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Ⅲ.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Ⅳ.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Ⅵ.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Ⅶ. 저축지원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Ⅷ. 기타 개정사항
<목차>
┌─────────── 【개 정 목 적】───────────────┐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 │ │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 │ │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 등임. │ │ 법률 제6297호 (2000.12.29.) │ │ 시행령 제17034호(2000.12..29.) │ └──────────────────────────────────┘
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보완(租特法 63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수도권 소재 공장·본사의 지방이 │ │ │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 │ │한 │ │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를 이전 │-2002년말까지 공장·본사 부지│ │하여 사업개시할 것 │매입 등 지방이전을 착수할 것 │ │* 감면내용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 │·법인세:6년 100%, 5년 50% │사업개시 │ │·양도세 감면, 과세이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 │·취득세·등록세:전액감면 │공장·본사 양도 │ │·종토세·재산세:5년 100%, 3년 │ │ │50% │ │ │·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비과세 │ │ └─────────────────┴───────────────┘
(2) 개정이유 ·공장 등의 이전 소요기간이 "계획수립, 공장부지 매입, 설계, 공장 건축허가 및 건물신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지방이전을 준비중인 법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과 향후 지방이전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기준 완화(租特法 63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수도권 소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 │ │도권사무소 기준 │ │ │ -수도권사무소 인원기준 │ -수도권사무소 잔류인원 비율을 │ │ :이전 후 본사직원의 10% 미만 │50% 미만까지 허용 │ │ ·10% 이상시 감면배제 │ ·대신 본사직원의 이전비율에 │ │ │따라 법인세 감면 차등적용 │ │ -수도권사무소 면적기준 │[면적기준 폐지] │ │ :150㎡+(수도권사무소 직원수 │ │ │×10㎡) │ │ └────────────────┴────────────────┘
(2) 개정이유 ·업종에 따라 국제협력, 마케팅, 관련기관과의 업무연락 등 수도권사무소 근무인원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50% 이상 이전시 이전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수도권 사무소 면적기준은 과거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업종과 무관하게 사무실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참고]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방법 ·감면세액= 이전 본사직원의 연간 급여총액 이전 후 본사 5년간 100% 산출세액× ──────────────── × 근무인원비율 × (그 후 5년간 50%)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 * 감면기간 중 사업연도별로 본사근무인원비율을 계산 ·이전 후 본사 = 이전 후 본사근무인원 ×100(50%에 근무인원 비율 ─────────────────── 미달시 0으로 함) 이전 후 + 수도권사무소의 본사근무인원 본사업무 종사인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폐광지역개발 민자유치 활성화 세제지원 보완(租特法 6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개발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에 │ │ │대해 법인세·지방세 등 감면 │ │ │ -개발촉진지구 : 폐광지역인 태 │ │ │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등 22│ │ │개 지역을 건교부장관이 고시 │ │ │ -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 │ │ │업, 지식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업종 │ │ │[감면업종추가] │-폐광지역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 │*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 감면 │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 │ │ ·소득세, 법인세:6년간 50% 감면 │추가 │ │ ·취득세, 등록세:전액 면제 │-일몰시한:2003년말까지 사업을 │ │ ·종토세, 재산세:5년간 50% 감면 │개시하는 경우 │ └─────────────────┴────────────────┘
(2) 개정이유 ·폐광지역의 열악한 개발여건을 감안, 민자유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사업 중에서 세제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광숙박업"과 "축산업"을 세금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의 확대(租特法 66, 6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현물출자대상 확대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 -농업인이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하는 경우도 포함 │ │면제 │ │ │ -일몰시한:2003.12.31. │ │ └────────────────┴────────────────┘
