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정과 사무관 Ⅰ. 개 요 Ⅱ. 유형 및 근거 Ⅲ. 비과세·감면요건 1. 비과세·감면대상 납세자 2. 성립요건 판단시기와 추징요건 판단시기 3. 목적사업 4. 직접 사용 5. 수익사업:범위와 제외대상 6. 비과세·감면의 대상 (1)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2) 비과세·감면세목과 감면 세액의 범위 7. 추징요건과 유예기간의 종료일 8. 비과세·감면의 중복적용 9. 추징요건과 중과세 추징적용 10. 연부취득과 비과세·감면 범위 11. 해석의 변경과 추징 판단시기 Ⅳ. 과점주주의 비과세·감면적용 Ⅴ. 신뢰보호의 원칙적용과 비과세·감면규정의 개정 (2) 비과세·감면세목과 감면세액의 범위【사례】농어촌특별세 감면 판단사례】도시계획세의 감면 판단【사례】취득세·등록세 비과세 판단 【예시】【사례】중과세액 감면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산정 7. 추징요건과 유예기간종료일
<목 차>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 세목은 관련규정에서 규정된 세목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다른 세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세액(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세액(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가액이 농어촌특별세액임(행자부 세정 13407-1031, 2000. 8.21.). 【 도시계획세는 비록 종합토지세 부과시 함께 과세되기는 하나(이를 종합토지세와 병기하여 고지한다고 한다) 종합토지세와는 독립된 별개의 세목이므로 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047, 2000. 8.28.).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중의 경우는 규약에 제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실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 13407-161, 2000. 2. 7.). 또한, 비과세나 감면의 세액범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범위가 결정되지만 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을 근거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산출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면세액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50% 감면대상 법인이 3배 중과세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 대도시 내 신설법인이 50% 감면법인으로서 일반세율로 적용된 등록세가 10억원 산정되고 그 중 5억원은 납부대상, 나머지 5억원은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산출방법과 세액은? ① 등록세 납부세액:5억원×3배=15억원 ② 농어촌특별세:감면 등록세의 세액 5억원×3배×20%=3억원 ③ 납부세액 총액:15억원+3억원=18억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은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감면을 받는 등록세는 중과세액이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16, 2000. 4.18.).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액이 감면세액이 되는 것임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상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사용목적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도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조문상 이를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 하루라도 사용하고 매각하면 추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종료일 현재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종료일 이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취득 사용개시 사용종료 유예기간종료일(1년) │ │ │ │ │ │ │ │───┼─────┼──────┼──────┼───── │ │ │ │ │ │ │ │ ↑ ↑ │ │ 감면대상 추징 여부 판단 │ └───────────────────────────────┘
첫째, 유예기간 내에 일부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의 비과세·감면 추징판단방법은 비과세·감면받은 후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비록 사용을 한 후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날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추징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 시점에서 적용할 규정에 의거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유예기간 내에 일부사용하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과세·감면 추징판단방법은 타인에게 일시 사용 후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예기간종료일에 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고 유예기간종료일 이후에 매각,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취득세 등 추징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법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의 발생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징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 93누15632, 1993.11. 9.). 【사례】유예기간 내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비과세추징사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6개월 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하다가 타 교회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 세정 13407-502, 2000. 4.12). -비과세의 추징시기 판단은 유예기간경과시점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경과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사례】취득세 등 감면 이후 추징 여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679, 2000. 5.25.) 8. 비과세·감면의 중복적용 (1)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지방세의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을 받을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우선 지방세법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에서『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라도 중복감면을 할 수가 없으나,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만 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감면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적용순서는 비과세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규정을 나중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시】취득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나, 납세자는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에 기인한 보상금범위인 비과세 세액 300만원이 있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취득세를 50% 감면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적용방법? ① 납부세액 500만원-비과세세액 300만원=납부할 세액 200만원 ② 감면세액은 비과세받은 후 납부할 세액 200만원의 50%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지방세감면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의 비과세 요건과 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의 감면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규정의 보상가액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50% 경감함(행자부 세정 13407-자312, 1998. 5.15.). (2)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와 추징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2개 이상의 감면규정에 의거 동일한 감면율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본세에는 그 감면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나 감면세액에 의거 납세하여야 하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시·도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사업양수도로 인한 감면규정이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면제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나 중복적용되는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되고, 어떤 규정(사업 양수도에 따른 감면)은 과세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감면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요건의 성립요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감면이라고는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복감면은 동일 사실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이 2개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감면요건이 각각 상이한 경우라면 이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지방세법 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규정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시·도세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85제곱미터 이내의 공동주택을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은 대부금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감면이 되지 아니하나 대부금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대부금 초과부분이 있더라도 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감면은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감면하라는 것이다. 