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포함) 李 榮 基/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Ⅰ.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영세율 조정 2. 납세편의 제고 3. 기타 미비점 보완 (1)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2) 사업의 구분 명확화 (3) 할부·장기할부판매의 범위 개선 (4)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5)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 · · (17)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4. 전화세법 폐지에 따른 보완사항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Ⅳ.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7042호, 2000.12.29.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교통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법률 제6299호, 2000.12.29. ·전화세법시행령폐지령:대통령령 제17047호, 2000.12.29. <목 차>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부가가치세 분야 1.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租特法 10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 │ │-2000.12.31.적용시한 만료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 │ │ *영세율 적용 기자재(총 147종) │년간 연장함 │ │ ·비료, 농약, 사료 │ │ │·동력경운기 등 농업용기계 48종 │ │ │·어망 등 어업용기자재 40종 │ │ │·동력천공기 등 임업용기자재 6종 │ │ │·육추기 등 축산업용기자재 50종 │ │ └─────────────────┴──────────────────┘
2) 개정이유 ·농·축·임·어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연안여객선용 면세유에 대한 공급시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租特法 106의2, 租特令 10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농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2003.12.31.까지 3년 연장하되 2003. 7. │ │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1.부터 감면율 축소 │ │세 면제 │-현행 100% → 개정 75%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 │ └─────────────────┴────────────────────┘
2) 개정이유 ·에너지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전액 면세하면 일반유류가격과 면세유류가격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부정유출 등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 도시가계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을 공유(Share)할 필요 ·다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면율 축소는 2003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감면율 축소는 2003.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음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租特法 106 ①, 租特令106 ①·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음식 │ [삭 제] │ │점업 및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 │ │제 │ │ │※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추가 │ │제 배제 업종 │ │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 │ └──────────────────┴────────────────┘
2) 개정이유 ·소매업·음식점업 및 숙박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고려하여 과세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令 106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 사업자 범위 │ │설용역 공급 사업자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 │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법률 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추가 │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 │ └─────────────────┴──────────────────┘
2)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국민주택 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른 과세 불형평을 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POS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폐지(租特法 12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POS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 지] │ │납부세액 경감 │ │ │-대상자:소매, 음식업자 │ │ │-경감률 │ │ │납부세액×POS 수입금액 증가율의 │ │ │50% │ │ └─────────────────┴───────────┘
