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基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Ⅰ. 부가가치세 5.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관련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목 차>
5.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1)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法 22, 令 6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매출자:가산세 부과 │교부된 세금계산서 ┃ ┃-가산세:법인 2%, 개인 1% │-매출자:현행과 동일 ┃ ┃·매입자:매입세액불공제 │-매입자:매입세액공제허용, 가산세┃ ┃-가산세 없음. │는 부과 ┃ ┗━━━━━━━━━━━━━━━━━┷━━━━━━━━━━━━━━━━━┛
2) 개정이유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편의 도모. 다만, 세금계산서수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연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예정고지대상 확대(法 1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예정고지대상자 │·예정고지대상자 확대 ┃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 ┃ ┃개인 일반사업자 │ ┃ ┃·예정고지 예외 │· 예정고지 예외의 확대 ┃ ┃-당기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 │-당기 매출액 및 납부세액 기준이 직 ┃ ┃대비 1/4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자 등은 │전기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신고 ┃ ┃신고가능 │가능 ┃ ┗━━━━━━━━━━━━━━━━━━┷━━━━━━━━━━━━━━━━━━┛
2) 개정이유 ·연 4회 부가가치세신고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기관행정업무량 과다 ※ 신고준비, 전산입력, 무납부고지, 대장정리 등으로 보다 중요한 세원관리업무에 소홀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전환에 의한 세원관리부서 종사직원의 감소에 따라 관련업무 축소 필요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부진자 범위는 확대 3) 적용시기 ·2000. 1. 1. 공급분부터 시행 (3)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法 13 ① 5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 ┃ ┃체이자 중 다음 금액을 한도로 과세 │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표준에서 제외 │ ┃ ┃-공급가액×5/10,000×지연지급일수│ ┃ ┃(이자로 간주) │ ┃ ┗━━━━━━━━━━━━━━━━━┷━━━━━━━━━━━━━━━━━━┛
2) 개정이유 ·하나의 거래에 대한 연체이자임에도 일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 및 소득세원천징수문제 등 불편 초래 ·대가의 지연지급에 의한 연체이자는 대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부터 적용 (4)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요건 완화(法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요건 │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사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 ┃업자의 경우 등록신청일 20일 전의 매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부터 ┃ ┃입세액은 공제인정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 ┃ ┃ │하여는 공제 허용 ┃ ┗━━━━━━━━━━━━━━━━━━┷━━━━━━━━━━━━━━━━━━┛
2) 개정이유 ·당해 사업자의 등록이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 사업개시 후 등록인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고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
-------- 공제가능 ------- (종전)│ │ │ │ └──────────┴──────┴──────┘ 12/20 사업개시일(1/1) 등록일(1/10) -------공제가능 ------ (개정)│ │ │ │ │ └─────┴─────┴─────┴─────┘ 12/1 등록일(12/20) 사업개시일(1/1)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등 물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法 6, 令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상속인이 사업용자산을 물납하는 │·사업용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재화 ┃ ┃경우 │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과세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 ┃ ┃과세 │-과세제외되는 물납의 범위 ┃ ┃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 │의한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에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 ┃ ┗━━━━━━━━━━━━━━━━━┷━━━━━━━━━━━━━━━━━┛
2) 개정이유 ·물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거래징수를 인정할 경우 국고측면에서 실익이 없으면서 납세자의 불편 초래 -국가로부터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가가 물납을 기피할 소지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물납하는 분분터 적용 [참고] 물납대상 세목 |
┏━━━━━━┯━━━━━━━━━━━━━━┯━━━━━━━━━━━┓ ┃ 세 목 │ 물 납 요 건 │ 비 고 ┃ ┠──────┼──────────────┼───────────┨ ┃상속·증여세│·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납세자의 신청 ┃ ┃(法 73) │상속재산의 1/2을 초과 │→ 14일 내 허가 ┃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 1일 전 신청┃ ┃종합토지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 신청 후 5일 내 허가┃ ┃(法 26의3) │구역 내 소재 부동산 │여부 통지 ┃ ┗━━━━━━┷━━━━━━━━━━━━━━┷━━━━━━━━━━━┛
(6)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방법 조정(令 63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재고매입세액공제 │·소규모사업자 과세제도 개편으로 일 ┃ ┃-요건: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 또는 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특례자 중 ┃ ┃-대상자산: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재화공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 ┃의 잔존가액 │대해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납세자 ┃ ┃-공제방법: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가 선택 ┃ ┃과세관청이 조사·승인 │[방법 1] ┃ ┃※ 과세관청은 1개월 이내에 당해 사 │-현행 규정 적용 ┃ ┃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 │※ 납세자가 재고품을 신고서에 의해 ┃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 │신고→ 과세관청이 조사·승인·통보 ┃ ┃인한 것으로 간주 │[방법 2] ┃ ┃ │-재고액=직전과세기간매출액×간주 ┃ ┃ │재고율(예:10%) ┃ ┃ │※ 전환당시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에 ┃ ┃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재고액으로 간 ┃ ┃ │주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 ┃ ┖──────────────────┴──────────────────┚
