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기주식거래의 소득처분,이연법인세 및 잉여금처분
②부당행위계산부인(신주인수권 고가인수시의 소득처분)
③손금산입의 소득처분(-유보 또는 기타)
④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의의와 중요성 4)소득처분의 유형구분에 유의할 사항 사.자본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합병평가차익,재평가적립금등을 들 수 있는 바,
(가)자기주식의 취득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조정계정에 차감표시한다.그러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회계처리>
차) |
자본조정(자기주식) |
300 |
대) |
현금 |
300 |
<세무수정분개> |
|
|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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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유가증권 |
300 |
→ |
익금산입) |
유가증권 |
300(유보) |
대) |
자본계정 |
300 |
→ |
손금산입) |
자본계정 |
300(기타) |
(나)자기주식의 처분 기업회계기준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시 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고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해석34-31).그러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는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예시)위의 자기주식 300을 400에 처분한 경우 <회계처리>
차) |
현금 |
400 |
대) |
자본조정(자기주식)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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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 |
100 |
<세무수정분개> |
|
|
<세무조정> |
|
|
차) |
자본조정 |
300 |
→ |
익금산입) |
자본계정 |
300(기타사외유출) |
|
기타자본잉여금 |
100 |
→ |
익금산입) |
기타자본잉여금(기타사외유출) |
대) |
유가증권 |
300 |
→ |
손금산입) |
유가증권 |
300(유보) |
(다)합병평가차익의 처리 <회계처리>
차) |
자산 |
500 |
대) |
자본금 |
200 |
|
합병차익 |
300(이중 합병평가차익이 100원이라면) |
<세무조정>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 100(기타사외유출)
아.이연법인세의 세무조정 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연법인세계산을 하는 회사의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차) |
법인세비용 |
500 |
대) |
미지급법인세선급법인세이연법인세 |
100120280 |
이에 대하여 실무상으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한 경우를 보면,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손금불산입) 결산상 법인세계상액 500(기타사외유출) 그러나 법인세비용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인 분은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의 감소액을 제외한 220원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이연법인세감소에 의한 계상액인 280원은 유보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이연법인세계정은 회계상 손익비용대응을위하여 설정하는 과목이고
법인세법상 이는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인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조정하여 유보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
손금불산입) |
결산상 법인세계상액 |
220(기타사외유출) |
|
이연법인세감소액 |
280(유보) |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에 대한 소득금액조정을 통하여 세무상 순자산가액에는 이연법인세차나 이연법인세대의 계정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위의 예시에서 이연법인세차 계정이 기초이월액 450원이고 당기중 감소액 280원이며 당기말잔액이 170원이 되는 경우라면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 을표상에는 다음과 같이 유보조정280원(손금불산입)에 의하여 기말 이연법인세잔액 170원과 동일한 (-유보)액이 170원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잉여금처분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종류에 ‘잉여금처분’은 없다.세무조정의 결과가 이미 회계상 잉여금에 반영되어 있어서 은닉잉여금이 없는 탓으로 별도의 유보소득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 바, 예를 들면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에 비록
법인세법상의 규정상 이를 익금산입하지만 이미 기업회계상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보처분을 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에 실무상 이를 인식하기위하여 ‘잉여금처분’을 한 예가 있다.
과 목 |
기초잔액 |
기중증가액 |
기중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이연법인세 |
-450 |
- |
-280 |
-170 |
|
익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잉여금에 반영된 것이면 ‘기타사외유출’의 처분을 하고 손금산입하고 그 결과가 잉여금에 반영되어있으면 ‘기타’의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
차.신주인수권 고가인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인수한’경우에 고가인수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의 소득처분은 개념상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인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다만,그 취득시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응되는 유보의 처분을 하여 추후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비용화시점에서 이를 손금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시가 5000원인 신주를 7000원에 고가인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시가차액 2000원중 1,500원인 경우라면, <회계처리>
차) |
투자유가증권 |
7,000 |
대) |
현금 |
7,000 |
<세무수정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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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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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이익의 분여 |
1,500 |
→ |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
1,500(사외유출) |
대) |
투자유가증권 |
1,500 |
→ |
익금불산입) |
투자유가증권 |
1,500(유보) |
한편 실무상 이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한 사외유출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1,500(사외유출)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당기에 적용하여 손금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해연도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바로 손금부인을 하는 경우일 것인 바,발생하지 아니한 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된다. 당해 고가인수한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시행령 72조 제1항에서‘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고가취득가액인 부당행위계산부인액상당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을 듯이 보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위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인액은 취득시에부터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손금산입의 소득처분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에는 손금산입인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의 규정이 없다. 실무상 세무조정의 결과가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면 이를 (-) 유보의 처분을 하고,사외유출된 것이면 ‘기타’의 처분을 하며 잉여금반영된 것이면 ‘기타’의 처분을 한다.
2.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는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관리하는 기록이다. 명세서를 잘못 기재한다고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잘못계산되는 것은 아니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자료로 삼는 경우를 살펴보면,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계산시,토지과다보유법인의 주식앙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잘못 관리된 명세서 특히 명세서(을표)는 문제가 될 수있으므로 법인의 세무조정시에 소득처분을 정확히 하여 을표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