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羽 鉉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국내기업의 원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신설 2.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조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생상품 소득면세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 5. 비거주자에게 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부여 6.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확대
<목 차>
┎───────────────────────────────────┒ ┃ ※ 개정한 주요내용 ┃ ┃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국내기업 원주┃ ┃ 에 대한 양도소득면세규정 ┃ ┃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조정 ┃ ┃ :외국선급협회의 기술용역사업 상호면세 → 과세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 ┃ ┃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투자시 25% 상호면세 → 면세 ┃ ┃ ·비거주자에게 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부여 ┃ ┃ :국내사업장이 없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를 ┃ ┃ 제출하도록 함. ┃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확대 ┃ ┃ -관광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시 조세감면 배제 ┃ ┃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
【법률·령 개정일자】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6,045호(1999.12.28.)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693호(2000. 1.10.)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664호(1999.12.31.)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658호(1999.12.31.) 1.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거래하는 국내기업 원주에 대한 양도소득면세규정 신설(租特法 21 ④, 租特令 18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 ┃ ┃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 ┃ ┃ 경우 다음의 경우 면세 │ ┃ ┃-국외발행되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 ┃ ┃ 증권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 ┃ ┃ [신 설] │-나스닥 등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 │ 되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 ┃ │ 국내기업발행주식(원화표시)에 대하여 ┃ ┃ │ 도 면세 ┃ ┗━━━━━━━━━━━━━━━━━┷━━━━━━━━━━━━━━━━━━━┛
(2) 개정이유 ·국내기업 주식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하도록 하여 우리 기업의 외국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 ·기존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이 면세되는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조정(法令 2 ① 2호 후단)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범위 │ ┃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 │ ┃ ┃ 는 소득에 한함. │ ┃ ┃ ·다만,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 -과세전환(상호면세 폐지)┃ ┃ 면세 │ ┃ ┗━━━━━━━━━━━━━━━━━━━┷━━━━━━━━━━━━━┛
(2) 개정이유 ·선급협회의 선급용역 등에 대한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상호면세하는 것은 외국법인의 설립형태(영리·비영리)에 따라 차별과세하고 있어 과세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한국선급협회의 선급용역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만 상호주의에 의해 면세 -당해 외국에서 비영리로 설립된 선급협회만 상호면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영리법인형태로 설립된 선급협회는 과세 ·선급협회는 당초 선박안전에 대한 검사만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부수하여 컨설팅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영리법인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파생상품소득 면세(所令 179 ⑩, 法令 132 ⑧)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소를 통해 ┃ ┃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거래 │시행하는 선물거래를 포함 ┃ ┃(옵션거래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국채선물,┃ ┃에서 제외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 ┗━━━━━━━━━━━━━━━━━━━━┷━━━━━━━━━━━━━━━━━━━━┛
(2) 개정이유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의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거래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 ※ 1999년 4월 선물거래소 개설 ·미·영·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 ·주식·채권·금·원유 등의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되어 기초자산의 가격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 -미래의 약정된 시점에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현물로 양도 (예) 주식을 현재 약정한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 ※ 우리나라의 파생상품거래제도 연혁 1974.12. 상품선물거래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조달기금법·령) 1996. 5. 증권거래소에 KOSPI 200 선물시장개설(증권거래법) 1996. 7. 선물거래법 시행 1999. 4. 선물거래소 개설(달러선물·옵션, CD금리선물, 금선물)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범위 조정(所令 179 ⑨, 法令 132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 ┃ ┃ 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25% 미만 소유┃ ┃ ·25% 이상 소유시:과세 │ 시에는 면세 ┃ ┃ ·25% 미만 소유시:상호면세 │ ┃ ┃ -비상장주식:과세 │ - 현행 유지 ┃ ┗━━━━━━━━━━━━━━━━━━━┷━━━━━━━━━━━━━━━━━━┛
(2) 개정이유 ·현행규정은 내·외국인간 과세상 차별대우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규정은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내국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원천징수의무를 진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 -금융기관(특히 증권회사)이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지국 확인, 당해 거주지국에서의 면세 여부 확인 등에 따른 업무부담이 과중되었음.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도 25% 미만 소유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약 및 국내세법에서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소득 과세체계 |
┏━━━━━━━━━━━━━━━━━━━━┯━━━━━━┯━━━━━━━━━━┓ ┃ │ 비거주자 │ 외국법인 ┃ ┃ 주식의 종류 │(양도소득세)├────┬─────┨ ┃ │ │ 법인세 │특별부가세┃ ┠───────┬────────────┼──────┼────┼─────┨ ┃ │·과점주주주식 등 │ 과 세 │ 과 세 │ 과 세 ┃ ┃거래소상장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과 세 │ 과 세 │ 과 세 ┃ ┃ │·5년간 25% 미만 소유시 │ 면 세 │ 면 세 │ 비과세 ┃ ┃ │·5년간 25% 이상 소유시 │ 과 세 │ 과 세 │ 비과세 ┃ ┠───────┼────────────┼──────┼────┼─────┨ ┃ │·과점주주주식 등 │ 과 세 │ 과 세 │ 과 세 ┃ ┃협회등록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과 세 │ 과 세 │ 과 세 ┃ ┃ │·5년간 25% 미만 소유시 │ 면 세 │ 면 세 │ 비과세 ┃ ┃ │·5년간 25% 이상 소유시 │ 과 세 │ 과 세 │ 비과세 ┃ ┠───────┼────────────┼──────┼────┼─────┨ ┃ │·과점주주주식 등 │ 과 세 │ 과 세 │ 과 세 ┃ ┃기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과 세 │ 과 세 │ 과 세 ┃ ┃ │·기타 │ 과 세 │ 과 세 │ 비과세 ┃ ┗━━━━━━━┷━━━━━━━━━━━━┷━━━━━━┷━━━━┷━━━━━┛