2) 개정이유 ·제도변경시 약 64만명의 과세유형변경(간이과세자 54만명, 과세특례자 10만명, 1998 기준)이 예상되므로 1개월 안에 이들 사업자의 실재고액을 확인·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다만, 납세자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이 간주재고율계산에 의한 재고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간주재고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권익보호 3) 적용시기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 (7) 수출영세율첨부서류 제출간소화(令 64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수출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첨부서류 간소화 ┃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영세율첨부서류기재사항집계표를 ┃ ┃필증 │서면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및 테이 ┃ ┃ │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 │·제출한 명세서에 수출서류내용을 ┃ ┃ │착오로 기재한 경우 ┃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 ┗━━━━━━━━━━━━━━━━━┷━━━━━━━━━━━━━━━━━┛
2) 개정이유 ·영세율첨부서류는 관세청·금융기관 등에서 작성 및 확인한 증명서류이므로 국세청의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출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첨부서류로 인정 ※ 수출내용의 전산입력으로 부정환급 등 혐의자 추적 가능 ·납세자편의 도모를 위하여 명세서의 단순 착오기재에 대한 영세율불성실가산세는 면제 3) 적용시기 ·2000. 1.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자가공급범위 조정(令 15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해 다음의 경 ┃ ┃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 ┃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자기 사업장간 재화의 이동에 대하┃ ┃ │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 ┃ │한 경우 ┃ ┗━━━━━━━━━━━━━━━━━┷━━━━━━━━━━━━━━━━━┛
2) 개정이유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자기사업장간 판매목적의 재화반출도 과세거래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착오로 자기사업장간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납세편의 도모차원에서 개선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내역 (1983.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1984. 1. 1. 시행) ① 종전: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사업장단위과세)하게 함으로써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재화의 이동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체크함으로써 세수일실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 ② 개정: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에서 제외 ·부가가치세제가 도입 후 6여년이 경과하여 납세관리가 크게 발전 -복수사업장 중 세무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각 사업장에서 납부할 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중심으로 납세관리를 허용하여 자기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세금납부 및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배제 ·다만, 사업장 상호간의 재화이동상황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정·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을 개정하여 내부거래상황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였음. (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특례(令 4 ① 4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 ┃ ┃-원칙: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 │ ┃ ┃-예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전기사업자,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임대업을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추가 ┃ ┃·전기통신사업자 등 │ ┃ ┗━━━━━━━━━━━━━━━━┷━━━━━━━━━━━━━━━━━━┛
2)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부실채권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자산의 관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과 폐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부동산 소재지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임시사업장 개설요건 완화(令 4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임시사업장개설기간이 10일 이내인 ┃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의 행 │경우 ┃ ┃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 │-임시사업장개설신고없이 기존사업장 ┃ ┃장을 개설하는 경우 │에서 신고납부 ┃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여야 함. │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그 임시사 │ ┃ ┃업장을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 ┃ ┃함. │ ┃ ┃※ 개설신고:사업개시일 7일 전 │ ┃ ┃ 폐쇄신고:폐쇄일 10일 이내 │ ┃ ┗━━━━━━━━━━━━━━━━━━┷━━━━━━━━━━━━━━━━━━┛
2) 개정이유 ·이벤트행사, 풍물시장개설 등 일회성·단기성행사에 대해 별도의 개설신고없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도모 3) 적용시기 ·2000. 1. 이후부터 적용 [참고] 임시사업장 제도 ① 개 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장소를 말하며, 이러한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令 4의2 ①). ② 개설신고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 ③ 임시사업장설치의 타당성 여부 확인 및 통지 ·임시사업장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사업장조사확인통지서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④ 폐쇄신고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임시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임시사업장의 폐쇄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서상의 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임시사업장폐쇄확인 및 공급실적통보서를 폐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존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⑤ 구분기장 ·임시사업장개설자는 기존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6. 기타 개정사항 (1) 대손세액공제제도 절차규정 보완(法 17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가산세적용 배제 ┃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 ┃ ┃-거래상대방인 매입자는 기공제받은 │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 ┃매입세액을 차감신고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 ┃ ┃-차감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 │정. 다만, 매입자에 대한 신고납부불 ┃ ┃서장이 경정(가산세 부과) │성실가산세적용 배제 ┃ ┗━━━━━━━━━━━━━━━━━━┷━━━━━━━━━━━━━━━━━━┛
