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明 根 /경희대 법학부 교수·조세법학 <목 차> Ⅰ. 세제·세정의 기본시각 Ⅱ. 새천년 초기의 세제 기본방향 Ⅲ. 세제의 개혁과제 Ⅳ. 세정의 개혁과제 Ⅰ. 세제·세정의 기본시각 Ⅱ. 새천년 초기의 세제 기본방향 1. 바람직한 세제2. 세제의 인접제도 정비 병행 3.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및 세제의 조화 Ⅲ. 세제의 개혁과제1. 국세의 개혁방향 (1) 국제화에 따른 기업과세의 개혁1) 기업세제개혁의 기본시각2)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 3) 과도한 규제장치의 제거 4) 이중과세조정제도의 확충 (2) 부가가치세제의 개혁 1)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제고 모색 2) 사회인프라 구축:금융실명제 정착 3) 면세범위의 축소 (3) 소득세제의 개혁 1) 종합소득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3) 자본이득세제 (3) 자산세제의 개혁 1) 상속과세 2. 지방세제의 개혁 (1) 기본방향 (2) 취득관련 세목의 정리 (3) 재산보유관련 세제의 개혁:종합부동산세의 구상 (4) 지방소비세의 도입 검토 1) 이론적 근거 2) 지방소비과세 구상의 대강 [통일 후 독일의 공통세 배분비율(%)]
부담이 높으면 경제는 질식한다. 또한 세금의 부담이 높지 않더라도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적이고 복잡하면서 불합리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잃는다. 새천년의 우리 사회는 물자와 자본, 정보지식, 심지어는 기업과 사람까지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를 조세적 관점에서 보면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부담이 낮은 세제를 갖춘 나라를 선택하여 납세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세제를 폐쇄적 국내정책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음이 예견되는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는 세제와 세정을 이러한 시각에서 재평가하고 그 개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새천년의 경제질서는 관의 경제에 대한 계획ㆍ통제는 감소하고 개인의 창조적 활동을 조직화한 민간기업이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낭비 없는 작은 정부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유지비용으로 표현되는 조세의 부담도 낮아져야 한다. 첫째,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소득과세에 의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세제를 당장 소득과세가 대종을 이루는 선진세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과중한 소득과세는 부창출의 견인차인 창의력 있는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원에 대한 세부담제고는 과세베이스의 확대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 둘째, 세제는 공평만을 추구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이 저해된다. 세제로서 경제효율만을 추구하여 공평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공평과 효율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셋째, 세제는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세법의 조문을 동화처럼 쉽게 풀어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에게 친숙하도록 친절하게 정비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평한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초과부담이 커져서 경제적 후생손실을 증가시킨다. 세제를 단순ㆍ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목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의 조세체계는 현재 관세를 제외하는 국세로서 15개 세목과 지방세로서 15개 세목 총 30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목의 수가 너무 과다하다. 세제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세법의 조문정비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법조문을 보다 명료하고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리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손질해야 한다. 넷째, 국제화시대 나아가 자본자유화시대의 세제는 우리의 경쟁국의 세제 그리고 글로벌규범에 조화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세제만이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거나 기업하기 불편하게 규제에 편향되면 우리의 자본은 국외로 이전하고 국외의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제는 그의 힘만으로 원만하게 기능하지 못한다. 세원 자체가 사경제활동으로 이룩한 경제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세제는 항상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국민경제질서의 틀을 딛고 그 위에서 기능한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국민경제질서의 틀 중 특히 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도를 세제의 인접제도(세제 외적제도)라고 본다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이다. 이를 정착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세제를 아무리 공평하고 치밀하게 구상하여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의 불공평은 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새천년의 바람직한 세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의 대외경쟁력은 기업경영과 경제거래의 투명성, 즉 정직성이 바탕에 깔려야 지속적인 힘이 분출될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는 이러한 기업풍토실현에 있어서 필요적 조건이다. 이러한 세제가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새천년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중대과제인 것이다. 새천년에는 지방화시대가 열릴 것이다.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필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지적 사회를 맞는 새로운 천년은 창의적 사고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욱 필요해진다. 직장과 주택을 오고 가는데 하루 평균 3 내지 4시간을 소비하는 생활패턴을 바꾸어 그 시간을 절약, 이를 계속적인 지적 능력확충 내지 창의적 사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면서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인구 40만 내지 50만 정도의 쾌적한 지방도시를 건설해 가야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쾌적한 지방도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건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실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세원이 중앙정부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배분해도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지방정부 때문에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양여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액을 메워주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이 아닌 예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조세체계는 중앙집권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실현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세원의 적정한 지방배분이다. 