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주의-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인정함 ② 이자소득의 100%, 기타수익사업소득의 50%(특례100/100,80/100)한도로 함③주식,고정자산,유가증권매각익계산시 의제취득가액에 의한 처분익을 소득금액으로 함 ④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이 아님 ⑤ 준비금전입은 결산조정사항이며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⑥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기장을 하여야 함 1. 규정요약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보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법29).size=4>2. 전입대상법인의 범위 (1)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대상법인으로 한다.(2)법인으로보는 단체중 다음의 단체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동 시행규칙3조에 열거된 단체 포함).② 지정기부처에 해당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단체③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基金-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는 근거법령을 확인하여야 함(3)기타 법인으로 보는 단체-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면 중중등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는 것은 인정되나 준비금전입대상인 법인은 아니다.face=궁서체 color=navy size=4>3. 전입한도액(1)이자소득금액의 100%①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1항1호내지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설정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이나 다른 법인등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소득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50%만 설정할 수있다.② 이자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의 범위와 동일하다.③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이자수입은 기업회계상 이자수익은 한도계산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예시)기업회계를 준용한 결산상 이자수익이 23,000,000원,전기미수수익계상액중 당기수금액 5,000,000원,당기계상한 미수수익금액 2,500,000원인 경우의 이자소득금액은?23,000,000 + 5,000,000 - 2,500,000 = 25,500,000원이며 전입한도액도 25,500,000원임④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할 수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을 할 수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수입금액과 일치하므로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이자소득의 가득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인건비등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공사채투자신탁이 증권투자신탁의 50%미만인 배당소득을 의미함)② 공사채투자신탁이 증권투자신탁의 50%이상인 경우의 신탁수익분배금도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100%전입대상이다.③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아래규정에 의하여 50%를 전입한도로 한다.(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100% (4)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를 설정한도로 함② 증권투자신탁분배금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0%를 전입한도로 함③ 제조업등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50%를 전입한도로 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한다.즉 당해 수익사업에 구분경리된 손금을 산입한 후에 산출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전입한도로 한다.④ 이미 적립된 준비금을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당기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종전설정된 준비금의 사용액은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⑤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결손금(5년내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수익사업소득의 80%,100%한도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등은 수익사업소득의 100/100,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등은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입한도로 한다.face=궁서체 color=navy size=4>4. 수익사업회계①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망라한다.② 제조,건설,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있고 특히,사업서비스업중 순수 연구개발업은 비영리사업에 분류하나 99사업연도부터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으로분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이 기업체와의 연구용역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것은 수익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이고 비록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되 다만 연구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출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연재산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③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양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에 의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하여야 하고,장부상의 취득가액에 의한 처분손익의 금액과는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장부가을 적용한 처분손익의 차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외)-고정자산처분익의 경우에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한다.⑤ 채권매매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채권등의 매각익의 경우에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한다.face=궁서체 color=navy size=4>5. 준비금의 사용 ① 법령,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먼저발생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사용액과 기금에적립한금액은 사용으로 본다(퇴직급여충당금전입포함).③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④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출연금의 증가)한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연도의 수익사업소득금액범위내에서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size=4>6. 준비금의 환입다음의 경우에는 준비금 미사용액을 환입하여 익금과세한다.① 해산시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시③ 준비금전입후 5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손금산입연도의 준비금을 부인하여 계산한 법인세차액에 일변 4/100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함)-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별도의 고유목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5년내의 사용대상이 없게되므로 준비금전입개시후 대략 5년이 경과하면 추가로 전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영리법인의 경우와 법인세부담이 같아지게 된다.size=4>7. 수정신고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②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한 비영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하면서 전입하는 것이 인정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size=4>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경리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구분경리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분경리 예를 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등의 구분경리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를 의미한다.(1)수익사업의 회계처리① 수익사업의 이자소득금액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자소득등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도래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채계상함-실무상으로는 매번 수익발생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연말결산시에 뭉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기장의 누락 또는 생략에 해당할 것이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② 수익사업의 이자소득등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현금출금처리를 한다.예시)<수익사업지부>가.소득에 대한 준비금 전입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000,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00,000나.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시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대)현 금 1,000,000(2)비영리사업의 회계처리① 비영리사업의 준비금이입액-수익사업의 이자소득등을 비영리사업에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수입으로 사업외수입 계정에 처리함② 당해 수입액을 고유목적에 지출시 그 지출비목의 처리를 함예시)<비영리사업지부>가.비영리사업에 이입시차)현 금 1,000,000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손익) 1,000,000나.비영리사업에 사용시차)고유목적사업비(제좌) 1,000,000 대)현 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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