(2) 개정이유 ·농업인이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초지의 현물출자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축산업 농가의 법인화를 유도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보완(租特令 66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 │[좌 동] │ │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 │ │있는 농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제외 │ │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 │ │ │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 │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 │ │농지 │ │ │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 │ ·다음의 경우를 양도일현재 농지│ │단 │에 포함 │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내의 │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는 매매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 │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된 토지 │ │ │* 공사진행 이후의 기간은 경작기 │ │ │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 └──────────────────┴────────────────┘
(2) 개정이유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공사 시행 후에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농지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지방균형발전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일몰시한:2000.12.31.] │[2003.12.31.까지 3년 연장]│ │□ 대도시 공장·수도권 법인본사 지방이 │ │ │전(租特法60·61) │ │ │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 수도권밖 이전 중소기업(租特法 63) │ │ │ ·4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후 5년 │ │ │간 50% 감면 │ │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租特法 64) │ │ │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 10년 이상 경영 목장 이전(租特法 70) │ │ │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租特法 71) │ │ │ ·양도소득세 등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 │□ 농·수·임협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 │ │별부가세 감면 등(租特法 84) │ │ │□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租特法 101) │ │ │ ·신규로 축산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 소득│ │ │발생일로터 4년간 소득금액의 20% 소득공 │ │ │제 │ │ │□ 농 축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 │ │치세 영세율 적용(租特法 105) │ │ │ * 1999 감면세액:7,400억원 │ │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 축 어업용 │ │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 │ │106) │ │ │□ 농 어업인 융자 관련서류, 예 적금증서 │ │ │및 통장 등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租特法 │ │ │116) │ │ │ * 1999 감면세액:약 70억원 │ │ │□ 법률 제5584호 부칙 15, 16 │ │ │ ·영농자녀가 농지·초지·산림지를 증여 │ │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 │ │ ·농지 등을 자경농민에게 양도하거나 증 │ │ │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면제 │ │ └────────────────────┴─────────────┘
Ⅵ.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체계 보완(租特法 7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및 │·과세방법의 보완 │ │중기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 │ │과세 │준을 계산하되, 접대비·기부금의 │ │ -과세표준:기업회계기준에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의한 당기순이익 │ ·과세표준=당기순이익(법인 │ │ * 법인세법에 의한 별도의 세무 │세 공제 전)+접대비·기부금 한도│ │조정 없음. │초과액 │ │ -세율:12% │* 접대비 등 한도:일반법인과 동 │ │·일몰시한:2003.12.31. │일 │ └────────────────┴────────────────┘ (2) 개정이유 ·지금까지 영세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장능력 부족 및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부금·접대비의 경우 일반 영리·비영리법인과 달리 방만하게 운용되는 경우에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중소영리법인과의 과세불공평을 초래하고 소비성 경비지출 억제가 곤란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①+② ① 기초금액 ·일반법인:1,200만원, ·중소법인:1,800만원 ②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0.2%, ·100∼500억원 이하:0.1%, ·500억원 초과:0.03% (3) 적용례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참고] 접대비 및 기밀비 축소현황 |
┌────────────────┬────────────────┐ │ 1997 이전 │ 1998 이후 │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①+②+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①+②+ │ │③) │③) │ │ ① 기초금액 │ 1998 1999 2000∼ │ │ ·일반법인:2,400만원 │ 1,200만원 (좌동) (좌동) │ │ ·중소법인:2,400만원 │ 1,800만원 (좌동) (좌동) │ │ ② 자기자본 기준(50억원 한도) │ │ │ ·일반법인:1% │ 0% (좌동) (좌동) │ │ ·중소법인:2% │ 1% 0% (좌동) │ │ ③ 수입금액 기준 │ │ │ ·100억원 이하:0.3% │ 0.3% (좌동) 0.2% │ │ ·100∼500억원 이하:0.2% │ 0.2% 0.15% 0.1% │ │ ·500억원 초과:0.1% │ 0.06% 0.04% 0.03% │ │·기밀비 손금산입 한도 │·기밀비 손금산입 한도 │ │-접대비 한도액의 20% │ 1998 1999 2000∼ │ │ │ 20% 10% 폐지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1997 이전 1998 이후 ───────────────── ────────── (자본금×2%)+(소득금액×7%) 소득금액×5% 2. 전액 손금인정 대상 기부금의 축소 등(租特法 7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 -법인의 기부금 손비한도를 소득금│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의 범위│액의 50%로 축소 │ │안에서 전액 손금산입 │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 │ │허용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계│ │ │속 전액공제 │ │ │* 지정기부금:개인 10%, 법인 5%, │ │ │ 특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 │·대상범위 │ -국립암센터, 부산아·태장애인경 │ │ │기대회 추가 │ │ │ -동계아시아 대회 삭제 │ │·일몰시한:2000.12.31. │ -2003.12.31.까지 3년 연장 │ └───────────────┴─────────────────┘
