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포함) 李 榮 基/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Ⅰ.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영세율 조정 2. 납세편의 제고 3. 기타 미비점 보완 (1)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2) 사업의 구분 명확화 (3)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 개선 (4)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5)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 · · (17)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4. 전화세법 폐지에 따른 보완사항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Ⅳ.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개정내 color="#008000">용 (5)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附令 37)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7042호, 2000.12.29.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법률 제6299호, 2000.12.29. ·전화세법시행령폐지령:대통령령 제17047호, 2000.12.29. <목 차>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 │에 대한 면세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 │ │·공익단체 │록된 단체로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 │공익단체 │ │술·구호 기타 공익목적 단체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 │ │(예:환경관리공단) │ │·요건 │ │ │-교육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 공급, │ │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2) 개정이유 ·현재 공익단체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보완(附令 4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수입재 │□ 관세법의 규정에 일치시킴 │ │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 │ │·수출·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수출·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 │신고일로부터 1년 내(공사용 기계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 │ │등:2년 내) 재수입하는 물품 │하는 물품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 │ │물품 │ │ 현행유지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 │후 2년 내 수입하는 물품 │ │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삭 제] │ │수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으로서 │ │ │당해 운수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 │ │된 것 │ │ │[신 설]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 │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신 설] │·반입조건부 해외임가공 물품 │ │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 │ │제조·가공하여 재수입하는 물품 │ └─────────────────┴──────────────────┘
2) 개정이유 재수입재화에 대한 규정을 관세법의 규정에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재수입재화 관련 규정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관세법 │ ├──────────────────┼───────────────────┤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제99조【재수입재화】 │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하는 것으로 한다. │ │ │1.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 │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신고일로부터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 │ │1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기계·기구 │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 │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 │물품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 │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의한 환급을 │ │후 2년 내 수입하는 물품 │받은 경우 │ │4.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기타 운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 │수기관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으로서 │물품 │ │당해 운수기관의 사고로 인하여 반송 │3.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 │된 것 │다시 수입하는 물품 │ │ │4.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 │ │후 2년 내 수입하는 물품 │ │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 │ │ │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 │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 │ │ │공한 물품 │ │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 │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 │ │ │준에 적합한 물품 │ └──────────────────┴───────────────────┘
(7)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표준 명확화(附令 4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기부채납시 과세표준 │ │ │·당해 법률에 의하여 사용기간 계산의│ │ │근거가 되는 가액(통상 기부채납 재산 │ │ │가액) │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용역공급에 │ │ │대한 과세표준 │ │ │·총 공사비 │ └──────────┴──────────────────┘
2) 개정이유 ·기부채납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용역공급시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附令 48의2 ④, 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 │□ 안분계산 기준을 소득세법과 일치시│ │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킴 │ │기준 │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양도하는│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경우 │ │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원칙:기준시가 적용 │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그 건물의 │·토지:개별공시지가 │ │분양가액 │·건물:국세청고시 기준시가 │ │②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예외: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 │③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용 │ │④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토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 │없는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 │* 적용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 │ │결정고시 │액에 의해 안분 │ │-건물: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 │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 │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 │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 │ │③ ① , ② 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 │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함 │ └──────────────────┴──────────────────┘
2) 개정이유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기준을 통일하여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9) 대리납부시 외화환산 규정 보완(附令 85 ③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대리납부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경우의 과세표준 │ │환가금액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시:지 │ │·공급시기 후 외화로 받는 경우:기│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기 │ │ │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
2) 개정이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환산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 ·대리납부는 일반적인 공급시기와는 달리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거래 징수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가에 근접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附令 6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를│ │합계표 제출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수정신고 │ │ │·경정청구 │ │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 │ │ └─────────────────┴──────────────────┘
2) 개정이유 ·법 제32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등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32의2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계무역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허용(附令 6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 │ │입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다음의 거래│ │ │는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함 │ │ │·중계무역·국외위탁가공무역·외 │ │ │국인도수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 │ │제 불가능 │ │ │ │·과세거래로는 보지 아니하되 관련비 │ │ │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 └─────────────────┴──────────────────┘
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토록 되어 있으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하여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도록 특례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시가의 기준 명확화(附令 50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시가의 기준 │□ 시가의 기준을 소득세법·법인세법 │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규정에 일치 │ │거래 가격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 │ │래 가격 또는 제3자간 거래 가격 │ │ │·정상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 │-감정가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
