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羽 鉉/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개선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세 과세제도 개선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제도 개선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 6.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조정 Ⅱ.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소조정제도 개선(과소자본세제) 3. 조세피난처세제 개선 4.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제도 개선 Ⅲ.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제도 개선 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제도 개선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조정 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기준 개선 5.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개선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제도 개선(과소자본세제) (1)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조정(國調法 2 ① 11호, 國調令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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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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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
│-내국법인의 경우 │ │
│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 │
│직·간접으로 50% 이상 소유하고 │ │
│있는 외국주주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지점을 추│
│ ·외국법인의 본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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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만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외국법인의 타해외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본·지점간 우회대출에 의한 과소자본세제 회피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본·지점은 법률적으로 하나의 실체이므로 타국소재지점의 대출의사 결정도 실질적으로는 본점의 결정으로 간주 가능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지점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하도록 하여 본·지점간의 우회대출에 의한 과소자본세제 회피를 방지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예) 타국소재 해외지점을 이용한 우회대출 사례 CL은행 파리본점 → CL은행 홍콩지점 ↙ CL은행 서울지점 → 내국은행 과천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환은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과소자본세제 개요 ① 의의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에 자본금보다는 차입금을 증가시켜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것에 대비한 세제 ② 내용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③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 포함)에 대한 이자를 부인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동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 -국외지배주주의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적용배제(國調令 24 ①)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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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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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자본세제 과세대상 차입금의 │ │
│범위 │ │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 │ │
│채 │ │
│·단,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 │ │
│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 │
│본점으로부터 예수 또는 차입하는 │ │
│금액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 │ │
│금에서 제외 │ │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 │ │
│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 │ │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
│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 │ │
│[신 설] │-정부(한국은행 포함)가 공식요│
│ │청에 의하여 도입하는 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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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한국은행 등 정부차원의 공식요청으로 외화를 도입하는 경우에 6배의 차입금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차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자가 손비부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요청에 의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 규제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2001. 1. 1. 이전에 정부의 공식요청에 의하여 국외소재 다른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원천별 계산방법 신설(國調令 24 ②)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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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신 설] │·차입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
│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제외 차입│
│ │금의 범위 계산 │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 │
│ │차대조표(연평균 잔액기준) 등에 │
│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구분가 │
│ │능한 경우 │
│ │ ·동 비율로 안분계산된 금액을 │
│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 │으로 간주 │
└──────────┴────────────────┘
2)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은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등에 한정함으로써 자금의 원천 및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무상 거래건별로 자금의 원천을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거래건별로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차입금을 밝혀 내야 한다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차입금이 거의 없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제외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금의 원천이 외국은행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 비율로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한 경우 동 비율로 안분계산된 금액을 본·지점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38, 2000. 3. 9.)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상의 본점 및 기타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금의 비율로 자금의 원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본점 차입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사례 대차대조표(연평균잔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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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산 │950억 │ 부채 및 자본 │950억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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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외화대출 │400억 │외화본·지점(과소 │670억 │75% │
