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조세를 확인하기로 한다. 자동차의 취득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이 있고, 보유시에는 자동차세, 교통세, 주행세 등의 부담이 있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납세의무 이행방법을 점검하기로 한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 및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기로 한다.…………………필자 註 I. 자동차의 취득시에 부담하는 세금 1. 취득세 (1) 과세대상 차량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취득세를 부담하는 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하고 이동하는 모든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토바이도 차량의 범위에 포함되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한다.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차량에 부수된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 등의 종류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地法105⑤). (2) 납세의무자 차량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승계취득자에 한하므로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地法105②). 따라서 차량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지 않고 차량을 승계 취득하는 자에게 과세를 하여 차량 취득세에 대한 중복과세의 효과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제조하여 판매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3)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地令82의3①).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地法111②). 한편,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차량의 종류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2%를 적용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공업지역·유치지역 제외]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5년이내에 공장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6%]를 적용한다(地法112③). (4) 납세의무 이행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 하는 세목이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5)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정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통징수규정에 불구하고 법정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중가산세]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등을 한 경우, ㉡ 등기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 차량의 종류변경 등의 간주취득의 경우]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地令86의2). 2. 등록세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한다.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부담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취득하고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2) 자동차 등록세의 과세표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다.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적용은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데,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地法130③). (3) 자동차등록의 세율 차량등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기준은 자동차세에서의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의 구분기준과 동일하며, 승용자동차의 구분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구분기준에 의한 것이다(地令99의3①). ①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 자동차가액의 5% (경자동차 : 2%) ②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0.2% ③ 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적용한다. ①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3% (경자동차 : 자동차가액의 2%) ㉡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2% ②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0.2% ③ 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 (4) 납세의무이행방법 등록세의 납세의무도 신고납세주의 방식을 적용한다. 즉,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地法150의2).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5)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地法151). 3. 특별소비세 (1) 과세대상과 세율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特消法1). 현행 특별소비세법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대상과 세율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승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탄력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기본세율 다음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 항목의 세율을 적용한다(특소법1②(4)). ① 20% 세율 적용 : ㉠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 캠핑용 자동차 ② 15% 세율 적용 :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 ③ 10% 세율 적용 : ㉠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 로서 일정한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 이륜자동차 2) 탄력세율 특별소비세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과세물품·입장행위 관련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特消法 1⑥).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特消令 2의2). ㉠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 :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 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 ㉢ 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과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의 100분의 7 (2) 납세의무자 승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물품(승용자동차)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소비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이지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승용자동차의 소비자가 직접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는 않는 것이다. (3) 납세의무 이행방법 승용자동차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特消法9①).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관할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特消法9②),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관련사항은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特消法10②). (4) 가산세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에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特消法13(1)).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5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特消法13(2)).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공급도 당연히 과세대상거래이다. 자동차의 일반적인 소비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附價法17②(3)). 여기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특별소비세법 별표1[과세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附價令60④).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이 차량원가를 구성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에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II. 자동차의 보유에 대한 세금 1.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과세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地令146). (2) 납세의무자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각기별로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가 그 해당기의 자동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地法196의6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유자를 의미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전혀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규정되어 있다. 2000년 중에 자동차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2000년 말에 과세표준과 세율규정을 개정하여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근거하여 차등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여기에서는 승용자동차[기타 승용자동차 제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배기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배기량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5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5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근거한 세율적용 2000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보유기간과 세부담 관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령에 근거한 세율적용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개정 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6312호 제1조 단서].
① 개 요 위1)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다음에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地法196의5①(1의2)).
② 적용산식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5/100)( n - 2 ) |
|
A : 표준세율 규정에 의한 연세액n : 차령 ( 2 ≤ n ≤ 12 ) |
③ 산식의 의미 이 산식의 의미는 차령(n)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5%의 세액감면효과를 가져오고, 차령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감면율이 매년 5%씩 증가하여 12년이 된 경우에는 감면율을 50%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차령의 계산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차령 기산일 |
제1기분 |
제2기분 |
1.1. ∼ 6.30.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7.1. ∼12.31.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최초의
신규등록일, ㉡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자동차세의 납기와 납부 1) 각 기별 납부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①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 (납기) 6월16일부터 6월30일 까지 ②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 (납기) 12월16일부터 12월31일 까지
2) 기별세액의 분할납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중에 각 기분의 세액을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각 기별 징수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地法196의6①). ①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②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3) 납세고지서 발부 시장·군수는 위의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연세액의 일시납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납기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중에 납세자가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地法196의6③). ①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③ 분할납부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5) 소액인 경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즉,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1기분 부과시에 제2기분 세액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1)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납세고지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地法196의7③).
(6)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동차세 30%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地法260의2).
2.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1)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석유류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②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그러나 2003년12월31일까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휘발유 및 경유를 소비하는 경우에 다음의 교통세가 과세된다(交通稅法 부칙9[법률 제4667호]).
(2)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 현행
교통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②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276원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은 부칙에서 적용특례를 두어 2001년 하반기부터는
교통세법 부칙[2000년12월29일 개정 제6295호 부칙③]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3)교통세의 납세의무이행 교통세도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산세는 특별소비세와 동등하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미달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5]로 규정되어 있다(交通稅法11).
3. 주행세 (1) 주행세 납세의무자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地法196의16). 주행세도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자가 세부담을 하지만, 납세무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2)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2001년6월말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과세물품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 ② 2001년7월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과세물품 :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세율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地法196의17).
(3) 주행세의 납세의무 이행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地法196의18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