2) 개정 이유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및 유통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고 관련업체의 과세표준 양성화효과가 높은 점 등을 고려 소득세 감면수준을 상향 조정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1.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완화(外附特 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사후면세점의 범위 ├─┐ │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 │ │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 │ │ │ │ -1급 이상의 관광호텔 내의 판매장 │ │ │ │ -제조업자 등이 경영하는 직매장 │ │ 폐지 │ │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개최 및 │ │ │ │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 │ │ │ 장소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 │ │ │ 장소 ├─┘ │ │□ 사후면세점 지정요건 ├─┐ │ │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다고 │ │ │ │ 인정되는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 │ ·현행 지정요건을 감안하여 │ │ 경영할 것 │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 │ ·면세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 │ 충족할 것 │ │ 신용이 있을 것 │ │ │ │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 확보 │ │ │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요건은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이 많은 지역(예:인사동) 내의 소매점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장소 요건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부터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 개선(外附特 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방식│ │ │·출국장 내에서 현금 환급만 가능│·송금방식을 통한 환급방식 추가 │ └────────────────┴────────────────┘
2) 개정이유 ·외국인의 환급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 Ⅳ. 교통세법·령, 특별소비세법·령 개정내용 1. 에너지세제 개편 (1) 에너지세제 개편 |
┌─────────────────────────────────┐ │◇ 지금까지 에너지세제는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저에너지 가 │ │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온 결과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 │수지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 │*19991∼1997년중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회원국은 1.5%이나 우리 │ │나라는 11.4%(8배) 수준 │ │*공장 매연의 주원인인 중유를 비과세하고, 자동차 공해의 50%를 차지 │ │하는 경유는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과세 │ │*수송용 유류간 세율격차(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에 불과)가 │ │커 최근 LPG차량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 │◇ 따라서, 경유·수송용 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
□ 산업활동·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경제주체가 사전에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6년간 균등하게 상향조정 ·휘발유, 가정용 LPG(프로판)·LNG는 현행 수준 유지 ·경유, 수송용 LPG(부탄)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중유는 산업용 LNG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신규 과세 (단위:원/ℓ, %) |
┌─────┬─────┬───┬──┬───┬──┬──┬──┐ │ │ │휘발유│경유│수송용│등유│중유│물가│ │ │ │ │ │LPG │ │ │효과│ ├─────┼─────┼───┼──┼───┼──┼──┼──┤ │현 행 │상대가격비│ 100 │ 47│ 26 │ 40 │ 22 │ │ │(2000. 7.)├─────┼───┼──┼───┼──┼──┤ │ │ │소비자가격│ 1,279│ 604│ 337 │517 │276 │ │ │ ├─────┼───┼──┼───┼──┼──┤ │ │ │세 율│ 630 │ 155│ 23 │60 │- │ │ ├─────┼─────┼───┼──┼───┼──┼──┼──┤ │2001. 7. │상대가격비│ │ 52│ 32 │43 │22 │0.31│ │ ├─────┼───┼──┼───┼──┼──┤ │ │ │소비자가격│ │ 663│ 409 │548 │280 │ │ │ ├─────┼───┼──┼───┼──┼──┤ │ │ │세 율│- │ 185│ 67 │82 │3 │ │ ├─────┼─────┼───┼──┼───┼──┼──┼──┤ │2002. 7. │상대가격비│ │56 │38 │45 │22 │0.31│ │ ├─────┼───┼──┼───┼──┼──┤ │ │ │소비자가격│ │722 │480 │579 │283 │ │ │ ├─────┼───┼──┼───┼──┼──┤ │ │ │세 율│- │234 │132 │107 │6 │ │ ├─────┼─────┼───┼──┼───┼──┼──┼──┤ │2003. 7. │상대가격비│ │61 │43 │48 │22 │0.31│ │ ├─────┼───┼──┼───┼──┼──┤ │ │ │소비자가격│ │782 │552 │610 │287 │ │ │ ├─────┼───┼──┼───┼──┼──┤ │ │ │세 율│- │276 │189 │131 │9 │ │ ├─────┼─────┼───┼──┼───┼──┼──┼──┤ │2004. 7. │상대가격비│ │66 │49 │50 │22 │0.31│ │ ├─────┼───┼──┼───┼──┼──┤ │ │ │소비자가격│ │841 │624 │641 │291 │ │ │ ├─────┼───┼──┼───┼──┼──┤ │ │ │세 율│- │319 │245 │154 │11 │ │ ├─────┼─────┼───┼──┼───┼──┼──┼──┤ │2005. 7. │상대가격비│ │70 │54 │53 │23 │0.31│ │ ├─────┼───┼──┼───┼──┼──┤ │ │ │소비자가격│ │900 │695 │672 │294 │ │ │ ├─────┼───┼──┼───┼──┼──┤ │ │ │세 율│- │362 │301 │178 │15 │ │ ├─────┼─────┼───┼──┼───┼──┼──┼──┤ │2006. 7. │상대가격비│ │75 │60 │55 │23 │0.31│ │ ├─────┼───┼──┼───┼──┼──┤ │ │ │소비자가격│ │959 │767 │703 │298 │ │ │ ├─────┼───┼──┼───┼──┼──┤ │ │ │세 율│- │460 │411 │231 │20 │ │ └─────┴─────┴───┴──┴───┴──┴──┴──┘
*2006년 특별소비세는 2005년말 종료예정인 특별소비세분 교육세를 포함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분(향후 3년간 연평균 증가세수는 약 1.4조원)은 대부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되고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유가인상분 전액을 보조금(0.4조원)으로 지급하여 가격인상요인 흡수 *요금 현실화 추이 등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지급규모 축소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 LPG할인구입카드(0.1조원)를 발급해주어 현행가격으로 구입토록 하여 추가부담 완전 해소 ·연금불입액 소득공제, 자동차보유세 경감 등 중산·서민층 세금경감(0.6조원), 전화세 폐지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0.25조원)에 활용 ⇒ 이를 차감한 향후 3년간 순세수증가분은 약 500억원 ·실부담 증가자는 LPG·경유를 사용하는 일부 자가용 차량 운행자 ※ 석유제품소비 8.5% 감소, 연간 40~50억$ 국제수지개선 효과 기대 (2) 석유화학 부산물인 대체연료유(Heavy End 등) 신규과세(特消法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석유화학부산물인 등유·중유 대체│ │ │연료유 신규 과세 │ │ │-Heavy End:등유세율의 73%(169원 │ │ │/ℓ) │ │ │-C9+:중유와 동일한 세율(20원/ℓ)│ └──────────┴─────────────────┘