기업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경제의 효율성 저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업세제는 아직도 세제를 통해 특정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의 잔재가 많다. 이러한 잔재를 불식하는 개혁추진이 세제를 글로벌규범에 조화시키는 기업세제개혁의 첫걸음이다. 첫째, 세수입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시도는 세율의 인상이 아니라 과세베이스의 확충으로 모색해야 한다. WTO체제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급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 조세감면이 상계관세의 부과사유로 되는 것, 제한없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조세감면의 축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을 재검토함에 있어서는 WTO체제의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북돋는 조세감면을 새천년 초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조세감면이 잔존하는 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속한 확충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WTO체제의 국제규범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축소(과세베이스의 확대)는 기업의 조세부담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기업세제의 세율을 적정하게 하향조정해야 할 이유이다. 세율의 설정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유념할 것은 자본자유화가 기업이 납세하는 나라를 선택하는 시대를 연다는 점이다. 조세법상의 과도한 규제장치의 남설은 경제행위의 선택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면서 납세순응비용을 높여 조세의 초과부담을 크게 한다. 즉,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규제장치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인 것이다. 규제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접대비한도액계산규정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에 있어서의 적정유보소득산정규정 등이다.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세후소득이 주주 등에게 배당되면 주주 등의 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배당세액공제에 의해 조정하고 있다. 그 배당세액공제율은 법인세 최저한계세율 16%를 기준으로 삼아「16%/(100%─16%)=16/84≒19%」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완전하게 이중과세가 제거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세율 28%가 적용되는 부분(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배당세액공제율을 법인세 최고명목세율 28%를 기준으로 하여「28%/(100%-28%)=28/72≒38.88%」로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제율은 19%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38.88%─19.00%/38.88%=51.13%」와 같이 산정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인세 최고명목세율 28%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 51% 상당이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한 이중과세조정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인접제도로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질서의 정상화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제유인(현행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2%를 세액공제)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용카드회사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의해 카드수수료를 외국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유도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보다 확충해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비정상화는 바로 매출을 과세신고에서 누락시키는 조세포탈과 연결된다. 이러한 과세포탈에 제약하는 인접장치가 금융실명제의 정착이다. 물론 금융실명제가 매출누락을 근절시키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면세범위가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정부대행기관의 면세 등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의 폭을 더 줄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인하조정하면서, 과세베이스의 확충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록 종합소득세 세수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세율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소득과세의 확충은 분리과세·비과세 등 과세베이스의 과도한 침식을 제거하여 이를 넓히는 확충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 중 가장 문제인 것이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이다. ① 금융실명제에 대한 기본시각 개인소득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금융실명제의 목표는 금융거래에서 차명거래를 차단하는 일이다. 차명거래의 만연은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실종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명거래에 대한 견제수단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상으로 적절한 수단이 없다. 금융실명제는 금융소득에 국한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는 데에만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세부담의 공평실현은 물론 그 차원을 넘어선 큰 가치 즉 정직하고 투명한 경제질서의 확립 내지는 시장경쟁에서 돈 번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건설이라는 높은 가치의 실현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접근방향 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종합과세의 폭을 넓히면서 소득세 기본세율의 가장 낮은 한계세율(10% 내지 15%)에 접근시켜야 한다. 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즉,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은 저축자별 연간 5백만원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한하여 저축자 1인당 연간 5백만원 정도의「금융소득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ㆍ배당에 대한 우대조치는 모두 철폐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5백만원(금융소득공제액) 미만인 자에게는 그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10% 내지 15%로 원천과세를 받은 자로서 금융소득이 연간 5백만원 이하인 자는 그 원천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ⅲ.