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등록-임대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②임대료를 아직 받지않았더라도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③세금계산서발행-본사나 기타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발행교부하면 안됨
④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 별도의 주차장업 용역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함 1.등록 ① 임대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② 전대업의 경우-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본점)
2.임대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과세대상) ①건물의 임대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②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임 ③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함
3.거래시기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의무의 기준일임 ①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거래시기와 일치하여야 함 ②대금을 받지않더라도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③세금계산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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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을 |
영수(삭선으로 지움) |
으로 표시함 |
함 |
청구 |
④거래시기를 어기면 과세표준의 신고,세액의 납부,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음 (공급가액의 약2/100의 가산세를 부담함)
2)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통상적인 경우-용역의 공급이 완료한 때 ②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서상 매월 지급받기로 한 날을 의미함) ③기타의 경우-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지급약정일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지급액이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함) ④세금계산서 선발행의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3) 공급시기위반의 영향 ①과세기간을 위반함에 따라 신고·납부를 불성실하게 됨 ②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제제를 받음-공급가액의 1/100 ③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이 있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4.거래장소 ①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임대장소 ②그 장소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거래를 하여야 함 ③본사나 기타 사업장의 등록으로 거래하면 안됨 ④외국에 있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5.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그 대가를 받았는지를 불문함 2) 각 거래별로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공급가액이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전가액임) ①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②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임대용역의 時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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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임대료를 금전으로 받지않고 임차인의 물건으로 대신 받은 경우라도 그 계약상의 임대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3) 부당행위계산부인 ①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임대료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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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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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는 임대료를 500,000원으로 하고 타 임차인에게는 1,500,000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500,00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실제로 받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00,000원에 대한 10%인 50,000원을 받은 경우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임대법인은 그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액을 50,000원만 받고 150,000원을 납부하므로 결과적으로 100,000원의 세액을 자기부담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않은 경우 ①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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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계약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경우에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당연히 본다. 안 받은 것으로 하여 납부하지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임대료를 2,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언급이 없으면, 이 경우
2,000,000×100/110 |
= |
1,818,190 (과세표준인 임대료임) |
2,000,000× 10/110 |
= |
181,810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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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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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가가치세별도인 계약의 경우 그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임 임대료를 2,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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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100/100 |
= |
2,000,000 (과세표준인 임대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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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10/100 |
= |
200,000(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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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 ━━━━━ |
5)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 여하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①전기료,수도요금등 공과금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②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 당해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 별도의 주차장업 용역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
6)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①매출에누리와 리베이트 -에누리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함 ②할인의 경우 - 매출할인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수정하지 아니함 ③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 -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④보증금·전세금 - 전세금등 반환대상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는 못하는 것이나, 다만 그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연5.8%(국세청고시 제2001-12호, 2001.4.3. 고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5.8%적용, 그 이전 적용률은 7.5%이었음)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는 임대업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임
7)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임대업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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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임대보증금 × 과세기간의 보증일수 /365일 × 5.8%(이자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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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거래일자 |
증(감)액 |
보증일수 |
보증금적수 |
전기이월 |
5,000,000 |
90일 |
450,000,000 |
2/20 |
2,000,000 |
39일 |
78,000,000 |
3/20 |
(-) 1,000,000 |
11일 |
(-)1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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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00,000 /365 = 1,41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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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 1,416,438 × 5.8% = 82,153 부가가치세액 = 8,215원 |
8) 임대용고정자산의 매각시의 과세표준 (1)임대용고정자산의 과세 ①임대용 건물,구축물 기타 고정자산은 매각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여 납부함 ②토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음 ③중고자산매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면세·과세사업 겸용의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①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분은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분에 대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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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면세사업인 금융업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고 일부분은 임대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업에 사용하던 분은 과세하지 않으며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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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건물등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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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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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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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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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1. 직전기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임대업 |
5,000,000 |
금융업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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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000,000 |
2.당해 건물의 매각가액을 총액 10,000,000원임(부가가치세포함가액임) 3.과세분 공급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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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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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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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099 ≒990,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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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1.1+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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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가치세액 990,090 ×0.1 = 99,010 |
6.세금계산서 1)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2) 기재사항 (1) 필수적 기재사항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②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매 거래시에 확인요함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원일 ⑤위 중 하나가 누락,오류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함
(2)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장 주소,업태, 종목, ② 공급받는 자의 성명,명칭,사업장주소,업태 종목 ③ 거래일자,품목,규격,수량,단가 ④ 대금결제 내역(현금,수표,어음, 외상미수금등) ⑤ 위의 사항이 누락이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3)세금계산서 교부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가능 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②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③ 월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작성함
5)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 면제 ①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
6) 修正稅金計算書 (1) 공급가액의 수정시 ①당초의 공급가액의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경우 그 발생시점에 감액 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 ②증액분은 黑書로 감액은 赤書로 ③발생시점의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합산 신고하며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2)기타사항의 수정시 ①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교부함 ②당초계산서가재사항은 적서.수정한 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교부함 ③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는 3월) ④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7. 매입세액 1)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① 매입세금계산서는 정확히 작성된 것이어야 함 ②임대업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동 과세기간내에 제출하여야함 -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③현업부서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
2)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경우 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②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함 ③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④비업무용부동산등 업무무관지출에 대한 매입세액-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함 ⑥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비매입세액-차량유지비임 ⑦접대비 기부금의 매입세액 ⑧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 ⑨토지관련매입세액-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