(2) 개정이유 ·기업의 이익 전부를 기부금으로 손비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투자재원의 과도한 사외유출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손금산입한도를 개인의 1/2 수준인 소득금액의 50%로 축소하고 손금 산입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후 3년간 이월공제 허용 ※ 소득금액계산시 기부금공제순서를 100%(법정, 정치자금), 50%(사립학교 등), 5%(지정기부금)로 규정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법인 조정(租特法 74, 租特令 7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 -손금산입범위:수익사업소득 │대상법인 조정 │ │금액의 100% │ │ │ -대상법인 │ │ │ ·사립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 │국립대 및 서울대병원 │ │ │ ·도서관, 미술관 및 박물관, 문 │ │ │화예술단체 운영법인 등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 삭제 │ │원회 │ │ │[신 설] │ -국립암센터 │ │ │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 │ │직위원회 │ │·적용기한:2003.12.31. │·적용기한:2003.12.31. │ └─────────────────┴───────────────┘
(2) 개정이유 ·비영리내국법인(의료법인, 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法法 29) -손금산입 범위: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이자소득은 100%) -준비금을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미사용분 익금산입(1일 0.4% 이자가산) * 고유목적사업(法令 56 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 (3)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 신설(租特法 81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학교법인등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 │·소규모 영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 │재산을 국가 및 유사공익사업에 귀속│법에 따라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설│ │하여야 함. │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사립학 │ │ │교법 35의2) │ │ -미귀속시 미귀속분에 대하여 공 │ -공익법인에게 추징하는 증여세 │ │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 │는 면제 │ │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 -일몰시한:2003.12.31. │ │아니하였다고 봄. │※ 학교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한 │ │※ 수증자도 증여세 부과받음. │증여세는 과세 │ └─────────────────┴─────────────────┘
(2) 개정이유 ·소규모 영세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35의2)에 따라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환원한 경우에는 당해 사립학교에 부과될 증여세 추징을 면제 |
최초출연 ------- ┏━━━━┓비과세┏━━━━━┓ ┃출연자 ┃ ┃공익법인 ┃ [현 행〕 〔개 정〕 ┗━━━━┛ ┗━━━━━┛ ┏━━━━┓ :해산하여 잔 ┃ ┃:증여세 추징 → 증여세 추징 여재산을 설립 ┃공익법인┃ (최초 출연분) 면제 자 등에게 귀속 ┃ ┃ 시킨 경우 ┗━━━━┛ ┏━━━━━┓ ┃ ┃:증여세 부과 → 현행유지 ┃재산귀속자┃ ┃ ┃ ┗━━━━━┛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공공사업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만기 12년 이상 SOC채권의 이자 │ │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29) │ │ │ ·원천징수 15%로 분리과세 │ │ │ ·일몰시한:2000.12.31.까지 │-2003.12.31.까지 3년 연장│ │□ 다음의 토지 등을 2000.12.31.까 │-2003.12.31.까지 3년 연장│ │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 │ │25% 감면 │ │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 │ │ │사업시행자 등에 양도(租特法 77)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산림 │ │ │지 등 양도(租特法 79) │ │ │□ 공공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2003.12.31.까지 3년 연장│ │따른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 │ │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50% │ │ │감면(租特法 78) │ │ │□ 다음의 토지 등을 2000.12.31.까 │-2003.12.31.까지 3년 연장│ │지 양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를 │ │ │면제 │ │ │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 │ │목적으로 양도(租特法 81) │ │ │ ·사회복지법인 등이 고유목적에 │ │ │사용하기 위한 양도(租特法 82) │ │ │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등을 이 │ │ │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양도(租特法 │ │ │83) │ │ └─────────────────┴─────────────┘
