세형평 및 균형을 위하여 법인에게 이중과세의 형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를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조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I.과세대상자산 및 양도의 범위확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등 과세대상자산의 범위]와 [양도의 범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1. 과세대상 자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은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목적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중심으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의 규정은 종전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여 현재 법인세법 제99조에 열거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국내자산 중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 국내자산으로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인세법 제99조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종류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토지 및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주식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해당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④ 기타자산 해당 주식이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시에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에 포함) (2) 국외소재 자산 중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 국외소재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국내자산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국법인에게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는 국내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지만, 법률체계상 세부적인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이를 두고 있다. ① 토지 및 건물 : 토지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대상과는 관계가 없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 이용에 관한 권리 :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등기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③ 주식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 기타자산 해당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④ 기타자산 해당 주식이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시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에 포함). 기타자산이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2000년에는 외국법인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하였지만, 2001년1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국법인발행주식 (국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과 협회중개시장에서 등록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으로서 해외의 증권시장 및 유사한 시장에 상장이나 등록된 주식을 국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法令147④]. 2. 양도의 범위 특별부가세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의 개념]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法法99⑪]. (1) 합병·분할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① 합병(합병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② 법인의 분할(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요건 및 물적분할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조직변경시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④ 동종자산의 교환(교환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과세이연을 적용한다) (2)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3. 양도 및 과세대상자산과 관련된 해석 ① 합병법인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이월과세된 당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2266, 1999.6.16.]. ② 미준공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미완성건물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인 경우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법인46012-2003, 1999.5.29.]. ③ 중도금 지급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 1998.12.28.]. III. 특별부가세 비과세 1.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 2001년 현행 법인세법 제100조에서는 다음의 항목을 특별부가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택의 신축판매의 경우 2000년에는 과세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서 당해 주택을 제외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비과세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주택신축판매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동일하다. (1) 파산선고 처분, 농지의 교환·분합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특별법의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①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주택의 신축판매 1)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비과세의 내용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2) 겸용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수토지의 판정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으로 본다. ① 각각의 매매단위 :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 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② 하나의 매매단위 :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 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 ① 독립된 시설물의 양도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시설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다[법인 46012-3000, 1998.10.14.]. ② 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인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88,1998.1.13.]. ③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50,1997.1.9.]. IV. 양도차익의 계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특별부가세에서는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이 같은 금액이 된다. 이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구성하는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1)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0년 중에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고(개정전 法令141),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에는 쌍방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전 法法99③). (2) 개정후 현행 규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현행의 법인세법에서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동등한 방법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정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쌍방동일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주의할 사항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년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취득가액 등의 구성항목 확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비용을 적용하지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서의 취득가액은 몇 가지 사항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취득가액과 다르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취득가액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의 차이확인 ① 유가증권 저가매입금액 :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익금산입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는 당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상 취득가액을 구성하도록 하지만, 특별부가세에서는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② 현재가치할인차금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과 구분 계상한 경우에도 그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는 당해 법인이 구분경리를 한 경우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특별부가세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③ 재평가차액 등 : 재평가차액 및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거나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평가를 한 자산인 경우에도 평가 차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2) 감가상각누계액 및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의 처리 ① 감가상각누계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개인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②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특별부가세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대법원 96누1368, 1996.12.10.). 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는 것 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에서는 1998년12월31일 이전 취득자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취득가액 특례 등 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1년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은 제외]은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에 취득가액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청 및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득가액]: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액을 당해 단체의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양도비용 [토지 등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한다. (4) 토지 등 가액의 안분계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기준의 적용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과세표준 안분계산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개정세법은 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의 내용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들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하고 있고,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다시 기준시가가 있는 부분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法法99⑤). 2.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지거래가액 원칙적용 국외자산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실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시가 및 평가방법의 적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외토지 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일정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국외토지 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다. 시가의 산정이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의 합산 등 (1) 양도차익의 합산 및 양도차손의 공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즉, 자산별로 양도차손익을 계산하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의 소멸 각 사업연도에 양도차손만 발생한 때 또는 각 사업연도 중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 양도차손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즉, 양도차손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는 없다. 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을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法法99④, 法令140⑤).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취득의 종류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所令162). 2. 취득시기 의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法法 부칙 제5581호 제10조). 취득시기의제와 관련하여 198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9항에는 다음과 같이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중에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1984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조항이 적용된다. ① 시가 또는 환산가액 적용 :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되,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환산산식을 적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동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이 큰 경우 :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가액에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8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法則70). Ⅵ. 과세방법 및 사례 1. 과세방법 (1) 법인세 신고납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를 한다(法法102①). (2)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인원이나 조직관리에서 영리법인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영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방법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신고 점검]에서 설명하였다. (3) 국외자산의 양도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법인세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사례 [자료] ① 갑법인의 2000년 A건물(등기)양도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양도가액 | 800,000,000 | 500,000,000 | |
취득가액 | 400,000,000 | 200,000,000 | |
자본적지출액 | 20,000,000 | ||
재평가차액 | 100,00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80,000,000 | ||
양도당시장부가액 | 440,000,000 | ||
상각부인액 | 10,000,000 | ||
양도비용 | 5,000,000 | ||
보유기간 | 2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