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Ⅱ.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Ⅲ. 재산평가방법의 보완Ⅳ. 납세절차 합리화 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Ⅵ. 기타 보완사항
<목 차>
Ⅳ. 납세절차 합리화 1.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기간 단축(法 71·72, 令 67·7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속세 또는 증여세신고와 함께 연 │ ┃ ┃ 부연납 및 물납신청시 허가 여부 │ ┃ ┃ 통지기한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신고기한경과 후 30일 이내 ┃ ┃ ·연부연납기간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 ┃ 터 3년 이내 │ 이내 ┃ ┃ ·물납적정 여부 통지제도 │ [삭 제] ┃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 │ ※물납허가기한 단축으로 불필요 ┃ ┃ 납재산 적정여부 통지 │ ┃ ┖──────────────────┴─────────────────┚
(2) 개정이유 ·상속세과세업무는 세액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법정결정기한:상속세신고 후 6월 내) 상속세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세액결정통지시까는 이자에 상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없이 세금납부가 사실상 유예되어 상속세 현금일시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물납요건 및 물납대상재산의 범위조정(法 73, 令 71·72의2·7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물납대상재산 │ ┃ ┃-부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 및 상장채┃ ┃ │권은 제외 ┃ ┃ │-다만,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 ┃ ┃ │식·채권만 있는 경우는 물납허용 ┃ ┃[신 설]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 │는 경우 예시 ┃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 ┃ │설정되어 있는 경우 ┃ ┃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 ┃ ┃ │른 경우 ┃ ┃ │-묘지 등이 있는 토지 등 ┃ ┗━━━━━━━━━━━━━━━┷━━━━━━━━━━━━━━━━┛
(2) 개정이유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채권은 현금전환이 용이하므로 물납대상재산에서 제외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규정하여 물납허가 거부에 따른 납세마찰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미납부가산세율 조정(法 7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미납부가산세 │·미납부가산세 ┃ ┃-무조건 10% │-기본가산세:10% ┃ ┃ │-1년 경과 후 추가가산세:10% ┃ ┃ │한도(미납일수×3/10,000) ┃ ┗━━━━━━━━┷━━━━━━━━━━━━━━━┛
(2) 개정이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조기에 허가함에 따라 자진납부기한(현재는 허가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부연납가산금(1일 1만분의3)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10%만 부과하게 되어 결정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납부가 유리한 경우 발생하므로 추가가산세제도를 도입함.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서 결정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면 지나친 가산세 부담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타세목에 비해 낮은 가산세율 한도를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color="#008000">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1)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令 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이사┃ ┃ │취임 및 고용의 제한 ┃ ┃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 ┃ │·위반한 경우 1/5 초과 이사 등에 ┃ ┃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 ┃ ┃ │-1/5 기준 초과 이사에 대한 가산세┃ ┃ │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와 관련된 경 ┃ ┃ │비부터 ┃ ┃ │-취임일이 같을 경우에는 지출경비 ┃ ┃ │가 큰 자부터 부과 ┃ ┃ │-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범위 ┃ ┃ │ (예시)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 ┃ ┃ │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 ┃ │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가산┃ ┃ │세 부과의 예외 ┃ ┃ │-의사, 교사, 탁아소의 보모, 도서 ┃ ┃ │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취임 및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되 교사·의사 또는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출연자 등이 이사취임제한기준(이사현원의 1/5 이하)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 -기준 초과하는 이사 등이 다수이고 관련 경비금액이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 등의 경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고 같이 취임한 경우에는 경비가 많은 이사 등의 경비부터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1999.12.31. 현재 출연자 등이 1/5을 초과하여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의 50% 이상은 2000.12.31.까지, 그 나머지 인원은 2001.12.31.까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 (2)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法 48 ⑩, 78 ⑧)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수행시 ┃ ┃ │팜플렛 등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 ┃ │금지하는 의무 부여 ┃ ┃ │-위반시 광고·홍보매체 등을 이 ┃ ┃ │용한 경우 그 이용비용을, ┃ ┃ │-행사시 팜플렛, 입장권, 기념품 ┃ ┃ │등을 이용한 경우는 당해 행사비용┃ ┃ │을 가산세로 부과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을 통하여 출연자 및 그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범위조정(令 1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공익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 ┃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종교사업 │--+ ┃ ┃-학교설립·경영사업 │ | ┃ ┃-사회복지법인 운영사업 │ | ┃ ┃-의료법인 운영사업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 [종전과 같음] ┃ ┃이 적용 공익법인 운영사업 │ | ┃ ┃-공중위생·환경보호에 현저히 기 │ | ┃ ┃여하는 비영리사업 │ | ┃ ┃-공원 기타 공중무료이용시설운영 │--+ ┃ ┃사업 │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 ┃ ┃영리사업 │영리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 ┃ │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 ┃ │고시하는 사업 ┃ ┖─────────────────┴─────────────────┚