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신고절차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금융소득자료를 제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감면조항을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폐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이 50%에서 25%로 하향조정되는 등으로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포기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자본이득세가 토지공개념이 수행하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 ⅱ.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비과세제도는 주택양도소득공제로 전환해야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공평해지기 때문이다. ⅲ.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기준시가과세의 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과세의 원칙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려고 하면 첫째, 거래가액의 등기부상 등재제도, 둘째,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대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이익이 서로 상반되어 상호견제할 수 있는 세제의 설정, 셋째, 양·수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노출시키지 않을 경우 금융자료에 의해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장치의 준비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②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인에게 과세하는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폐지한다. 그리고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과세에는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다. 이와 아울러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부동산처분이익은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이를 제외시키는 장치를 둔다. 즉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처분이익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으로 하는 것이다. ① 기본시각 상속과세는 부의 세습을 완화, 사회계층의 화석화(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미국의 부의 세습은 소수의 사람이 많은 다른 사람의 고용과 복지를 지배하는 소망스럽지 못한 힘의 집중을 영속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는 정치권력을 상속받는 것이 민주정부를 수립한 우리의 이상에 맞지 않는 것과 같다. 하물며 변칙적 방법에 의해 조세를 회피하면서 다음 세대로 부를 세습시키는 것은 당연히 방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의 세습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의 고율과세는 사유재산권을 존중ㆍ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없다. 그리고 축적한 부를 자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고, 동양인의 심저에 깔려 있는 기본적 정서이며, 나아가 민부를 창출ㆍ축적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역동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상속과세제도는 변칙적 부의 세습을 봉쇄해야 하지만, 이러한 힘의 원천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 또한 적법하게 세금을 부담하면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부에 대해서는 눈을 흘겨서는 안 된다. ② 기본적 개혁방향 ⅰ. 금융실명제가 완벽할 정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는 변칙적 부의 세습이 대체로 금융자산(예금·주식·회사채 등)의 차명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ⅱ. 주식 등 유가증권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완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불비되어 있으면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 부의 세습(상속세의 회피)을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ⅲ. 공익출연재산의 사후관리가 완벽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확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의 기본방향은 세원의 적정한 지방배분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자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세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은 세제의 단순화 그리고 과다한 세목의 정리라고 할 것이다. ① 부동산취득과 관련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여 하나의 세목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세를 실비변상 성격의 수수료화하면서 취득세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②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상응하게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세율은 등록세 폐지로 인하여 감소되는 세수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하는 과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를 설정해야 한다. ④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하여 현행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면세를 대폭 축소하면서 세부담 경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저한과세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보유과세에서 모든 재산보유액을 인별로 종합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재산세(소위 부유세)의 구상은 우리의 경제실정과 세무행정능력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한해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상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과세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과세를 완전하게 일소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적 방법으로 과세하는 세목을 모두 폐지하고 보유과세상 옥상옥의 구조로 되어 있는 세목은 모두 종합부동산세에 흡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목단순화의 첩경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 내지 공공서비스는 각 주민에 대한 개별적 귀속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합적 이익에 대하여 주민에게 일반적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즉 그 소속 주민에게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그 부담이 조정된다(이익조정). 