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1년4월말까지 신고납부 하게 된다. 사업장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할 주민세액을 종업원수 및 사업장의 건축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 신고납부 한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환급에 대응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급대상이다.
2000년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와 및 법인세법의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문제를 검토한다...…………………필자 註 I. 주민세의 과세대상 주민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민세의 과세대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균등할 주민세 (1) 개인 ① 세대별 균등할 주민세 :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세대별로 일정한 금액을 연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②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 시·군내에 일정한 규모이상[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연1회 일정금액[표준세율 :50,000원]으로 부과하고 있다.
(2) 법인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에게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다.
2. 소득할 주민세 (1)소득세할 소득세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에 해당한다.
(2) 법인세할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후 4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이다.
(3)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地法172).
II.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1. 과세표준 및 신고납부기한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의 신고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총부담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포함하며, 의무이행에 의하여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의 가산세액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법인세 관련 가산금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물론 법인세 신고납부 후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된 세액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地法178①).
(2) 신고납부기한 1) 일반적인 법인세신고와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0년말결산법인은 2001년 4월 말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액의 경정, 신고기한 연장, 수정신고 등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에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地法177①).
2.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당해 법인이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地令130의5).
[ |
사업장소재지별 납부세액 |
] |
= 법인세총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 |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2 × |
( |
당해 시·군의 세율 |
) |
이상의 산식을 실무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수의 계산과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계산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법인세할 주민세 전체금액이 정확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초과 납부되거나 부족하게 납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종업원수 및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를 적용하고,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기타의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地令204②). 여기에서[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2)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地令130의5②). 여기에서 사업장의 개념과 건축물의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1)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地法172). [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과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의미하므로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종업원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만 갖추고 있어도 주민세 안분계산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판단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물을 모두 물적설비의 포함시키고 있다.
2) 사업에 직접 사용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하는 것이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도 안분계산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부분 또는 휴업·폐업 상태(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인 사업장의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으로 하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적용하고,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3) 특별시·광역시내의 2이상의 사업장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의 의미한다])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세가 시·군세 이지만,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시세에 해당하므로, 안분계산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별시·광역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가산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법인]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地法177의2④).
III.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 1. 수정신고납부절차 납세의무자[법인]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地法177의3①). 당초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수정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는 점에 주의 해야하며, 수정신고납부기한도 국세와는 달리 60일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수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地法177의3②).
2. 수정신고납부의 효과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地法177의3③).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의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분계산을 정확하게 해야할 것이며, 수정신고기간내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신고 납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V. 법인세 결손소급공제와 주민세 환급 1.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소급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 발생 사업연도의 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존재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는 제도이다(法法7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손금 소급공제와 주민세환급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에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세액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결손금 소득공제에 의하여 환급받는 다면, 당해 법인세액에 대응되는 주민세도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1)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주민세 환급규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법인세할의 주민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地法178②).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
지방세법에서는 환급을
환부로 규정함]에 대하여, 주민세를 환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환부신청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절차[地令38, 地則21]에 의하여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금 지급통지서]와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환부절차는 납세자가 환부통지를 받고 환부청구를 거쳐서 과오납금을 환부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을 받을 법인이 적극적으로 당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당초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납부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와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하여 사업장별 소재지의 시·군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 받는다면,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14에서는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법인세할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한 후에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과오납금을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비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환급 관련자료와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 자료를 적극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