【사례】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징사유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639, 2000. 5.19.).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지방세감면과 중복감면 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감면 여부는 사업장 전체를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1997. 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동의를 얻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9조(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함(행자부 세정 13407-91, 2000. 1.22.). (3) 감면신청과 관련규정의 적용방법 납세자가 지방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잘못 감면신청을 하거나 추징하는 경우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직권으로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292조(감면신청)의 규정에 의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사례】지방세감면규정 적용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착오로 감면율이 낮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92, 2000. 2.15.). 【사례】감면신청과 지방세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2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동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8, 1999. 1.27.). 9. 추징요건과 중과세 추징적용 (1)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징하여야 마땅하나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도 없지만 중과세 추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과『제275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감면만 하는 규정만 있고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요건에 해당되나 중과세추징을 위하여 우선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추징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추징요건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중과세로 추징되지만 일반과세로서 추징조항이 없어 일반과세로도 추징이 되지 아니한다면 중과세로도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기준면적 초과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1.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23. 선고, 92누8019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경우 원심 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98두12949, 1999.10. 8.). 【사례】비과세 법인의 취득세 추징기간 1)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 제110조 제1항 제2호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세액이 추징됨과 동시에 취득세가 중과되고 2)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부터 30일 되는 날의 다음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458, 2000. 4. 1.). 【사례】비과세추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단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행자부 심사 2000-108, 2000. 2.23.). -토지취득 후 1(3)년 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거나 3년 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상태로 방치한 경우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2)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일단 추징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중과세 추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중과세로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 연부취득과 비과세·감면범위 연부취득한 경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범위는 감면기간 내에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의 비과세규정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는 경우(예를 들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는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와 감면규정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하는 경우(예를 들면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가 있는 바,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어떤 물건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기간이나 감면기간을 경과한 후에 연부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로서 연부취득은 비록 최종연부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형태의 취득이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연부금지급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고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기간(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면기간(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마지막 보상금수령일 연부계약 연부금지급(1) 1년 연부금지급(2)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과세 비과세 과세대상 │ └─────────────────────────────────────────┘
【사례】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개시일의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연부취득의 경우 최종연부금지급일(최종연부금지급 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함(행자부 세정 13407-786, 2000. 6.22.). 【사례】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의 취득감면 1.「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13050 참조)이므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서로 상이하게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2806호, 1998. 5.18.로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제2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 1. 이후 1999.12.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일시급 또는 할부금에 의해 대금납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3504호, 1998. 5.25.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시행일 이후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2000. 1. 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1999.12.31. 이전에 지급된 연부금의 범위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67, 1999.11.18.). 11. 해석의 변경과 추징판단시기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이후 해석을 변경하여 추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시점은 해석을 변경한 이후의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의거『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법령의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사례】채권보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1998. 1.3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내심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해석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3430-434, 1999. 4.13.)인데도, 1995. 5.17.에 취득하고 1995. 8.18. 처분청이 감면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에 대하여서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행자부 심사 99-576, 1999. 9.29.). -농협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신용사업관련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등록세 감면됐으나, 해석기준 변경으로 1998. 1.30.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