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寅 基/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Ⅰ.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Ⅲ.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조정 Ⅳ.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지원세제 보완 Ⅴ. 접대비 손금산입제도 개선 Ⅵ. 준비금·충당금제도 개선 Ⅶ.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제도 도입 Ⅷ. 금융기관 등 관련 제도개선 Ⅸ.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 Ⅹ. 기타 보완사항 Ⅶ.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조정제도 도입(法令 29의2) (1) 개정내용
【법률·영·규칙 개정일자】 법률 제629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2000.12.29.) ·재정경제부령 제173호(2000.12.30.) <목차>
┌─────────────────┬─────────────────┐ │ 종 전 │ 개 정 │ ├─────────────────┼─────────────────┤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 │ ·대상자산 │ │수±25%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 │-중고자산(자산을 취득한 내국법 │ │-단일 내용연수 │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 │※ 중고자산, 합병·분할로 취득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 │ │는 자산, 재평가자산의 경우 신규 │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 │취득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 │(예:내용연수 8년의 기계장치를 5 │경우) │ │년 경과 후 중고자산으로 취득시 다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시 내용연수 8년으로 감가상각)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기준내 │ │ │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 50% 범 │ │ │위 내에서 선택 │ │ │ *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 │ │ │월 초과시 1년으로 간주 │ │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 │ │-다음 기한 내에 내용연수변경신 │ │ │고서 제출 │ │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는 재정경 │ │ │제부령으로 정함 │ │ │-중고자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 │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합 │ │ │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 │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 │ -재평가자산:2000.12.29.이 속 │ │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 │ │신고기한 │ └─────────────────┴─────────────────┘
(2) 개정이유 ·중고자산 등의 경우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므로 내용연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분할하는 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Ⅷ. 금융기관 등 관련 제도개선 1.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 개선(法令 62 ① 1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 │ │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 (종전과 동일) │ │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 │ │한다고 인정 │ │ │-대상 금융기관(A) │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 │은행, 한국산업은행 │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 │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 │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 │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 │□ 대상금융기관을 금융감독원의│ │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확대 │ │-대상 금융기관:은행 │ │ └───────────────┴───────────────┘
(2) 개정이유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法法 51의2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 대상 법인 확대 │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 │ │ │을 소득공제 │ │ │ ·유동화전문회사(SPC) │ ·사모 증권투자회사 │ │ ·증권투자회사(사모 증권투자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회사 제외) │ │ └────────────────┴──────────────┘
(2) 개정이유 ·M&A전용 Mutual Fund(사모펀드)의 활성화 지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전문성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3.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法法 63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 │□ 다음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 │는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 │액이 없는 경우 │적용 배제 │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유동화전문회사(SPC)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
(2) 개정이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등은 사실상 도관의 성격을 갖는 Paper Company인 점을 감안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소득공제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세금 선납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4. 증권투자회사의 원천징수금액 조기 환급(法令 112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증권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 │ │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 │투자회사(Mutual Fund)에 대해서 │ │해 원천징수세액 환급의 특례 인 │도 특례 인정 │ │정 │·매월 다음 세액을 환급 │ │·공·사채투자신탁의 이익, 증권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지급시 원 │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 │천징수한 세액의 매월 납부시 다 │세액 │ │음세액을 차감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이 선이자 │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수탁회 │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면서 원 │ │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천징수당한 세액 │ │대해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 │-신탁재산이 선이자방식의 채권 │ │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 │ │ │액 │ │ └────────────────┴────────────────┘
(2) 개정이유 ·회사형펀드인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와 계약형펀드인 투자신탁수익증권은 사실상 기능이 동일한 간접금융상품이므로 원천징수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法令 24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 │ ·금융리스자산:리스이용자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 │ │ ·금융리스외자산:리스회사 │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자 │ │□ 리스회사 등의 범위 │산을 양도받는 경우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 │ ·당해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 │ │설대여업자 │가상각자산으로 함 │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 │ │ │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 │공단 │ │ └───────────────┴────────────────┘