2) 개정이유 ·시행령상 포괄적으로 예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설립하는 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999.12.31. 현재 기설립된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2.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1) 동일종목 주식보유한도 강화(法 16·48·49·78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① 동일종목 주식 5% 초과보유분에│ ┃ ┃대해 1회에 한하여 액면가액×20% │·매사업연도말 시가×5%(10년까지┃ ┃가산세 부과 │부과) ┃ ┃② 5% 초과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에│ ┃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을 합│ ┃ ┃산 │ ┃ ┃·상속·증여에 의한 주식출연시:│· 5년의 기간제한을 없앰 ┃ ┃출연 전 5년 이내 │ ┃ ┃·공익법인이 직접 매입할 시:5년│[종전과 같음] ┃ ┃의 기간제한 없음. │ ┃ ┃·특수관계인을 주식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기업집단소┃ ┃그 친족 등으로 한정 │속기업 및 그 임원도 포함 ┃ ┗━━━━━━━━━━━━━━━━┷━━━━━━━━━━━━━━━━┛
2) 개정이유 ·보유계열사지분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고, 5%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업집단소속기업 또는 그 임원 등에까지 확대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 -다만, ①의 경우 개정법령 공포일부터 적용 (2)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法 48 ⑨, 令 78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 ┃ │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 ┃ ┃ │액의 30% 이하로 제한 ┃ ┃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사┃ ┃ │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 ┃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 ┃ │외를 인정 ┃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90% ┃ ┃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5% 중 큰 금 ┃ ┃ │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 ┃ ┗━━━━━━━━━━━━━━━┷━━━━━━━━━━━━━━━━┛
2) 개정이유 ·동일종목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5% 이상의 보유금지의무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주회사화 방지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5% 보유기준과 동일하게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1999.12.31. 현재 30%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1/2 이상은 2000.12.31.까지, 나머지는 2001.12.31.까지 처분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미처분한 경우 가산세 부과 3. 운용소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운용소득의무사용기준 상향조정(令 38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의무 │·의무사용기준을 상향조정 ┃ ┃-다음 연도에 50% 이상 사용 │-70% 이상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80% │※ 운용소득의무사용기준이 70%로 ┃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5% 중 큰 금 │상향조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 │판정기준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 ┃ │을 90%로 상향조정 ┃ ┃※ 공익목적사업 범위(통칙) │※ 공익목적사용 범위를 시행령에 ┃ ┃ │서 규정 ┃ ┃-인건비·관리비지출 제외 │-인건비·관리비를 운용소득의 ┃ ┃-수익용 재산취득 금지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 │개선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도 상향조정함. ·현재 기본통칙으로 되어 있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매각대금의무사용기준 강화(法 48 ②, 令 38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매각대금을 ┃ ┃각대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사용의무를 강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화함. ┃ ┃80% 이상을 사용(공익목적사업용 또 │-사용대상매각대금 ┃ ┃는 수익사업용 재산취득 포함)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 ┃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국세·지방 ┃ ┃ │세를 차감 ┃ ┃ │-사용의무기간 및 기준금액 ┃ ┃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이상, 2 ┃ ┃ │년 이내 60% 및 3년 이내 90% 이상 ┃ ┃ │사용 ┃ ┃ │-매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 ┃ ┃ │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 ┃ ┃ │세 부과 ┃ ┗━━━━━━━━━━━━━━━━━┷━━━━━━━━━━━━━━━━━┛
2) 개정이유 ·보유재산매각에 따른 매각금액의 사용의무기간 또는 기준금액을 강화하여 최단기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확인대상 확대(法 50, 令 4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 등의 세 │ ┃ ┃무확인 │ ┃ ┃-자산 50억원 이상 공익법인 │-30억원 이상 공익법인┃ ┗━━━━━━━━━━━━━━━━┷━━━━━━━━━━━┛
2) 개정이유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을 촉진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color="#008000">Ⅵ. 기타 보완사항 1. 상속세배우자공제 조정(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고기한 내 배우자가 상속받은 │[종전과 같음] ┃ ┃재산을 신고한 경우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 ┃법정상속분(30억한도)을 초과할 수│[삭 제] ┃ ┃없음. │ ┃ ┃·무신고 및 미분할시 │[종전과 같음] ┃ ┃-법정상속지분의 1/2(15억원 한 │ ┃ ┃도) │ ┃ ┃·실제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 ┃원 미만인 경우 │ ┃ ┃-최소 5억원 공제 │ ┃ ┗━━━━━━━━━━━━━━━━┷━━━━━━━━┛
