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은 대여시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여 맺어야 한다.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평가자산 및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적용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기업회계상은 무형자산, 법인세법은 집기비품으로 처리한다.
-주요계정과목별 점검사항(2)-
4. 대여금 등의 점검사항 ⑴ 어음대여시의 회계처리 관계회사 등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대여하고 이를 관계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음할인 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企會基 질의 회신 1999. 8.31.). ① 어음대여회사 회계처리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 중 실질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거래의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및 이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어음대여회사는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다. ② 어음차입회사
차)현금 또는 예금 |
××× |
대) 차입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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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
⑵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손상각을 할 수도 없으며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
인정이자계산대상 |
• 상대방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 범위 |
업무무관한 자금대여(이자수령과는 무관함) |
무상·저리로 제공한 자금대여(업무와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함) |
② 인정이자 계산시 점검사항 가지급금의 거래상대방, 이자율 등의 약정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法令 98 ③, 法通 1-2-7, 法通 4-4-11).
거래상대방 |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 |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
특수관계 있는 법인,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자 |
① 이자율:약정이자율(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 이상이어야 함 ② 미수이자계상:허용 |
① 이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의 최고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함 ② 미수이자계상 허용하지 않음(익금불산입함) |
기타의 자 (예:임직원) |
① 이자율: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의 최고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며 최하의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적용함 ②미수이자계상:허용 |
가.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의 의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금전거래시마다 개별약정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884, 1994. 3.24. 외 다수). 따라서 실무자들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나. 미수이자의 계상 ㉮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귀속시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다음의 날이 익금의 귀속시기가 된다.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의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 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3731, 1999.10.14.). ㉯ 미수이자계상의 인정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법인 세법시행령 제8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 기타 사외유출 등의 소득처분을 한다. 그러므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가지 급금에 대하여는 위㉮의 귀속시기에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는 인정될 것이다.
5. 투자주식의 점검사항 ⑴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주식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투자주식의 평가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평가원칙 |
평가손익의 처리방법 |
가치회복시 |
시장성있는주식 |
투자주식(지분율 20% 미만) |
시가법 |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회복불능시:영업외비용(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시가로 평가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 |
중대한 영향력행사투자주식(지분율 20%이상):시장성 여부와 관계없음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손익의 구성내용 |
당기손익 |
지분법평가손익 (영업외손익) |
- |
시장성없는주식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자본조정 |
자본조정(투자 유가증권평가 손익) |
투자주식(지분율 20% 미만) |
원가법 |
원가법인 경우:회계처리없음 회복불능시:영업외비용(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취득원가까지 감액손실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투자주식의 시가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대차대조표일의 종가로 하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그리고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발행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의 유가증권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사례] [1] 지분법에 의한 평가와 세무조정 ㈜갑은 ㈜A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다. ㈜갑은 ㈜A의 주식취득당시 ㈜A의 순자산가액만큼 지급 하였으므로 취득시의 영업권의 대가는 없었다. ㈜갑과 ㈜A의 당기중의 영업거래는 없었으며, ㈜A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① ㈜A의 당기 (2000. 1. 1.∼12.31.)의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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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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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의 증가 |
2,000,000,000 |
② ㈜A는 2001. 3.26.에 ₩500,000,000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해설) 1) 2000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차) |
투자유가증권 |
1,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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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지분법평가이익(영업외수익) |
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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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
800,000,000** |
* 1,000,000,000×40%=₩400,000,000 **2,000,000,000×40%=₩800,000,000 ②세무조정 가. 지분법평가이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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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
지분법평가이익(투자유가증권) |
400,000,000(△유보) |
나. 자본조정부문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은 수익이 아닌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유가 증권의 원가가 ₩800,000,000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의 영향이 없도록 자본조정금액은 익금산입한다. 위 손금산입 유보금액 ₩800,000,000에 대하여는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마찬가지이다. 2) 2001. 3.26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회계처리
차) |
현 금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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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투자유가증권 |
200,000,000*** |
***₩500,000,000×40%=₩200,000,000 ②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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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배당금 수익(투자유가증권) |
200,000,000(유보) |
[2] 지분대상이 아닌 경우의 평가와 세무조정 ㈜을이 보유하고 있는 기말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지분율 |
취득(장부)가액 |
공정가액 |
순자산가액 |
Ⅰ상장법인주식 |
0.5% |
₩500,000,000 |
400,000,000 |
- |
Ⅱ협회등록법인주식 |
4% |
800,000,000 |
850,000,000 |
- |
Ⅲ비상장법인주식 |
15% |
600,000,000 |
- |
500,000,000 |
(해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Ⅰ상장법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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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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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투자유가증권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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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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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산입 |
투자유가증권 |
100,00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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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
자본조정 |
100,000,000 (기타) |
세무조정이유:위 사례 1의 자본조정부분 참조 2) Ⅱ협회등록법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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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투자유가증권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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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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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
투자유가증권 |
50,000,000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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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
자본조정 |
50,000,000 (기타) |
세무조정이유:위 사례 1의 자본조정부분 참조 3) Ⅲ비상장법인주식 회계처리없음(원가법에 의하여 처리함)
6. 고정자산 감가상각의 점검사항 (참고) 고정자산감가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1. 1.11.(통권629호)를 참조하기 바라며 본 원고 에서는 요약내용만 설명하기로 한다. (1) 감가상각방법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1999사업연도에 선택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2) 내용연수 1) 수정내용연수의 선택가능 ① 대상자산 취득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1999. 1. 1. 이후 개시 한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경우에 적용),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정내용연수의 선택범위 기준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 초과분은 1년으로 한다 (예:기준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을 3년 경과시 취득한 경우 → 2∼5년 사이 선택가능). ③ 수정내용연수의 신고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호 서식(2001. 3. 개정 예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신 고하여야 한다.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9년에 선택한 내용연수(기준 또는 신고)를 적용한다. 특히 재평가한 자산은 2000사업연도가 수정내용연수 선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유의해야 한다. 2) 1)외의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법인의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내용연수를 계 속 적용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이 완료한 자산의 자본적지출의 경우 내용연수의 수정은 하지 아니하고 1999년에 적용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3) 기타 ① 소프트웨어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해석 44-20(1999. 6.29.)에서는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 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유권해석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집기비품으로 세무처리(법인 46012-557, 1996. 2.16. 외 다수)하도록 되어있 으므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정율법상각시 잔존가액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시 취득가액(재평가시에는 재평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 상각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추가 감가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상각잔액이 5% 미만이 되는데도 감가상각을 계속하는 실 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 1999.12.31. 현재 A기계의 감가상각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2000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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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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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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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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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0,000 |
비상각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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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 |
-내용연수 8년:상각률 0.313(정률법) |
1) 2000년 계산상의 상각 범위액 (₩100,000,000-94,000,000)×0.313=₩1,878,000 2) 세법상 상각범위액 가. 당기계산상의 상각비 반영 후의 잔액 ₩100,000,000-94,000,000-1,878,000=₩4,122,000 ₩4,122,000은 취득원가 ₩100,000,000의 5%인 ₩5,000,000 이하이므로 당기의 상각비는 미 상각잔액을 전액 상각하여야 한다. 나. 세법상 상각범위액 ₩100,000,000-94,000,000-1,000(비망가액)=₩5,999,000 ③ 중도 양도자산의 전기상각부인액의 정리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이유는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은 이미 전기에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동액만 큼 세무상 양도차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없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