(2)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회사 등으로부터 금융리스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계속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유동화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Ⅸ.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 1.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法令 49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 │ │위 │동산(유예기간동안은 예외 인정) │ │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경과 │ (종전과 동일) │ │시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 │ │ │는 부동산 │ │ │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 │ │ │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 │ └────────────────┴────────────────┘
(2) 개정이유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라도 다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업무무관으로 보도록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가.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 연장(法則 26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 │ │ ·공장·기업연구소·사회간접 │ │ │자본시설사업용·주택 신축판매 │ │ │용·아파트형공장 신축판매용토 │ │ │지:취득 후 5년 │ │ │ ·건설회사의건물신축판매용토 │□ 취득 후 5년 │ │지·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 │부동산:취득 후 3년 │ │ │ ·나대지:3년 │ │ │ ·기타:1년 │ │ └───────────────┴─────────┘
(2) 개정이유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 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 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업무무관에서 제외하는 기간 연장(法則 26 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 다음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 │ │·제외기간 : 3년 │ │ │ -경매·공매 진행중인 부동산 │ │ │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부 │ │ │동산 │ │ │ -소유권 확정판결 받은 부동산 │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 │ │ │토지 │ │ │ -멸실·철거된 건축물 │ │ │ -휴·폐업중인 부동산 │ │ │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 토지 │ │ │ -주택신축판매업법인·건설업법 │ │ │인 등이 신축한 건물 │ │ │ [신 설] │·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 │ │·제외기간:4년 │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 │ │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 │ │ -공유수면매립지 │ │ └─────────────────┴───────────────┘
(2) 개정이유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이나 매매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3년(4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 다.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法則 26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 나대지의 임대기간중 타인이 │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 │ │해당 │부동산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나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 3. 업무무관부동산가액 산정방법 개선(法令 53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업무무관부동산가액은 다음 중 │□ 부동산가액의 평가를 취득가│ │큰 금액으로 함 │액으로 단일화 │ │·취득가액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 │ │·기준시가 │ │ └────────────────┴───────────────┘
(2) 개정이유 ·업무무관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을 부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Ⅹ. 기타 보완사항 1. 사외유출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소득처분특례 개선(法令 106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 │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특례 배제 │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 │ │한 경우 │ │ │ ·사내유보로 소득처분(法通 4- │ │ │4-17의 2) │ │ └────────────────┴────────────────┘
(2) 개정이유 ·현행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법령화하되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法令 19 13의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음식료품 제조업 영위 법인이 │□ 음식료품 도·소매업 영위 법│ │잉여식품을 무상기부시 그 장부가 │인 추가 │ │액을 손금산입 │ │ │ ·기부대상 │ ·국가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 -지방자치단체에잉여식품활 │등록한 자도 포함 │ │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 │ │ ·적용시한 │ ·영구 제도화 │ │ -2000.12.31. 이전 종료과세연│ │ │도(租特法 104 ③, 租特令 104) │ │ └────────────────┴───────────────┘
(2) 개정이유 ·잉여식품의 활용으로 자원낭비를 막고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동경비 배분방법 개선(法令 48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의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 │ │ │에 의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 │ │은 손금불산입 │ │ │ ·출자에 의하여 사업을 공동 영 │ │ │위 : 당해 법인의 출자비율 │ │ │ ·기타:직전사업연도 매출액 │□ 공동구매비 등 특수한 공동경 │ │비율. 단,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비에 대하여는 참석 인원수 등 별 │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 그 비 │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배 가능 │ │율 │* 구체적인 공동경비의 범위 및 배│ │ │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 └────────────────┴────────────────┘
(2) 개정이유 ·공동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매출액비율 외의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개선(法令 89 ④ 1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유·무형의 자산 또는 용역을 │ │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의 시가 │ │ │ · ① 과 ② 중 큰 금액 │ │ │ ① (자산의 시가×50/100-보증 │ │ │금)×정기예금이자율 │ │ │ ② 감가상각비, 공과금·수선비 │ □ ② 기준폐지 │ │등 그 자산을 유지함으로써 발생 │ │ │하는 비용의 합계액 │ │ └────────────────┴─────────┘
(2)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임대자산 시가의 50% 이상 상당액을 전세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비 등 유지비용을 익금산입하게 되는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법인설립 신고서류의 간소화(法法 109 ①)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설립시 1개월 이내 법인설 │□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폐지 │ │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 │ │ │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 │ ·개시대차대조표 │ │ │ ·등기부등본 │ │ │ ·정관 │ │ │ ·주주명부 │ │ └────────────────┴──────────────┘