※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됨. ※ 과점주주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 조세조약에서 자산이 주로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주식·출자증권 이외의 유가증권(채권 등)에 대한 과세체계 ·양도자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양수자에 불문하고 합산과세(사업소득) ·양도자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양수자가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5. 비거주자에게 소득지급시 지급조서제출의무 부여(所令 214 ①, 法令 16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 │ ┃ ┃ 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제출의무면제 │ ┃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비과세소득 등 │ ┃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 │ -제출의무 부여┃ ┃ 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 │ ┃ ┃ 는 것 │ ┃ ┃ ※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
(2) 개정이유 ·당해 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대한 검토할 자료 필요 ·국내사업장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세무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준비기간 감안) 6.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확대 (1) 외국인투자지역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租特令 116의2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 ·수상관광호텔업 추가┃ ┗━━━━━━━━━━━━━━━━━━━━━┷━━━━━━━━━━━┛
2) 개정이유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선박을 고정·계류시켜 놓고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광호텔업과 유사 -관광호텔업과 같이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0.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제한 완화(租特令 116의2 ③ 2호 나목)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 │·제주도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역(관광단지 9, 관광특구 2개) 안에 한정하│및 관광특구로 확대 ┃ ┃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 ┗━━━━━━━━━━━━━━━━━━━━┷━━━━━━━━━━━━━━━━━━━┛
2)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종합휴양업의 입지지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는 제한없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제한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10.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기한 확대(租特令 附則 ②, 대통령령 제16366호)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고:2000년 │·신고:2001년 ┃ ┃ 납입완료:2002년(종합휴양업 2003년) │ 납입완료:2005년┃ ┗━━━━━━━━━━━━━━━━━━━┷━━━━━━━━━┛
2) 개정이유 ·현재 개발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신규관광단지의 원활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1년 연장 ·관광시설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사진척에 따라 자본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입기한을 2005년으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10.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00. 1.10. 이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2000.10. 이후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봄. [참고] 현행 외국인투자조세감면제도 ① 감면대상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 및 고도기술사업(436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사업(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관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외국인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신규 상시고용규모 300명 이상 -물류업: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하역, 운송, 단순가공 등):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② 감면율 및 감면기간 ·소득세, 법인세(배당 포함):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3년 이내 수입완료된 자본재 100%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다만, 8∼15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장가능 (4) 내국인의 우회투자를 통한 외국인투자시 조세감면 배제(租特令 116의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내국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고 동 해 ┃ ┃ │외법인이 국내로 재투자(우회투자)시 내국인 ┃ ┃ │의 출자비율만큼은 조세감면 배제 ┃ ┃※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規程 4│ ┃ ┃②) │ ┃ ┃-고도기술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 ┃ ┃우회투자시는 현재도 조세감면 배제 │ ┃ ┗━━━━━━━━━━━━━━━━━━━━┷━━━━━━━━━━━━━━━━━━━━━┛
2) 개정이유 ·자본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투자를 통해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킨 후 외국인투자로 가장하여 국내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지분만큼은 외국인투자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10.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조세감면(租特令 116의2 ④·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관세자유지역 감면기준 ┃ ┃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인 등 ┃ ┃ │ 록사업 ┃ ┗━━━━━━━━━┷━━━━━━━━━━━━━━━━━━┛
2) 개정이유 ·관세자유지역내 물류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지원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사업(法 2 4호) "등록업체"라 함은 관세자유지역 안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등록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 가.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가공(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단순가공에 한한다. 이하 같다) 나. 물품의 보수 다.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물류사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조세감면(租特令 116의2 ④·⑤)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자유무역지역 감면기준 ┃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 ┃ │고용규모 300명 이상인 제조업 ┃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인 물류업┃ ┗━━━━━━━━━┷━━━━━━━━━━━━━━━━━━━┛
2)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지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존 공단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지정기준(3천만불, 300명)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물류업의 경우는 물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인 경우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