│ │ │자본적용차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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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외화대출 │300억 │외화차입금 │230억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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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250억 │자기자본 │50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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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자본세제 적용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30억 ·종전:자금 원천 구분이 어려운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과소자본 적용 총차입금:670억 * 은행간 외화대출금 400억을 전액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에 포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지급이자(30억)×(670억-자기자본 50억×6배)/670=17억 ·개정:합리적으로 구분 계산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과소자본적용차입금:670억-400억×75%*=670억-300억=370억 * 은행간 외화대여금 400억을 외화본지점 차입금 구성비율로 안분계산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지급이자(30억)×(370억-자기자본 50억×6배)/370억=5.7억 (4)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방법 개선(國調令 25 ③)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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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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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
│금액의 산출방법 │ │
│-자기자본에 납입자본총액에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
│국외지배주주가 차지하는 지분비│액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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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시 종전에는 자기자본을「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 하고 있어 자본을 일부 잠식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초 불입자본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의 상당부분이 손금불산입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과소자본제도의 취지가 법인세법상 기준초과차입금 손비부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다차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차입금부인 계산방법에 있어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 [사례] (단위:백만원) ·내국법인 갑의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분비율:100% -차입금적수:1,000,000×365, 지급이자:100,000 -자본금(납입자본금):200,000, 결손금:300,000 -자본잉여금:100,000 -자기자본:200,000+100,000-300,000=0 ·종전 규정상 손금불산입액 100,000×〔{1,000,000×365-(0×365×3)}/1,000,000×365〕=100,000 ·개정 규정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100,000×〔{1,000,000×365-(200,000×365×3)}/1,000,000×365〕=40,00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통상적 조건에 의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 개선(國調令 2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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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임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
│ │자료를 제출 │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 │-좌동 │
│당되지 않음. │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 │
│에 대한 차입금 배수가 비교대상배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배 │
│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 │
│ ※ 통상적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 │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 │ │
│ 손금불산입액=이자·할인료× │ │
│ 총차입금적수-(출자금액적수×비 │ │
│교대상배수)/총입금적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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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6) 이자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제출 대상법인의 범위 명확화(國調令 28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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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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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국외 │ │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 │ │
│한 조정명세서』및『원천징수세 │ │
│액 조정명세서』의 제출대상자 │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받는 내국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
│법인 │입(지급보증을 포함)한 내국법인│
└────────────────┴───────────────┘
2) 개정이유 ·서식제출 대상 법인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경우는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차입금이 있는 경우 조정액이 없는 경우라도 특수관계자와의 차입내역을 기재한 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피난처세제 개선 (1) 실제배당 전 주식양도에 따른 이월익금 계산(國調法 20 ②)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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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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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 │ │
│한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
│그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 │
│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국법인의 익│ │
│금에 산입 │ │
│-추후 실제배당시에는 이월익금 │ │
│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신 설] │-간주익금으로 산입된 후 실제로 │
│ │배당받기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 │기과세된 소득상당액은 이월익금 │
│ │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
2) 개정이유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실제 배당을 받기 전에 동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가액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과세된 소득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실제로 배당받기 전에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기과세된 소득상당액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의 계산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금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 보는 것이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②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주식 양도비율의 계산방법 주식 양도비율=(과세연도중 양도한 주식총수)/(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보유 총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피난처 적용대상지역 지정·고시방식 변경(國調令 30·37)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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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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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관련 국세청장이 지 │ │
