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7.5%에서 5.8%로 변경되었다.
단기할부판매시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수취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6.20.까지는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매각)시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다.
종업원에 대한 선물, 거래선의 판매장려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2000년말 및 2001년초의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5.8%로 한다(2001. 4. 3. 국세청고시 제200-12호). 동 이자율 적용은 2001. 4. 3.이 속하는 과세기간(다시 말하면 200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사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01. 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임차인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기간 |
A |
₩50,000,000 |
₩1,000,000 |
2001. 1. 1.∼12.31. |
B |
₩200,000,000 |
₩500,000 |
2001. 3. 1.∼ 2.28. |
임대계약은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⑴임대료-과세:세금계산서 교부 ① A임차인 ₩1,000,000×3=₩3,000.000 ② B임차인 ₩500,000×1=500,000 ③ 합계[①+②]=₩3,500,000 ⑵간주임대료-과세:기타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① A임차인
₩50,000,000×90일(1. 1.∼3.31.) × |
5.8%───365 |
= ₩715,068 |
② B임차인
₩200,000,000×31일(3. 1.∼3.31.) × |
5.8%───365 |
= ₩985,205 |
③ 합계 [①+②] ₩1,700.273 ⑶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⑴+⑵ 5,200,273
2. 2000년말 개정세법 중 유의할 사항 ⑴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附令 21 ① 1호 )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할부·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 단기할부:인도기일
- 장기할부: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종전과 동일)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장기할부 판매의 요건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附令 21 ⑤). 가.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나.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⑵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재화·용역의 범위 축소(附令 26 ① 1호·1의 2호 )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경우 영세율 적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
□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 음식·숙박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국제통화착신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상호주의 적용)
|
□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재화·용역의 범위
- 확대
- 모든 재화
- 음식·숙박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전문직사업자의 용역
(상호주의 적용)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⑶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거래인정(附令 26 ① 2호·2의 2호 )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10%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수출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신 설> |
□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임가공역을 공급하고 10%세율을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수출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임가공역에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세금계산서관련 개정규정(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은 2001. 1. 1.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⑷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附令 33)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 단기금융업 등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업 및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업, 자산보관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업
|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
- 수입인지,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대행
- 지금형 주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
부동산 임대용역
□ 다음을 일반사무수탁업에 포함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전환(附令 35 2호)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 (예:홈페이지 제작용역)
|
<삭 제>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7. 1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홈페이지제작용역의 경우 2001. 6.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⑹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기준
①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그 건의 분양가액 ②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 ③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④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토지: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 * 적용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 -건물: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안분계산기준 조정(소득세법과 일치) 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기준시가 적용
-예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예: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③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사례) 제조업을 하는 과세사업자가 다음의 공장을 ₩950,000,000에 매각한 경우 각 사례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매각자산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토지건물기계장치 |
₩210,000,000510,000,000180,000,000 |
₩210,000,000420,000,00070,000,000 |
₩420,000,000280,000,000- |
계 |
₩900,000,000 |
₩700,000,000 |
₩700,000,000 |
⑴ 처분가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고 매각자산별로 처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매각자산 |
매각자산 |
토지건물기계장치 |
₩500,000,000350,000,000150,000,000 |
계 |
₩1,000,000,000 |
⑵ 처분가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이고 매각자산별로 처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해설) ⑴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부가세포함가격인 경우) ① 건물의 과세표준
총 매각금액 × |
건물의 감정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의 합계액 +VAT |
=₩950,000,000 × |
350,000,000───────────────1,000,000,000+50,000,000 * |
=₩316,666,667 |
|
* 건물·기계장치의 감정가액×10%=(₩350,000,000+150,000,000)×10%=₩50,000,000 ② 기계장치의 과세표준
총 매각금액 × |
기계장치의 감정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감정가액의 합계액 +VAT |
=₩950,000,000 × |
150,000,000──────────────1,000,000,000+50,000,000 |
=₩135,714,286 |
|
⑵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과 기준시가의 어느 하나 이상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 제외가격인 경우) ① 1차 안분계산 - 장부가액비율 가. 토지·건물의 가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토지·건물의 가액 |
= 총매각금액 × |
토지·건물의 장부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
|
= ₩950,000,000 × |
630,000,000────────700,000,000 |
|
= ₩855,000,000 |
|
나. 기계장치의 가액 ₩950,000,000-855,000,000=₩95,000,000(과세표준) ② 2차 안분계산-기준시가비율
건물의 과세표준 |
=위 가의 토지·건물의 가액× |
건물의 기준시가───────────토지·건물의 기준시가 |
|
=₩855,000,000× |
280,000,000───────700,000,000 |
|
=₩342,000,00 |
|
③ 과세표준 ₩95,000,000(기계)+342,000,000(건물)=₩437,000,000
⑺ 대리납부시 외화환산규정의 보완(附令 85)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대리납부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기준
-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⑻ 국민주택 정화조 건설용역의 면세(租特令 106 ④) ①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정화조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세되지 않음 (해석) |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시업공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정화조 건설용역 면세
|
②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2000.12.31.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함(부칙 제18조)
3. 재화공급의 의제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과세거래로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재화공급의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의 공평과 조세의 중립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가소비,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대하여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본 원고에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⑴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附法 6 ③, 附令 16 ①). 개인적 공급은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나(附法 16)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附法 13) 예시하면 사업자가 자기이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주는 경우이거나 또는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창립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 등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그 간주공급의 전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상의 증여와는 달리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영주증 교부받은 경우 포함) 과세되는 것이다(동지 : 재무부 부가 22601-1223, 1990.12. 8.:국세청 부가 22601-403, 1990. 3.31.).
(사례) ㈜A는 지난 설날에 종업원에게 귀향선물로서 생활용품을 ₩10,000,000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해설) ① 종업원에 대한 선물구입 후 지급시 회계처리
|
차) |
복리후생비1) |
10,000,000 |
|
대) |
현금 또는 미지급금 |
11,000,000 |
|
|
부가가치세 대급금 |
10,000,000 |
|
|
|
|
1) 종업원에 대한 선물은 복리후생비회계처리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2001. 3.31. 개인적공급의 회계처리
|
차) |
복리후생비 |
1,000,000 |
|
대) |
부가가치세 예수금 |
1,000,00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② 과세 기타란에 기재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공급하는 목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인 목적인 경우, 즉 예시하면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예비와 관련하여 재화 등을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附通 6-16-1).
⑵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附法 §6 ③, 附令 16 ②). 예시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附通 6-16-4). 그러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직매장 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附通 6-16-2). 여기서 광고선전용 재화라 함은 통상 상호가 인쇄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예:의자커버·수건·성냥·식당차림표·재떨이·컵 등)을 말한다.
(사례) 판매장려물품의 제공 ㈜B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선의 거래실적에 따라 2001. 3.20.에 판매장려금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내역 |
금액 |
금전 |
₩10,000,000 |
제품 |
30,000,000* |
*동 제품의 시가(출고가격)는 ₩50,000,000이다.
(해설) ⑴ 판매장려금의 세무처리
법인세법(기업회계기준) |
부가가치세법 |
① 거래선의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시: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로 간주함 ② ①외의 경우:판매비와 관리비처리 |
① 금전으로 지급시: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함 ② 현물로 지급시: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
⑵ 2001. 3.20.의 회계처리
|
차) |
매출 |
40,000,000 |
|
대) |
현금 |
10,000,000 |
|
|
세금과공과 |
5.000.000* |
|
|
제품 |
30,000,000 |
|
|
|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5,000,000* |
* ₩50,000,000(제품의 출고가액)×10%=₩5,000,000 **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과공과로 인정되지만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