2) 개정이유 ·매입자가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기매입세액을 차감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제도보완 필요 ·공제사실을 통지받은 공급받는 자 관할세무서장이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토록 하여 세금 일실방지 -이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규정 적용 배제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기한특례제도 폐지(法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신고기한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조정 ┃ ┃-내국법인: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 │-내·외국법인 차별없이 과세기간종┃ ┃-외국법인:과세기간종료 후 50일 이내 │료 후 25일 이내 ┃ ┗━━━━━━━━━━━━━━━━━━━┷━━━━━━━━━━━━━━━━━┛
2) 개정이유 ·외국법인을 별도 신고관리하여야 하는 행정부담 제거 ·내·외국법인간의 역차별 시정 ※ 외국법인에 대한 신고기한특례는 외국법인신고시 본사의 결산 또는 회계처리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이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는 본사의 결산 및 회계처리와는 관련이 적음. ※ 법인·소득세의 경우도 신고기한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음. 3) 적용시기 ·2000. 1. 1.부터 시행 (3) 소액부징수자가 자진납부시 징수(法 2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납부를 원하는 │·소액부징수자가 자진납부시 징수토┃ ┃경우에도 징수 불가 │록 개선 ┃ ┗━━━━━━━━━━━━━━━━━━┷━━━━━━━━━━━━━━━━━┛
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은 납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액부징수자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액에 한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환급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다만, 소액부징수자의 납부는 세법의 무지로 인한 납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소액부징수자의 환급신청시 환급허용 3) 적용시기 ·2000.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대리납부요건 완화(法 34, 令 8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 경우에는 대리납부 허용 ┃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해 적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 ┃ ┃용) │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의│-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공급을 받는 자가 대리납부 │않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 ┃ ┃업장에서 신고납부 │ ┃ ┗━━━━━━━━━━━━━━━━━┷━━━━━━━━━━━━━━━━━┛
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는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임.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분에 대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이 동 원칙에 부합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매출·매입 등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의 서식(令 7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업자는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 ┃를 기록하여야 하며 │는 장부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 ┃-장부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장부를 기록 ┃ ┃바에 의함. │한 것으로 봄. ┃ ┗━━━━━━━━━━━━━━━━━┷━━━━━━━━━━━━━━━━━┛
2)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를 기록·비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목별로 달리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불편 해소 ※ 현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서식이 없고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인정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참고]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① 부가가치세법(法 3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5년간 보존 ·장부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② 소득세법(法 160)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 ·다음의 일정규모 미만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농업·수렵업 및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등:7천500만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 ③ 법인세법(法 112)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6)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 사업양도의 범위 및 사업양도신고서제출 의무화(令 1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 ┃ ┃으로 보지 않음. │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 사업양도 │공급으로 봄. ┃ ┃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 ┃ ┃세 │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신설 ┃ ┃※ 해석으로 운용 │ ┃ ┗━━━━━━━━━━━━━━━━━━┷━━━━━━━━━━━━━━━━━━┛
2) 개정이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정상과세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양수받은 거래상대방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 ·사업양도에 대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포괄승계사실을 쉽게 확인하여 조사공무원의 주관적 사업양도 판단소지 제거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신고서기재사항 중 사업장현황 기재사항 제외(令 65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서 서식에서 사업장현황란을 제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현황 │외하되 다음의 서식을 별도 제출토록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함. ┃ ┃-가산세액·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사업양도신고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출내용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 │-사업장현황명세서 ┃ ┃ │-수입금액명세서 ┃ ┗━━━━━━━━━━━━━━━━━━┷━━━━━━━━━━━━━━━━━━┛
2) 개정이유 ·상기 서류는 행정지도로 제출케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현재에도 제출하고 있고 과세자료의 전산입력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부칙 설명자료 (1) 법 부칙 제6조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法 附則 6 ①) |
간이 → 일반 ---------------+------------- 2000. 7.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6 ②) 과특 → 간이 ---------------+------------- 2000. 7. 1.