│정·고시할 수 있는 지역 │ │
│-negative system으로 운영 │-positive system으로 변경 │
│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아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 │
│니하는 국가·지역(적용배제지역) │는 국가·지역(적용대상지역)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지 │만 동 세제가 적용되는 국가·│
│역(조건부 적용배제 지역) │지역(조건부 적용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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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2000. 6. OECD에서 35개 조세피난처 지역 명단이 발표되고 2001. 7.까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의 명단이 확정될 예정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도 조세조약 파기 등 OECD 회원국으로서 공동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서는 조세피난방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일종의 white list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1. 7. OECD에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의 black list를 최종 발표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동대응조치 적용대상 국가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 명단을 negative system에서 posi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용배제지역을 고시하게 하여 일률적인 조세피난처 결정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조세피난방지세제 개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봄.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않음. ·적용대상:내국법인, 거주자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실질지배인 경우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조세피난처의 요건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동 소득의 50% 이상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가진 국가·지역 -당해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동 법인의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15% 이하인 국가 ·지역 [참고] OECD가 공표한 조세피난처 명단 (35개) ·안도라(Andorra) ·안길라(Anguilla) ·안티과 앤드 바르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루바(Aruba) ·바하마(Commonwealth of the Bahamas) ·바레인(Bahrain) ·바르바도스(Barbados) ·벨리즈(Belize)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쿡 아일랜드(Cook Islands-New Zealand) ·도미니카(The Commonwealth of Dominica) ·지브럴터(Gibraltar) ·그레나다(Grenada) ·거른지(Guernsey including Sark and Alderney) ·맨(Isle of Man) ·저지(Jersey) ·리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말디브(The Republic of the Maldives) ·마샬 군도(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모나코(The Principalty of Monaco) ·몬트세라트(Montserrat) ·나우루(The Republic of Nauru)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therlands Antilles) ·니우(Niue) ·파나마(Panama) ·사모아(Samoa) ·시셀리스(The Republic of the Seychelles) ·세인트 루시아(St. Lucia) ·세인트 크리스토퍼 앤드 네비스(the Federation of St. Christopher& Nevis) ·세인트 빈센트 앤드 더 그렌너딘즈(St. Vincent & the Grenadines) ·통가(Tonga) ·터크스 케이코스(Turks & Caico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U.S. Virgin Islands) ·밴누아투(The Republic of Vanuatu) ※ 2005년까지 제도상의 유해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된 지역:Bermuda(UK), Cayman Islands(UK), Cyprus, Malta, Mauritius, San Marino 4.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제도개선 (1) 상호합의기간을 행정소송청구기간에서 산입제외(國調法 24 ①, 國調令 40)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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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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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 │
│-상호합의개시일부터 종료일까 │ │
│지의 기간은 국세심사·심판의 청 │ │
│구기간에 불포함 │ │
│[신 설] │-행정소송청구기간에도 상호합 │
│ │의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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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국세심사·심판의 경우와 같이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호합의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지방세도 자동징수유예(國調法 24 ⑦, 國調令 41의2)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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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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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가 진행중인 경우 │ │
│-상호합의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 │
│의 징수유예 가능 │ │
│-주민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소득세, 법인세가 징수유예되는 │
│의하여 별도의 징수유예 절차를 거│경우 동 국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도│
│쳐야 함. │자동으로 징수유예가 되도록 함. │
│ │-납세자에게 고지유예 등의 사실 │
│ │을 통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 │게 같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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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소득세·법인세 부과시 자동적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유사한 절차를 이중으로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의 고지유예시 동 세액에 부가되는 주민세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고지유예 등을 적용받도록 하고 고지유예 등의 결정을 한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유예 등의 사실을 통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동 사실을 같이 통보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Ⅲ. 조세특례제한법 중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제도 개선(租特法 121의2 ⑩) (1)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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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적 │ │
│용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신청기한 │ │
│-당해 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 │
│과세연도의 종료일 │ │
│-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 │ │
│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시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 │
│조세감면 배제 │면신청시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 │감면 허용 │
│ │ ·기납부세액은 환급 불가 │
└─────────────────┴───────────────┘
(2) 개정이유 ·종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은 감면신청기한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의 경우 감면신청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신청지연시에도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감면 자체를 배제하기 보다는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납세자가 외국인투자 후 장기간 경과하여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감면신청시점에서 외국인투자시 감면요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사례】 ① 종전규정
