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거래선의 채권과 채무는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다.
정기 예·적금의 미수이자는 장부에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한다.
받을어음의 할인이 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인료를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선급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주요계정과목별 점검사항(1)-
1. 자산·부채의 상계표시 결산을 마감한 후에 금융기관이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각종 비율분석을 통하여 법인의 신용등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성격의 자산·부채는 상계하는 것이 재무비율을 양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상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 2000.12.31. 현재 유동자산총액이 200,000 유동부채총액이 100,000이며 갑 거래선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40,000이고 외상매입금이 20,000인 경우 ① 갑 거래선의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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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
200,000---------100,000 |
= 200% |
② 갑 거래선의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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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200,000-20,000-----------------100,000-20,000 |
= |
180,000-------80,000 |
= 225% |
본 사례에 나타나 있듯이 상계하는 것이 유동비율은 양호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1) 반드시 상계해야할 자산·부채 ① 동일거래선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② 동일거래선에 대한 미수금과 미지급금 ③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계정) ④ 이연법근세차와 이연법인세대 ⑤ 당해 사업연도의 해외사업환산차와 해외사업환산대 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과 차입금(가지급금과 가수금) (2) 상계표시가 가능한 자산·부채 부가가치세의 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그러나 은행별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잔액은 회계연도말에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금융자산의 점검사항 (1) 원천납부세액의 처리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금전신탁 등의 금융상품은 이자지급약정일에 원천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원본에 대체되므로 연도중에 순액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1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여 선납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차) 선납법인세 ××× 대) 이자수익 ×××
(2) 미수이자의 인식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의 이자수익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실제로 이자가 수입된 날을 그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기간경과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정기에금 미수이자의 계산 정기예금은 이자가 단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수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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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200,000-20,000-----------------100,000-20,000 |
= |
180,000-------80,000 |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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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저축원금×약정이자율× |
경과일수---------366 |
(또는 |
월수-----12 |
) |
② 정기적금 미수이자의 계산 정기적금은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므로 미수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N:만기까지 총불입 횟수 n:당기말까지 총불입 횟수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 법인의 당기(2000. 1. 1.∼12.31.)의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라. 정기적금의 계약일:1999. 7. 1. 정기적금의 만기일:2002. 6.30. (3년) 만기수령액:₩300,000,000 월 불입액:₩6,500,000 1999.12.31.까지 불입횟수:6회 2000.12.31.까지 불입횟수:18회 1) 1999.12.31.까지의 미수이자 총 이자=₩300,000,000-6,500,000×36회=₩66,000,000

2) 2000. 사업연도의 미수이자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1999.12.31.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가. 1999년 미수이자의 수정회계처리 (2000. 1. 1. 일자) 차) 미수이자 △ 2,081,081 대) 이자수익 △ 2,081,081 나. 2000.12.31.까지의 미수이자의 회계처리 차) 미수이자 16,945,945 대) 이자수익 16,945,945 (참고) 정기적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전기분을 전액수정처리하고 당기말까지분을 계상하는 총액주의 회계처리가 실무상 용이하다. 다. 2000년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 미수이자(1999년 분) ₩2,081,081 (유보) 익금불산입 미수이자(2000년말까지 분) ₩16,945,945 (△유보) ② 1999.12.31.에 미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2000년이 처음인 경우) 가. 2000.12.31.의 회계처리 차) 미수이자 16,945,945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081,081 이자수익 14,864,864 나. 2000년의 세무조정 ㉮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인식에 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2,081,081 (기타) ㉯ 미수이자전액의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6,945,945 (△유보) (참고) 위 ①, ② 경우 모두 2000년말 미수이자의 △ 유보금액은 ₩ 16,945,945로 동일하게 된다.
(3) 장기보유목적의 투자채권의 이자수익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보유목적의 국채·공채·사채 기업의 채권으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차액은 다음과 같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다.
차) 투자유가증권 (채권) |
××× |
대) 이자수익 |
××× |
그러나 위 이자수익은 세무조정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채권의 만기시 또는 매각시에 익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법인 46012-4131, 1995.11.10.).
3. 매출채권의 점검사항 (1)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사업연도말 현재의 부도어음은 회수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은 대손처리하고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은 받을어음(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는 것은 장기성매출채권(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실무자들은 부도어음을 무조건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발생시의 계정과목(받을 어음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계정재분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11. 9.).
(2) 매출채권(받을어음)의 양도액 및 할인액 ①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받을어음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금융기관 등)의 통제권에 대한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기업회계기준해석 52-14의 다음 가, 나, 다 요건을 충족하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다(企會基 해석적용사례 2000-7). 가.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 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즉, 양도인이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갈 자리도 양도인 및 양도인의 채권자는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양수인은 양수한 매출채권을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양도인은 매출채권 양도 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 일반적인 받을어음 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또는예금 |
××× |
(대) 받을어음 |
××× |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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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거래로 분류되는 받을어음 할인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또는예금 |
××× |
(대) 차입금 |
××× |
선급비용(또는 이자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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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받을어음할인액의 세무상의 해석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본다(법인 46012-131, 2000. 1.14.). 따라서 차입거래로 보는 경우 어음의 상환일(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인액은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각채권추심이익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을 포함한다) 중 그 후 다시 회수된 때에는 그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채권추심이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企會基 질의회신 1999. 4.16.).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유권해석(법인 46012-548, 2000. 2.25.)에서는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각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익금과 대손충당금설정에 해당하는 손금의 회계처리 생략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세법상의 해석】
(차) 현금 |
1,000 |
(대) 상각채권추심이익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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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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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손상각비 |
1,000 |
(대) 대손충당금 |
1,000 |
(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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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대손충당금 증가액을 포함한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여부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갑은 제14기(1999. 1. 1.∼12.31.)에 외상매출금을 다음과 같이 대손상각하였다.
(차) 대손충당금 |
50,000,000 |
(대) 외상매출금 |
50,000,000 |
제15기(2000. 1. 1.∼12.31.)에 위 금액 중 30,000,000을 회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
30,000,000 |
(대) 대손충당금 |
30,000,000 |
다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14기와 제15기의 세무조정을 하여라. (1) 제14기의 대손처리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제14기의 대손처리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설> 1)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① 제14기의 대손처리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14기) 세무조정 없음 (제15기) 세무조정 없음(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환입액으로 익금항목임) ② 제14기의 대손처리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4기) 익금산입 외상매출금 50,000,000 (유보) (제15기) 손금산입 상각채권추심액 30,000,000 (△유보) 주:대손금부인액 50,000,000원 중 미정리액 20,000,000원은 차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요건 충족시 정리된다. 2)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이 대손충당금 증가액 30,000,000원은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에 포함시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4) 대손상각의 확정시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거나 수연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대법원 88 누3123, 1990 3.13. 국심 94서4710, 1995. 1. 7. 외 다수). 따라서 대손금의 유형별로 손금산입시기를 유의해야 한다.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상법, 어음법, 수표법 및 민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令 62 ③ 1호)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결산상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804, 1998. 4. 1.). ② 부도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채권에 한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法令 62 ③ 2호). 이러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즉, 동 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인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359, 1998. 3. 9., 법인 46012-329, 200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