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지금까지의 실무관행으로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 있어서 가지급금의 적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해왔다. 즉,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46012-530(2001.3.12)에 따르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일수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고 그 회수일은 제외하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기존의 계산방법과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실무자는 이를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적수계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별지 제19호 서식 (을)] (99.5.24. 개정) (앞 쪽)
2. 중고자산·재평가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기준내용연수의 50%가 경과된 중고자산, 합병 및 재평가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수정 적용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 계산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法令 29의2, 2000.12.29 개정).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동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法令 부칙 5).
【사례】수정내용연수의 신고시 적용방법 [중고자산의 경우]
·자산명 |
A |
B |
C |
D |
·취득일 |
1999.4.10. |
2000.5.10. |
2000.9.20. |
2000.12.16 |
·기준내용연수 |
8년 |
5년 |
8년 |
5년 |
·취득시 경과연수 |
5년 |
2년 |
4.5년 |
3년 |
·수정내용연수 |
불가능(1999년취득) |
불가능(취득시 50%미만경과) |
8-8×0.5=4년;4∼8 선택 |
5-5×0.5=2.52년;2∼5 선택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자산(건축물 등)의 자산은 각호의 구조(건축물의 경우를 말함) 또는 자산명(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말함)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법인 46012-330, 20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