1998. 3 1998.12. 1999. 6.
│ │ │
─────┼─────┼─────┼───
│소득발생 │ │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일
-1998.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나 조세감면신청을 1999. 6.에 하였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함. ② 개정규정 |
2000. 3. 2000.12. 2001. 6.
│ │ │
─────┼─────┼─────┼───
│소득발생 │ │
사업개시일 조세감면신청일
-2000.12.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하나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이 2001. 6.에 되었으므로 잔존감면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100%,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50% 감면 ·2000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함. * ①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 조세감면신청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잔존감면기간을 계산할 때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의 감면신청기한이 속하는 때의 감면기간을 계산하여 잔존감면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참고] 현행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결정의 절차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사업 ·외국인투자 신고 |
┏━━━━━┓ ┏━━━━━━━━━━┓ ┏━━━━━┓
┃외국투자가┃① 외국인투자 신고┃ 수탁기관 ┃③ 보고 ┃산업자원부┃
┃ ┃ ─────→ ┃(KOTRA, 외국환은행) ┃ ──→ ┃ ┃
┃ ┃ ←───── ┃ ┃ ┃ ┃
┃ ┃② 신고필증 교부 ┃ ┃ ┃ ┃
┗━━━━━┛ ┗━━━━━━━━━━┛ ┗━━━━━┛
※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와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 가능(조세감면 신청서류는 재정경제부로 이송) ·조세감면결정의 절차 |
┏━━━━━━━━┓ ┏━━━━━━━━━━━━━━━┓
┃ 외국투자가 ┃① 조세감면 신청┃ 재정경제부 ┃
┃(외국인투자기업)┃ ────→ ┃ (경협총괄과) ┃
┃ ┃ ←──── ┃ ┃
┃ ┃③ 결정·통지 ┃ ┃
┗━━━━━━━━┛ ┗━━━━━━━━━━━━━━━┛
↑
│ ② 협의
↓
┏━━━━━━━━━━━━━━━┓
┃ 주무부처(산업자원부 등) ┃
┗━━━━━━━━━━━━━━━┛
(나) 외국인투자지역 및 관세자유지역:(1)과 동일 (다) 수출자유지역 (2000. 7.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 변경) ·외국인투자 신고 |
┏━━━━━┓ ┏━━━━━━━━━━┓ ┏━━━━━┓
┃외국투자가┃① 외국인투자 신고┃ 산업자원부 ┃③ 보고 ┃산업자원부┃
┃ ┃ ────→ ┃(수출자유지역관리소)┃ ──→ ┃ ┃
┃ ┃ ←──── ┃ ┃ ┃ ┃
┃ ┃② 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 외국투자가 ┃① 감면 신청 ┃ 산업자원부 ┃④ 통보 ┃ 재정경제부 ┃
┃(외국인투자기업)┃ ─────→ ┃ (수출자유지역관리소) ┃ ──→ ┃(경협총괄과)┃
┃ ┃ ←───── ┃ ┃ ┃ ┃
┃ ┃③ 결정·통지 ┃ ┃ ┃ ┃
┗━━━━━━━━┛ ┗━━━━━━━━━━━━━┛ ┗━━━━━━┛
↑ ② 협의
│
↓
┏━━━━━━━━━━━━━┓
┃ 지방자치단체 ┃
┗━━━━━━━━━━━━━┛
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제도 개선(租特法 121의6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최초로 그 │ │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
│-조세면제 신청기한 │ │
│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 │ │
│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 │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신청 │ │
│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시 조세면 │-조세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면 │
│제 배제 │제신청시 잔존면제 기간에 한하 │
│ │여 조세면제 허용 │
│ │ ·기납부세액 환급 불가 │
└─────────────────┴───────────────┘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지연신청시 잔존면제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와 같이 당해 기술이 조세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를 허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조세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조정(租特法 121의2 ② 후단 신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 │
│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
│ 감면대상 과세표준 │ │
│·총산출세액×------------------- │ │
│ 총과세표준 │ │
│ ×외국인투자비율×감면비율 │ │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
│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평균 │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을 적용하여 계산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하여 감면세│
│ │액 계산 │
│ │ ·감면기간이 진행중인 외국인 │
│ │투자기업과의 합병은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합병을 기피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기준 개선(租特令 116의8·116의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내국 │ │
│인에게 양도시 조세 추징 │ │
│·소득세, 법인세 │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현행 유지 │
│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 │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 │
│면된 세액 추징 │ │
│-추징세액 계산 │ │
│ 감면세액×(1-경과월수/36)× │ │
│주식양도비율 │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하는 주식 │
│속하는 과세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 이내에 │여 감면된 세액 추징 │
│양도하는 경우 │ │
│-추징세액 계산(규정 없음) │-법인세 등의 추징금액 산식을 │
│ │준용하되 경과월수는 관세 등이 면│
│ │제된 날부터 주식 등의 양도일까지│
│ │의 경과월수로 함. │
│·지방세 │·지방세 추징방법을 일치 │
│-취득세 및 등록세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
│내 감면세액 추징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
│ ·법인세 등의 추징규정 준용 │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 │세액을 각각 추징 │
└────────────────┴────────────────┘
(2) 개정이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이 기산되므로 감면기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발생과 관계없이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법인세 등과 동일하게 감면세액 추징의 기산점을 규정하면 계속 결손이 발생하는 감면대상기업의 경우 법취지상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지방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발생과 관계없이 감면되므로 관세 등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세 및 지방세의 감면세액 추징방법을 세목별 감면기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개선(租特令 116의1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
│는 외국투자가가 당해 지분을 양도│ │
│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 │
│제함 │ │
│-외투기업이 합병으로 등록말소 │ │
│된 경우 │ │
│-관세 등을 면제받은 목적물을 천│ │
│재지변·기술진보 등 불가항력적 │ │
│인 사유로 목적 외 사용시 │ │
│-외투기업 공개를 위해 내국인에 │ │
│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제품 이외의 서비스의 경우에도 │
│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
│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감면│
│ │세액 추징을 배제 │
└────────────────┴────────────────┘
(2) 개정이유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면제되나, 이 경우『고도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와 관련하여『제품』이 유형의 제품만을 의미하는지 서비스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당해 기업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기술 서비스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였다. ※ 재경부 질의회신(경총 41500-581, 2000.10.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