(2)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용이하게 취득하도록 계속지원할 필요(租特法 77) ·공공개발사업시행자의 양도차익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租特法 78) ·사유림매수를 통한 국유림의 집단화를 세제면에서 계속지원(租特法 79)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이 계속 공급될 필요(租特法 80)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므로 공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될 필요(租特法 81) ·사회복지법인 등은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몰시한을 연장(租特法 82)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租特法 77∼82) Ⅶ. 저축지원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租特法 86·8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연말에 가 │·저축가입 후 6개월 이내 해지시 │ │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연초에│금융기관이 저축액의 8% 세액 추 │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추징 │징 │ │ ·세액추징한도:연 18만원 │ -세액추징한도:30만원(1년 이 │ │ * 소득공제한도:연 300만원 │내 해약시 60만원) │ │ │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 │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하는 경 │ │ │우 실제 세부담액만 추징 │ │ │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 │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 │는 제외(租特令 80) │ │□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 -금융기관간 저축을 이전한 경 │ │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 및 │우에도 명세서 제출 │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경우 분 │ │ │기별로 명세서 제출 │ │ └────────────────┴────────────────┘
(2) 개정이유 ·비과세저축을 통한 불법 소득공제를 차단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2.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확대(租特令 82의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 │ │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 │ │융기관(전 금융기관) │를 포함 │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 │ │ │ ·대한교원공제회 │ │ │ ·군인공제회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 ·대한소방공제회 │ │ │ ·경찰공제회 │ └───────────────┴─────────────────┘
(2) 개정이유 ·퇴직교원·퇴직군인 등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및 장기급여(재직시 불입한 저축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소속 직장공제회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로한 공제회원들에 대한 저축 편의성과 공제회의 이용도를 제고토록 함. (3) 적용례 ·2001. 1. 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3. 개인연금 과세체계 전환(租特法 8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개인연금저축제도(2000.12.31.까 │□ 연금저축제도(2001. 1. 1. 이후 │ │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계약만료시 │가입) │ │까지 적용) │ │ │ ·불입액의 40% 소득공제(연72만 │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연240만 │ │원 한도) │원 한도)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금수령시 비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 │ │ │ -과세대상 연금저축소득=연금 │ │ │수령액×(1-연 240만원 초과 불입 │ │ │금/총수령예상액) │ │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 -15% 원천징수로 종결 │ -2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 │ │합산되어 재계산 │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매 │ │4% 해지가산세 추징 │년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로 │ │ │부과. │ │ ·취급기관:은행, 보험, 투신사, │ ·취급기관에 뮤추얼펀드, 수협중 │ │체신관서, 농·수협 │앙회 추가 │ │ ·가입연령:20세 이상 │ ·가입연령:18세 이상 │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 │ │ │시 가입 가능 (총312만원까지 공제) │ │ └─────────────────┴─────────────────┘
(2) 개정이유 ·연금소득을「불입시 소득공제, 수령시 과세」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연금과세 체제도 변경 ·타 금융상품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허용하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을 허용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4.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 등(租特法 8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근로자우대저축 │ │ │ -2000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 │-비과세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 │비과세 │까지 연장 │ │ *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자가 │ │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 │저축 │ │ │ -근로자우대저축을 6월 이상 │-폐지 │ │계속 납입하지 않을 경우 6월이 경│ │ │과한 날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 │ │ └────────────────┴────────────────┘
(2)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5.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제도 신설(租特法 88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 │ │ │세 저축상품 신설 │ │ │ ⇒ 소득세·주민세·농특세 면제 │ │ │가. 적용대상자 │ │ │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상의 수급자 │ │ │나. 저축한도:1인당 2,000만원 │ │ │다. 비과세요건 │ │ │ ·거치식 또는 적립식의 예·적금, 신탁, 보험, 채권저축 등 │ │ │모든 저축(시행령) │ │ │ ·1인 1통장: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거나 현행 1 │ │ │인1통장 세금우대저축관리방식 준용(국세청 통보관리) │ │ │라. 저축대상 금융기관:모든 금융기관 │ └────┴─────────────────────────────┘