(2) 개정이유 ·미분할상태로 최고 15억원을 공제받고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가 무상이전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法 1,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상속인이 없이 민법규정에 따라 ┃ ┃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 │귀속되는 경우 ┃ ┃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 ┃ ┃ │부여 ┃ ┗━━━━━━━━━━━━━━━┷━━━━━━━━━━━━━━━━┛
(2) 개정이유 ·특별연고자의 경우에도 유증 등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것이므로 과세체계상 상속에 포함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명확화(令 15,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가업상속은 가업에 종사하는 자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 ┃가 상속받는 경우를, │전부를 ┃ ┃-영농상속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속인이 ┃ ┃가 상속받는 경우를 말함. │상속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 ┃※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 │명확히 규정 ┃ ┃산 전부를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 ┃ ┃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 ┃ ┃제(통칙) │ ┃ ┗━━━━━━━━━━━━━━━━┷━━━━━━━━━━━━━━━━┛
(2) 개정이유 ·그동안 기본통칙으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제거 -현행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30∼4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인정되므로 가업 또는 영농상속공제요건은 엄격히 규정할 필요 있음. -일부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한다면 비가업상속인 또는 비영농상속인에게도 조세지원을 하게 되는 모순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4. 합병시 증여의제 개선 (1) 합병시 증여의제 판단기준의 합리화(令 28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 ┃ ┃증여의제의 판단기준 │ ┃ ┃①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 │ ┃ ┃액 │ ┃ ┃②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 │ ┃ ┃당 평가액 │ ┃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 ┃ ×------------------------------ │ ┃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 ┃-증여의제요건: │-증여의제요건 : ┃ ┃ (①-②)/①≥30% │[종전과 같음] ┃ ┃ (①-②)×주식수≥1억원 │ 1억원 → 3억원 ┃ ┖─────────────────┴─────────┚
2) 개정이유 ·현재 합병가액의 평가기준일은 합병등기일로 되어 있어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간에 시차(약 2∼3개월)가 존재함. 증여의제판단기준 1억원에 의할 경우 합병계약일부터 합병등기일 사이에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등 이익계산방법 보완(令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액 ┃ ┃ │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 ┃ │-합병대가를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 │-액면가액(대가)과 평가액과의 차 ┃ ┃ │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신 설] │·이익을 준 합병당사법인에 2 이상 ┃ ┃ │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그 소액 ┃ ┃ │주주는 1인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 ┗━━━━━━━━━━━━━━━┷━━━━━━━━━━━━━━━━━┛
2) 개정이유 ·합병당사법인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함에도 그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간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대가)과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에 2 이상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그 소액주주들을(증여자) 1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3)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인정기한 연장(令 28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에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의 인정시┃ ┃는 증권거래법상의 │한을 2000.12.31.까지 연장 ┃ ┃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계산방법을│ ┃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내│ ┃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 ┃ ┃액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추징 │ ┃ ┃※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요건 │ ┃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적합│ ┃ ┃할 것 │ ┃ ┃-한국산업분류상 소분류기준이 동│-업종제한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업종에 해당할 것 │변경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 ┖────────────────┴────────────────┚
2)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 1999년도에 한해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일정이 내년말로서 기업구조조정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상업종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여 효율적 구조조정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3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5.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대상의 확대(令 2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대상 │·다음을 추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1996년 이전 신축한 건물을 증축┃ ┃건물을 신축·사용 │하여 계속 무상사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건 │ ┃ ┃물만을 증여받아 사용 │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각각│ ┃ ┃토지와 건물을 매입(상속·수증)하│ ┃ ┃여 건물만을 사용 │ ┃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유상으 │ ┃ ┃로 사용하다 무상으로 사용 │ ┃ ┗━━━━━━━━━━━━━━━━┷━━━━━━━━━━━━━━━━┛
(2) 개정이유 ·199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의제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