2) 개정이유 ·시가의 기준을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규정 명확화(附令 25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해 │□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규정 법령화 │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수 │ │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화주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운송 │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운송용역│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화│ │ │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 │이용운송용역 │ │ └─────────────────┴──────────────────┘
2) 개정이유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분부터 적용 (14)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범위 조정(附令 64 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예정신고가 가능한 사업자 │□ 대상사업자 추가 │ │·사업부진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 └──────────────┴─────────────────┘
2) 개정이유 ·총괄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예정고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가능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조정(附令 11 ①,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사항 축소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삭 제]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 │□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 사실 통지 │[삭 제] │ └────────────────────┴──────────────┘
2) 개정이유 ·국세통합전산망 시행으로 주소지가 자동 변경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사업자등록 신청시「임대차계약서」첨부 의무화(附令 7 ②)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자등록 신청시「부동산임대차│□ 사업자등록 신청시「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음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 │ └─────────────────┴─────────────────┘
2) 개정이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져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공제세액에 관한 특례(附令 부칙 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종전 간이·과세특례자가 2000. 7. │ │ │1.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 │ │간주재고매입세액공제 허용 │ │ │·재고액 │ │ │-전환당시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 │ │ │간주재고율 │ │ │·요건 │ │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확정신고(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 │ │7.25.)시 제출 │은 경우에도 │ │·공제시기 │·2000. 제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 │고시 인정 │ └──────────────────┴──────────────────┘
2) 개정이유 ·유형전환자(약 28만명) 중 제도내용을 알지 못해 간주재고승인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가 2001년 1월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제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하는 분에 한해 적용 4. 전화세법 폐지에 따른 보완 사항 (1) 주한 외국공관의 전화사용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附令 2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전화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 과·면세│ │·외국 대사관·공사관 및 영사관, 협 │·영세율 적용 │ │정에 의하여 외국공관에 준하는 주한 │ │ │외국기관 │ │ │·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공관에 준 │·부가가치세 과세 │ │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 │ └──────────────────┴───────────┘
2) 개정이유 ·주한 외국공관:영세율 적용 -주한 외국공관 등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附令 26 ①)하므로 전화세 폐지시 자동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됨 ·주한외교관:과세 -전화세 과세대상 외의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 적용대상 전화서비스의 구분이 곤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특례(附令 4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장 │□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사업장 특례│ │·원칙: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 │ │하는 장소 │ │ │·예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2) 개정이유 ·이동통신용역은 서비스 자체의 이동성으로 용역의 공급장소가 불명확하고 변경·해지·수납 등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여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는 경우 통신요금에 대한 사업장 구분이 모호하므로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附令 5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 전기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업자의 가│ │시 세금계산서 교부 │입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 │를 타 통신업자에게 회수대행케하는 경│ │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 │우 │ │금계산서 교부 │·전기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사업자에 │ │ │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 │·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 │ │ │산서 교부 가능 │ └──────────────────┴──────────────────┘
2) 개정이유 ·유선통신사업자(데이콤 등)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교차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음 (예)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협정에 의해 이동통신가입자가 국제전화를 하고자 할 경우 유선사업자의 국제전화망으로 전화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대금을 회수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 요금청구서의 이중발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막대한 청구비용이 발생하고, 타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통신사업자간 경쟁으로 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 규정 신설(附令 64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전력·가스공급에 대한 영세율 첨│□ 전기통신서비스의 경우 영세율 첨부│ │부 서류 │서류 │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 │ │ │※ 대상 용역 │ │ │-외국에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 │ │ │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 │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 │ │ │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 │ │공급하는 용역 │ └─────────────────┴──────────────────┘
2) 개정이유 ·한국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지며 전력·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 대부분이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용역공급기록표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교부(附令 79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세금계산 │□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수증 교부 대상│ │서·영수증 교부 │확대 │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에 │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불구하고 영수증 교부 │ │하는 경우 │ │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 │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계산서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 │를 발급 │ │을 공급하는 경우 │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 │ │ │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 │ │급 │ │ └─────────────────┴──────────────────┘
2) 개정이유 ·전화가입 사업자가 2백만명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들 가입자의 주소이전, 명의이전, 해지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함 ·따라서 전기사업자와 같이 통상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인 가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9.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특례 인정 등(附令 부칙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전기통신사업자의 2001년 8월분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화세 매출액(9월 징수)에 대해서는 │ │ │안분계산시 과세공급가액으로 간주 │ │ 면세공급가액 │□ 전기통신사업자가 2000. 9.∼12.에 │ │ =공통매입세액× ──────── │과·면세 공통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 │ 총공급가액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 │ │ │준 및 매입세액 계산 │ │ │·전액 과세, 전액 공제 │ │□ 과·면세 공통 재화를 매입한 과세기간 │ │ │내에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매입세 │ │ │액 계산 │ │ │·직전기 과세기간의 과·면세공급가액 │ │ │비율에 의해 안분 │ │ └────────────────────┴──────────────────┘
2) 개정이유 ·2001. 9월부터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9월 매출분은 전화세가 과세(부가가치세 면세)되는 8월분 전화사용분인데 반면 -9월에 이루어지는 매입은 법개정 이후에 과세대상서비스에 대한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시정 ·또한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는 9월 이후 자산을 매입하여 매입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 직전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 매입세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