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희/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제과 보건복지부의 연두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폐암은 담배가 주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담배가격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요사이 TV 또는 신문지상 및 인터넷 등에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찬반토론과 여론조사 등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담배소비세 업무에 관계해 온 실무자로서 그간에 있어온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담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담배가격 인상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담배가격인상과 담배소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에 앞서 담배에 대한 세금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의 편의상 1989년 담배에 대한 세금이 담배소비세로 일원화된 이후부터만 살펴보겠다. *1989.1.1부터 1988년 이전까지 담배에 과세되어 오던 담배판매세(지방세), 방위세(국세), 교육세(국세), 관세(국세) 등을 모두 폐지하고 담배소비세로 일원화하여 지방세로 하면서 궐련 20개비 1갑당 360원 과세 *1994.1.1부터 1갑당 담배소비세를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 *1996.7.1부터 교육세 과세(담배소비세의 40%) *1999.1.1부터 부가가치세(10%) 과세 *2001.1.1부터 담배소비세를 1갑당 51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그 세율을 40%에서 50%로 10%인상 이러한 변천과정을 거쳐 담배에 과세되는 세부담은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세부담외에 `96.12.28일부터 담배 한갑당 4원의 폐기물처리부담금이, `97.5.1부터 담배 한갑당 2원의 국민건강기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과 부담금 등을 담배가격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매가격 1,000원이상 담배의 경우 담배가격의 54.4%∼86.2%가 세금 내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은 곧 세금 내지 부담금을 인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담배종류별 제세공과금 부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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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세공과금(원) │ 세금 │
│가 격│ ├───┬───┬───┬───┬───┤ │
│(원) │ 담배종류 │소계 │담 배│교육세│부 가│부담금│ 비중 │
│ │ │ │소비세│(50%) │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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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에쎄 등 2종 │925.5 │510 │255 │154.5 │6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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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심플 등 2종 │916.5 │510 │255 │145.5 │6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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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한마음 등 3종 │907.4 │510 │255 │136.4 │6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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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하나로 등 4종 │898.3 │510 │255 │127.3 │6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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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엑스포 등 3종,│889.2 │510 │255 │118.2 │6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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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88디럭스 │880.1 │510 │255 │109.1 │6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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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라일락 등 5종 │871.0 │510 │255 │100.0 │6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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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88멘솔등 2종 │861.9 │510 │255 │90.9 │6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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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솔 │ 60.00│ 40 │ 20 │0 │0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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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 폐기물부담금(4원), 국민건강기금(2원) 이번의 담배가격 인상 논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금연을 확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간의 담배에 대한 세부담 인상이 담배소비를 얼마나 줄이는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989년 담배소비세 과세이후 담배가격의 인상을 가져온 세부담의 인상은 모두 네차례가 있었는바 그 인상시기를 전후하여 담배소비량의 변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담배가격이 인상되기전 1∼2개월은 담배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담배가격이 인상된 후 3∼4개월동안 color="#FF0000">*1)은 소비량이 감소하나 4개월이 경과되면 어김없이 원상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되어 1월에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매년 1월은 담배가격인상 외에도 새해를 맞이하여 금연을 각오하는 인구의 증가로 소비량이 줄 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표2]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전후 담배소비량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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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배소비량 변동(백만본) │
│인상일시│세부담 인상내용 ├────┬───┬───┬───┬───┬───┤
│ │ │연평균 │전1월 │인상월│후1월 │후2월 │후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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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담배소비세 인상 │7,312 │11,623│4,483 │5,900 │6,967 │7,039 │
│ │ - 360원 → 460원 │ │ │ │ │ │ │
│ │※담배가격 인상 : │ │ │ │ │ │ │
│ │ 100원∼200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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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1 │교육세 부가 │7,750 │9,745 │5,287 │6,888 │7,541 │7,468 │
│ │(담배소비세의 40%) │ │ │ │ │ │ │
│ │※담배가격 인상 : │ │ │ │ │ │ │
│ │ 100원∼300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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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부가가치세 과세(10%)│7,455 │11,066│4,311 │5,950 │7,305 │7,355 │
│ │※담배가격 인상 : │ │ │ │ │ │ │
│ │ 100∼200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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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 │담배소비세 인상 │- │9,993 │4,041 │ │ │ │
│ │ - 460원 → 510원 │ │ │ │ │ │ │
│ │교육세 인상 │ │ │ │ │ │ │
│ │ - 40% → 50% │ │ │ │ │ │ │
│ │※담배가격 인상 : │ │ │ │ │ │ │
│ │ 100원∼200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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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담배인삼공사 연간 담배소비량 및 연도별 월평균 담배소비량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1]과 같이 나타나 연도별 총 소비량은 그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보이고 있으나, 담배가격의 변동시점을 전후한 소비량의 변동폭은 [그림2]와 같이 가파르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림1] 연도별 담배판매량(월 평균 판매량) 월간조세 3월호 p.154 참조 [그림2] 담배에 대한 세부담 변동시점의 판매량 변동 추이 월간조세 3월호 p.155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듯이 소폭의 담배가격의 인상은 단기적인 판매량 감소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금연율을 줄이는데 대한 근본적인 효과성이 입증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금연확산을 이유로 저가담배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불만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금연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그 방법으로는 ①담배소비세 등 세부담 인상 ②국민건강기금 등 부담금 인상 ③특별소비세의 신설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의 인상은 법적근거나 재원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부담을 인상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부담을 인상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모든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인점에 비추어 담배에 대한 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담배소비세 자체가 특별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한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인 점을 감안할 때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과 지방교육재정*2)의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담배가격을 급격히 인상하여 담배소비량이 급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담배소비 억제를 위하여 담배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담배가격의 인상은 담배소비세의 인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로 과세되므로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인상되게 된다.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인상수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격을 너무 낮게 인상할 경우 획기적인 금연대책으로 미흡하고, 가격을 너무 높게 인상할 경우 흡연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이 예상되므로 앞에서 살펴본 담배가격인상과 금연과의 상관관계*3)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의 담배가격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외국의 물가수준이나 국민소득 등 경제여건이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여 담배값이 저렴하니 높으니 하는 얘기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4). *3) 충북대 의대 강종욱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40대 흡연자의 경우 2,000원으로 인상시 24.7%, 3,000원으로 인상시 36.6%, 5,000원으로 인상시 55.9%, 10,000원으로 인상시 68.8%가 금연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리 나라의 담배가격은 절대액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의21∼54%수준이나, 1인당 소득수준도 선진국의 25∼42% 정도이므로 담배가격이 꼭 외국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담배가격의 인상은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정책 목표달성과 외국의 담배가격중 세금비중*5)을 고려하고, 관련부처 및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인상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담배소비억제를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유해성분 허용기준 강화 및 세금인상에 대한 담배규제국제협약을 2003년까지 체결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차제에 이와 연계하여 담배가격 인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5) 담배가격중 세부담율이 우리 나라는 71%정도이나, 영국 80.3%, 프랑스 78.5%, 덴마크 80.4%, 아일랜드 79.8%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