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소득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따르게되고, 당해 소득 귀속자에게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 또는 성과배분의 상여 등으로 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당해 소득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소득의 종류별 귀속시기와 지급의제시기 등을 검토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의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규정 및 소득자의 납세의무이행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기로 한다..…………………필자 註 Ⅰ 과세표준신고시의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사후관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적용되는 소득처분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처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중 경제적 이익이 사외로 유출되고, 과세의 형평을 위해서 소득 귀속자에게 원천징수규정을 적용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처분이다.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외유출 소득처분 (1)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에 대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적용한다(法令106①). ① 배당 : 세무상 소득금액이 주주 등(임원인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은 제외한다)에게 귀속될 때에는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예) 주주 등이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② 상여 : 세무상 소득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될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③ 기타소득 : 세무상 소득금액이 위의 ①∼②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금액이 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이것은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法令106① 제1호). ①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간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규정[租特法46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한다. ③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2. 사외유출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처분 다음의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① 기타 사외유출 : 세무상 소득금액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주의할 사항은 법인 및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다. 만일,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② 법정기타사외유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기타사유출로 소득처분 한다. 이것은 소득처분의 소득귀속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귀속자가 증여세를 부담했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3.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후관리 (1) 소득처분을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한 당해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그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체신관서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所法128, 所令192③). 따라서 2001년3월말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은 2001년4월10일까지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율과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배당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의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배당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일로 보고 있고(所令192③),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결산확정일(所令46)로 하고 있으므로 2000년말 결산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1년의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소득세법 제6051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하여 원천징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다. ② 기타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의 소득처분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지급의제시기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배당소득과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하여야 한다(所法129①(8)). ③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서 소득처분이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인 반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2000년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근로소득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2000년도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의 부담은 없다. 이러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은 [소득자료(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부속서류로 첨부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2) 소득의 귀속자 입장의 사후관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실무상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이행도 소득처분을 한 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확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처분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처분된 금액이 법인이나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므로 별도의 세무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①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당해 소득처분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② 인정배당의 소득귀속자 : 2000년말 결산법인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 귀속자에게는 2001년의 배당소득이 된다. 따라서 당해 소득자에게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소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대상이므로 당해 소득처분된 금액을 2002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정상여의 소득귀속자 :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연말정산한 내용을 수정신고할 것이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당해 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2001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인정상여의 내용도 반영하게 된다. ④ 기타소득의 귀속자 : 소득처분과정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2000년말 결산법인이 세무조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2001년[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반영해야할 내용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Ⅱ 잉여금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사후관리 1. 잉여금처분의 손금인정여부 현행 법인세법은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法法20 제1호).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法令20①). ①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성과급 : 임원·종업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③ 성과배분상여금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이하에서는 [성과배분상여금]과 [주총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문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잉여금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잉여금처분을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잉여금처분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세무조정사항이므로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서 앞에서 검토한 소득처분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된다. (1)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 1)적용대상의 구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성과배분 상여금을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 성과배분 상여금을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성과배분상여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에 규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임원을 제외한다) ㉡ 사전약정 :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 약정에 의한 지급 :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할 것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일반적인 상여금 지급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여를 지급하는 것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임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세무조정에 의해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所令195②). 따라서 2000년말 결산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게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배당소득의 구분 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배당이므로 주주의 배당소득을 구성한다. 만일 현금배당이 아니라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처분에 의한 배당이므로 소득세법의 의제배당의 범위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2)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이므로 2000년 결산법인이 2001년에 잉여금처분결의를 하는 경우에 소득자에게는 2001년의 소득이 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의 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금배당은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所令27① 제1호 다목). 3. 잉여금을 처분받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거나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분리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닐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방법과는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한다. 2001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받은 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2001년 근로소득을 구성(所令49① 제2호[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하므로, 2001년 연말정산에서 당해 상여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된다. 연말정산 작업은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할 것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함께 2002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한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주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2001년의 배당소득이므로, 분리과세대상[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이 아닌 경우에는 2002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당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야 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