(2) 개정이유 ·납세절차 간소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수익의 범위 명확화(法令 11 9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 특수관계 있는 법인뿐만 아니 │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라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도 │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 │익금산입 │ │산입 │ │ │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 │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가 │ │ │불분명 │ │ └────────────────┴────────────────┘
(2) 개정이유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산입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法令 36 ① 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 │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 │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추가 │ │기부금 │ │ │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인│ │ │정(지정기부금) │ │ └───────────────┴───────────────┘
(2) 개정이유 ·2001. 9. 6.∼9. 19.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대상 조정(法令 45 ① 4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종업원 퇴직금 사외적립제도 │ │ │ (지출시 손비인정) │ │ │ ·단체퇴직보험 ├───┐ 폐지 │ │ ·종업원퇴직신탁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등 │ │ │ -퇴직보험 │ │ │ -퇴직일시금신탁(法則 23) │ │ └──────────────────┴─────────────┘
(2)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추가 불입을 2000년 10월부터 금지함에 따라 손비인정 여지가 없어진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9.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법인의 범위 조정(法令 158 ① 1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아래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 │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 │ │ │시 │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 │ │ │관 의무 │ │ │-예외 법인 │□ 예외 법인의 범위 명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부분 │ │비영리법인 │은 제외)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 │ │한함) │ └────────────────┴────────────────┘
(2) 개정이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수익사업,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인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한하여 증빙수취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10.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의 제외대상 명확화(法令 120 ② 2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 │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 │ │ │계산서 등)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 │10%를 가산세로 부과 │ │ │ ·예외 법인 │□ 예외대상 명확화 │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 │ │비영리법인 │된 부분은 제외) │ └────────────────┴───────────────┘
(2) 개정이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비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1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 2004.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 │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까지 계산서 교부비율이 사업연도 │ │대하여 2000.12.31.까지 계산서교부 │별로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 │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 │ │ *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율: │ │ │ 미교부 공급가액의 1% │ │ │ │ *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 │ │ 2001 2002 2003 2004│ │ │ 30% 40% 50% 70% │ │ │ * 교부비율 계산방법: 계산서교 │ │ │부금액 / 총매출액 │ └─────────────────┴─────────────────┘
(2) 개정이유 ·그 동안 유보되어 온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2001. 1. 1.부터 시행하되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여건을 감안하여 계산서를 일정비율 이상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과세형평 도모 및 계산서 교부의무의 조기정착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사업연도 변경신고 관련(法法 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 법령에 의한 사업연도 변경의│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 │예외를 법에 규정 │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 │ │ │하여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 │ │없어도 사업연도 변경을 인정(法 │ │ │則 2) │ │ └────────────────┴───────────────┘
(2) 개정이유 ·법체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의 범위(法法 21, 法令 2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손금불산입하는 제세공과금의 │ │ │범위 │ │ │·법인세, 주민세, 가산세, 부가가│ │ │치세 매입세액 │ │ │·미판매제품의 주세, 특별소비세 │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 │ │체납처분비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시행 │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 │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 │ │하는 것이 아닌 것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 │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는 것이 아닌 것 │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 │ │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法令 23)│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 │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
(2) 개정이유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총급여액의 범위 명확화(法令 44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 │ │ ①, ②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 │ │불산입 │ │ │ ①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 │ ②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총│ │ │급여액×(1/10)×근속연수 │ │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 총급여액의 범위 명확화 │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금액-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 │ └────────────────┴────────────────┘
(2) 개정이유 ·성과배분에 의한 상여금 등은 퇴직금 손금산입의 기준액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확화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15.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法法 58의2, 法令 95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 지방세법 제222조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 │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납부한 │ │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공제 │ │ └───────────────┴───────────────┘
(2) 개정이유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종전 농지세)의 세액공제를 법인세법에 이관하여 법체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