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Ⅳ.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Ⅵ.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Ⅶ. 저축지원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Ⅷ. 기타 개정사항Ⅷ. 기타 개정사항 1. 세입기반확충을 위한 준비금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租特法 28, 30, 75) (1) 개정내용
<목차>
┌──────────────────┬──────────────┐ │ 종 전 │ 개 정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폐 지] │ │ -당해 연도 투자금액을 3년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15%씩 손금산입 │를 5%에서 10%로 확대 │ │ -일몰시한:2000.12.31.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 │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10% 손금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8% │ │산입 │ │ │ * 준비금 적립:2000.1/4 7,800억원 │ │ │ -일몰시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농협, 수협의 유통개선지원 준비금 │ │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0.1% 손금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0.05%│ │산입 │ │ │ -일몰시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2.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신설(租特法 104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신 설 │ ├──────┼──────────────────────────┤ │[신 설]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 │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 │ │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 │ │* 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간접취득은 적용 제외 │ │ │·보유의무:취득 후 6개월 이상 │ │ │ -6개월 미만 보유시 준비금 익금산입 │ │ │* 준비금 익금산입액 계산 │ │ │ 손금산입한 준비금×처분한 주식수/당초 취득주식수 │ │ │·익금산입: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 │ │ │후 일시 익금산입 │ │ │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계산 │ │ │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 │ │ │한 금액 │ │ │ -자기주식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 │ │ │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한 취득·처분 │ │ │기간별로 취득·양도금액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 │ │ │·적용기간:2002.12.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 └──────┴──────────────────────────┘
(2) 개정이유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지원 (3) 적용례 ·2000.10.18.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令 106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 │ │건설용역 공급 사업자 │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 │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한 자 추가 │ └─────────────────┴───────────────┘
(2)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른 과세 불형평을 시정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租特法 135, 租特令 12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적용대상 법인 │·적용대상 법인 조정 │ │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 │ │보유 │ │ │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삭 제] │ │보유 │ │ │* 차입금 과다:자기자본의 2배(소│(1999년말로 적용시한 종료) │ │비성서비스업:1배, 여신전문금융 │ │ │회사:15배) 초과 │ │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서│·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서│ │제외되는 주식 등 │제외되는 주식 등의 범위 확대 │ │ -기관투자자의 타법인주식 등 │ │ │[신 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직 │ │ │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 │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자회사 │ │ │주식 │ │ │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 │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 │ │ -북한지역에 투자한 법인에 직 │ │ │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 └────────────────┴────────────────┘
(2) 개정이유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관련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타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차입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대북경협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북한지역에 투자한 현지법인의 주식을 지급이자 손비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타법인주식의 범위를 조정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시행 5.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계산제도 개선(租特法 35 등)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면·과세이연 받은 자가 감면요건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거│신고시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 │ │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소 │ │액을 가산하여 추징 │득세·특별부가세로 신고납부 │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상당액 계산 │ │ -기간:감면시의 과세표준확정 │ -기간:감면 등을 받은 과세연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 │ │발생한 날까지 │생한 과세연도종료일까지 │ │ -율:1일 4/10,000 │ -율:1일 3/10,000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 규정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한편, 추징할 이자상당액 계산시 누락부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해소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6.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의 경감(租特令 137 )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가산 │ │ │액 계산 │ │ │ │ │ │·①에 ②의 기간과 ③의 율을 곱 │ │ │하여 계산한 금액 │ │ │ ①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 ② 공제·감면 과세연도의 과세 │ │ │표준 신고일부터 추징사유발생 과 │ │ │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 │ │기간 │ │ │ ③ 1일 10,000분의 4(연리 14.6%)│ ·1일 10,000분의 3(연리 10.95%)│ │ └────────────────┴────────────────┘
(2) 개정이유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1차적인 정책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정상적인 대출금리수준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경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상거래 및 POS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特法 122·1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POS사업자의 POS에 의한 매출액이 │ ·다음의 감면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 │직전연도 POS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 있도록 함. │ │ -당해 증가매출액의 50%에 상당하 │ ① 직전연도 대비 증가매출액의 50% │ │는 산출세액을 공제 │에 상당하는 산출세액감면 │ │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 POS증가매출액×50% │ POS 증가매출액×50%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신고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 │ │ │ ② 과세연도POS매출액의 20%를 납 │ │ │부세액에서 공제 │ │ │ * 공제세액 │ │ │ POS 매출액 │ │ │ 산출세액×────── ×20% │ │ │ 신고수입금액 │ │·적용시한:없음 │·적용시한 설정:2003.12.31. │ │[신 설]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액 세액공 │ │ │제제도 신설 │ │ │ ·POS사업자의 POS매출액에 대한 │ │ │세제지원과 동일한 지원 │ │ │ ·지원대상 전자상거래의 범위:B2B │ │ │및 B2C │ │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에 대한 세 │ │ │제지원과 POS매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 │ │사업장별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 │□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에 │[폐 지] │ │의한 매출액이 직전연도 신용카드매출 │ │ │액을초과하는 경우 │ │ │ ·당해 증가매출액의 50%에 상당하 │ │ │는 산출세액을 공제 │ │ │ │ │ │ * 공제세액 │ │ │ 신용카드증가매출액×50% │ │ │ 산출세액×─────────── │ │ │ 신고수입금액 │ │ └──────────────────┴──────────────────┘