·1999년의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法 附則 6 ③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일반과세 적용(法 附則 6 ③ 단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한 자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자 ·1999년의 매출액(신규사업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法 附則 6 ④)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가 계속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의 포기에 의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附則 6 ⑤). (2) 법 부칙 제7조 |
┏━━━━━━━━━━━━━━━━━━━━━━━━━━━━━━━━━━━━┓ ┃·제도개편으로 현행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세부담 ┃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경감조치임. ┃ ┃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현행규정하에서도 일반과세자가 ┃ ┃되기 때문에 적용배제 ┃ ┃·제도개편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부담증가를 완 ┃ ┃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함. ┃ ┗━━━━━━━━━━━━━━━━━━━━━━━━━━━━━━━━━━━━┛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法 附則 7 ① 본문) -2000년 7월 1일∼12월 31일:납부세액의 20% -2001년 1월 1일∼12월 31일:납부세액의 10% ※ 다만, 2000. 7. 1.∼2001.12.31.중에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은 적용배제(단서) ·세액공제대상자 -2000. 6.30.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 중 1999년의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法 附則 7 ① 1호) -1999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法 附則 7 ① 2호) -2000년 제1기과세기간(1. 1.∼6.30.) 중에 신규등록한 과세특례자로서 제1기과세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法 附則 7 ① 3호) |
과특(4,800만원 이상) → 일반(공제) +--------------------+-----------+-----------| 2000.1.1. 2000.6.30. 2001.1.1. 2001.12.31.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과세기간중에 신규로 등록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매출액(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法 附則 7 ① 4호)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2000. 1. 1.∼12.31.까지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01.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法 附則 7 ① 5호) |
간이(4,800만원 이상) → 일반(공제) +-------------------+------------+-----------| 2000.1.1. 2000.12.31. 2001.7.1. 2001.12.31.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조정(法 附則 7 ②)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여 초기의 부담을 완화 |
┌──────────┬───┬───┬───┬───┬──────┐ │ 연차별│2000 │2001 │2002 │2003 │2004년 이후 │ │부가율 │(100%)│(75%) │(50%) │(25%) │(정상과세) │ ├──────────┼───┼───┼───┼───┼──────┤ │ 20% │ 20 │ 20 │ 20 │ 20 │ 20 │ ├──────────┼───┼───┼───┼───┼──────┤ │ 30% │ 20 │ 22.5│ 25 │ 27.5│ 30 │ ├──────────┼───┼───┼───┼───┼──────┤ │ 40% │ 20 │ 25 │ 30 │ 35 │ 40 │ └──────────┴───┴───┴───┴───┴──────┘
주) 1차연도는 6개월만 적용, ( )는 경감률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관련 1. SOC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法 105 3의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 ┃ ┃-기부채납 단계:과세 │-기부채납단계:영세율┃ ┃-사용수익 단계:면제 │-사용수익단계:과세 ┃ ┗━━━━━━━━━━━━━━━━━━━┷━━━━━━━━━━━┛
(2)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되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단계에서 과세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관련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2.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자가 당해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방식) [참고 2] 현행 세제지원제도 ① 특별부가세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함(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租特法 78 10호). ② 법인세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10%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 租特法 28).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法令 43의2). ③ 이자소득세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0.12.31.까지 한시적용).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의 범위확대(法 10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외교관 등에 사후환급제도(상호주의 │·환급대상 외교관의 범위 확대 ┃ ┃적용) │-주한공관의 행정·기능직원(공무원┃ ┃-대상자:국내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 │신분을 가진자) 포함 ┃ ┃교관 또는 외교사절 │-상호주의에 한해 적용 ┃ ┃-환급한도액:연간 100만원 │ ┃ ┃-대상물품:제한 없음. │ ┃ ┖──────────────────┴─────────────────┚