또한 소비세원의 대종을 구성하는 것이 부가가치라고 할 때, 각 경제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에 의하여 창출·제공하는 공공재의 이용 내지 공공서비스를 수혜하면서 그 관할지역 내의 각종 시장을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각 경제주체는 그가 공공재를 이용한 양 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의 양에 비례하는 부담을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농업·광업·건설업·제조업 등의 제품생산경제에서 도소매거래·서비스·금융·수송·통신·정보산업·공익사업·정부 등의 용역생산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불문하고 일반소비과세가 재정편익(fiscal benefits)을 위한 전략상 핵심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정한 소비세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소비세원을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 따라서 새천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방소비세를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199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지방소비세제도 또는 196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제도가 크게 참고될 수 있다. 독일은 종래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동세는 소득세·법인세만이였는데, 1969년에 그 공동세를 매상세(부가가치세)에까지 확대하였다. 그 배분비율은 징세지주의 원칙하에서 그간 약간의 변동을 거쳐서 통독 후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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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 1995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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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 │시·읍·면│연방│주 │시·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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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42.5│42.5│ 15.0 │42.5│42.5│ 15.0 │
│법인세 │50.0│50.0│ - │50.0│50.0│ - │
│부가가치세│63.0│37.0│ - │56.0│44.0│ - │
│영업세 │3.8 │3.8 │ 92.4 │5.2 │16.3│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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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伊東弘文,『현대도이치지방재정론』(동경:문진당, 1995) Ⅳ. 세정의 개혁과제 1. 세정개혁 세제와 세정은 조세제도의 양 수레바퀴이다.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세제는 왜곡된다. 또한 세정이 조세징수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액을 조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성이 부족하고 적법절차를 소흘히 했다면 그 집행과정에는 납세자의 기본권 유린이 숨어 있게 되고, 국민의 납세의식은 황폐화되면서 납세자의 불만을 누적시켜 심지어는 조세저항까지 유발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의 과학화에 의한 근거과세의 실현이다. 그것은 각종 과세자료를 첨단의 전산조직을 활용하는 과세의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금융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되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그 길은 열어야 한다. 2. 납세자의 권익보호 근거과세는 조세절차에서의 적법절차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는 세정의 민주화 문제이다. 그렇게 개혁되는 길은 납세자권리헌장을 과세관서가 충실하게 준수하는 일이다.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는 아직 크게 미흡하다. 이러한 미흡점은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절세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의 추가 OECD의 보고서는 이 절세권을 "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pay no more than the correct amount of tax)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세무계획에 의하여(by legitimate tax planning) 조세채무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고, 세무관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조세회피와 이러한 세무계획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Lerned Hand 판사는 절세에 대하여「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의 조세부담이 낮아지도록 그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국고에 최대한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행위를 선택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즉 자신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킬 애국적 의무도 없는 것이다」고 했다. 우리의 납세자권리헌장과 국세기본법에는 이 절세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세무정보의 공개를 받을 권리의 확충 조세제도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적 세무정보가 공개되고, 공개된 세무정보를 기초로 하여 납세자 내지 국민이 조세제도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조세입법 내지 그 집행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이다 조세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OECD보고서에서도 납세자는 조세제도의 운용에 관한 최신(up-to-date)의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우리의 국세기본법 내지 납세자권리헌장은 이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바, 정보공개요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자기세무정보의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의 추가 국세기본법의 개정법률에서도 납세자권리헌장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납세자의 세무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자기정보의 개시청구권(자기의 세무정보에 대한 본인의 접근권)과 자기정정요구권을 그 내용에 담지 아니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려면 자신의 세무정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열람할 권리 및 잘못된 자기 세무정보에 대한 정정요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접근권과 정정요구권에 대한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가 없는 권리는 몸에 수족이 없는 것과 같다. (4) 권리헌장의 담보장치 신설 납세자권리헌장에 위배되는 절차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처분의 효력은 취소사유가 됨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 납세자권리헌장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의 내국세입법 규정처럼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위법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서의 그 위법이 확정되면서 승소하는 경우 일반법인 국가배상법 외의 조세절차법에 의해 세무행정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세무행정기관이 세무정보를 불법하게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공개한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완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