(2) 개정이유 ·퇴직금 이자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자·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자를 지원 (3)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분부터 적용 6.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租特法 88의 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혜택 │ │ │ ·2년 이상 보유시 10% 저율과세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2000년 12월 31일까지) │ │ │ ·한도:연간 1,800만원(주식액면│ -한도:좌동 │ │가액 기준) │ │ └────────────────┴────────────┘
(2) 개정이유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장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시행(租特法 88의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 │ │ -가입대상:근로자 │ │ │ -가입한도:1인당 3천만원 │ │ │ -저축기간:1년 이상 3년 이하 │ │ │ * 1년 경과 후 1년 이상 재연장 │ │ │신청시 원금을 다시 불입한 것으로│ │ │간주 │ │ │·저축상품의 범위 │ │ │ -주식저축 │ │ │ -주식형 증권투자신탁·Mutual │ │ │fund·은행신탁 │ │ │ * 평잔기준 50%(주식저축의 경우 │ │ │30%) 이상 주식에 투자 │ │ │ * 다만,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경우│ │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세제혜택 │ │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 │ -이자·배당소득세·농특세 등 │ │ │비과세 │ │ │·기타 │ │ │ -중도해지 또는 주식 보유비율 │ │ │미충족시 저축취급금융기관에서 │ │ │추징(퇴직·사망·해외이주 등의 │ │ │경우 추징배제) │ │ │ -저축명세서 제출 등 │ └──────────┴────────────────┘
(2)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한 증권시장의 안정 도모 ·개인의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필요 (3) 적용례 ·공포일부터 시행.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 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율 조정(租特法 90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저축·10% 저율과세저축 │ │ │자료 미제출가산세 │ │ │ -저축 취급기관이 저축자료를 │-가산세율의 하향조정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 │ │ │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 │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 │ │ ·저축금액의 1% 또는 건당 1만 │ ·저축금액의 0.2% 또는 건당 2천│ │원 중 많은 금액을 가산 │원 중 많은 금액 │ │ -대상저축:모든 비과세저축, 저│ │ │율과세저축 │ *산출근거:이자율(10%)×세율 │ │ │(20%)×통상적인 가산세율(10%) │ └────────────────┴────────────────┘
(2) 개정이유 ·현행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 (예) 2,000만원 1회 불입 노인·장애인저축을 통보 누락한 경우 가산세: 20만원 → 개정 후:4만원 (3)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보유주식의 저율과세 요건 완화(租特令 92 ①·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10% 저율 분리과세되는 3년 이상 장기보유주식 │ -요건 폐지 │ │의 요건 │ │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으로서 3년간 1주당 평균 배│ │ │당금지급비율이 액면가액의 8% 이상 또는 평균배당 │ │ │성향이 20% 이상인 주식 │ │ │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함.│ │ └────────────────────────┴──────────┘
* 증권업협회 건의 (2) 개정이유 ·배당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보유토록 하기 위한 것이나 큰 의미가 없음. ·최근 중간배당·시가배당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계산이 까다롭고, 3년간의 자료를 누적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적용하기에 부적합 (예)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2년 동안 배당이 없다가 금년에 10% 배당을 한 경우 → 개정 후에는 저율 분리과세 * 배당률(dividend rate):(배당금/액면가)×100 * 배당성향(propensity to dividend):(배당금/당기순이익)×100 (3) 적용례 ·2001. 1. 1.부터 적용 1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선(租特法 9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5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임대주택 │□ 감면 적용시한의 조정 │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 ·2000.12.31.까지 임대를 │ │감면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 │ -50% 감면 │경우에만 감면 적용 │ │ ·1986년∼2000년 기간중 신축 주택 │ │ │ ·1985.12.31. 이전 신축주택으로서 │ │ │1986. 1. 1. 현재 미입주 공동주택 │ │ │ -100% 감면 │ │ │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중 5년 │ │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 │ │ ·매입임대주택은 1995. 1. 1. 이후 취│ │ │득·임대개시한 미입주주택 │ │ │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 │ └───────────────────┴─────────────┘
(2) 개정이유 ·1999. 8.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호 이상 임대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중복 ·기존주택임대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은 신축주택을 통한 임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건설 경기진작에도 역행 (3) 적용례 ·종전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는 감면 인정 [참고] 장기임대주택감면과 신축임대주택감면 비교 |
