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대상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또는 기한후 납부를 적용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고,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과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세액을 환급받거나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신고조정사항만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2000년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내용의 누락 또는 과대신고에 대한 사후처리를 검토한다..…………………필자 註 I. 신고누락 또는 과대신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세무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항상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과대하게 신고된 내용이 발견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오류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회사의 불이익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II.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1)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자체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가산세의 내용은 법인세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게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액 = |
MAX[ |
① 결정 산출세액×30%, ② 수입금액× |
10--------10,000 |
] |
② 기타[①외]의 경우
가산세액 = |
MAX[ |
① 결정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 |
7--------10,000 |
] |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기간× |
5--------10,000 |
물론 이러한 가산세 이외에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주식 등 액면금액의 2%]를 부담한다(法法76⑥).
(2) 기한후 신고 방법의 적용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의 기한후 신고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를 제외)이 있는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國基法45의3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45의3②).
(3)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의 효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법인이 사후에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세액의 결정효력은 없으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기한후의 신고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기간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기한후 신고납부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후 세액의 납부를 누락한 경우 (1) 납부 누락시에 적용되는 불이익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앞에서 설명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한다.
(2) 기한후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법인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46③).
(3) 기한후 납부의 효과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기한후 납부의 효과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만을 가져온다.
III.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1. 과소신고 또는 신고사항 누락의 의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과정에서 신고사항의 누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익금산입 부분을 누락하거나 손금산입 부분을 과대하게 적용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한 결과가 된다. 또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수정신고의 대상 및 절차 수정신고는 당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수정신고의 대상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國基法45①).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②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③ |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일정한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國基令25②). 위의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원인이 고의인가 또는 과실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 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國基令25①).
3.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신고조정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4. 과소신고한 경우의 불이익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확인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소신고 가산세를 중과하는 경우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경정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중과소신고 가산세액을 계산한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경정산출세액[경정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액= |
MAX[ |
① 결정 산출세액× |
과소신고금액--------------경정과세표준 |
×30% |
] |
② 과소[미달]신고금액× |
10--------10,000 |
|
(2) 중과소신고 외의 과소신고 가산세 중과소신고 가산세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경정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액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액 = |
경정 산출세액× |
일반 과소신고금액--------------------경정과세표준 |
×10% |
②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액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액 = |
경정 산출세액× |
부당 과소신고금액--------------------경정과세표준 |
×20% |
5.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과소신고금액이란 수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시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다.
(1) 결손신고의 경우
① |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法令118①). 즉,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다음의 중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당해 결손금을 과소신고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② |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결손금을 포함하여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하며,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法令118①). |
(2) 익금과 손금의 대응에 의한 계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法令③).
(3) 부당과소신고 금액 가산세 산식에서 적용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다.
6.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효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미달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미달납부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감소될 수 있는 가산세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감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의 과소신고 가산세의 50%를 경감하므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초신고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다(國基法49).
(2)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소효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액 계산에 기간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미달납부세액을 조기에 납부할수록 가산세는 감소될 수 있다.
IV.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한 경우 1. 경정청구의 대상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과대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당해 신고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감액하여 결정[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경정 등의 청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과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대상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및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초에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적인 경우의 경정청구대상 외에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당초에는 과대신고가 아니었으나,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신고금액이 과대신고 나타나는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2. 경정청구의 절차 및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의 절차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별지 서식 제16호의2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역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고조정사항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결산조정사항을 경정청구하는 것은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경정청구와 국세불복간의 관계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대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행위에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신고내용을 그대로 확정시킨 경우에는 국세불복을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납세자 스스로 과대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처분·거부처분·부작위 처분 중 어느 하나도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복의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국세불복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5. 경정청구의 효과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을 청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경정을 거부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이 되므로 경정청구를 한 자는 국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세목을 과대하게 신고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