2) 개정이유 ·석유화학회사에서 나프타 등을 분리·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Heavy End, C9+ 등이 등유, 중유를 대체하여 호텔·산업체 등에 연료유로 시판되고 있어 조세의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신규과세 -Heavy End는 성상 등이 등유와 유사하고 등유와 대체관계에 있으나 등유의 열등대체재로서 등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시 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Heavy End를 등유 세율의 73% 수준으로 과세 -C9+는 대체관계에 있는 중유와 동일한 세율 부과 * 세율조정안 (단위:원/ℓ) |
┌────┬──┬───┬───┬───┬───┬───┬───┬───┐ │ │현행│2001.7│2002.7│2003.7│2004.7│2005.7│2006.1│2006.7│ ├────┼──┼───┼───┼───┼───┼───┼───┼───┤ │등유 │60 │ 82 │ 107 │ 131 │ 154 │ 178 │ 205 │ 231 │ ├────┼──┼───┼───┼───┼───┼───┼───┼───┤ │HeavyEnd│- │ 60 │ 78 │ 96 │ 112 │ 130 │ 150 │ 169 │ ├────┼──┼───┼───┼───┼───┼───┼───┼───┤ │C9+ 중유│- │ 3 │ 6 │ 9 │ 11 │ 15 │ 17 │ 20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휘발유 자연감모분 세액공제(交通法 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휘발유 교통세 과세표준 │ │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제조장 출고 후 소비자판매 전까지의│ │때의 수량 │자연감모분에 해당되는 세액 공제 │ └─────────────────┴──────────────────┘
2) 개정이유 ·현행 과세체계는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제조장 출고 이후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단계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모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세되어 소비자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축용 석유제품에 대한 미납세반출 적용(特消令 17, 交通令 15)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정유사 등에서 비축용으로 석유공│ │ │사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 │ │·제조장 출고시 과세 │·비축기간동안 과세유예하고 추후 석 │ │ │유공사에서 비축유 방출시 과세 │ └─────────────────┴──────────────────┘
2) 개정이유 ·석유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되는 석유제품에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비축용 석유제품 방출시 교통세·특별소비세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민세부담 완화 및 관련산업 발전지원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과세범위 조정(特消法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과세대상 │ │ │·텔레비전영상투사기(프로젝션TV,│·프로젝션TV로 한정 │ │비디오프로젝터) │ │ └────────────────┴───────────┘
2) 개정이유 ·비디오프로젝터를 데이터프로젝터(비과세)와 외관·기능상 구별하기 곤란하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비디오/데이터 겸용 프로젝터가 출시되고 있어 비디오프로젝터의 과세범위가 불명확 ·따라서 특소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디오프로젝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300∼1,000만원인 고가의 가전제품인 프로젝션TV는 현행대로 계속 과세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특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 상향조정(特消令 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과세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을 2배 상향조정 │ │ │·단, 가구는 개당 500만원, 조당 │ │ │800만원으로 상향조정 │ │ 구 분 기준가격 │ │ │ 보석·귀금속 100만원 │ │ │ 모피·융단·사 진기·시계 │ │ │ 고급가구 개당 300만원│ │ │ 조당 500만원│ │ │ * 특별소비세=기준가격 초과액│ │ │ ×세율(30%) │ │ └───────────────┴────────────────┘
2) 개정이유 ·밀수 및 음성·무자료 거래 등 음성거래 양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이용에 대한 면세요건 완화(特消法 19의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이용에 대한 면세요건 │□ 면세요건 완화 │ │·일반여행업자의 알선 ├─┐ [삭 제] │ │·5인 이상 단체로 이용 ├─┘ │ │* 특소세율:유흥음식요금의 20%(교육세 포함 │ │ │ 26%) │ │ └──────────────────────┴──────────┘
2)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인의 한국음식점 이용에 대한 면세요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기타 개정 (1) 증기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特消法 1)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과세장소 │□ 과세대상에서 제외│ │·증기탕:4만원(1인 1회 입장) │ │ └───────────────┴──────────┘
2) 개정이유 ·1996. 8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증기탕에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 되었고, 1999. 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증기탕업 이 폐지되고 목욕장업 으로 통합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