(2) 개정이유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행정 및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전제로 외교관과 동일하게 사후환급제도 적용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기능직·행정직 직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協約 37 ②) -행정 및 기능직원에 대해 외교관과 동일하게 조세면제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관련규정 ① 특별소비세법(特所法 16, 特所令 25)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면세 ·면세대상자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의 초청으로 파견된 고문단 및 기술단원 -주한외국공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직원을 포함 ② 주세법(酒法 28 ① 6호, 酒令 36의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은 주세 면세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범위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의 외국인 직원으로 규정 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附令 26 ①)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음식·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다. 전력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④ 조세특례제한법(附法 107) ⑥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조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참고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① 정의(協約 1) ·공관직원: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직원: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직원 ·외교관·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 ② 외교관에 대한 조세면제(協約 3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과 조세의 면제 (제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 종류의 간접세 -사유부동산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 -특별한 용역의 제공에 부과된 요금 등 ·물품반입시 부과되는 모든 관세 및 조세의 면제 (제외) -공관의 공용을 위한 물품 -외교관의 거주용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③ 행정 및 기능직원에 대한 조세면제(協約 37 ②) ·외교관과 동일한 조세의 면제 적용 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 경감제도 폐지(法 1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가액비율이 │ [폐 지] ┃ ┃50%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경감 │ ┃ ┃※ 경감세액계산 │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증가분비율× │ ┃ ┃50% │ ┃ ┗━━━━━━━━━━━━━━━━━━┷━━━━━━━━━━━━━━┛
(2) 개정이유 ·신용카드사용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액공제범위가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매출증가분 경감세액제도는 폐지 (3) 적용시기 ·2000. 1. 1. 부터 적용 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업종별부가가치율 조정(令 12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감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 ┃·경감대상과세표준×대통령령이 정 │ ┃ ┃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 ┃ ┃의 10×과세기간별 경감률 │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대통령령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일반과세자:종전 부가가치율 적용┃ ┃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간이과세자:개정 부가가치율 적용┃ ┗━━━━━━━━━━━━━━━━━┷━━━━━━━━━━━━━━━━━┛
(2) 개정이유 ·성실신고사업자납부세액경감제도는 1999. 1기 및 2기(성실신고과세기간)의 신고매출액이 전기대비 일정률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제도임. -경감과표:신고과표-(전기과표×1998년 업종별 과표신장률) -경감방법:성실신고시에 확정된 경감과표를 3년에 걸쳐 경감 -경감율:최초 1년(100%), 차기 1년(50%), 다음 1년(20%) ·따라서 현재의 경감률에 의하여 경감을 받고 있는 일반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특례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성실신고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신의성실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 및 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경감세액계산도 개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율의 단계적 상향조정기간중에는 조정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경감세액의 계산을 편의를 위해 개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토록 함. (3) 적용시기 ·2001. 1.25. 신고분부터 적용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1.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사후환급대상 면세물품의 범위조정(令 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사후면세 제외품목 │·보석류 등에 대한 사후면세 적용┃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과 귀 │ ┃ ┃금속제품(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 │ ┃ ┃품 제외) │ ┃ ┃2. 총포·도검 및 화약류 │ ┃ ┃3. 문화재지정물품 │ ┃ ┃4.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 ┃5. 5만원에 미달하는 물품 │ ┃ ┃6. 법령상 제한되는 물품 │ ┃ ┗━━━━━━━━━━━━━━━━━━┷━━━━━━━━━━━━━━━━┛
(2)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국내물품구입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출국시에 환급하여 주거나 출국 후에 송금하여 주도록 하려는 것임. (3) 적용시기 ·2000.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