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득처분-법인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손금조정액을 귀속처별로 처분하는 것임
②귀속시기와 자산등평가에 관한 처분 - 유보(회사의 은익자본)처분함
③이미 결산상 잉여금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의 처분이 불필요한 경우 - 처분대상아님[실무상 기타사외유출·기타처분(종전 실무상 잉여금처분으로 기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법이 정한 처분이 아님)]
④회사외부로 유출되는 소득의 처분 -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기타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함
⑤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법인세법상 기업의 재무상태(순자산가액)를 나타내는 자료임
⑥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소득금액계산과정에서 발생한 유보소득(은익자본)에 대하여 기록하는 자료임 1.소득처분 (1)규정 1)법인세법의 규정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으로 처분한다.(법법67)
2)소득세법의 규정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의 조정을 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처분을 하는 규정이 정하여져있지 않다. 소득금액에 관한 규정에서도, ①배당소득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법17), ②근로소득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소법20), ③기타소득의 범위에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소법21)을 열거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의하여 처분된…금액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한편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에서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한다(소령192)고 하여 역시
소득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실무상 개인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처분을 하고,주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또는 유보인 처분을 하고 있으나(개념상 배당의 처분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는 사업자의 소득의 분배는 배당소득이 아니고 공동사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법적으로 명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나아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처분에 의한 사외유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의무도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득처분은 그 소득에 대한 귀속의 실질과 거래의 실질인 실질과세의 개념상으로 필요하고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사의 제품을 매출(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의 차액은 종업원에 대한 이익의 분여이며 이는 소득의 구분상 상여의 지급인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상여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는 상여인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 이행을 하도록 규정하여야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과세공평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다.
(2)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은 실질과세의 한 구현이라 할 수있다. 결산상 회사의 표시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과 귀속의 실질을 좇아 이에 관한 과세관련자료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소득처분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가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의하여 경영성과(즉 각 사업연도소득)를 측정하고,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작성에 의하여 재무상태(세무상의 순자산가액)을 측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바, 소득처분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측정치를 기업회계기준의 것에서
법인세법의 것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할 수있다.
<예시-1> 예를 들어,기업회계상 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한 미수수익을 300원을 인식하였다면,
의 처리를 회계상으로 할 것이나
법인세법상 당해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회수되기전에는 수익이 아니므로,
차) |
미수수익 |
(-) 300 |
|
대) |
이자수익 |
(-)300 |
의 수정분개를 하여야 할 입장이다.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정분개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수정분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
익금불산입)이자수익────────── |
|
300(負(-)인 유보처분────────── |
│ |
|
└── 미수수익(-)300의 수정분개효과 |
└── 이자수익(-)300의 수정분개효과 |
<예시-2> 종업원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1,000원인 제품을 800원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차) |
매출채권 |
800 |
|
대) |
매출 |
800 |
|
상여금 |
200 |
|
|
|
|
의 처리를 할 것이고 세법이 만약 이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숨은 거래를 발굴하고 이를 수정분개방식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은 위의 수정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을 하여 위의 수정분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익금산입)매출액 200 손금산입)상여금 200 다만, 위의 거래는 실질과세의 규정에 한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점을 중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이익의 분여액을 익금산입하되은익된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손금의 발새으로 보지 아니한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대응되는 소득처분)을 한다.
차) |
매출채권 |
800 |
|
대) |
매출 |
1,000 |
업무무관지출 |
200 |
(손비가 아닌 것으로 봄) |
익금산입)매출액 200 손금산입)업무무관지출 0(상여처분200)
(3)소득처분의 유형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법령106).
1)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는 제외:상여로 봄)인 경우-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그 상대방의 소득에 전가되어 자동으로 과세될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도 이 경우에 법인으로 봄) 라.기타의 경우로서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 - 기타소득
2)익금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 유보(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의 증가조정액임)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 또는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에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순자산가액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자료를
법인세법자료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법인세법은 수정분개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되고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대항 소득처분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바, 특히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금액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유보의 처분을 하고 있다. 실무상 발생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미수수익 결산상 수익인식한 미수수익중 원천징수대상소득인 미수수익은 그 수익의 현금입금시기에 익금으로
법인세법이 인식하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의 수정분개에 상응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차) |
현금 |
500 |
|
대) |
미수수익 |
500(전기말미수수익중 당기중 회수액) |
차) |
미수수익 |
600 |
|
대) |
이자수익 |
600(당기말미수수익발생액) |
<세무수정분개>
차) |
- |
800 |
|
대) |
미수수익 |
(-)500 |
|
|
|
|
|
이자수익 |
500 |
차) |
미수수익 |
(-)600 |
|
대) |
이자수익 |
(-)600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전기말미수수익잔액중 당기중 회수액: 손금불산입500(+유보) 당기말미수수익발생액:익금불산입600(-유보)
나.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평가감(혹은 평가증)액이
법인세법에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수정분개(대응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다.유가증권평가 기업회계기준은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은 역사적원가(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가)유가증권평가손익을 손익처리한 경우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또는 지분법평가이익등의 계정으로 결산상 유가증권평가액차이 손익에 반영된 경우 이 손익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익이 아니다. 차)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300,000 대)투자자산 300,000 이 경우에는 다음의 수정분개(대응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차)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300,000 |
|
대) |
투자자산 |
(-)300,000 |
|
|
↓ |
|
|
|
↓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
300,000 |
|
|
|
(+유보) |
나)유가증권평가손익을 자본조정처리한 경우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지분법평가이익등의 계정으로 결산상 유가증권평가차액이 손익에 반영된 경우 이 차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차액이 아니다.