(2)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POS시스템을 이용한 유통산업의 선진화 지원 ·전자상거래업체 및 POS시스템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전액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감면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 ·신용카드사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매출액의 2%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폐지 (3) 적용례 ·200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농지 등 증여에 대한 비과세 폐지(법률 제5584호 부칙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영농자녀가 농지·초지·산림지를 │ │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 │ │ -일몰시한:2000.12.31. │-일몰기한 2003.12.31.까지 연장 │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 │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 │ │면제 │ │ │ -일몰시한:2000.12.31. │-일몰기한 2003.12.31.까지 연장 │ └──────────────────┴────────────────┘
(2) 개정이유 ·농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제도 개선(租特法 121의2 ⑩)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 │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신청기 │ │ │한 │ │ │ -당해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 │ │ │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 │ -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 │ │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 │날 │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 │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 │시 조세감면 배제 │면신청시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 │감면 허용 │ │ │ ·기납부세액은 환급 불가 │ └────────────────┴───────────────┘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 내국기업의 경우와 같이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 허용 [사례] ① 종전규정 1998. 3. 1998.12. 1999. 6. │ │ │ ────┼──────┼──────┼──── │ 소득발생 │ │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일 -199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나 조세감면신청을 1999. 6.에 하였으므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② 개정규정 2000.3 2000.12. 2001.6. │ │ │ ──────┼──────┼──────┼──── │ 소득발생 │ │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일 -2000.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나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이 2001. 6.에 되었으므로 잔존감면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100%,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50% 감면 ·2000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함. * ①의 경우에도 2001. 1. 1. 이후 조세감면신청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봄. 10.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제도 개선(租特法 121의6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 │ │ │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최초로 │ │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 │ │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 │ -조세면제 신청기한 │ │ │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 │ │ │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 │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 │ │신청 │ │ │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시 조세│ -조세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면│ │면제배제 │제신청시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 │면제 허용 │ │ │ ·기납부세액 환급 불가 │ └────────────────┴───────────────┘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지연신청시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와 형평유지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봄. 11.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조정(租特法 121의2 ② 후단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 │ │ │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 │ 감면대상 ×외국인투│-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 │ │·총산출세액× 과세표준 자비율×감│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 │ ───────면비율 │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 │ │ 총과세표준 │율에 의하여 감면세액 계산 │ │ │ ·감면기간이 진행중인 │ │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합병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은 현행 유지 │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평균을 적용하여 │ │ │계산 │ │ └─────────────────────┴─────────────┘
(2) 개정이유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합병을 기피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기준 정비(租特令 116의8·116의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 │ │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 │ │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하는 주식 │ │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 │ │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 │여 감면된 세액 추징 │ │에 양도하는 경우 │ │ │-추징세액 계산(규정 없음) │ -법인세 등의 추징금액 산식을 │ │ │준용하되 경과월수는 관세 등이 면 │ │ │제된 날부터 주식 등의 양도일까지 │ │ │의 경과월수로 함. │ │·지방세 │·지방세 추징방법을 일치시킴 │ │ -취득세 및 등록세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 │ │이내 감면세액 추징 │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 │ │ -재산세 및 종토세 │합토지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 │ │ ·법인세 등의 추징규정 준용 │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 │을 각각 추징 │ └────────────────┴─────────────────┘
(2) 개정이유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의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세목별 감면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1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개선(租特令 116의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외국투자가가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 │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제 │ │ │함. │ │ │ -외투기업이 합병으로 등록말소 │ │ │된 경우 │ │ │ -관세 등을 면제받은 목적물을 │ │ │천재지변·기술진보 등 불가항력적 │ │ │인 사유로 목적 외 사용시 │ │ │ -외투기업 공개를 위해 내국인에 │ │ │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 │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 │ -제품 이외에 서비스의 경우에도 │ │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 │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감면세 │ │ │액 추징을 배제 │ └─────────────────┴─────────────────┘
(2) 개정이유 ·당해 기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기술을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하도록 함.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4. 기타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폐지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 │ │ │세(租特法 92) │ │ │ ·원천징수 20%로 분리과세 │ │ │ ·복권당첨소득(8가지) │ │ │ ·경마, 경정, 경륜 환급금액 │ │ │ ·신용카드 사용자 보상금 │ │ │ ·일몰시한:2000.12.31. │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2000.12.31. 이전 종료사업연도까│ -영구제도로 전환 │ │지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산 │ │ │입(租特法 104) │ │ │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 │ │ │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 │□ 2000.12.31. 이전 종료사업연도까│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이관 │ │지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이 잉여식 │ │ │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장부 │ │ │가액을 손금산입(租特法 104) │ │ │□ 2000.12.31.까지 일반택시 운송사│ -2003.12.31.까지 3년 연장 │ │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 * 금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 │ │50% 감면(租特法 제5584호 부칙 18)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되는 점을 고│ │* 1999 감면세액:990억 │려 │ │ ·정부업무대행단체(현행 31개)의 │[폐 지] │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대해 │ * 2001.7.1 시행 │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시한을 3년간 연장] │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감면율 축소:100% → 75% │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 │ * 2003. 7. 1. 시행 │ │비세·교통세 면제(租特法 106의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