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중에 개정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 2000년 결산에 반영할 사항은 법인세신고서식에 관한 사항이다. 이 중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서식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신고 2000 사업연도중에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법인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정내용연수의 선택 범위:기준내용연수×50%∼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선택함. ②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 이하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분은 1년으로 한다 (예: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 → 2년에서 5년 사이에 선택 가능). ③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당초 신고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신설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은 기존의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法則 별지 제33호 서식)대신에 신설된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法則 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서식에 따르면 퇴직보험충당금의 명칭을 쓰고 있다. 퇴직보험충당금은 필자가 1999년 결산시부터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졸저:법인세조정·신고실무 772∼774 쪽 및 816쪽의 예제 8 참조). 개정예정인 양식을 근거로 간단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 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법상 한도액까지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1.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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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1.∼12.31. 현금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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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1. 전기이월 500,000,000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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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손금불산입액 ₩20,000,000 포함 2. 당기말에 세법이 인정하는 최대한의 금액까지 처음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 3.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게액은 20억원이다.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한도액은 4억원이다. <해 설> 1.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에 대한 회계처리(세법상 한도액만 설정함)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500,000,000(기초잔액)-₩150,000,000(지급액)+₩400,00,000(설정액)=₩750,000,000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기말잔액 ₩750,000,000(장부상 기말잔액)-₩20,000,000(부인액)=₩730,000,000 2. 퇴직보험 (1) 장부상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2,000,000,000(퇴직금추계액)-₩750,000,000(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1,250,000,000 (2) 세법상 불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2.000,000,000(퇴직금추계액)-₩730,000,000(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1,270,000,000 (3) 회계처리(퇴직보험 부가특약보험료는 생략함) (차) 퇴직보험예치금 1,270,000,000 (대) 현금 1,270,000,000 (차) 퇴직급여주 1,250,000,000 (대) 퇴직보험충당금 1,250,000,0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주:퇴직보험예치금은 ₩1,270,000,000을 불입하였으나 기업회계상 설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250,000,000이므로 동 금액만 설정하고 차액 ₩20,000,000은 신고조정이 허용되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4)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보험료 20,000,000(유보) 동 신고조정액은 전기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손금추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주1) 퇴직급여충당금 장부상 기말잔액 주2) 동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참고) 기업회계기준 해석 13-27에 따른 퇴직보험의 비용계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은 퇴직보험료 등 명세서가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와 유사하므로 단체퇴직보험 등의 조정명세서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 기타 개정내용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지정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추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法法 24 ④). 동 규정은 199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사 례> 
* 동 손금산입액을 란에 기재한다 (2) 과세표준계산에는 영향이 없으나 개선된 양식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③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④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 서식 (갑)(을)(병)] ⑥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 서식부표(3)] ⑦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 서식부표(4)] ⑧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7)[별지 제8호 서식부표(7)] ⑨ 기업합리화적립금명세서(8)[별지 제8호 서식부표(8)]-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서식임. ⑩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갑)(을)] ⑪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 서식3] ⑫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⑬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 서식(갑)(을)(병)] ⑭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7)] ⑮ 주요계정명세서[별지 제47호 서식] 16) 지정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 서식] 17)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별지 제52호 서식] 18) 내부거래상계명세서[별지 제53호 서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