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분경리의 구분-일반회계외 특별회계의 구분경리외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②수익사업은 다시 법인세감면대상사업과 과세대상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실무상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으로) ④각 회계간의 거래 또는 이전은 별도의 법인간의 거래 또는 이전으로 인식함 ⑤고유목적사업에 이자소득을 지원하는 경우의 영리사업의 처리: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현금 ⑤고유목적사업에 이자소득을 지원하는 경우의 비수익사업의 처리:차)현금,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손익) 1.구분경리의 의의와 효과 (1)구분경리의 의의 비영리법인이 회계사항을 기록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 회계단위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업무등을 수탁받아 처리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기의 회계와 수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는 경우,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등이 있는 바 이러한 구분경리들은 그 비영리법인의 감독기관이나 근거법규에 의하여 예산의 흐름별로 고유하게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의미 할 것이고…, 그 밖에도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또는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에 의한 경리를 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수익사업중 일부가 조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다시 감면대상사업과 과세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2)구분경리의 대상 ①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②세액감면대상사업과 과세대상사업의 구분 ③신탁소득의 구분경리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 시)대학교부설병원의 경우를 예시하면, 1차로는 학교사업과 병원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2차로는 학교회계중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를 구분하며 병원회계중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를 다시 구분하여야 하고 3차로 각각의 수익사업회계중 감면대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대상사업을 다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실무상 2차구분경리와 3차구분경리를 여실히 이행하는 기관이 매우 드물다고 볼 것이다. (3)구분경리의 효과 편의상 3단계로 구분한 위의 각 구분경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영리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1차의 구분경리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의결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제재가 있을 것이다.그리하여 이 1단계의 구분경리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있다. 2차의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이다.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규제등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만 문제시하는 상황이므로 이 2차의 구분경리는 실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만 결산시에 재무제표의 작성시에 합계잔액시산표자료를 양 회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실정이다. 법인세신고시에도 수익사업관련 재무제표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비영리사업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자료에 혼재하여있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사업의 자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반드시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즉 출연자산명세의 보고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8조 제5항,동령 제41조),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미제출분 또는 과세제출분에 대한 상속,증여세상당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보고서식도 동법 시행령 별지 제23호∼25서식(부표3)서식에 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영리사업관련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3차의 구분경리 즉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는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오히려 영리법인이 더 많이 적용되는 구분경리규정인 바, 실상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경리를 구분하여 한다기 보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지 제48호 서식인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예를 들어 복수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른 수익사업과 구분하여 경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 경우에도 실무상은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으로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2.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1)구분경리의 정의와 목적 ①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과세 대상인 소득금액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익사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목적외에 각기의 특별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예:구사립학교법 제6조,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이 구분경리와는 별개로 다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산화된 회계체계에서는 계정과목코드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을 것이다.
예-1) |
현금코드 |
200 |
-특별회계현금 |
210 |
- 비영리사업현금 |
211 |
|
- 수익사업현금 |
212 |
|
-일반회계현금 |
220 |
- 비영리사업현금 |
221 |
|
- 수익사업현금 |
222 |
(3)구분경리의 원칙과 방법 1)구분경리의 원칙 ①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기장 ②수익사업회계의 범위 - 이에 대하여는 taxnet.핫이슈(2001.3.)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자료참조하실 것이고 유의할 사항은 예를 들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테면 이자소득에 대응하는 인건비나 기타 부대경비등이 비용(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유의할 것이다.(조문해석상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이자소득에 대응이 되면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접대비의 지출도 한도내 비용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비영리사업회계 -자산,부채 및 수지가 당해 비영리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것은 비영리사업회계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은 모두 비영리사업이 되는 것이다(이에 대하여도 taxnet.핫이슈(2001.3.)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자료참조). ④공통자산,부채의 구분경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 비영리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보통예금구좌(이자소득인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 등은 세법의 적용상 수익인 이자를 가득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구좌라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자산에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서 이자소득인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도 법인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실무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⑤급여액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금여상당액(복리후생비,퇴직급여등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경우-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함(수익사업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함) ⑥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공통익금-수입금액,매출액비례안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함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비례안분한 금액을 각각 구분기장함 -대다수의 익금과 손금은 개별익금,손금임(실질귀속에 의함-감가상각비,전기료등) 2)비영리사업에의 자금지원 예를 들어 수익사업소득인 이자소득을 비영리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므로 회계 각각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수익사업) -이자수입시
차) |
현 금 |
8,000 |
|
대) |
이자수익 |
10,000 |
|
선급법인세 |
2,000 |
|
-준비금전입시(이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손익) |
10,000 |
|
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0,000 |
-비영리사업지원시(이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8,000 |
|
대) |
현 금 |
8,000 |
(비영리사업) -영리사업에서 지원받을 시(이는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차) |
현 금 |
8,000 |
|
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손익) |
8,000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차) |
사업비(장학금지급등)(손익) |
8,000 |
|
대) |
현 금 |
8,000 |
3)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 ①수익사업의 자본금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에서 수익사업의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계정과목은 자본금이 아니며 기본금등으로 표시함(각 법인의 실무상) ②수익사업에의 전입 -비영리사업용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함(자산가액은 시가로 함)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함 -시가불명시에는 감정가액,기준시가,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함 -예시)1 취득가액200,000 감가상각누계액100,000 시가 150,000원인 비영리사업용 건물을 수익사업인 임대업용에 원입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차) |
보통재산 |
100,000 |
|
대) |
건 물 |
200,000 |
|
감가상각누계액1 |
100,000 |
|
|
|
|
주1 비영리사업의 감가상각은 당해 법인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익사업의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수익사업)
차) |
건 물 |
150,000 |
|
대) |
자본금 |
150,000 |
-예시)2 취득가액 200,000 기준시가 400,000원인 비영리사업용 토지를 수익사업인 제조업용공장용지로 원입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차) |
보통재산 |
200,000 |
|
대) |
토 지 |
200,000 |
(수익사업)
차) |
토 지 |
400,000 |
|
대) |
자본금 |
400,000 |
-예시)3 취득가액 200,000원인 비영리사업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하기전에 400,000원에 매각한 경우 (비영리사업)
차) |
보통재산 |
200,000 |
|
대) |
토 지 |
200,000 |
(수익사업)
차) |
토 지 |
200,000 |
|
대) |
자본금 |
200,000 |
|
현 금 |
400,000 |
|
|
토 지 |
200,000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0,000 |
-예시)4 취득가액 200,000원인 비영리사업용 토지를 고유목적에 3년이상 사용한 후에 400,000원에 매각한 경우 (비영리사업)
차) |
보통재산 |
200,000 |
|
대) |
토 지 |
200,000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0,000 |
(수익사업) 해당사항없음 ③비영리사업에의 지출시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이내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순차로 공제한다. 1.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된 범위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손금부인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 포함)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한 가액으로 함 -시가불명시에는 감정가액,기준시가,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함 -예시)1 원입가액2,000,000 감가상각누계액500,000 시가 1,700,000원인 영리사업용 건물을 비영리사업에 반환하는 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분400,000, 불산입분 700,000,잉여금300,000) (수익사업)
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100,000 |
|
대) |
건 물 |
2,000,000 |
|
잉 여 금 |
300,000 |
|
|
자 본 금 |
100,000 |
|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 |
|
세무조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불산입분 700,000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유보액을 소멸함 (비영리사업)
차) |
건 물 |
1,700,000 |
|
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7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