차) |
자본조정 |
300,000 |
|
대) |
투자자산 |
300,000 |
이 경우에는 다음의 수정분개(대응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차) |
투자자산평가손실 |
(-)300,000 |
|
대) |
투자자산 |
(-)300,000 |
|
|
↓ |
|
|
|
↓ |
세무조정)손금불산입 |
300,000 |
|
|
|
(+유보) |
차) |
투자우가증권평가손실 |
300,000 |
|
대) |
자본조정 |
300,000 |
|
|
↓ |
|
|
|
↓ |
세무조정)손금산입 |
300,000 |
|
|
|
(기타) |
실무상 위의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과 동액의 손금산입의 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빙자하여 소득금액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실례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만 집착한 결과라 할 것이고 추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이나, 당해사업연도이후의 세무상 자기자본계산을 정확히하는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유보처분의 기록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 기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사업연도말현재의 세무상 자기자본을 잘못 기재하고 있는 오류가 있다. 그 밖에 유보처분을 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주식매수청구권 라.자기주식 마.조특법상의 준비금 바.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사.이연자산평가 아.무형자산상각 차.퇴직급여충당금 카.대손충당금 타.주식배당 하.선급비용 거.부당행위계산부인 너.매출채권처분손실
3)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위의 규정외에 기타사외유출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령106) 가.
지방세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취득세중과세액(관련 농특세포함) 나.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로서 한도(예정사업비의 110%)를 초과한 금액 다.기부금의 한도초과에 의한 손금불산입액(비지정,지정 및 법정기부금) 라.접대비한도초과분·신용카드미달사용분·신용카드미사용분 손금불산입액 마.지급이자중 채권자불명사채이자·수급자불명의 채권증권이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불산입액 바.지급이자중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부인액·기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부인액 사.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타법인주식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아.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익금산입액 차.귀속불명시 대표자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대납액의 미회수액을 손금부인한 금액 카.불공정합병·증자시 신주인수권포기·증자시 고가신주인수·감자시 불균등감자등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그 귀속자가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의 처분을 함(소득세과세에 의한 이중과세를 배제함)
4)소득처분의 유형구분에 유의할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그 귀속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실무상 오류발생가능성이 많은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업무무관지출의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는 그 귀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예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전액 기타사외유출처분할 것이나 다만, 그 자산의 사용자(귀속자:예시 대표이사의 가족등)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귀속별로 처분한다.예를 들면, 종합토지세,종업원 인건비,감가상각비중 한도내의 금액은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며(이 중 감가상각비 부인액은 추후 상각추인불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액은 유보처분(추후상각 추인가능)으로 하여야 한다.
나.기부금의 미지급금 유보의 처분(추후 현금지급시에 (-)유보처분하여 손금산입한 후 한도내시부인 여부를 가려 다시 한도초과분을 기타사외유출처분함)
다.비지정기부금 종전 통칙(4-4-6)에서는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배당,상여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현행법규정에서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기타사외유출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귀속자에 대하여는 기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득처분에의한 소득세의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라.제세공과금,벌금과료과태료 손금부인액 국가에 대한 납부액은 법인에 대한 유출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혹시 그 납부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각각 달리함
마.지급이자중 건설자금이자 전액유보처분
바.매출누락 매출누락액은 원칙상 상응하는 경비를 제외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각각 처분한다. 다만,대응되는 경비가 종전 신고시 누락된 사실을 납세자가 거중하지 아니하면 그 대응원가는 이미 법인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모두 산입된 것일 것이므로 매출액누락분 전액을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다만,귀속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누락매출귀속시점의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상여의 처분을 한다. 또한 이미 매출누락한 법인이 수정신고기한(결정·경정통지전일)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사내유보의 처분을 한다.
<예시> 매출누락액 1,000,000원을 회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800,000원(기말재고로 기록함이 확인됨)을 수정신고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익금산입)매출누락 1,000,000(유보) 손금산입)매출원가 80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