┌───┬────────────────┬────────────────┐ │ │ 장기임대주택(租特法 97) │ 신축임대주택(租特法 97의2) │ ├───┼────────────────┼────────────────┤ │ │·1986. 1. 1.∼2000.12.31. 기간 │·1999. 8.20.∼2001.12.31. 기간 │ │ │중 신축된 주택 │중 신축된 주택 또는 신축주택 │ │대상 │ │을 매입임대한 주택 │ │국민 │·1985.12.31. 이전 신축된 공동 │·1999. 8.19. 이전 신축된 공동 │ │주택 │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미분│주택으로 1999. 8.20. 현재 미입 │ │ │양주택 │주주택 │ │ │※ 구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 │ │ │경우 포함 │ │ ├───┼────────────────┼────────────────┤ │감면 │·5호 이상 임대하는 자 │·2호 이상 임대하는 자 │ │대상자│ │ │ ├───┼────────────────┼────────────────┤ │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50%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 │ │감면(건설임대주택) │100% 감면 │ │감면 │·다음의 경우 100% 감면 │ │ │내용 │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 │ │ │ │택 │ │ │ │ ·1995년 이후 임대개시한 미 │ │ │ │입주 매입임대주택 │ │ │ │ ·10년 이상 임대 │ │ └───┴────────────────┴────────────────┘
⇒ 1999. 8.20.∼2000.12.31. 기간중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이 중복 11.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租特法 99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신 설 │ ├──────────┼──────────────────┤ │[신 설] │·2000. 9. 1.∼2001.12.31. 기간 중 1│ │ │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 │ │신축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 │ │취득하는 경우 │ │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특례세율을 │ │ │ 적용 │ │ │·대상주택 │ │ │ -1세대당 1주택 양도에 한정 │ │ │ -신규 취득주택:주택건설업자 │ │ │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 │(미분양주택 포함) │ │ │ -고급주택·미등기주택은 제외 │ │ │·적용대상 │ │ │ -선양도·후취득뿐 아니라 선취 │ │ │득·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 │※ 양도주택에 대한 예정신고시 특 │ │ │례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 │ └──────────┴──────────────────┘
(2) 개정이유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신축주택 대체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 (3) 적용례 ·2000. 9. 1.부터 2001.12.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 12. 비수도권지역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特法 99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신 설 │ ├────┼────────────────────────────┤ │[신 설]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 │ │ │는 다음의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 │ │ │소득세 100% 감면, 5년 경과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 │ │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 │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 주택 포함)으로 │ │ │서 2000.11. 1.∼2001.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 │ │ -동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 │ │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 │ ※ 10% 특례세율 적용시에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 │허용 │ │ │ ※ 수도권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 │ │수도권 │ │ │·감면배제대상 주택의 범위 │ │ │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 │ -2000.10.31.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분│ │ │양받아 취득하는 주택 │ │ │ -분양권 구입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이 규정에 의한 신축국민주택 │ │ │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
(2) 개정이유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산층 재산형성 및 주거생활안정 지원세제의 일몰시한 연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租特法 제 │ -2003.12.31.까지 3년 연장│ │4806호 부칙 1①) │ │ │ ·2000.12.31. 가입자까지 비과세 │ │ │* 2ha 이하 경작 등 농어민이 월 12만 │ │ │원 이내에서 3∼5년간 저축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 │ -2003.12.31.까지 3년 연장│ │제(租特法 94) │ │ │ ·공제율:투자금액의 3% │ │ │ ·일몰시한:2000.12.31. │ │ │□ 농·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 │·출자금의 배당소득 │ │고, 신협의 예탁금·출자금(租特法 88 │ -비과세 │ │의5, 89의3) │·예탁금의 이자소득 │ │ -2000년까지:비과세 │ -2003년까지:비과세 │ │ -2001년:5% 과세 │ -2004년:5% 과세 │ │ -2002년 이후:10% 과세 │ -2005년 이후:10% 과세 │ │· 한도-예탁금:2천만원 │ │ │ -출자금:1천만원 │ │ │□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운 │ -2003.12.31.까지 3년 연장 │ │영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 │ │50% 감면(租特法 95) │ │ │ ·일몰시한:2000.12.31. │ │ │□ 국민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 국민 │ -2003.12.31.까지 3년 연장│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 │ │세 25% 감면(租特法 80) │ │ │ ·일몰시한:2000.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